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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AMERICAN UNIVERSITY'도 "상표등록 가능"… 이유는
외국의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를 합성한 단어도 세간에 상당히 알려져 식별력을 가졌다면 상표등록을 받아줘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1일 아메리칸 유니버시티(AMERICAN UNIVERSITY)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서비스표·상표 출원신청거절결정 취소소송(2015후1454)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문 보기 아메리칸 유니버시티는 2012년 6월 자신들이 미국에서 쓰는 대학 명칭인 'AMERICAN UNIVERSITY'를 한국 특허청에 상표로 등록하려고 출원 신청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일반 수요자들이 '미국의 대학에서 제공하는 또는 미국식으로 진행되는 서비스'로 인식하기 쉽다"며 "서비스표의 식별력이 없다"며 거부했다. 아메리칸 유니버시티는 2013년 10월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아메리칸 유니버시티는 미국 워싱턴DC에 위치한 종합대학교로 1893년 설립된 이래 120년 이상 'AMERICAN UNIVERSITY'를 교명으로 사용하고 있다"며 "대학교의 연혁, 학생 수, 대학시설, 국내외에서 알려진 정도, 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되는 'AMERICAN UNIVERSITY'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비춰 보면, 'AMERICAN UNIVERSITY'라는 출원서비스표는 지정서비스업인 대학교육업 등과 관련해 미국 유학준비생을 비롯한 수요자들에게 원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대학교의 명칭으로서 상당한 정도로 알려져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다수의견에 대해 5명의 대법관이 별개의견을 냈다. 고영한·김창석·김신·조재연 대법관은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를 의미하는 단어가 결합된 표장은 그 표장의 구성 자체에 의해 '본질적인 식별력'이 인정되고, 다수의견과 같이 그 표장을 교명으로 하는 특정 대학교가 수요자들에게 상당한 정도로 알려져 있는지를 기준으로 상표등록 여부를 판단할 것은 아니다"라며 "따라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를 의미하는 단어가 결합된 표장이 실제 특정 대학교의 명칭으로 사용되고 해당 대학교의 운영 주체가 그 명칭에 대해 상표등록을 출원하는 경우, 표장이 전체로서 새로운 관념을 낳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했다고 볼 수 있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조희대 대법관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를 의미하는 단어가 결합된 표장이 대학교의 고유 업무인 대학교육업 등과 관련하여 등록출원된 것이라면, 이러한 표장은 그 자체로 상표등록을 받기에 충분한 '본질적인 식별력'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표등록이 가능하다"는 별개의견을 냈다. 앞서 특허법원도 "일반인들이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AMERICAN UNIVERSITY'를 미국에 있는 특정 대학 명칭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어 식별성이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지리적 명칭을 상표의 구성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았고, 특히 지리적 명칭을 식별력이 없는 업종명 등과 결합해 구성한 표장에 대해 상표등록이 가능한지에 관해 분쟁이 많았다"며 "이번 판결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포함된 결합상표의 식별력 유무 및 상표등록 가능 여부에 관해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29563499909_154459.pdf)에서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명칭
식별력
상표등록
특허심판원
이세현 기자
2018-06-21
지식재산권
[판결] 'AMERICAN UNIVERSITY' "국내에 상표 등록 가능"
외국의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를 합성한 단어도 상표 등록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3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아메리칸 유니버시티(AMERICAN UNIVERSITY)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서비스표·상표 출원신청 거절결정 취소소송(2015허64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일반인들이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AMERICAN UNIVERSITY를 미국의 특정 대학 명칭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어 식별성이 있다는 이유때문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메리칸 유니버시티는 1893년 미국 워싱턴 D.C에 설립된 이래 100년 이상 'AMERICAN UNIVERSITY'를 학교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어 교육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대학교 명칭으로 알고 있다"며 "포털사이트에서도 AMERICAN UNIVERSITY로 검색하면 수천, 수만 건의 아메리칸 유니버시티 대학 관련 글이 나온다"고 밝혔다. 