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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침해 소송에서 특허 요건인 '진보성' 부정되면 등록무효 확정 前 손배청구 기각할 수 있다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의 요건인 '진보성'이 부정된다면 특허등록무효로 확정되기 전이라도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신규성은 있으나 진보성이 없는 경우까지 법원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에서 당연히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종전 대법원 판결(98다7209)은 변경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9일 엘지전자가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제조·판매한 드럼세탁기가 특허발명을 침해했으므로 제품을 폐기하고 88억여원을 배상하라"며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95390)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보성이 없어 보호할 가치가 없는 발명에 대해 형식적으로 특허등록이 돼있음을 기화로 그 발명자를 상대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용인하는 것은 특허권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그 발명자에게는 불합리한 고통이나 손해를 줄 뿐"이라며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돼 그 특허가 심판에 의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발명은 각각의 구성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 볼 때 선행기술에 비해 구성의 곤란성 및 효과의 현저성이 인정되므로 기술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돼 특허가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엘지전자는 2004년 드럼세탁기의 소음과 고장을 줄일 수 있는 구동부 구조에 대한 특허발명권을 등록했다. 같은 해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유사한 구조의 드럼세탁기를 출시하자 2007년 엘지전자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우전자는 "엘지전자가 주장하는 특허권은 이미 존재하는 '선행기술'에서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의 요건인 '진보성'을 결여해 특허권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 청구 등은 부당하다"고 항변했고, 원심은 이를 받아들였다.
특허침해소송
진보성
특허요건
실용신안권
엘지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
드럼세탁기
특허발명
좌영길 기자
2012-01-23
기업법무
노동·근로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검찰, 기술유출 배임액 입증 시도 실패
기술유출범죄의 실질적인 배임액을 입증하기 위한 검찰의 새로운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지난 5일 대우조선이 건조한 액화천연가스(LNG)선 등 선박 69척의 완성도 파일 등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엄모(55)씨에 대한 항소심(2008노212)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특경가법상 배임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하고, 업무상 배임죄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 징역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엄씨의 이득액이 50억 이상이라는 점을 소명하고 특경가법상 배임혐의를 유죄로 이끌어내기 위해 최초로 외부 기술평가 전문기관인 '한국기술거래소'에 기술가치를 평가받아 항소심에서 증거로 제출했다(법률신문 2008년8월14일자 1면기사 참조). 그러나 법원은 이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배임액수 미상으로 산정해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임죄의 성립요건인 이익 및 손해는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돼야 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인 대우조선의 영업비밀인 선박 완성도 파일 등을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이 설계도면을 가지고 경쟁사 등 다른 업체에서 선박을 건조하거나 설계할 경우 그 자료로 인해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되는 경우의 그 감소분 상당과 그 자료를 이용해 제품생산에까지 발전시킬 경우 제품판매이익 중 그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와의 차액상당으로서 그러한 가치를 감안해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형성될 시장교환가격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1999.3.12.