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지식재산권
매장
검색한 결과
18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판결](단독) 가방의 구성 형태 조합 방법 따라 상품의 형태 좌우
구성 부분을 분해해보면 흔한 형태의 제품이라도 그 결합으로 인해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제품이 만들어졌다면 부정경쟁행위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상품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최근 루이비통 말레띠에가 알비이엔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21나203269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알비이엔씨는 루이비통에 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구성 부분을 분해해보면 흔한 형태의 제품이라도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 만들어졌다면 보호해야 알비이엔씨는 2017년 9월 '버킷백(양동이 모양과 같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가방 윗부분이 가방을 조이기 위한 조임끈과 조임끈이 관통하는 구멍이 있는 것이 특징)' 형태 가방인 '제니백'을 출시해 인터넷 쇼핑몰과 백화점 등 오프라인매장에서 판매했다. 루이비통은 같은해 11월 자사에서 2017년 3월 이미 출시해 판매하고 있는 버킷백 형태의 '네오노에' 제품과 제니백이 유사하다며 알비이엔씨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3억4000여만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제품의 전체적인 인상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이런 차이를 고려하면 모방한 상품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루이비통에 패소 판결했다. 루이비통 '네오노에' / 알비이엔씨 '제니백'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루이비통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루이비통의 제품과 같은 개별구성요소의 선택과 결합으로 인해 형성된 제품 형태를 지닌 선행 상품이 출시되거나 유통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가방에서 흔히 사용되고 여러 형태가 다양하게 창작된 물품은 다양하고 많은 공지의 구성 형태를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도 상품 형태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루이비통의 제품 형태는 비록 동종 제품의 구성 형태를 조합한 것일지라도 이를 상품의 기능·효용을 달성하거나 그 상품 분야에서 경쟁하기 위해 채용이 불가피한 형태 또는 동종의 상품이라면 흔히 가지는 개성이 없는 형태라고 볼 수 없다"며 "타인의 모방에 따른 부정경쟁행위로부터 보호를 부여할 가치가 있는 정도의 자금과 노력의 투여에 따라 루이비통이 구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알비이엔씨가 제품을 생산·판매한 행위는 루이비통 제품의 형태를 모방한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자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므로 루이비통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부정경쟁행위
모방
루이비통
한수현 기자
2022-05-23
지식재산권
[판결](단독) 해외 유명호텔 상표와 유사… 의류업체 상표등록 무효
해외 유명 호텔업체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국내 의류업체가 의류업 상표로 지정·등록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유명 호텔의 이미지에 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거두려 한다는 것이다. 특허법원 특허2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는 유명 호텔업체 페어몬트가 영원아웃도어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소송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2018허7712). 북미지역 유명 호텔업체인 페어몬트(Fairmont)는 1991년 자사 상표를 호텔업으로 지정해 출원하고 1992년 등록했다. 영원아웃도어는 2017년 'Fairmont'라는 상표를 의류업으로 등록했다. 이에 페어몬트는 2017년 "영원아웃도어가 등록한 상표는 우리가 등록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해 페어몬트의 명성에 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것"이라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이 "페어몬트가 등록한 상품과 영원아웃도어의 상표는 (등록 업종이 달라) 경제적 견련관계가 없어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 및 부정한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페어몬트는 세계 77개국에 호텔과 리조트를 보유하고, 86개국에서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을 등록했다"며 "또 1999년부터 페어몬트 상표가 부착된 셔츠와 모자, 샤워가운, 실내용슬리퍼 등을 호텔 내 매장에서 판매해왔고 2007년부터는 온라인스토어를 개설해 이를 판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영원아웃도어가 등록한 상표와 페어몬트가 등록한 상표는 외관과 호칭이 동일·유사한데, 북미 지역 등에서 잘 알려진 이 상표를 영원아웃도어 측이 우연한 기회에 스스로 창작해 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특히 페어몬트가 판매하는 의류는 영원아웃도어가 등록한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두 상표가 유사한데다 영원아웃도어가 상표 지정업으로 등록한 의류는 페어몬트가 판매하는 셔츠, 모자, 샤워가운 등 주요 수요층이 서로 중복되므로 수요자들이 두 회사의 제품이 서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다"면서 "페어몬트의 이미지나 고객 흡인력에 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영원아웃도어의 상표 등록은 무효"라고 판시했다.