이어 "AMERICAN UNIVERSITY를 '미국의 대학' 또는 '미국의 대학에서 제공하는 또는 미국식으로 진행되는 교육 서비스'의 의미로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혼동해 사용한 사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아메리칸 유니버시티는 2012년 6월 자신들이 미국에서 쓰는 대학 명칭인 AMERICAN UNIVERSITY를 특허청에 출원신청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일반 수요자들이 '미국의 대학에서 제공하는 또는 미국식으로 진행되는 서비스'로 인식하기 쉽다"며 "서비스표의 식별력이 없다"며 등록을 거절했다. 이에 아메리칸 유니버시티는 2013년 10월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 관계자는 "단어들을 기계적으로 분리해 관찰하면 지리적 명칭이 들어가있어 표장이 등록이 안 되는 사안이지만, 이 사건들과 같이 단어들이 특정 대학명칭으로 널리 사용돼왔고 수요자들이 합리적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대학교 명칭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면 식별력이 있다고 본 판결"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올해 1월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를 합성한 '서울대학교'도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2014후2283). 대법원은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이 "서울대학교라는 명칭의 상표 등록을 거절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상표출원 신청거절 취소소송(2014후2283)에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서울'과 흔히 있는 명칭인 '대학교'가 불가분적으로 결합해 단순히 '서울에 있는 대학교'라는 의미가 아니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등에 소재하고 있는 국립종합대학교'라는 새로운 관념이 일반 수요자 사이에 형성돼 충분한 식별력을 가진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서울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상표
특허
불복심판
특허심판
식별력
합리적
상표출원
이장호 기자
2015-10-08
상사일반
지식재산권
대법원 "이대 허락 없이 '이화'명칭 사용 못 해"
'이화'라는 명칭은 이화여자대학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16일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공연기획업체 이화미디어를 운영하는 문모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소송 상고심(2011다7726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문씨는 이화(梨花, EWHA, ewha)라는 상호가 포함된 간판과 광고물, 블로그 등을 더는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또 이화미디어의 홍보사이트 이화닷컴(ewha.com)도 폐쇄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화학당은 1930년대부터 이화여대를 운영해왔고, 2004년 실시한 브랜드 인지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73.9%가 '이화'하면 가장 먼저 연상되는 것으로 이화여대를 꼽을 만큼 학교 이름의 인지도가 높다"며 "이화라는 명칭을 허가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이화여대는 연주회나 공연을 기획하거나 학교 부설 공연장을 대관하기도 하는데, 문씨도 이화미디어라는 명칭으로 이화여대 인근에서 공연기획과 공연장 대관 등을 하고 있다"며 "일반 수요자들이 이화여대의 시설이나 사업과 문씨의 활동을 혼동할 우려가 있는 만큼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화여대는 2010년 5월 이화미디어가 교명을 허가 없이 사용하고 있다며 부정경쟁행위 금지소송을 냈다. 문씨는 이화는 배꽃을 뜻하는 일반 명사에 불과하고 공연과 레코딩 사업 등은 교육과 관련 없는 업종이어서 부정경쟁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지만, 1·2심은 모두 이화라는 명칭은 이미 이화여대로 널리 알려졌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화여자대학교
이화
명칭사용
부정경쟁행위
상호
신소영 기자
2014-05-22
지식재산권
'경남대' 이름 두고 법정 싸움… 경상대 완패
지역명과 보통명사가 결합한 상표라도 오랫동안 수요자들에게 인식이 돼 식별력이 있다면 유효한 상표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허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5일 '국립경남대학교'로 교명변경을 추진하던 국립 경상대학교 산학렵력단이 사립 대학인 경남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한마학원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소송 상고심(☞2011후1982)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로 사립 경남대학교는 그대로 교명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반면, '국립경남대학교'로 교명변경을 추진하던 경상대의 계획은 사실상 수포로 돌아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 경남대 상표 중 '경남대학교' 부분은 그 자체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경상남도의 약어인 경남과 보통명칭인 대학교를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아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오랜 기간 사용된 결과 등록결정일인 2005년 1월께는 수요자 사이에 사립 경남대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기에 이르렀으므로 식별력을 가지게 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 진주에 위치한 국립 경상대학교는 '진주농과대학' 시절이던 1968년부터 경남대학교로 교명 변경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경남 창원에 있는 사립 경남대가 1971년 '마산대학'에서 경남대로 교명 변경을 인가받았다. 