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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상'짝퉁'판매… 대형마트에 손배책임
대형할인마트인 홈플러스가 해외명품인 버버리(Burberry)의 위조상품을 파는 임차인의 행위를 방치하다 버버리 본사에 손해를 배상하게 됐다. 이번 판결은 대형 백화점이나 할인마트가 임차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인정한 첫 판결로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판결은 대형마트 내에서 '독립된 매장'을 갖고 판매를 하는 임차인과 '특가세일'등 간이가판대에서 물건을 파는 임차인의 행위는 다르다고 판단, 사용자책임여부에 대한 법적판단을 달리해 대형마트의 주의가 요망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해외유명상표인 영국 버버리 본사(Burberry Limited)가 위조상품 판매를 방치한 삼성테스코(주)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2006가합51480)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홈플러스 영등포지점과 울산남구점에서 버버리 상표들과 거의 동일한 표장이 부착된 제품들을 판 월드홈쇼핑의 행위는 상표들에 대한 권리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월드홈쇼핑은 이전에도 이런 제품들을 판매해 상표법위반죄로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던 사실 등에 비춰 상표권침해행위 등에 대해 적어도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홈플러스는 전국적인 지점을 가진 대형 소매점으로서 상당한 인지도를 갖고 있고 소비자들은 이런 인지도를 신뢰해 마트 내 임차인들이 판매하는 제품도 구매하고 있다"며 "홈플러스가 아닌 임차인이 판매하는 매장이라 하더라도 매장위치, 매장형태 및 판매방식에 따라서는 외관상 홈플러스가 판매하는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어 홈플러스를 판매자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점에 비춰 임차인의 영업에 관해 홈플러스 명의 아래서 그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울산남구점의 경우 마트내 타매장과 구별되도록 별도의 칸막이가 설치된 월드홈쇼핑의 독립된 매장이 있었고 홈플러스의 직원이 아닌 월드홈쇼핑의 직원이 제품을 판매했다"며 "비록 홈플러스 명의로 영수증이 발행됐다고 하더라도 판매방식 등 여러점에 비춰 홈플러스가 월드홈쇼핑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할 것을 허락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영등포지점의 경우, 울산남구점과 달리 다른 매장들과 분리된 공간도 아닌 간이가판대에서 특가세일을 하는 형태로 버버리라고 기재된 제품을 팔았다"면서 "소비자들은 홈플러스가 아닌 별도의 판매자가 존재한다는 사정을 알만한 아무런 표시가 없었고 홈플러스 자체도 월드홈쇼핑이 이용한 동일한 간이가판대를 이용해 직접 의류를 판매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홈플러스는 월드홈쇼핑으로부터 판매가의 15%를 수수료로 지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버버리제품 판매행사광고를 해 소비자들을 피고의 지점으로 방문하게 하는 부수적 이익도 취했다"며 "영등포지점의 경우 홈플러스는 자신의 명의 아래 그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만큼 홈플러스는 월드홈쇼핑을 객관적으로 지휘·감독할 지휘에 있었다"고 덧붙였다.
삼성테스코
사용자책임
방치
임차인
홈플러스
위조상품
버버리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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