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종전 거절결정과 다른 이유로 거절결정을 하면서 출원인에게 의견 제출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1부(재판장 김용섭 부장판사)는 최근 남양유업(주)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결정취소 청구소송(☞2009허9686)에서 "특허심판원이 한 심결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법 제23조2항에 의하면 심사관은 상표등록거절결정을 하고자 할 때, 그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돼 있다"며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그 거절결정의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도 이와 같은 규정을 준용하도록 돼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규정들은 심판의 적정을 기하고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한 강행규정이므로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에서 종래의 거절결정의 이유와는 다른 새로운 거절이유를 들어 심결을 하면서 출원인에게 의견서 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면 그 심결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 사건 거절결정의 거절이유와 다른 거절이유에 해당하는 이유를 들어 이번 거절결정을 적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심결 전에 미리 출원인인 원고에게 거절이유를 통지하고 기간을 정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야 한다"며 "이런 절차를 취하지 않은 이번 심결은 절차상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원고는 'Namyang'을 표장으로 출원을 신청했으나 먼저 등록된 상표들과 전부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에 원고는 먼저 등록된 상표 1,2와는 표장이 다르고, 선등록상표 3과는 상품자체가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유사하지 않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특허청은 선등록상표 3과 표장, 상품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내렸다. 이에 원고는 "선등록상표 3과 유사하다는 결정은 위법하다"며 불복했고, 특허심판원은 "원고의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 1,2와 유사해 등록할 수 없다"며 원고청구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