경상대는 경남의 거점 국립대이면서도 이름에 '경남'이 들어있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2009년 6월 '경남국립대학교'를 특허청에 상표등록과 함께 교육과학기술부에 교명변경신청을 냈다. 경상대는 2009년 10월 특허심판원에 경남대의 상표등록에 대해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사립 경남대가 등록한)'경남대학교'와 'KYUNGNAM UNIVERSITY', '慶南大學校'는 식별력이 있는 상표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경상대학교
경남대학교
교명변경
유효한상표
상표등록무효심판
좌영길 기자
2012-11-19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복제 개 스너피 특허분쟁 황우석 박사에 승소 판결
황우석 박사가 복제 개 스너피 특허분쟁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18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재단으로부터 복제견 스너피와 관련된 특허권을 부여받은 (주)RNLBIO가 "우리가 갖고 있는 특허기술을 침해해 동일한 기술로 복제개 생산에 성공했다"며 황우석 박사가 원장으로 있는 수암생명공학원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08가합8475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암생명원이 성숙난자로부터 핵을 제거하고 조직에서 체세포를 분리해 공여 핵세포를 만드는 등 스너피 복제기술과 유사한 방식을 택하고 있다"며 "그러나 스너피 복제기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세포융합시 전기 전압이 다르므로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허발명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돼 있는 경우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해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며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피고의 실시기술이 특허의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허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알엔엘바이오는 지난해 9월 수암생명원이 스너피 복제기술의 특허권자인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으로부터 획득한 전용실시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복제개
스너피
특허분쟁
황우석
서울대
RNLBIO
수암생명공학원
김소영 기자
2009-09-21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고려대, '세종캠퍼스' 본안소송서도 승소
‘세종캠퍼스’ 명칭사용을 둘러싼 고려대와 세종대간의 법정다툼에서 법원이 가처분에 이어 본안소송에서도 고려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세종대학교의 학교법인인 대양학원이 “‘세종’은 고등교육 분야에서 세종대학교를 나타내는 고유표지이므로 사용을 금지시켜 달라”며 고려대의 학교법인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유사표장사용금지청구소송(2008가합5736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30년간 입시홍보, 교육 및 학술활동 등에 사용돼 수헙생, 학부모에게 널리 인식된 ‘세종대학교’와 달리 ‘세종’은 저명한 역사적 인물의 명칭이고 ‘세종’과 결합된 상표가 355개에 달해 사회통념상 특정 영업주체의 영업표지로 볼 수 없다”며 “우리나라 국민이 ‘세종’이라는 인물에 대해 느끼는 존경심 및 긍지와 이 단어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이기도 한 점에 비춰 ‘세종’이라는 단어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영업주체의 오인·혼동 가능성은 대학교육 서비스의 수요자인 수험생과 학부모, 대학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최근 여·야 국회의원들이 ‘세종특별자치시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고 또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부지조성을 위해 토지보상이 90%정도 진행되는 등 복합도시의 건설이 진행 중”이라며 “또 이후 이 지역에 분교를 설립하는 다른 대학들도 그 명칭을 ‘세종캠퍼스’로 정할 가능성이 높고, 대학진학은 수험생 및 학부모들의 최대 관심사로 학생들은 지원대학의 교육주체 및 소재지, 본교인지 분교인지 여부 등을 주의깊게 검토할 것인 만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추후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에 소속될 학생 및 교직원들도 이 분교가 고려대 소속임을 강조할 것인 만큼 학생, 학부모들이 세종대학교와 영업상·조직상·재정상 또는 계약상 어떤 연관이 있는 것으로 혼동할 우려도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양학원은 지난해 3월 고려대가 조치원 서창캠퍼스의 이름을 세종행정복합도시의 명칭을 따 ‘세종캠퍼스’로 바꾸자 세종캠퍼스 명칭을 쓰지 말라는 가처분신청(2008카합799)을 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에서 가처분신청을 기각당한 데 이어 최근 서울고법에서도 항고(2008라757)를 기각당했다.
