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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유명 막걸리 ‘지평’ 상표로 식별력 인정”
인기 막걸리 제품 가운데 하나인 '지평막걸리'의 '지평'은 지명이긴 하지만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소비자들이 지평주조가 생산하는 특정 막걸리의 상품표지로 널리 인식하고 있어 상표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특허법원 특허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는 주류업자 A씨가 지평막걸리를 제조하는 지평주조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소송(2018허4867)과 권리범위확인소송(2017허811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월 지평주조가 막걸리 상표로 등록한 '지평'이 자신이 판매하는 막걸리 '지평선', '원지평'과 유사한 데다 '지평'이라는 이름은 지리적 명칭이자 산지표시에 불과하다며 특허심판원에 '지평'이라는 상표등록의 무효를 요구하는 심판을 청구했다. 상표법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와 '상품의 산지·품질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특허심판원은 올 4월 "'지평'과 '지평선'은 관념이 유사하지만 외관과 호칭이 달라 구매자들이 혼동할 염려가 없고, 또 '지평'은 면사무소 소재지에 불과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지 않는 데다 수요자나 거래자가 '지평'을 막걸리 산지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상표법이 규정하고 있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교과서와 언론 보도, 설문조사 등을 비롯해 일반 수요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막걸리의 수요자나 거래자는 '지평'을 막걸리 산지가 아닌 '지평주조'가 생산·판매하는 막걸리의 상품표지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수요자나 거래자가 '지평'을 막걸리 산지로 인식하지 않고 오히려 지평양조장과 지평막걸리 표장의 요부(중요부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등록상표의 식별력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지평'은 2006년 12월 전까지 '리' 단위 행정구역에 불과했고, 그 이후에도 '면' 단위 행정구역의 지리적 명칭에 그쳐 전국 약 1192개에 달하는 면의 지리적 명칭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나아가 사전적으로도 '대지의 편평한 면', '사물의 전망이나 가능성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등의 의미를 가지는 단어로 수요자나 거래자의 인지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지평막걸리
등록무효소송
특허
권리범위확인소송
손현수 기자
2018-10-29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CNBLUE, "크라잉넛 허위사실 유포 말라" 맞소송
아이돌 밴드 씨엔블루가 크라잉넛에 맞소송으로 응수하면서 법정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씨엔블루는 소속사인 FNC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지난달 27일 크라잉넛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 금지 가처분 신청(2013카합1406)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크라잉넛이 지난 2월 자신들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소송(2013가단37195)에 대한 맞대응 차원이다. 크라잉넛은 앞서 "씨엔블루가 지난 2010년 6월 CJ E&M의 '엠 카운트다운' 방송에서 우리 노래 '필살 오프사이드' 무대를 선보이면서 반주 대신 원곡을 틀어놓고 공연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며 소송을 냈었다. 이 소송은 법무법인 대지가 크라잉넛 측을 대리하고 있으며, 법무법인 시화가 씨엔블루 측을 대리하고 있다. 씨엔블루가 공연한 '필살 오프사이드'가 담긴 영상은 DVD로 제작돼 일본에서 판매되기도 했다. 씨엔블루 측은 소장에서 "당시 씨엔블루는 데뷔한지 6개월도 안 된 시점이었고 방송국에서 반주를 준비했다고 해서 크라잉넛의 음원을 반주로 오인하고 노래를 했을 뿐"이라며 "크라잉넛이 이를 두고 '지적재산권을 강탈한 행위에 죗값을 치러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하고 있다. 본안소송이 진행 중인데 자신들의 주장만이 진실인 양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크라잉넛의 허위 주장으로)고된 연습과 국내외 공연을 통해 다져진 한류 스타로서의 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라며 "크라잉넛이 본안소송과 관련된 주장을 공공연하게 펼치거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고 강조했다. 씨엔블루 측은 지금까지 당시 사건은 방송사와 DVD업체의 과실에서 비롯된 것일 뿐 자신들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씨엔블루
크라잉넛
저작권
허위사실유포금지가처분
저작권침해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7-01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지식재산권
아파트 설계도서 저작권 보호 인정하기 어렵다
아파트 설계도서는 표현방법에 다양성이 제한돼 동일하게 모방한 경우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저작권적 보호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설계도서와 같이 표현의 방법이 제한된 경우 아이디어를 어떻게 표현했는지에 따라 저작물로서 보호할 가치여부를 판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朴一煥 부장판사)는 이원건설(주)가 (주)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낸 분양금지등가처분 신청사건 항고심(2004라312)과 성원건설(주)가 용마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등을 상대로 낸 설계도서복제및사용금지가처분 신청사건 항고심(2004라21)에서 지난달 22일 "설계도서의 저작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잇따라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아파트와 같은 기능적 건축저작물은 이에 기초한 건축물의 편의성, 실용성 및 효율성 등의 기능적 가치에 중점을 둘 수 밖에 없다"며 "그 기능을 구현하는 표현방법에 있어 다양성이 제한돼 현실적으로 저작권적 보호가 인정되는 부분은 극히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계도서가 저작물성을 가진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와 같은 표현형태가 극히 제한된 기능적 저작물에 있어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설계도서에 나타난 표현의 세세한 부분까지 거의 동일하게 모방한 경우라야 할 것"이라며 "채권자가 주장하는 각 동의 구조 및 배치계획 단위세대 평면계획, 입면계획, 단면계획 등은 아파트의 주거성, 실용성을 높이기 위한 기능적인 요소로서 그 자체로서 아이디어에 해당하거나, 대지의 조건 및 현황, 관련 법령상의 제약 등에 비춰 여러가지 형태로 표현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이에 대해 바로 저작권적 보호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원건설은 지난해 조암건축사사무소가 설계해 충북청원군에 신축예정이던 우림루미아트 아파트 34평형 설계도의 저작권을 양수받은 뒤 한국토지신탁이 다른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해 거의 동일한 형태로 설계한 오창코아루 아파트의 35평형을 분양하려하자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분양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가 1심에서 기각됐었다.
설계도서
저작권보호
저작물성
표현방법
이원건설
한국토지신탁
성원건설
용마빌라
오이석 기자
200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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