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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특허법원 “콘서트장 응원봉 조명, 통신방식 특허로 해석해야”
콘서트장 응원봉 조명을 여러 개씩 그룹별로 제어하는 서비스 특허를 둘러싼 소송전에서 법원이 시스템 전반이 아닌 구체적인 통신 방식에 관한 특허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특허법원 특허21부(재판장 문주형 수석판사)는 지난달 팬라이트가 비트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이다우, 황지행, 최승혁 변호사)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21나2087)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제품 폐기 및 4억5000만 원의 손해배상 등 팬라이트의 청구는 모두 기각당했다. 팬라이트는 무선 조명 제어시스템에 대한 특허발명을 2015년 6월 출원하고 2018년 12월 등록했다. 이 서비스는 미리 설정된 그룹별 제어 정보를 무선 통신 방식에 따라 복수 조명 장치로 전송하고, 그룹별로 서로 다른 조명 색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제어 정보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비트로는 엑소, 슈퍼주니어, 소녀시대 태연 등 아티스트의 공식 응원봉을 제작해 판매했는데, 응원봉과 관객들의 스마트폰을 연동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통해 콘서트에서 관객들의 응원봉을 무선 제어하는 서비스도 제공했다. 비트로는 2019년 4월 ‘복수의 무선 라이팅 디바이스들의 제어 방법 및 장치’ 등의 발명을 특허출원해 2020년 2월 등록받았다. 이에 대해 팬라이트는 “비트로가 서비스를 제공한 공연 전체 장면 중 일부라도 서로 다른 색상을 표시하도록 그룹을 설정해 연출한 것은 발명을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슬레이브 조명 장치(라이팅 디바이스)의 동작을 좌석 정보를 기초로 구분해 제어하는 방식에 있어 팬라이트의 발명과 비트로의 실시서비스는 다르다”며 “팬라이트 발명의 그룹은 공연 시작 전에 ‘미리’ 설정되어야 하고 하나의 그룹에 속한 장치들은 공연 내내 함께 동작하는데, 비트로의 실시서비스는 하나의 조명 장치(좌석)에 좌표평면별로 여러 개의 좌표가 부여될 수 있고, ‘미리’ 설정된 그룹에 관한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팬라이트의 발명은 ‘공연장의 조명 장치 여러 개를 그룹으로 묶어서 함께 제어하는 시스템’ 전반에 부여된 특허가 아니다”라며 “좌석 정보를 기초로 미리 그룹을 설정해 조명 효과를 연출하는 구성이고 이를 위한 구체적 통신 방식에 한정해 부여된 특허”라고 했다. 비트로 측을 대리한 황지행(39·변호사시험 4회) 율촌 변호사는 “팬라이트가 보유한 특허발명복수의 응원봉을 그룹별로 제어하는 구성을 포함한 발명으로서 그 권리범위가 상당히 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었다”며 “만약 이 사건 소송에서 팬라이트가 승소한다면 관련 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로잠실에서 열린 대규모 콘서트의 연출 방식이 분쟁 대상이 돼 업계의 관심이 쏠린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팬라이트
특허
응원봉
특허발명
한수현 기자
2024-03-10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판결] SK케미칼, 패치형 치매치료제 특허침해로 120억여 원 배상해야
SK케미칼이 노파르티스 아게(노바티스)의 패치형 치매치료제인 '엑셀론 패치(리바스티그민)'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해 노파르티스 아게에 120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특허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허법원 25-1부(임영우, 우성엽, 김기수 고법판사)는 18일 노파르티스 아게가 SK케미칼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SK케미칼은 노파르티스 아게의 특허권을 침해했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 등 120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2021나1787). 패치형 치매치료제인 '엑셀론 패치(리바스티그민)'에 대한 특허권자인 노파르티스 아게는 1997년 8월 29일에 등록한 특허의 만료를 앞두고 2012년 4월 특허청에 존속기간 연장승인신청을 했다. 하지만 이듬해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노파르티스 아게는 특허청을 상대로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해당 판결에 따라 특허청은 2018년 12월 존속기간 연장을 승인(873일)했다. 문제는 해당 존속기간 연장승인처분이 있기 전, SK케미칼이 엑셀론 패치의 특허발명을 침해하는 의약품을 생산해 유럽 각지로 수출했다는 점이다. 이에 SK케미칼은 특허청의 노파르티스 아게에 대한 존속기간 연장 승인이 나오자 특허청장을 상대로 연장승인 처분을 무효 또는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기각했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노파르티스 아게가 반격에 나섰다. SK케미칼을 상대로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노파르티스 아게 측은 "SK케미칼이 해당 제품을 생산한 행위, 그 제품을 유럽 국가에 수출한 행위, 국내에서 판매한 행위는 특허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SK케미칼이 특허 존속기간 연장 이전에 국내에서 해당 제품을 생산한 행위는 특허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허법상 존속기간 연장승인처분은 당초 존속기간 만료일에 소급해 효력을 가지므로, 연장승인처분에 의해 노파르티스 아게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연장됐다고 봐야 한다"며 "SK케미칼이 연장된 존속기간 만료일 이전에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한 행위는 특허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SK케미칼의 제품은 노파르티스 아게의 제네릭으로서 주성분, 함량, 제형, 효능·효과, 용법·용량이 동일한 의약품"이라며 "노파르티스 아게 제품의 대체품임이 명백하고 SK케미칼이 이를 유럽에 수출함으로써 노파르티스 아게 제품의 매출이 감소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결국 "이러한 노파르티스 아게의 손해는 SK케미칼의 국내에서의 특허권 침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SK케미칼이 노파르티스 아게로부터 특허침해행위를 경고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송달받기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특허법 제130조의 과실추정이 깨진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내용증명 송달 이후의 기간에만 특허침해행위에 대한 SK케미칼의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된다"고 했다. 손해배상액은 총 113억여 원이 인정됐다. SK케미칼의 해당 제품에 대한 국내 생산과 유럽 판매 매출이 특허침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에 해당하지만, 특허청의 존속기간 연장불승인 처분을 신뢰했다는 등의 사정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또 "SK케미칼은 내용증명을 송달받기 전까지 제품을 생산해 특허권자인 노파르티스 아게로부터 허락을 받은 바 없이 특허를 무단으로 실시해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얻었고, 이에 따라 노파르티스 아게는 손해를 입었다"며 7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SK케미칼이 노파르티스 아게에게 25억 원 지급 판결을 내렸다.
