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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다국적기업 필립스에 승소
LG전자가 핸드폰 카메라 사진저장 등에 이용되는 디지털정보 압축기술을 두고 벌어진 특허권 소송에서 세계적인 다국적기업 필립스에 승소했다. 특허법원 제1부(재판장 성기문 부장판사)는 11일 코닌클리케 필립스 일렉트로닉스 엔.브이.가 엘지전자(주)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소송(2007허164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문제가 된 기술은 사진을 찍었을 때 생기는 디지털정보를 압축시켜 저장 등을 용이하게 해주는 휴대폰 카메라에 쓰이는 원천기술로 미국에서만 사업규모가 3천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필립스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LG전자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사용하는 압축방식이 다르므로 특허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필립스가 한국에서 기술을 ‘보정’하기 이전에 미국에서 이미 똑같은 내용의 기술을 공개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특허는 특허출원일 이전에 이미 공개된 내용으로 신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보정을 할 때 기존 출원된 기술과 똑같은 발명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내용이 달라진다면 보정날짜를 출원일로 정하도록 돼있다. 출원일 이전에 이미 세계 어디에서든 공개됐다면 특허가 인정되지 않는다.
특허권소송
LG전자
디지털정보압축기술
필립스
특허인정
엄자현 기자
2008-04-14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유한킴벌리 기저귀 소송서 패소
대한펄프가 생산한 기저귀의 '샘 방지용 날개(플랩)'는 유한킴벌리가 생산 판매한 기저귀의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현재 서울고법에 계류 중인 2건의 사건과 동일한 사건으로 1심에서의 결과가 서로 달라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姜玟求 부장판사)는 유한킴벌리(주)와 다국적기업인 킴벌리클라크가 "기저귀에 부착된 플랩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했으며 그로 인한 손해가 6백억원에 달한다"며 대한펄프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2001가합56305)에서 지난달 30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특허발명에서 '유체투과성'의 의미는 통상의 사전적 의미에서의 유체투과성과는 달리 '액체를 투과시키는 성질'로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며 "피고가 생산한 기저귀의 플랩 재질은 액체를 투과시키지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원고의 특허발명이 플랩을 유체투과성 재질로 만듦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효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 제품의 플랩은 소수성 폴리프로필렌 부직포 재질로 이는 별도의 처리공정을 거치기 전에는 라이너 재질로 사용하기에 부적합하다"며 "결국 피고의 제품은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한킴벌리는 '일회용 기저귀'의 특허권자인 다국적기업 킴벌리클라크와 함께 대한펄프가 96년부터 2001년까지 특허를 침해해 기저귀를 제조, 판매했다며 지난 2001년 6백억원의 손배소송을 냈었다. 한편 유한킴벌리는 쌍용제지와 LG생활건강(주)를 상대로 남부지법에 낸 2건의 동일한 소송에서 모두 승소했었다.
대한펄프
유한킴벌리
기저귀
쌍용제지
LG생활건강
플랩
오이석 기자
200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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