선고 98도4704 판결등 참조)"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검사가 당심에서 제출한 한국기술거래소의 가치평가보고서는 비용접근법을 채택했는데 이러한 비용접근법에 의한 가치평가의 기초가 되는 설계도면의 재생산비용을 추정하는데 사용한 기본인자라 할 수 있는 실적시수, 계획시수 및 표준시수나 연도별 적용인건비 등은 모두 피해자인 대우조선 측에서 제시한 자료를 그대로 사용했으며, 그러한 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에 관해 별도의 확인작업을 거친 바도 없다"며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모두 피해자인 대우조선 측의 일방적인 자료제공에 기초한 것으로 그 자료의 신뢰성을 담보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유출된 파일들이 제3자에 의해 어느 정도 활용가능성이 있을지에 관해서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없이 통상적으로 활용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피해자인 대우조선 측이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외부 전문가 4인이 부여한 체크리스트 점수에 기해 일률적으로 기본설계의 경우 0.557, 상세설계의 경우 0.394로 계수화해 이를 기초로 설계도면과 사양서 파일에 대한 가치를 평가한 것이 객관적이고 적정한 평가방법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며 "선주의 요구에 따라 주문생산되는 선박건조의 특수성상 제3자가 설계도면을 이용해 그대로 선박을 건조하기 어렵고 이를 활용하는 제3자의 인적·물적기반이 어떠한가에 따라 활용가치가 없는 것부터 상당한 수준까지 활용할 수 있는 것까지 존재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개별 파일들에 대한 활용가능성 및 활용정도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이를 기본설계와 상세설계로 구분해 획일적으로 계수화해 가치를 산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은 "기술유출범죄로 인한 배임행위에 대해 중형선고가 가능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특경법)의 적용을 사실상 막는 판결"이라며 상고할 뜻을 분명히 해 배임액산정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논란은 대법원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술유출
대우조선
선박건조
설계도면
배임행위
중형
특경법
김재홍 기자
2008-09-17
기업법무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솔로텍' '솔로'는 유사상표로 인정…'로지텍' '로지'는 유사 상표로 볼 수 없다
상표에 '테크' '텍' 이라는 부분이 함께 사용된 상표의 유사여부를 판단하면서 법원의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문용호 부장판사)는 6일 마우스 등을 제조하는 로지텍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거절결정에 대한 심결취소 청구소송(☞2005허9756)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는 자타 상품을 식별시켜 상표출처의 오인·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서 그 기능은 통상 상표를 구성하는 전체가 일체로 되어 발휘되므로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를 전체로서 관찰해 그 외관, 호칭, 관념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판단해야 함이 원칙"이라며 "상표 가운데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 요부를 추출해 두 개의 상표를 대비함으로써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이른바 '요부관찰'은 '전체관찰'의 결론을 정당하게 유도하기 위한 보충 수단으로서 필요한 경우에만 행해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의 출원상표인 'LOGITECH'는 문자상표로서 영어 알파벳 대문자 8자가 가로 띄어쓰기 없이 결합돼 있고, 그 음절수도 일반 수요자의 영문자 발음 경향에 따라 영어식으로 발음하는 경우 3 내지 4음절에 불과하므로 일반 수요자들로서는 출원상표를 전체로 '로지텍' 혹은 '로지테크'로 호칭하는 것이 쉽고 자연스럽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의 주장처럼 LOGITECH 중 '텍' 혹은 '테크'로 발음되는 TECH만을 분리해 본다면 이는 '기술 또는 기술적인'의 뜻을 가진 technology, technical의 약어에 불과해 식별력이 미약하다는 점은 수긍할 수 있지만 일반 수요자들이 출원상표를 호칭할 때 굳이 '텍' 혹은 '테크'로 발음되는 부분을 제거한 후 '로지'로만 호칭하기에는 오히려 거북하다"며 "출원상표 중 'TECH' 부분을 제외한 'LOGI'부분만을 요부로 추출해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 사이의 호칭 유사여부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한 '요부관찰'의 남용으로서 상표의 유사성 판단에 관한 '전체관찰'원칙에 위반돼 허용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특허법원 제2부는 2002년 3월미국의 컴퓨터 제조회사인 게이트웨이사가 'SOLOTEC'과 'SOLOIST' 상표와 대우통신(주)의 'SOLO' 상표가 유사하다며 낸 등록무효 소송(2001허6766)에서 "두 상표가 유사하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바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SOLOTEC'과 'SOLO'는 외관상 서로 유사하지 않지만 SOLOTEC는 SOLO와 TEC가 결합된 것으로 그 중 'TEC'는 'TECH'와 그 발음이 동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 'TECH'는 기술 또는 기술적인'의 뜻을 가진 technology, technical의 의미가 있으며 이는 일반 거래사회에서도 공업계나 전문기술분야에서 '기술'등을 지칭하는 용어로 'TEC' 또는 'TECH'가 현실적으로 널리 쓰여지고 있는 점, SOLOTEC의 지정상품은 고도의 기술에 의해 생산되는 상품들인 점 등에 비춰 보면 SOLOTEC 중 TEC는 그 지정상품과의 관계에 있어 식별력이 없는 부분으로 요부인 'SOLO'만에 의해 '솔로'로 호칭되고 '독창, 독주, 단독의'관념이 동일하다"고 덧붙였다.
유사상표
솔로텍
로지텍
문자상표
요부관찰
게이트웨이
오이석 기자
200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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