엑셀론패치
특허권
특허침해
SK케미칼
한수현 기자
2024-01-27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특허법상 발명자는 자연인"…AI 특허출원무효처분 취소소송 낸 AI 개발자, 패소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신청한 특허 출원을 인정해달라며 미국의 AI 개발자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30일 미국의 AI 개발자 테일러 스티븐 엘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출원무효처분 취소 청구소송(2022구합8952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특허법 문헌 체계상 발명자는 발명자 한 사람으로 표시돼 있고, 이는 자연인만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하다"며 "법령상 자연인이 아닌 AI는 물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독자적 권리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I가 인간의 어떠한 개입 없이 독자적으로 발명할 기술적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AI를 발명자로 표시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해서 관련 발명이 더 적극적으로 이뤄진다고 보기 어렵고, AI를 발명자로 인정하는 것이 우리 사회 기술이나 산업 발전에 반드시 기여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이 사건 발명을 총 16개국에서 출원했으나 무심사 주의를 채택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외 모든 국가에서 거절됐다"며 "그에 대해 제기한 취소소송 역시 현재까지 모두 기각됐다. 향후 AI를 독자적 발명자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는 정책적·기술적 고려에 따라 제도 개선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허청이 발명자를 자연인으로 보정하도록 제시한 후 다른 대안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보정명령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테일러 측의 특허출원이 특허법에서 정한 방식에 위배된다고 판단한 특허청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테일러 스티븐 엘은 2020년 3월 자신이 개발한 AI인 '다부스(DABUS)'가 발명한 2건에 대해 특허청에 특허 출원을 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지난해 10월 다부스가 출원한 특허 2건에 대해 무효처분 결정을 했다. 특허출원의 주체를 자연인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AI는 자연인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특허청은 지난해 2월 특허출원자를 AI가 아닌 자연인으로 바꾸라는 내용의 보정 요구서를 보냈지만 테일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특허청은 특허출원에 대해 무효 처분했다. 재판 과정에서 원고인 AI 개발자 테일러 측은 특허청의 출원무효 처분에 대해 "실체 심사를 전혀 거치지 않고 형식적 단계만 진행된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밝혔다. 테일러 측 대리인은 "(특허청의 처분은) 출원인을 사람으로만 적을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는 것 같다"며 "이는 기술 발전에도 부합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특허법이 AI의 발명 행위를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규정을 근거로 삼고 있더라도 법률 공백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법률 공백은 특허법 취지 등을 고려해 실체 판단을 통해 채워야 한다"며 "발명으로서 가치가 있는지는 실체적인 판단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실체) 판단을 하지 않는다면 책임 회피인 것"이라고 했다. 반면 특허청 측은 "한국 법상 특허권은 헌법적, 법률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AI에까지 독점권을 줘야 한다는 법률 근거가 없는 이상 입법 취지와도 반한다"며 "2014년 개정 특허법은 특허권자를 발명한 사람이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발명자를 자연인으로 적지 않아 (특허청에서) 보정명령한 것이고, 이에 응하지 않아 이뤄진 처분은 하자가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자연인만 발명자로 볼 수 있다는 것은 당연히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이 같은 소송 및 특허출원은 '다부스 프로젝트'로 불리면서 미국과 영국, 독일, 호주 등에서 진행 중이다.
특허
AI
발명자
한수현 기자
2023-06-30
지식재산권
[판결] 특허발명 진보성, '기존 기술 전제' 발명 용이성 판단해선 안돼