고려대
세종캠퍼스
명칭사용
세종대
고유표지
세종행정복합도시
김소영 기자
2009-01-20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MS워드 한·영 자동전환 기능… “국내 교수의 특허권 침해”
한국마이크로소프트사의 MS워드 등 프로그램의 한·일 자동전환 기능이 국내 대학교수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했다는 중간판결이 나왔다. 법원에서 중간판결이 나온 경우는 극히 이례적으로 특허사건에서 중간판결을 한 것은 처음이다. 민사소송법 제201조제2항은 ‘청구의 원인’과 ‘액수’에 관해 다툼이 있는 때에는 종국판결에 앞서 ‘청구원인’에 관해 중간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19일 한·영 자동변환과 관련한 특허 2건을 갖고 있는 이긍해 한국항공대학교 교수와 (주)피앤아이비가 한국MS 유한회사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등소송 항소심(2001나60578)에서 1심과 달리 “한국MS 측이 이 교수 등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의 중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프로그램에 내재된 한글과 영문 자동전환기능 발명 중 일부항이 원고측의 발명범위에 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중간판결에서 한국MS사가 이 교수 등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는 한국MS사의 프로그램 제조 및 판매금지, 배상여부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허사건의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에도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중간판결로 특허침해 여부에 대해 먼저 판단을 받고나면 변론이 손해배상액 쪽으로 초점이 맞춰지는 등 무익한 소송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재판을 맡은 주 부장판사는 “이번 사건도 워낙 오래 계류됐던 사건이었고 당사자에게 일단 결과를 알려줘서 손해배상액 산정을 할 때 무익한 계산은 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며 “중간판결을 내리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독립상고를 하지 못하는 등 다소 부담은 있지만 합의를 빨리 이끌어 낼 수 있고 판사들로서도 한번 정리를 하고 재판을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영 자동전환방법은 입력되는 글자들이 한글의 필요조건을 위배하거나 영문단어의 가능성이 검출되면 영어알파벳으로 전환해주고 그 반대일 경우 한글의 자모로 전환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 교수는 ‘한·영 자동전환방법’ ‘한·영 혼용입력장치에 적용되는 한·영 자동전환방법’이라는 2건의 발명에 대해 각각 1997년과 1998년 특허등록을 마쳤다. 이에 한국MS는 이들 특허발명이 일본 공개특허공보 등의 내용과 동일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효심판청구를 내 특허심판원에서 ‘특허등록은 무효’라는 취지의 심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이 교수는 이에 불복한는 소송을 내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 “특허등록이 유지돼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2000년에 제기된 이번 민사소송은 1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었다.
특허권침해금지등소송
한영자동변환
중간판결
(주)피앤아이비
한국MS유한회사
특허권
한영자동전환방법
엄자현 기자
2008-02-25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한국MS의 한영자동전환 기능 특허침해" 중간판결
한국마이크로소프트사의 MS워드 등 프로그램의 한영 자동전환 기능이 국내 대학교수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19일 한영자동변환과 관련한 특허 2건을 가지고 있는 이긍해 한국항공대학교 교수와 (주)피앤아이비가 한국MS 유한회사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등 소송 항소심(2001나60578)에서 1심과 달리 "원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내용의 중간판결을 내렸다. 민사소송법 제201조제2항은 '청구의 원인'과 '액수'에 관해 다툼이 있는 때에는 종국판결에 앞서 '청구원인'에 관해 중간판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중간판결에서 한국 MS사가 이 교수 등의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향후 재판에서는 한국MS사의 프로그램 제조 및 판매금지, 배상여부 등에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프로그램에 내재된 한글과 영문 자동전환기능 발명 중 일부항이 원고측의 발명범위에 속한다"고 밝혔다. 한·영 자동전환방법은 입력되는 글자들이 한글의 필요조건을 위배하거나 영문단어의 가능성이 검출되면 영어알파벳으로 전환해주고 그 반대일 경우 한글의 자모로 전환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이 교수는 '한·영 자동전환방법' '한·영 혼용입력장치에 적용되는 한영자동전환 방법'이라는 2건의 발명에 대해 각각 1997년과 1998년 특허등록을 마쳤다. 이에 한국MS는 이들 특허발명이 일본 공개특허공보 등의 내용과 동일하다는 등의 이유로 무효심판청구를 내 특허심판원에서 '특허등록은 무효'라는 취지의 심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이 교수는 이에 불복한는 소송을 내 특허법원과 대법원에서 "특허등록이 유지돼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다. 2000년에 제기된 이번 민사소송은 1심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었다.
