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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디자인 도용' 수납함 판매 코스트코에 "2억원 배상" 판결
창고형 대형마트인 코스트코가 디자인이 도용된 다용도 수납함을 판매했다가 디자인 원작자에게 억대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재판장 김형두 수석부장판사)는 권모씨가 코스트코코리아를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금지 청구소송(2017가합502007)에서 "코스트코는 2억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권씨는 2010년 수납함 디자인을 출원했고, 2012년 디자인 등록했다. 제품의 앞부분에 투명한 창을 만들어 수납 물품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으로 꼽혔다. 권씨는 이 디자인으로 제품을 만들어 인테리어 업체에 납품해 왔다. 코스트코는 2012년부터 A사가 제조한 다용도 수납함을 납품받아 판매했는데, 권씨는 2016년 이 제품이 자신의 디자인과 유사하다며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이에 코스트코는 제품 판매를 중단했다. 권씨는 이후 지난해 1월 "디자인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3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코스트코 측은 "제품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며 "유통업체로서 권씨가 등록한 디자인의 존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제품 판매에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권씨의 디자인과 코스트코 판매 제품이 몇몇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전체적 심미감이 유사하다"며 "판매한 제품들이 등록디자인의 권리 범위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관함 정면이 같은 크기의 직사각형 5개로 분할된 점, 투명창과 천을 번갈아가며 배치한 점 등이 동일하다"며 "코스트코 측은 제품 생산·사용 등을 금지하고, 보관 중인 완제품 등도 모두 폐기하라"고 판시했다.
디자인
코스트코
수납함
인테리어
이순규 기자
2018-02-01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판결] 개발자가 원 프로그램 개작한 프로그램 판매 했다면
'프로그램 개발자가 원 프로그램을 개작한 프로그램을 판매한 경우 상대방이 이를 다시 개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판매했더라도 원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체인 로지스큐브가 삼성SDS(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다533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로지스큐브는 2004년 삼성과 프로그램 개발 위탁 계약을 맺었다. 로지스큐브는 자신들의 대표적인 창고 관리 프로그램인 A프로그램을 개작해 B프로그램을 만들어 삼성에 납품했다. 삼성SDS는 B프로그램을 개작해 C프로그램을 만들어 다른 업체에 판매했다. 그러자 로지스스큐브는 삼성SDS가 자신들의 원저작물인 A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프로그램 개발위탁계약에 따라 B프로그램에 관한 저작재산권이 삼성SDS에 양도되었더라도 그에 따라 곧바로 원저작물(A프로그램)에 관한 저작재산권까지 함께 양도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B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이 삼성SDS에 양도됨에 따라 그에 관한 개작권도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삼성SDS B프로그램을 개작해 C프로그램을 개발한 경우에도 원저작물(A프로그램)의 이용에 관한 로지스큐브의 허락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C프로그램은 B프로그램을 개작한 프로그램이고, C프로그램에 A프로그램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A프로그램을 개작한 B프로그램을 다시 개작한 것에서 유래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삼성SDS가 C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행위는 로지스큐브가 양도한 개발위탁계약의 성과물인 B프로그램을 개작할 권리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1심은 "삼성SDS는 로지스큐브에 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삼성SDS의 손을 들어줬다.
개작프로그램
프로그램개발
저작권
원저작물
로지스큐브
삼성SDS
개발위탁계약
신지민 기자
2016-09-05
기업법무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정부·공공기관서 발주한 SW 저작권 소유권자는…
민간기업 뿐만 아니라 정부나 공공기관도 이제 업무에 있어 전산화, 컴퓨터작업이 필수가 됨에 따라 각종 업무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저작권(‘SW저작권’)의 소유자가 개발용역을 의뢰한 정부·공공기관인지, 소프트웨어를 만든 개발자인지를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지난 7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지식재산강국 실현전략’을 발표하면서 중점 추진과제의 하나로 ‘공공발주 SW의 지재권 귀속문제개선’을 선정한 바 있다. 이렇듯 최근 들어 활발히 진행 중인 SW저작권 귀속에 관한 논의는 정부, 공공기관의 경우 국가기밀 등 업무에 있어 보안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그 저작권 소유여부에 대해 일반 민간기업보다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 현실반영 못한 법규정= 현재 SW저작권 귀속에 대해 규정한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에 의하면 지적재산권의 귀속에 대해 당사자가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최근 발주자인 공공기관에게 지적재산권이 귀속됐었다 하더라도 국가안전보장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개발자에게 개작권을 부여해 상업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신설했다. 또 현행 저작권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SW개발계약에 의해 산출된 SW저작권은 실제로 창작한 자에게 귀속되며 이는 당사자의 약정에 의해서도 변경될 수 없는 강행규정이다. 