특허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 새 발명자가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선행발명의 명세서에 나와있는 기존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근 A씨가 B사를 상대로 낸 특허등록무효소송(2018후1172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세라믹 용접 지지구에 관한 새로운 특허를 제출했다. 이에 기존에 세라믹 용접 지지구에 관한 특허를 가지고 있던 B사는 'A씨의 발명은 우리 선행발명 1내지 4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는 결론이라 이를 무효로 해야 한다'며 2017년 특허심판원에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B사의 선행발명 1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B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A씨 특허의 진보성을 부정하고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특허발명에 대한 진보성을 판단할 때는 구성요소의 유기적 결합관계와 선행발명의 부정적 교시 등을 신중히 고려해 사후적 고찰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통상의 기술자)의 기술수준에 대해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료에 기초해 파악한 다음,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는데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상의 기술자 입장에서 해당 특허발명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한 선행발명 1로부터 이 사건 특허발명을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워 선행발명 1에 의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에는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허발명
발명
진보성
박수연 기자
2021-12-27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판결] "특허무효심판 취소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후 정정심결 재심사유 아니다"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사실심이 끝나고 상고심 중 해당 특허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정정심결이 있더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정정심결 확정을 재심사유로 본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2일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특허 등록 무효 확인소송(2016후252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2015년 12월 "B사가 특허발명한 슬라이딩 도어 록킹구조가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특허심판원에 특허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2016년 5월 A사의 심판청구를 기각했고,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그해 10월 "B사의 특허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고, B사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그런데 B사는 상고 직후 특허심판원에 발명 청구범위를 변경하는 정정심판청구를 냈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인용해 정정심결을 내렸다. 이에 B사는 "정정심결이 확정됐으므로 판결에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다른 행정처분에 의해 변경됐다"며 "민사소송법에 따라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특허법원 판결은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고심에서는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특허권에 대한 정정심결이 확정된 때가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민사소송법 제451조는 재심사유를 규정하며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 종국판결에 대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2001년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판결문 다운로드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따져보기 위해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해왔다. 종래 판례에 대해 실무상 절차 반복에 따른 특허소송 종국 지연되는 이른바 '캐치볼 현상'이 지적됐기 때문이다. '캐치볼 현상'이란 특허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리면 패소한 당사자가 상고심 중 특허심판원에 정정심판을 내고, 심판원이 이를 인용하면 당사자는 재심사유를 주장하며 사건을 파기시키는 것이다. 이에 실무계에서는 절차반복으로 소송이 불합리하게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판부는 "정정심결이 확정되더라도 민소법이 정한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정정심결이 확정되더라도 정정 전의 명세서 등에 따른 특허발명의 내용이 그에 따라 '확정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허권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확정된 정정심결에 따라 청구원인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사실심의 판단을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소송절차뿐만 아니라 분쟁의 해결을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같은 법리는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특허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소송, 정정청구에 대한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B사의 특허발명은 선해발명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며 진보성을 부정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조희대·박정화 대법관은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정정심결이 확정되면 민소법이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봐야한다"며 별개의견을 냈다. 이들은 "법원은 심결취소소송에서 '심결'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지, '특허결정'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정정심결의 확정으로 심리·판단의 대상이 변경되었는데도 상고심이 종전의 심판대상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처분에 대한 불복수단인 항고소송뿐만 아니라 일반 소송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정정심결 확정을 상고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특허소송의 사실심에서 집중적인 심리가 이루어지고 이로써 특허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sjudge/1579676827700_160707.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특허심판원
