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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영화 '김광석'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서해순 비방금지'는 인용
자신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남편과 딸을 사망하게 만든 것이 아니냐는 의혹 등을 받았던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가 법원에 이같은 의혹을 담은 영화 '김광석'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 않았다. 법원은 다만 공개적으로 관련 의혹을 제기해왔던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와 김광석씨의 형 광복씨에게는 '서씨를 비방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문광섭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서씨가 고발뉴스와 이씨·김씨를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비방금지 등 가처분신청(2017카합50599)을 일부인용했다. 재판부는 "부검 결과 (김광석의) 사인이 액사(縊死·목을 매 숨짐)로 판단됐고 현재까지 이를 뒤집을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통상적이고 합리적 수준의 의혹 제기를 넘는 표현은 서씨의 명예권(인격권)을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씨가 딸 서연양을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했거나 소송사기를 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강압으로 저작권을 빼앗았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이 기자 등은 서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선고 결과가 나올때까지 김씨가 타살됐다고 단정하는 표현과 딸 서연양을 방치해 죽게 했다는 내용 등을 사용하거나 언론매체·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할 수 없게됐다. 구체적으로는 △김광석이 타살됐고 △서씨가 유력한 용의자이며 △서씨가 딸 서연 양을 방치해 죽게 했고 △소송 사기를 했다는 표현이 금지된다. 이 기자 등은 △서씨가 강압적으로 김광석의 저작권을 시댁에서 빼앗았다는 표현 △서씨가 영아살해를 했다는 표현 △서씨를 '악마'로 지칭하는 표현 등도 쓸 수 없다. 다만 영화 '김광석'의 극장 및 TV, 유선 방송, 인터넷TV(IPTV) 상영, DVD와 비디오테이프 제작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김광석의 사망 원인에 의문이 제기됐던 것이 사실이고 대중의 일반적인 관심사"라며 "영화에 다소 과장된 사실이 있더라도 영화 내용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관람자·시청자가 논리적 타당성과 수사·본안소송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도록 맡겨둠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기자가 영화 상영·배포 등을 할 법적 권한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영화가 4개월 이상 상영됐고 내용이 이미 널리 알려진 점 등을 고려했다"며 "영화에 사용된 영상이 서씨와 김광석의 초상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도 서씨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 입증이 필요해 현 단계에서는 위반여부를 가려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딸 서연양이 2007년 12월 23일 급성폐렴에 걸렸음에도 적절한 치료없이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의혹과, 1996년 자살한 것으로 알려진 김광석의 죽음에 서씨가 개입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서씨의 딸 서연양은 지난 2007년 12월 23일 경기 용인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뒤 숨졌다. 당시 경찰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급성 화농성 폐렴으로 몸에서는 감기약 성분 외에 다른 약물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서씨가 김광석씨 사망 후 저작권 소송 과정에서 딸의 사망 사실을 김광석씨의 친가 측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됐다. 이 과정에서 이 기자는 지난해 7월 개봉한 영화 '김광석'을 통해 김광석씨의 타살의혹 등을 다뤘다. 이 영화로 서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형 김광복씨는 같은해 9월 "서씨가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딸 서연 양을 일부러 사망하게 한 정황이 있다"며 서씨를 사기·유기치사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서씨는 수차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있을 수 없는 얘기"라며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는 한편 이 기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한편 서씨의 사기 혐의 등의 수사를 맡은 경찰이 같은해 11월 고소·고발 내용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도 같은해 12월 서씨의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김광석
상영금지
영화
강한 기자
2018-02-19
지식재산권
[판결] 드라마 작가 동의 없이 '주인공 生死' 바꾸면
드라마 작가의 동의 없이 주인공의 생사를 바꾼 것은 작가의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재판장 지영난 부장판사)는 최근 JTBC 드라마 '더 이상은 못 참아'의 작가 서영명씨가 드라마 제작사인 JS픽쳐스와 방송사인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85566)에서 "JTBC 등 피고들은 서씨에게 위자료 등 모두 2억86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JS픽쳐스는 서 작가의 저작물인 드라마 극본으로 드라마를 제작하면서 작가의 동의 없이 줄거리를 변경했다"며 "이는 저작물의 본질을 해하는 정도의 중대한 내용 변경에 해당하고 저작물에 대한 서 작가의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JTBC는 드라마 제작사의 불법행위에 가담하진 않았지만, 홈페이지에 이 드라마를 소개하면서 원고가 작성하지 않은 극본도 작성한 것처럼 표시해 사람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서 작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서씨와 JS픽쳐스는 2010년 3월 드라마 극본을 집필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속 계약을 했고, 이 드라마는 JTBC에서 편성을 받아 2013년 8월부터 방송되기 시작했다. 서씨가 작성한 이 드라마의 기본 줄거리는 "길복자(70세)가 평생 남편 황종갑(72세)에게 매맞고 구박받으면서 살다가 황혼에 이혼을 요구하고, 결국 이혼에 성공하지만 교통사고로 죽는다. 이후 이승과 저승으로 갈린 길복자와 황종갑이 천천히 화해해 나간다"는 것이다. 하지만, JS픽쳐스는 32회 극본의 마지막 부분을 죽은 길복자가 하관 직전 관 속에서 살아나는 내용으로 바꿔 방송을 제작했다.