따라서 당사간의 약정으로 저작권이 공공기관인 발주자에게 귀속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개발자가 원시취득한 저작권을 약정에 의해 공공기관에 양도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SW개발용역이 많은 우리나라의 경우 개발된 SW의 저작권을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갖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지난해 12월 KIPA(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발표한 ‘공공부문 SW사업의 지식재산권 소유현황’을 봐도 SW저작권을 발주자인 공공기관 등이 가지는 경우가 88%를 차지하고 있다.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저작권위원회 소속인 저작권정보센터장인 정재곤 변호사는 “저작권 귀속에 대해 당사자가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의 SW저작권 귀속에 관한 규정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오히려 현실을 왜곡하는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 대법원판례 입장은= 이에 관련해 대법원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의 저작자에 대한 규정은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도급계약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주문자가 전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을 하고 자금을 투자하면서 개발업자의 인력만을 빌어 개발을 위탁하고 개발업자는 당해 프로그램을 오로지 주문만을 해서 개발·납품해 결국 주문자의 명의로 공표하는 것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주문자를 프로그램 저작자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98다60590). 이런 대법원판례에 따르면 SW개발에 대한 보수도 용역대금형식으로 지급받고 발주자가 사양서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만을 제공하고 개발자로 하여금 독립적으로 개발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SW개발계약의 경우,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SW저작권을 원시취득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 원칙적으로 개발자가 저작권 갖도록 개정돼야=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우선 창작자 원칙이라는 저작권법의 원칙에 충실하게 법이 개정돼야 한다”며 “공공기관 등이 발주하는 SW개발용역계약 상의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문제는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영역으로 그 해결책 제시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이런 문제는 민간기업간의 소프트웨어 개발용역계약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의 상업적 활용 활성화를 통한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원칙적으로 개발자에게 저작권을 귀속시키고 국가안보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저작권을 가질 수 있도록 계약의 일반조건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다양한 SW개발방식 중에서는 발주자가 창작에 전혀 기여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와 개발자가 모두 창작에 기여한 경우, 발주자만이 창작에 기여한 경우 등이 있을 수 있다”며 “따라서 발주자와 창작자의 산출물에 대해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관련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민간기업
정부
공공기관
전산화
SW저작권
소프트웨어저작권
김소영 기자
2009-09-18
지식재산권
불법유출된 디자인… 등록할 수 있다
불법유출된 디자인은 공지된 디자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디자인등록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디자인보호법 제5조1항1호는 디자인등록 출원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된 디자인은 등록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원 제4부(재판장 원유석 부장판사)는 최근 자동차부품 생산업자 오모씨가 "A사가 출원하기 전에 이미 디자인이 공지됐다"며 철도청에 기기 등을 납품하던 A사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 확인소송(2008허24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해 볼 때 A사가 철도청에 제출한 제작도면과 시제품에 따라 철도청이 거의 같은 디자인의 도면을 작성·관리해 왔다"며 "A사는 등록디자인 뿐 아니라 철도청이 제작한 디자인(비교대상디자인)의 사실상 창작자이고 철도청은 위 디자인의 의뢰자라 할 것이므로 철도청과 그 직원은 신의칙상 비교대상디자인을 비밀로 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입수한 비교대상디자인은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철도청의 직원이 규정에 반해 함부로 유출한 것으로서 피고나 철도청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불법으로 유출된 디자인을 두고 공지된 디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등록디자인이 출원일 이전에 공지된 비교대상디자인과 동일·유사해 무효가 되야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다"고 덧붙였다. A사는 2000년부터 철도청에 기기 등을 납품해오면서 개선방안에 대해 협의해오다가 2002년6월 기기의 도면과 시제품을 철도청에 제출했다. 2003년4월경 철도청은 A사가 제출한 도면을 바탕으로 한 제품을 만들었고, 철도청의 한 직원이 2003년8월 오씨 회사의 직원에게 도면관리규정에 반해 도면의 원본을 복사해줬다. 2003년9월 A사가 제작도면에 대한 디자인을 출원하자 오씨는 A사가 등록한 디자인은 출원일 이전부터 공지된 것이라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가 기각됐다.