특허발명
특허
손현수 기자
2020-01-22
지식재산권
[판결] 대법원 전합 "특허실시권자도 특허무효심판 청구 가능"
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받은 실시권자도 특허발명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1일 아이벡스피티홀딩스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소송(2017후281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이백스피티홀딩스의 영상 관련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를 가진 삼성전자는 특허심판원에 아이백스의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이 아이백스의 특허 중 일부가 무효라고 판단해 삼성전자의 청구를 인용하자, 아이백스는 "특허실시권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심결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구 특허법 제133조 1항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은 특허의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재판과정에서는 특허권자로부터 특허권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허락받은 실시권자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됐다. 기존 대법원 판례가 '실시권을 허락받았다는 것만으로는 이해관계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례들과 '실시권을 허락받은 자는 그 기간 내에는 권리의 대항을 받을 염려가 없어 업무상 손해를 받거나 받을 염려가 없으므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들로 나뉘어 있었기 때문이다. 판결문 다운로드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관여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실시권자가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구 특허법 제133조 1항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란 특허발명의 권리존속으로 인하여 법률상 어떠한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소멸에 관하여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을 말하고, 여기에는 특허발명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제조·판매할 사람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특허권의 실시권자에게는 실시료 지급이나 실시 범위 등 여러 제한 사항이 부가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실시권자는 무효심판을 통해 특허에 대한 무효심결을 받음으로써 이러한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특허권의 실시권자는 비록 특허권자로부터 권리의 대항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없다고 하더라도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달리 실시권자라는 이유만으로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시한 대법원 76후7 판결과 82후58 판결을 비롯한 같은 취지의 판결들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www.scourt.go.kr/sjudge/1550735404837_165004.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특허법
실시권
특허권
이세현 기자
2019-02-21
지식재산권
[판결] 특허법원, '외국어 변론' 국제재판부 첫 사건 판결
영어 등 외국어로 변론을 진행하는 특허법원 국제재판부의 첫 사건 판결이 나왔다. 호주 철강회사가 발명한 금속 코팅된 강철 스트립의 진보성을 둘러싼 사건이다. 특허법원 특허3부(재판장 이규홍 부장판사)는 25일 호주 철강회사인 블루스코프 스틸 리미티드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2017허3720)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블루스코프는 특허청에 금속 코팅된 강철 스트립 발명에 관한 특허출원을 냈지만 진보성 흠결을 이유로 반려됐다. 이에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냈지만 기각되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블루스코프는 "선행발명들에는 기술적 과제나 해결수단에 대한 기재와 암시가 없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블루스코프가 출원한 발명이 선행발명과 상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수단으로서의 의의를 갖는다고 볼 수 없다"며 "그로 인해 이질적인 효과 등 특유한 효과를 갖는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출원발명으로만으로는 해당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기술자가 통상적이고 반복적인 실험을 통하여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정도의 단순한 것에 불과하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판시했다. 특허법원 관계자는 "재판과정에서 변론기일에 2명의 전문가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졌고, 외국인 증인에 대한 증인신문은 대부분 영어로 이루어졌다"며 "동시통역이 제공돼 재판진행의 효율이 높았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판결의 효력은 국문 판결서를 기준으로 하고, 국문 판결서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영문 번역문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개정된 법원조직법에 따라 마련된 국제재판부에서는 소송당사자가 법정에서 영어 등 외국어 변론과 증거 제출이 가능하다. 국제재판부는 특허 관련 소송 중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이 매년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 우리나라가 국제 특허분쟁 해결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법상 법정에서는 '국어 사용'이 원칙이지만, 소송 당사자들이 동의하면 외국어 변론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둔 것이다. 국제재판부는 현재 특허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설치되어 있다.