유사상표
상표출원
등록무효소송
손현수 기자
2019-02-25
공정거래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판결] 2심 “눈알가방, 에르메스 가방과 다른 독창성 있다”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 업체인 '에르메스'가 자사 핸드백 제품과 비슷한 모양에 '눈'을 모티브한 도안을 핸드백 전면부에 부착한 일명 '눈알가방'을 만들어 판매한 국내 가방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 패소했다. '눈알가방'이 에르메스 핸드백과 형태가 유사하지만, 독창적인 창의성이 있고 가격과 주고객층 등이 달라 에르메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에르메스의 프랑스 본사인 에르메스 앵떼르나씨오날과 한국 지사인 에르메스코리아가 눈알가방 제조업체인 플레이노모어 대표 김채연씨와 플레이노모어 명동점 대표 오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2016나2035091)에서 김씨 등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제품을 디자인할 때 에르메스 제품 형태를 일부 차용했으나, '보석 같이 반짝이는 눈'을 모티브한 도안들을 제품 전면 대부분에 크게 부착해 돋보이게 하는 방식으로 창작적 요소를 가미했다"며 "김씨 제품의 창작성과 독창성 및 문화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김씨 등에게 에르메스 제품 형태의 인지도에 무단으로 편승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가치 소비', '합리적이고 가치 있는 창조', '값비싼 물건에 구애받지 말고 패션 본연의 즐거움을 회복하자'는 디자인 철학 등을 바탕으로 에르메스 제품 형태를 일부 차용한 다음 자신이 만든 도안을 전면 대부분에 크게 배치해 대비되게 함으로써 새로운 심미감과 독창성을 구현했다고 판단했다. 또 "가격, 판매장소·방법, 주고객층을 확연히 달리해 에르메스 제품과 김씨의 제품 사이에 오인·혼동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 등의 제품 제작·판매행위가 에르메스에 경제적 손해를 끼칠 우려도 적다"고 판시했다. 명동에 매장을 두고 있는 플레이노모어는 에르메스의 켈리백 또는 버킨백과 유사한 모양의 핸드백에 큰 눈알 모양의 도안을 부착한 핸드백을 제작해 10만~20만원에 판매했다. 외국과 국내 유명 연예인들이 이 가방을 착용한 사진을 SNS에 올리며 큰 인기를 누렸다. 에르메스는 "켈리백과 버킨백 형태와 유사한 모양으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것은 부정경쟁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눈알가방과 에르메스의 켈리백·버킨백을 외관상으로 혼동할 우려는 없다"면서도 "켈리백과 버킨백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방의 형태로부터 인식되는 상품의 명성이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구매동기가 된다"며 에르메스 측의 손을 들어줬다.