JTBC드라마
드라마극본변경
서영명작가
더이상은못참아
JS픽쳐스
작가의권리
홍세미 기자
2015-03-03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어린이가 부르는 동요 음 하나만 바뀌어도 동일성 유지권 침해로 봐야
어린아이들이 음 하나하나를 명확히 따라 노래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동요는 음 하나만 달라져도 곡 전체의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실제 연주하며 음 하나를 변경했다면 저작물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김영태 부장판사)는 '개구리와 올챙이', '손발체조' 등 어린아이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노래의 작사작곡자인 윤모씨(39)가 "저작물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했다"며 어린이 교육용CD와 비디오 등을 제작판매하는 A사 등 3개사를 상대로 낸 비디오테이프등제작발매배포금지가처분 신청사건 항고심(2005라74)에서 지난달 26일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결정을 취소하고 "손발체조 노래가 들어간 비디오테이프와 CD를 제작하거나 이미 제작한 비디오테이프와 CD를 배포해서는 안된다"며 일부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비디오테이프와 CD에 실려 있는 '손발체조'라는 곡이 실제 연주되면서 음 하나가 변경된 것도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관한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음의 변경은 비록 단지 한 개의 음을 변경해 실연한 것에 지나지 않지만, '손발체조'는 가사가 있는 부분이 단지 12마디 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곡으로서 음 하나의 변경을 사소한 것이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음 하나하나를 명확히 따라 노래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동요의 특성상 단지 음 하나만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곡 전체의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손발체조'곡의 실연 과정에서 이뤄진 네 번째 마디에서의 음 변경은 신청인의 저작물인 이 곡이 그 내용상 동일성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저작자인 신청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채 이 곡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못하고 있는 이상, 그것이 피신청인측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도 저작권자인 신청인으로서는 그 상태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씨가 함께 신청한 '모양공부'라는 동요의 제목 등을 무단으로 변경했다는 등의 주장에 대해선 "모양공부 노래에 대한 사용계약을 하며 대리인인 남편 오모씨가 가사수정 동의서에 서명한 것이 인정된다"며 "제목과 가사의 무단변경에 대한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93년10월 어린이 교육용 카세트테이프 등을 제작 판매하는 A사 등과 '손발체조' '개구리와 올챙이', '모양공부' 등 자신이 창작한 동요를 테이프 제작에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A사가 지난해 4월 비디오테이프와 CD 제작판매사인 B사와 C사 등을 통해 윤씨의 동요를 판매하며 '모양공부'는 '모양놀이'로 제목을 바꾸고 가사를 추가했으며, '손발체조'라는 노래 중 8분음표 '미'를 8분음표 '라'로 음 하나를 변경하자 "제목과 가사를 무단변경했고, 손발체조 노래에 대한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했다"며 비디오테이프 등의 제작과 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1심에서 기각됐었다.
저작물
동일성유지권
동요
비디오테이프
CD
무단변경
오이석 기자
200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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