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글성경’의 상표등록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김치중·金治中 부장판사)는 22일 서적, 잡지, 그림엽서, 사진, 녹음 테이프 등을 지정상품으로 ‘큰글성경’이라는 상표등록을 마친 정모씨가 “‘큰글성경’의 상표등록은 무효”라고 주장하는 대한기독교서회의 손을 들어주었던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잘못된 것이라며 낸 등록무효사건(2002허2280)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의 ‘큰글’이라는 표장은 비록 문법적으로는 자연스럽지 못하다 할지라도 직감적으로 ‘크게 쓰여진 글씨’를 떠오르게 하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위대한 글’ 또는 ‘훌륭한 글’이라는 형이상학적인 의미로 즉시 이해되는 경우는 드물다”며 따라서, ‘큰글성경’이라는 상표를 내용에 있어 성경과 아무런 관계없는 잡지 등 지정상품에 사용한다면 ‘성경’이라는 표시 때문에 수요자로 하여금 오인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어 ‘큰글성경’은 등록무효를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