부정경쟁행위
플레이노모어
에리메스코리아
에르메스
이장호 기자
2017-02-27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판결] 대법원 "스트리밍도 음반… 매장서 틀면 사용료 내야"
백화점이 매장에 인터넷으로 전송돼 일시적으로 재생되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악을 틀어도 연주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저작권료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협회와 한국음반산업협회가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공연보상금청구소송(2013다21961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권법 제76조의2 1항과 제83조의2 1항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해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실연자나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판매용 음반에는 판매를 통해 제공된 음반이 모두 포함되고, 사용에는 스트리밍 방식을 통해 재생하는 간접 사용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백화점이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받은 음악을 매장에 튼 것은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판매용 음반을 사용해 공연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상금 등을 줘야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음악실연자협회 등은 "현대백화점이 KT뮤직에서 전송받은 디지털음원을 매장에 틀어놓은 것은 '공연'에 해당하므로 판매용 음반 사용에 대한 공연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판매용 음반은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음반'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음원이 KT뮤직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므로 저작권법상 '음반'에 해당하고 스트리밍 과정에서 현대백화점 매장의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고정되기 때문에 '판매용 음반'으로 봐야 한다"면서 "저작권법에서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재생 등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디지털음원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재생하는 것도 공연으로 봐야 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저작권
저작권료
스트리밍
현대백화점
디지털음원
공연보상금청구
홍세미 기자
2015-12-10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판결] "벌꿀 아이스크림, 모방 아냐"… 2심서 뒤집혀
꿀이 담긴 벌집을 올려놓은 벌꿀 아이스크림을 둘러싼 표절 공방에서 1,2심 판결이 엇갈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벌꿀 아이스크림 브랜드 '소프트리'는 지난 2013년 6월부터 컵이나 콘에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담고 그 위에 직육면체 모양의 벌집을 얹은 제품(사진1)을 판매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지난해 2월 경쟁업체인 '밀크카우'가 비슷한 제품(사진2)을 내놓으면서 문제가 생겼다. 소프트리는 밀크카우가 자사 제품을 모방했다며 디자인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과 함께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소프트리의 가처분 신청은 기각했지만 본안소송에서는 소프트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두 제품이 모두 플라스틱 컵이나 콘 위에 흰색의 소프트 아이스크림을 담고 그 위에 일반적으로 먹는 액상의 벌꿀이 아닌 벌집 그대로의 상태인 벌집채꿀을 일정 크기로 잘라 올려놓은 형태로써 상품의 형태가 실질적으로 동일 내지 유사하다"며 "소프트 아이스크림과 벌집채꿀의 양과 비율까지 매우 유사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판단을 달리했다. 소프트리 제품이 독자적인 특징이 없어 상품의 형태로 보호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2014나2052436).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장 직원이 주문을 받아 즉석에서 만들어 판매하는 특성상 아이스크림의 높이·모양, 벌집채꿀의 크기·모양·위치 등이 개별 제품별로 차이가 날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벌집채꿀 모양이 불규칙적인 형태로 판매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상품 형태를 항상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소프트리 제품 이전에도 젤라토형 아이스크림 위에 토핑으로 벌집채꿀을 올린 제품이 판매되는 등 이 역시 기존에 아이스크림 업계에서 사용해오던 방식에 불과해 별다른 특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소프트리의 주장대로 소프트 아이스크림과 벌집채꿀을 조합하는 방식이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소프트 아이스크림과 토핑으로서의 벌집채꿀을 조합하는 결합방식이나 판매방식에 관한 아이디어에 불과하다"며 "여러 부분이 조합돼 이뤄진 상품의 경우, 이를 구성하는 개개의 상품과 조합된 상품자체가 흔한 형태인데도 그러한 조합방식을 기존에 볼 수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상품형태의 모방으로 본다면 이는 상품을 조합하는 방법이라는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이 돼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벌꿀아이스크림
소프트리
밀크카우
디자인권
부정경쟁행위
모방
장혜진 기자
2015-10-01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매장 내 음악방송' 저작권료 안내도 된다"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매장에서 음악을 틀 때는 별도의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대법원과 서울고법 등은 매장 내에서 트는 디지털 음원이나 자체 제작한 매장용 음반이 판매용인지에 따라 저작권료 지급 여부를 따져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판매용 여부와 상관없이 저작권료 징수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다면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롯데하이마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5248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권법은 저작권협회가 음악저작물 이용자로부터 받을 사용료에 대해 문화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며 "현재 매장 내 사용하는 음악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저작권협회는 하이마트에 공연사용료 지급을 구할 수 없고, 저작권협회에 공연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저작권협회는 사용료 징수를 포함한 징수규정 개정안의 승인을 문화부장관에게 신청했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반려됐으므로 공연사용료 지급 의무를 다툴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문화부장관의 반려행위는 일종의 거부처분으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해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하이마트는 99년 12월부터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전국 가전제품 판매 매장에서 틀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하이마트가 허락을 받지 않아 음악저작물의 공연권을 침해했다며 9억4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12년 스타벅스 코리아가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 별도로 주문 제작한 음반을 매장에서 재생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판결(2010다87474)을 내렸고, 지난해 11월 서울고법도 현대백화점이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매장에서 틀었다면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2013나2007545)을 내린 바 있다.