중간판결
한영자동전환방법
특허
특허권침해금지등
(주)피앤아이비
한국MS유한회사
엄자현 기자
2008-02-19
기업법무
노동·근로
부동산·건축
산재·연금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대법원 2007. 3.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4다31302 매매대금 (마) 파기환송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권의 인정 여부 및 그 발생요건◇ 이른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해제는 계약성립 당시 당사자가 예견할 수 없었던 현저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하였고 그러한 사정의 변경이 해제권을 취득하는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생긴 것으로서, 계약내용대로의 구속력을 인정한다면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가 생기는 경우에 계약준수의 원칙의 예외로서 인정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사정이라 함은 계약의 기초가 되었던 객관적인 사정으로서, 일방당사자의 주관적 또는 개인적인 사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또한, 계약의 성립에 기초가 되지 아니한 사정이 그 후 변경되어 일방당사자가 계약 당시 의도한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됨으로써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계약내용의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 토지 매매계약 후 피고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공공공지로 지정되어 건축개발이 불가능해지고, 공공공지 개발계획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수용될 상황이 되는 등의 사정변경이 생겼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은 공개매각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공개매각조건에는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에 속해 있고 이 사건 토지의 매각 후 행정상의 제한 등이 있을 경우 피고가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에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인도 후에 발생한 일체의 위험부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음을 이유로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해제권 발생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5다44138 저작권침해정지 등 (차) 상고기각 ◇1. 번역저작권 침해의 판단기준 2. 독점적 번역출판권자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와 보전의 필요성◇ 1. 번역저작물의 창작성은 원저작물을 언어체계가 다른 나라의 언어로 표현하기 위한 적절한 어휘와 구문의 선택 및 배열, 문장의 장단 및 서술의 순서, 원저작물에 대한 충실도, 문체, 어조 및 어감의 조절 등 번역자의 창의와 정신적 노력이 깃들은 부분에 있는 것이고, 그 번역저작물에 나타난 사건의 전개, 구체적인 줄거리, 등장인물의 성격과 상호관계, 배경설정 등이 원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에 해당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번역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이라 할 수 없으므로, 번역저작권에 대한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번역저작물과 대상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번역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2. 저작권자와의 이용허락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는 독점적 번역출판권은 독점적으로 원저작물을 번역하여 출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적 권리이므로, 제3자가 작성한 저작물이 원저작물의 번역물이라고 볼 수 없는 때에는 독점적 번역출판권자가 저작권자를 대위하여 그 제3자를 상대로 침해정지 등을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대상 저작물이 프랑스어 원작소설의 번안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그 번역물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원작소설의 독점적 번역출판권자인 원고가 위 프랑스어 원작소설의 저작권자를 대위하여 대상 저작물의 복제·배포 등의 금지를 구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005다35851 채무부존재확인 (마) 파기환송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소정의 쌍무계약의 의의◇ 구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 소정의 쌍무계약이라 함은 쌍방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대가관계에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으로서, 쌍방의 채무 사이에는 성립·이행·존속상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성을 갖고 있어서 서로 담보로서 기능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법률적·경제적으로 견련관계가 없는데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쌍방의 채무를 상환 이행하기로 한 경우는 여기서 말하는 쌍무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 2006다64863 손해배상(기) (카) 일부 파기환송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담보추급권이 있는지 여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한 하자담보추급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 구분소유자에게 귀속하는 것이고, 비록 주택법 제49조 및 주택법시행령 제59조 제2항이 구 주택건설촉진법 소정의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는 행정적인 차원에서 공동주택 하자보수의 절차·방법 및 기간 등을 정하고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신속하게 하자를 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을 정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을 뿐, 입주자대표회의에게 하자보수청구권 외에 하자담보추급권까지 부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공동주택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로서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며, 그에 