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의 반품으로 인한 거래행위나 상표의 사용을 준비한 것 등은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상표법 제2조1항 제6호는 '상표의 사용'에 대해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이를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그 목적으로 전시·수출 또는 수입하는 행위, 상품에 관한 광고·정가표·거래서류·간판 또는 표찰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특허법원 제4부(재판장 원유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제과업체 A사가 "B사가 유아용 과자에 쓴 상표는 3년 이상 국내에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취소되야한다"며 B사를 상대로 낸 등록취소 청구소송(☞2008허1494)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2004년 말까지 문제가 된 상표가 부착된 비스킷 등 과자류를 반품받았고 이런 거래행위도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판매는 2002년 말까지만 이루어졌다"며 "2003년경부터 비스킷을 판매하지는 않았으나 2004년 말경까지 판매되지 않은 비스킷을 반품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런 행위를 상표법 제2조1항 제6호의 상표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는 취소심판이 청구되기 전에 등록상표의 사용을 위해 준비해왔고 취소심판이 청구된 후인 지난해 6월부터 등록상표를 붙인 과자를 생산·판매했으므로 등록이 취소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지만, 상표법상 상표의 불사용취소제도는 상표의 사용을 촉진하는 한편 불사용 상표에 의한 제재적 의미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취소심판청구일 전에 등록상표의 사용을 준비했더라도 이를 상표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