저작권료
저작권법
매장음악
공연사용료
공연권
하이마트
신소영 기자
2014-06-23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판결] '스트리밍 음악' 매장서 튼 현대百 저작권료 폭탄
매장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 음악을 트는 경우에도 연주자와 음반 제작자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지금까지 CD 등 전통적인 매체를 기준으로 음악 사용료 발생 여부를 가려왔다. 이번 판결은 디지털 음원이 보편화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권택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한국음반산업협회가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공연보상금소송 항소심(2013나200754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2억3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저작권법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해 공연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실연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판매용 음반'은 반드시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판매될 것을 예정한 '시판용 음반'에 국한된다고 할 수 없다"며 "시판용 음반으로 제한 해석한다면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인 저작인접권자가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에도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결과가 돼 입법 의도에 어긋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가 가입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음반조약은 시판용 음반을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이보다 훨씬 넓은 개념으로 보이는 음반의 '직접 또는 간접' 이용에 대해 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판매용 음반을 시판용으로 제한 해석하단면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에서 보장하는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국내 입법이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백화점은 2010년 1월부터 2년 동안 온라인 음악 유통사업자인 KT뮤직으로부터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스트리밍 방식으로 매장에 틀었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한국음반산업협회는 공연보상금을 달라며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스트리밍
현대백화점
판매용음악
저작권
보상청구권
공연보상금
신소영 기자
2013-12-02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백화점 매장 내 디지털 음원 재생 사용료 낼 필요 없어
백화점이 고객을 위해 매장에서 디지털로 변환한 음악파일을 재생하는 것은 판매용 음반을 이용한 공연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저작권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백화점 매장에서 트는 배경음악도 판매용 음반을 이용한 공연이므로 보상금을 내라"며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공연보상금 청구소송(2012가합53600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권법 제29조2항의 규정 취지나 문언에 비춰보면 판매용 음반에서 사용한 음원을 디지털로 변환한 '음악파일'은 판매용 음반으로 보기 어렵다"며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판매용 음반은 '시판용 음반'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법 제29조2항은 원칙적으로 영리목적이 아닌 한 '판매용 음반'을 재생해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2010다87474) 취지에 따라 판매용 음반인지 여부는 디지털 음원이 판매용 음반에서 사용한 음원과 같은 음원인지가 아니라 '시판용'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대백화점이 디지털 음원 서비스 계약을 맺은 케이티뮤직에서 음원을 저장하는 데이터베이스(DB) 저장장치는 저작권법상 음반의 일종으로 볼 여지는 있지만, 판매용으로 볼 수 없다"며 "백화점이 케이티뮤직으로부터 음악을 전송받아 매장에서 재생하는 것도 판매용 음반을 사용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스타벅스 판결에서 "판매용 음반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등은 판매용 음반에 수록된 음원을 디지털로 변환한 음악파일로 재생하는 공연도 판매용 음반을 사용한 공연이라고 봐야 한다며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공연보상금
저작권료
디지털음원
시판용음반
현대백화점
김승모 기자
2013-04-24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콩다방' 판결… 대법원, 상표 식별력 '시점' 첫 제시
