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지식재산권
땅콩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모방 제품 생산에 '기계설비' 보관 가처분 인용
유사제품이 많은 식품·음료업계에서 모방제품에 대한 생산을 중단시키고 생산설비까지 집행관에게 보관시키는 가처분 인용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양동관·梁東冠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영양제과의 ‘오쫀’은 찰떡파이를 모방한 것”이라며 삼진식품이 영양제과를 상대로 낸 가처분이의 사건(2001나63546)에서 “더이상 제조하거나 제조한 물품을 양도, 전시, 광고해서는 안되며 해당 제품 생산 기계설비를 집행관에게 보관시켜야 한다”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삼진식품의 찰떡파이는 떡을 주성분으로 하면서도 보존기간을 70일까지 연장한 발명으로 신규성을 인정하기 충분하다”며 “이에 비해 영양제과의 ‘오쫀’은 ‘초쿄찰떡파이’의 떡소인 땅콩크림을 아몬드초콜릿으로 바꾼 데 불과, 이 사건 특허에 의해 공개된 선행기술과 유사한 것이거나 당해 분야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생각해낼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제조공정 일부를 변형하거나 치환한데 불과하다”고 밝혔다. 삼진식품은 떡에다 초콜릿을 입힌 ‘쵸코찰떡파이’가 큰 성공을 거두자 영양제과가 찰떡파이의 판매대리점을 하다 거래관계를 단절하고 찰떡파이를 모방한 ‘오쫀’을 제조, 판매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었다.
영양제과
쵸코찰떡파이
삼진식품
보관가처분
생산중단
기계설비
모방제품
박신애 기자
2002-08-02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