갈음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다고 할 수 없다. 2006다79759 손해배상 (자) 파기환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지만,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당해 통계의 조사목적이나 방법, 조사대상 및 범위, 표본설계의 방법 등을 두루 살펴 그 이용의 적합성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 농업기계를 이용하여 10년 이상 논과 밭을 경작하면서 소득을 얻어 온 ‘자영농’인 망인의 소득을 확정할 자료가 없자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을 조사하여 작성한 노동부 발행의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상의 ‘농업숙련종사자’로서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남자의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삼아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2006다83697 서비스표전용사용권설정등록 등 (마) 상고기각 ◇수인의 이사가 동시에 퇴임하는 경우와 상법 제386조 제1항의 적용◇ 상법 제386조 제1항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인의 이사가 동시에 임기의 만료나 사임에 의하여 퇴임함으로 말미암아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최저인원수 또는 특정한 인원수)를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퇴임한 이사 전원은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로서의 권리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형 사] 2006도8189 위계공무집행방해 (차) 상고기각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하였다는 허위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운전면허 구술시험에 응시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구 도로교통법 시행령(2006. 5. 30. 대통령령 제19493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제1항 단서는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필기시험에 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구술시험으로 필기시험을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글을 알지 못하는 문맹자에게도 글을 아는 사람과 동일하게 운전면허를 취득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 제7항,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06. 5. 30. 행정자치부령 제329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자동차운전면허 사무처리지침은 그 제8조 제1항에 구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 중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 함은 초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자로서 글을 전혀 읽지 못하거나 잘 읽을 수 없는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 구술시험을 희망하는 문맹자는 자신이 초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자로서 글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인우보증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설령 글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초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에게는 구술시험의 응시를 허용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초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문맹자가 구술시험을 통하여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합리적인 근거 없이 제한한 것으로서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 피고인이 초등학교를 졸업하였음에도 초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자라는 허위 내용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하여 구술시험에 응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2006도9334 부동산중개업법위반 (마) 상고기각 ◇부동산중개업법 제28조의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의 의미◇ 구 부동산중개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이 할 수 있도록 정하여져 있으므로, 중개사무소의 대표자를 가리키는 명칭은 일반인으로 하여금 그 명칭을 사용하는 자를 공인중개사로 오인하도록 할 위험성이 있는 것으로 부동산중개업법 제28조가 사용을 금지하는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피고인이 자신의 명함에 ‘부동산뉴스(이 사건 중개사무소의 상호임) 대표’라는 명칭을 기재하여 사용한 것은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특 별] 2005두11418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차) 상고기각 ◇산업별 노조의 분회 소속 노조전임자가 산업별 노조가 개최한 수련회에 참가하여 체육행사 도중 사고로 부상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산업별 노동조합은 기업별 노동조합과 마찬가지로, 동종 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직접 가입하고 원칙적으로 소속 단위사업장인 개별 기업에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과 조정신청 및 쟁의권 등을 갖는 단일조직의 노동조합이라 할 것이어서 산업별 노조의 노동조합 업무를 사용자의 사업과 무관한 상부 또는 연합관계에 있는 노동단체와 관련된 활동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산업별 노조의 분회 소속 노조전임자가 회사의 승낙하에 그 전임기간을 이용하여 산업별 노조가 개최한 수련회에 참가하여 체육행사 도중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우라면, 이는 노동조합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2005두13018, 13025 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부과처분취소 (가) 상고기각 ◇대학교 시간강사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대학교 시간강사들은 학교 측에서 시간강사들의 위촉·재위촉과 해촉 또는 해임, 강의시간 및 강사료, 시간강사의 권리와 의무 등에 관하여 정한 규정에 따라 총장 등에 의하여 시간강사로 위촉되어 대학교 측이 지정한 강의실에서 지정된 강의시간표에 따라 