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ITED COREA'의 상표권자가 알파벳 하나 다른 붉은 악마 티셔츠 밑의 'United Korea'의 사용금지를 주장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두형 부장판사)는 최근 'UNITED COREA'의 상표권자인 정모씨가 "붉은 악마 공식응원 티셔츠에 'United Korea'를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현대자동차(주), (주)보광훼미리마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0가합11388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제된 표장은 'The Shouts of Reds. United Korea'라는 구절로 구성돼 있는데, 'United Korea'라는 부분은 원고의 상표 'UNITED COREA'와 그 호칭, 관념 등에서 유사하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United Korea'는 '하나된 대한민국'이라는 의미의 문구를 영문으로 옮긴 것에 불과하고 이런 문구는 국민들의 통합이나 화합을 강조할 때 흔히 사용될 수 있는 표현에 불과하다"며 "또 'United Korea' 부분은 하단에 위치한 반면에 'Reds' 부분은 한 가운데 위치하고 있고 'Reds' 부분이 'United Korea' 부분보다 훨씬 큰 글자로 표시돼, 멀리서 봤을 때 'Reds' 부분이 가장 먼저 시선에 들어오는 만큼 'United Korea' 부분은 식별력이 거의 없거나 미약해 원고의 상표 등과 대비의 대상이 되는 중요부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일반수요자나 거래자가 이 사건 표장에 'United Korea'로 호칭, 관념함으로써 원고의 상표 등과 사이에 그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인·혼동여부는 멀리서 관찰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해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별해야 하고, 전체적으로 수요자의 주의를 끌기 쉬운 부분을 대비해 유사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