특허
국제재판부
호주
법원조직법
손현수 기자
2019-01-25
지식재산권
[판결] "명세서대로 작동 안해도 기술효과 달성 예상되면 특허등록 적법"
특허청구 명세서에 기재된 사용방법(실시례)에 따라 실험한 결과 그대로 작동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용방법으로 작동해 기술효과를 달성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면 '완성된 발명'에 해당해 특허등록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A씨가 LED램프 제조업체 T사가 발명한 '침수시 누전방지장치'가 미완성 발명품이라며 낸 특허등록 무효소송(2017후52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발명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반복 실시할 수 있고, 발명이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객관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발명은 완성되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발명이 완성되었는지는 청구범위를 기준으로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따라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발명의 목적과 구성, 작용효과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하는데, 반드시 발명의 설명에 기재된 구체적 실시례에 한정돼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T사의 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따라 그 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요소들을 반복 실시할 수 있다"며 "발명이 목적하는 기술적 효과의 달성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객관적으로 구성돼 있어 발명으로 완성됐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T사는 2012년 침수시 특정 연결단자에서 나온 전류가 물을 통해 누전방지 도전체에 흘러 들어가도록 해 다른 곳으로는 감전을 유발시킬 정도의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하는 '침수시 누전방지장치'를 개발해 특허등록을 했다. A씨는 2014년 "발명의 해결 과제인 누전을 방지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 방법이 명세서에 기재돼 있지 않다"며 T사의 발명이 '미완성 발명'이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특허법원은 "명세서에 기재된 사용방법에 따라 법원이 검증한 결과 특허발명의 기술적 효과를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발명품
특허등록
특허
이세현 기자
2019-01-25
지식재산권
[판결](단독) 특허심결 취소 판결 뒤 재심리… “방어 기회 줘야”
특허심판원의 기존 심결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에 따라 특허심판원이 관련 사건을 재심리할 때에도 당사자들에게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는 등 정당한 심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특허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1부(재판장 김경란 수석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엠앤케이홀딩스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소송(2018허420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삼성전자는 2015년 특허심판원에 특허발명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삼성전자의 청구를 인용했고, 상대방인 엠앤케이홀딩스는 불복해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런데 재판에서는 엠앤케이홀딩스가 승소했다. 특허심판원은 엠앤케이홀딩스의 승소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올 3월 19일 삼성전자와 엠앤케이홀딩스 사건을 다시 심리하기로 하고 심판관 합의체를 지정했다. 특허법 제189조는 '심판관은 특허법원의 심결에 대한 소송·판결에 따라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다시 심리를 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특허심판원은 이튿날인 같은 달 20일 두 기업에 사건을 우선 심판하기로 결정했다고 통지한 다음 하루 만인 21일 심리를 종결했다. 특허심판원은 이어 22일 곧바로 "당사자로부터 새로운 주장과 증거 제출이 없으며 취소판결에서 심결취소 기본이 된 이유는 특허심판원을 기속하므로 법원 취소판결 이유와 같이 진보성을 부정한다"며 삼성전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삼성전자는 "새 사건번호 부여 및 심판부 구성 후 이틀 만에 심리를 종결한 후 다음날 심판청구 기각 결정이 났다"며 "이 때문에 새로운 주장를 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했는데, 이는 우리의 방어권 또는 절차적 이익을 침해해 위법한 심결"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특허법원이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확정한 경우 기속력은 취소의 이유가 된 심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점에 