대학교 측이 개설한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한 점, 대학교 측의 학사관리에 관한 규정 및 학사일정에 따라 강의계획서를 제출하고 강의에 수반되는 수강생들의 출·결석 관리, 과제물 부과와 평가, 시험문제의 출제, 시험감독, 채점 및 평가 등 학사관리업무를 수행한 점, 위와 같은 업무수행의 대가로 시간당 일정액에 실제 강의시간 수를 곱한 금액(강사료)을 보수로 지급받은 점, 시간강사가 제3자를 고용하여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규정상 또는 사실상 불가능한 점, 시간강사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대학교의 제반 규정을 위반하고 교수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전임교원에 대한 재임용제한 및 해임 또는 파면 등 징계처분과 동일한 의미를 갖는 조치인 재위촉제한 또는 해촉(해임)을 받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학교의 시간강사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원고들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2005두6201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라) 상고기각 ◇총공사금액에 대하여 노무비율을 정한 노동부고시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소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9. 2. 8. 법률 제58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순차 도급이 이루어지는 등으로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개산보험료와 확정보험료 모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노무비율에 의해 임금총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만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노무비율을 별도로 고시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노무비율을 고시하면서 원수급인과 하수급인의 노무비율을 구분하지 하지 않고 총공사금액에 대한 노무비율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매 보험년도의 확정보험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그 임금총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총공사금액’이라는 개념은 ‘당해 보험연도의 기성공사금액’과 같은 의미로 해석·적용할 수 있고, 모법에서 건설공사의 원수급인에 대한 노무비율과 하수급인에 대한 노무비율을 구분하여 규정하도록 명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고시가 모법의 위임 없이 새로운 내용을 규정한 것이라거나 모법이 예정하고 있는 확정보험료 산정기준을 보험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함으로써 모법의 위임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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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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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학당'은 공익법인... 유사상표 등록할 수 없다
이화여자대학교 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은 공익법인으로 이와 유사한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외국의 유서 깊은 대학들이 수년 전부터 학교의 명예 등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명 보호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국내의 다른 대학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朱基東 부장판사)는 사교육기관인 이화어학원 등을 운영하는 이엘씨코리아(주)가 학교법인 이화학당을 상대로 "이화학당의 등록표장과 이화어학원의 서비스표는 서로 다르다"며 낸 등록무효 소송(☞2004허7456)에서 17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법 제7조제1항제3호는 '국가·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규정의 취지는 저명한 업무표장을 가진 공익단체의 업무상의 신용과 권위를 보호함과 동시에 그것이 상품에 사용되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한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일반공중을 보호하는 데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화학당은 공익법인으로 '이화' 또는 'EWHA'라는 표장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를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사용해 왔고 이 표장은 등록상표의 등록결정 당시 주지·저명한 교육기관인 '이화여자대학교'를 가리키는 것으로 국내 일반 수요자들 사이에 현저하게 인식돼 그 자체가 저명성을 취득했다"며 "원고가 사용하고 있는 'ewha'만으로 볼 경우 피고의 표장인 'EWHA'와 외관 및 호칭이 동일·유사해 원고가 'ewha'를 사용할 경우 일반인들이 교육을 주목적으로 하는 피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어 원고의 상표에 대한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등록하려는 표장이 'hello','ewha', 'by 이화어학원' 및 곰돌이 형상 등 3개로 구성돼 있으나 피고의 '이화' 또는 'EWHA'는 하나로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일반적으로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2개의 상표를 그 외관, 호칭, 관념의 3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해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상품출처에 관해 오인, 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엘씨코리아는 지난해 1월 'hello ewha by이화어학원'이라는 서비스표를 등록했다가 '이화여자대학교'등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그 영문표기와 한글표기가 동일·유사해 일반인들이 오해할 우려가 있다며 특허심판원에 청구한 등록무효심판이 인용되자 '서로 다른 표장'이라며 소송을 냈었다. 한편 미국의 하버드대가 지난 2001년에, 버클리대가 99년에 각각 국내 서비스표권자들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심판과 특허법원의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학교법인
이화학당
공익법인
유사상표
이엘씨코리아
오이석 기자
200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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