디자인
디자인등록
불법유출
비밀유지
신의칙
엄자현 기자
2008-09-16
기업법무
노동·근로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동종업계 공연히 알려진 자료는 영업비밀 아니다
동종업계에 공연히 알려져 있거나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확보할 수 있는 자료는 영업비밀이 아니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회사를 설립해 전 직장의 영업비밀을 이용한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J기업 사장 방모씨(47)에 대한 상고심(☞2006도8278)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 10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제2조2호의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라며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다는 것은 그 정보가 동종업계에 종사하는 자 등 경제적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들 사이에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을 뜻하고, 독립된 경제가치란 정보의 보유자가 그 정보의 사용을 통해 상대방 경쟁자에 대해 경쟁상의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정보의 취득·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든 경우"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용인이 퇴사 후 고용기간 중에 습득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등을 사용해 영업을 했다더라도 피고용인이 고용되지 않았더라면 그같은 정보를 습득할 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정보가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정보가 동종업계 등에 널리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고 있을 경우에만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의 경우 재판부는 미국 B사의 바이어 명단을 방씨가 A금속을 퇴직한 뒤 재직 당시 알고 지내던 B사 바이어를 통해 거래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B사는 납품업체와 지속적으로 거래하기보다는 경쟁업체들에게 원하는 제품의 사양, 그림 등을 보내 납품가격을 제시, 경쟁을 붙여 업체를 선정해 왔고 A금속이 B사에 제품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회사가 아니라 납품회사 중 한 곳이라는 점, B사의 바이어 명단은 굳이 방씨가 빼오지 않더라도 상당부분 동종업계에 알려져 있었고 별다른 노력 없이도 그 명단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납품가격의 경우도 방씨가 A사에서 B사에 납품하던 제품과 일부 유사한 제품에 대한 입찰가격을 B사에 제시할 때, A사에서 납품하던 것보다 낮은 가격으로 B사에 납품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미 경쟁업체 사이에서 타 회사의 납품가격은 많은 부분 알려져 있거나 예측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명단과 입찰가격에 대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에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방씨는 1999년9월부터 2004년2월까지 손톱깎이 등을 만드는 A금속의 무역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납품처인 B사의 바이어 명단과 납품가격, 아웃소싱 구매가격, 물류비 등의 자료를 취득한 뒤 2004년2월 퇴사했다. 방씨는 같은해 7월부터 2005년1월까지 중국 양장(陽江)에 J사를 설립해 손톱깎이 세트 등의 제품을 생산한 뒤 A사에서 얻은 자료를 이용해 B업체에 4억7,300여만원 상당의 자사제품을 납품해 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2심 재판부는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동종업계
영업비밀
바이어명단
부정경쟁방지
경쟁업체
손톱깎이
류인하 기자
2008-07-24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도서정가판매제 강요는 위법
출판인들의 단체와 종합서점상조회가 도서를 할인해 파는 온라인 서점이나 할인매장에 책을 공급하는 도매상에 책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판매가격을 강제해 온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창구·李昌求 부장판사)는 6일 “저작물에 대해서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예외적으로 인정되고 있는데도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한국출판인회의와 종합서점상조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2001누14046)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매란 도매상이 출판사로부터 납품받은 책을 서점 등에 넘길 때의 가격, 즉 다시 파는 가격을 말하고 저작물에 대해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상으로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문서적이나 학술서 등 시장성이 없는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해 도서의 경우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허용하고 있지만 이는 출판사나 서점 등 개개의 사업자에게 인정되는 것이지 사업자단체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며 “사업자단체가 나서서 자유경쟁가격제도를 택하려는 개별 사업자에게 단체의 힘을 빌려 도서공급 중단이나 판매망의 봉쇄 등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2백50여개 출판사를 회원으로 둔 한국출판인회의와 10여개 대형서점이 가입한 종합서점상조회는 재작년 10월 도서 할인판매를 하는 3개 온라인 서점에 대한 도서 공급을 한시 중단하는 등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차례 시정명령을 받자 지난해 9월 소송을 냈었다. 독점규제법 제29조 1항에서는 ‘사업자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2항은 그 예외로 ‘저작물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돼있다. 또 26조에서는 사업자단체에 있어 금지되는 행위를 규정하면서 ‘29조의 규정에 의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은 사업자에게 예외로 인정된 사안, 즉 저작물은 예외로 인정한 조항이 사업자단체에도 적용되는가가 불분명한 데서 온 문제이다. 법원은 예외조항은 최소한도로 해석되어야 하고 독점규제법의 입법취지에 비춰 사업자단체에까지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무리라고 해석한 것이다. 따라서 개별 사업자가 서적상 등에 대해 ‘정가를 유지하라’ 혹은 ‘몇 %까지만 인하해주라’고 약정할 수는 있지만 사업자단체가 나서서 정가나 인하율 등을 획정하는 것은 불공정행위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도서정가판매제
출판인
저작물
도서할인
할인판매
사업자단체
박신애 기자
2002-09-06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남의 표장 사용했어도 자신의 상표를 함께 표시했으면 상표권침해 안돼
상품의 독창적 표장에 대해 상표권등록을 한 경우, 다른 회사가 동종의 상품에 이 표장을 사용했더라도 상품의 출처를 밝혔다면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鄭長吾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청바지 뒷주머니에 독특한 박음질을 해 표장으로 사용하는 미국의 청바지의류 제조업체 리바이스사가 (주)한국까르푸를 상대로 "리바이스 청바지의 표장인 V자 모양의 뒷주머니 박음질을 도용한 상품을 한국까르푸가 판매하는 것은 상표권 위반"이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104805)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권 침해에 대한 판단은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는가의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리바이스사가 상표등록한 V자 모양의 박음질이 한국까르프의 청바지 뒷주머니에 부착된 사실이 인정되지만 뒷주머니 윗부분에 하청제조회사의 독자적인 상표가 부착돼 상품의 출처에 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다"고 밝혔다. 리바이스사는 99년 12월 한국까르푸가 하청업체를 통해 납품받아 판매하고 있는 청바지의 뒷주머니에 자신들의 독창적인 표장을 도용,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었다.
상표권침해
출처밝힌상표권사용
리바이스
한국까르푸
상표도용
홍성규 기자
200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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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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