있어 발생하는 것"이라며 "특허법은 이 같은 경우 특허심판원이 다시 심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판 청구인으로서는 심결 취소 판결의 결론을 번복하기 족한 증명력을 가지는 증거를 새로 제출할 기회를 부여 받야아 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특허심판원이 심결취소 판결 확정 이후 심판관 지정 통지, 우선심판 결정 통지, 심리 종결 통지를 하면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지 않아 심판 당사자들로 하여금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거제출 기회나 심판절차 진행이나 심리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면 그 심결은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등록무효소송
삼성
엠앤케이홀딩스
손현수 기자
2018-12-17
소비자·제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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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하급심 특허무효 판결 보고 카피약 출시했다가…
오리지널 약의 특허기간이 만료가 안 됐는데도, 이 약의 특허를 무효로 본 하급심 판결이 나오자 곧바로 제네릭(카피약)을 출시해 약값을 하락시킨 제약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영국 제약회사 일라이 릴리 앤드 컴퍼니의 미국 자회사인 일라이 릴리는 중추신경계 질환 치료제인 '올란자핀'의 특허를 1991년 출원했다. 이 회사 한국 법인인 한국릴리는 1998년 '올란자핀'이 함유된 '자이프렉사정'을 국내에 판매했다. 한편 명인제약은 '자이프렉사정'의 카피약을 만들어 '올란자핀'의 특허만료일인 2011년 4월 24일 이후를 판매예정시기로 정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약가 등재 신청을 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한미약품이 릴리를 상대로 올란자핀에 대한 특허무표심판소송을 냈고, 특허법원은 한미약품의 손을 들어줬다. 명인제약은 자신들이 낸 소송은 아니지만 특허법원의 올란자핀 특허무효 판결이 나오자 당초 정한 판매예정시기를 앞당겨 2010년 12월 6일로 변경한 뒤 카피약 판매에 나섰다. 카피약이 시중에 나오게 되면 오리지널 약의 가격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자동 하락하게 된다. 이 때문에 '자이프렉사정'의 건강보험 급여 상한금액이 2011년 2월부터 20%나 떨어졌다. 그러나 상황은 다시 반전됐다. 대법원이 올란자핀 특허를 무효로 판단한 특허법원 판결을 파기환송해 릴리의 올란자핀 특허가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이에 릴리 측은 "특허가 2011년 4월까지 유효한데도 명인제약이 카피약 판매예정시기를 앞당겨 판매해 손해를 입었다"며 "4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명인제약은 "특허가 무효라는 특허법원 판결을 신뢰해 제품 출시 시기를 앞당긴 것일 뿐 약가 등재 신청에 어떤 기망행위나 위법행위도 없었다"고 맞섰다. 특허법원 특허21부(재판장 김환수 수석부장판사)는 한국릴리가 명인제약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나2332)에서 "명인제약은 한국릴리에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릴리가 1998년부터 2011년 4월까지 13년간 국내에서 독점적 통상실시권자로 제품을 수입·판매해왔고, 30년가량 지속된 제약회사인 명인제약은 이런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당시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소송이 대법원에 계류중이고 특허권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점도 잘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장관의 약제 결정 및 조정기준에 따라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해 최초의 제네릭 의약품이 출시될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를 20% 인하해 왔다는 점은 제약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며 "명인제약은 릴리의 제품과 성분·제형이 동일한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 약가등재 신청을 하고 즉시 판매할 경우 릴리 제품의 약가가 인하되고 이로 인해 릴리가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인제약은 독점적 실시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위험을 감수하고 장래 제네릭 의약품 시장을 선점해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제품을 시판, 제네릭 의약품 전체 매출액 중 50% 이상을 점유하는 시장 선점 효과를 누렸다"며 "릴리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자로서 독점적 실시권을 부여받았음에도 특허권의 존속기간 동안 독점적 이익을 누리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명인제약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특허
카피약
명인제약
한미약품
이장호 기자
2018-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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