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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 발레 공연 안무 저작권은 누구에게
무용수인 안무가와 공연기획사가 발레 기획·공연사업을 함께 하다 만들어낸 창작 발레 작품의 저작권은 원칙적으로 안무가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기획사가 안무 일부의 수정을 요구했더라도 무용의 완성에 창작적인 기여를 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공동저작권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모 공연기획사 대표 A씨가 발레 무용수 겸 안무가인 B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16나2020914)에서 최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는 A씨가 제시한 아이디어에 따라 발레 작품들의 안무를 담당했고 A씨가 안무에 대한 의견 등을 제시하긴 했지만, 이는 A씨가 발레 작품 기획자 또는 연출자의 지위에서 안무가인 B씨에게 작품 콘셉트에 맞게 수정을 요청한 것"이라며 "A씨가 제작 기획자로 발레 작품 제작과정 및 공연에 이르기까지 전체적인 조율과 지휘·감독을 했더라도 발레 무용의 완성에 창작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는 이상 독자적인 저작권자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A씨가 기획의도에 맞게 창작자인 안무가에게 안무의 수정을 요구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공동저작자라고 보기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작품이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저작권법에서 정한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이 법인 등과 고용관계 내지 적어도 실질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저작자에 의해 작성돼야 한다"며 "A씨와 B씨는 고용관계 또는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사건 작품들은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2년 2월 B씨에게 발레 공연 사업을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B씨는 이를 2012~2014년 2개의 발레 작품을 만들어 공연했다. B씨는 이 작품에서 예술감독 겸 안무가로 일했다. 그런데 2015년 5월 B씨는 A씨가 자신과 상의도 없이 이들 작품을 따로 공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B씨는 A씨에게 "왜 저작권자인 내 허락도 없이 무단으로 공연을 하느냐"며 해명을 요구했다. B씨는 같은해 6월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이 발레 작품들에 대한 저작권 등록도 했다. 그러자 A씨는 "발레 작품들은 B씨가 피고용인으로서 만든 '업무상 저작물'이므로 단독 저작권은 고용주인 나에게 있다. 설령 단독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공동저작권은 갖는다"면서 B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저작권침해금지
안무가
공연기획사
창작발레
공동저작권
이장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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