상표등록 취소소송에서 먼저 등록된 상표가 '식별력'을 갖고 있었는지는 후발 유사 상표의 등록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나중에 등록된 유사 상표가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상표인지를 판단하려면 먼저 등록된 상표가 대중에게 독자적인 식별력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요소가 되는데, 이번 판결은 선등록 상표의 식별력 판단시점의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법원 특허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The coffee bean(더 커피빈)' 상표권자인 미국 인터내셔날 커피 앤 티 사(社)가 'Coffee bean cantabile(커피빈 칸타빌)' 상표권자인 (주)코리아세븐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소송 상고심(2011후835)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법상 취소대상인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려면 나중에 등록한 커피빈 칸타빌의 등록시기를 기준으로 먼저 등록한 더 커피빈이 'coffee bean' 부분에 대한 식별력을 취득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9년 말을 기준으로 더 커피빈의 매장 수가 전국적으로 188개에 이르고, 이 매장들을 관리하는 커피빈코리아는 국내에서 제2위의 커피체인점 업체로 2009년 1112억원의 연매출액을 달성한 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년 연속 한국산업 고객만족지수 1위를 수상한 점, 거래계에서 '콩다방'으로 애칭되기도 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커피빈 칸타빌 상표등록시인 2009년 무렵에는 이미 더 커피빈의 상표 부분인 'coffee bean'이 수요자 간에 현저히 인식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 상표의 공통부분인 'coffee bean'부분이 식별력을 가지는지 여부를 커피빈 칸타빌 등록시가 아닌 더 커피빈 상표등록시인 1998년 무렵으로 판단하고 이 시기에 'coffee bean' 상표가 일반 대중에게 식별력이 있던 부분이 아니었다는 이유로 커피빈 칸타빌이 등록취소상표가 되는지를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인터내셔날 커피 앤 티는 1999년 1월 'The coffee bean'을 국내에 상표등록하고 2001년 5월 1호점을 낸 것을 시작으로 커피전문 체인점 영업을 해왔다. 코리아세븐이 2009년 9월 'coffee bean cantabile'을 상표등록하고 인스턴트 커피 판매업 등을 시작하자 인터내셔날 커피 앤 티는 2010년 8월 특허심판원에 코라아 세븐이 등록한 상표가 유사상표라며 등록을 취소해줄 것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커피빈
상표법
유사상표
칸타빌
코리아세븐
인터내셔날커피앤티
좌영길 기자
2013-04-07
지식재산권
스타벅스 매장 음악 판매용 CD로 볼 수 없다
저작권협회에 별도의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매장 내에서 음악을 틀었던 스타벅스 코리아가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번 판결은 스타벅스 코리아가 사용한 음반이 저작권법에서 대중에게 음악을 트는 것을 허용하는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는 취지다. 따라서 시중에 유통되는 일반 판매용 음반을 구입해서 음악을 커피숍 등에서 트는 행위는 기존처럼 별도의 저작권료 지불없이 허용된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10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스타벅스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침해금지등 소송 상고심(☞2010다87474)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플레이네트워크(PN)사는 스타벅스 본사와 음악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세계 각국에 있는 스타벅스 커피숍 매장에 대한 배경음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스타벅스코리아는 이를 구입해 매장에서 재생시켜 공연했다"며 "CD가 암호화 돼 있어 PN사가 제공한 플레이어에서만 재생되고 계약에서 정해진 기간이 만료되면 더 이상 재생되지 않고 이를 폐기하거나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 등의 사실을 감안하면 이 CD는 PN사의 스타벅스 본사에 대한 배경음악 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스타벅스 본사의 주문에 따라 세계 각국의 스타벅스 지사에만 공급하기 위해 제작됐고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법에서 정한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저작권법이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별다른 저작권료 등을 지불하지 않고도 판매용 음반을 대중에게 틀 수 있도록 허용한 취지에는 음반의 재생에 의한 공연으로 그 음반이 시중에 널리 알려져 판매량이 증가하게 돼 저작권자 또한 간접적인 이익을 얻게 된다는 점도 고려됐을 것"이라며 "판매용 음반은 시중에 판매할 목적으로 제작된 음반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해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2008년 5월 한국의 스타벅스 매장 245곳이 저작권료를 내지 않고 '마이 걸(My Girl)', '브링잇 온 홈 투 미(bring it on home to me)' 등의 곡을 매장에서 틀자 소송을 냈다. 1심은 "스타벅스의 주요 영업은 음악 감상이 아니라 커피 등을 판매하는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스타벅스 매장에서 재생한 음악 CD를 판매용으로 볼 수 없다"며 공연금지를 신청한 6곡 중 저작권협회가 해당 저작재산권자와 공연계약을 따로 맺지 않은 4곡을 제외한 2곡에 대해 재생을 금지시켰다.
저작권협회
저작권료
스타벅스
스타벅스코리아
판매용음악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플레이네트워크
저작권법
좌영길 기자
2012-05-11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