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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이마트 출시 ‘No Brand’, 상표로 인정 된다
이마트가 출시한 'No Brand'가 상표로 인정 받았다. 일반인들에게 독자적인 브랜드로 인식되고 있어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특허법원 특허1부(재판장 김경란 수석부장판사)는 화장지 등을 판매하는 A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거절결정 취소소송(2018허734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사는 2016년 'NO BRAND'를 상표로 등록하려 했지만 앞서 이마트가 등록한 'No Brand'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에 A사는 "'NO BRAND' 또는 'No Brand' 부분은 '상표를 붙이지 않고 포장비와 광고비 등의 원가를 줄여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는 상품'을 의미하는 일반적인 용어로, 상품의 속성·특성을 직접 나타내는 상품의 성질표시에 해당해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곤란하다"며 "상표를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판매하려는 판매자라면 누구라도 사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공익상 특정인에게 사용을 독점시키는 것은 부적합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인터넷 국어, 영어사전과 사회복지학사전, 경제용어사전, 두산백과 등에서 '노브랜드 상품' 또는 '노브랜드'에 대해 '원가를 줄이기 위하여 포장을 간소화하거나 상표를 붙이지 않고 파는 상품'또는 '상표가 붙어 있지 않은' 등을 뜻하는 것으로 설명돼 있기는 하다"면서도 "'노브랜드' 또는 'no brand' 등이 국립어학원이 발행한 '표준 국어대사전'에 등재돼 있지 않고, 영어사전 등에 등재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일반인들 독자적 브랜드로 인식 보호할 가치 있다” 그러면서 "오히려 영어사용권 국가인 미국, 호주 등에서 2017년도에 'NOBRAND' 등이 상표로 등록되기도 했다"며 "'NO BRAND' 또는 'No Brand'는 '아니요'의 'no'와 '상표'를 뜻하는 'brand'가 결합된 조어에 불과해 상품의 속성·특성을 나타내는 성질에 해당한다거나, 사회통념상 공익상 특정인에게 사용을 독점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No Brand'는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어 두드러지게 인식되는 독자적인 식별력을 갖고 있다"며 "표장이 유사한 상품에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했다.
이마트
노브랜드
상표법
손현수 기자
2019-04-08
소비자·제조물
지식재산권
[판결] 하급심 특허무효 판결 보고 카피약 출시했다가…
오리지널 약의 특허기간이 만료가 안 됐는데도, 이 약의 특허를 무효로 본 하급심 판결이 나오자 곧바로 제네릭(카피약)을 출시해 약값을 하락시킨 제약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왔다. 영국 제약회사 일라이 릴리 앤드 컴퍼니의 미국 자회사인 일라이 릴리는 중추신경계 질환 치료제인 '올란자핀'의 특허를 1991년 출원했다. 이 회사 한국 법인인 한국릴리는 1998년 '올란자핀'이 함유된 '자이프렉사정'을 국내에 판매했다. 한편 명인제약은 '자이프렉사정'의 카피약을 만들어 '올란자핀'의 특허만료일인 2011년 4월 24일 이후를 판매예정시기로 정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약가 등재 신청을 했다. 그런데 이 와중에 한미약품이 릴리를 상대로 올란자핀에 대한 특허무표심판소송을 냈고, 특허법원은 한미약품의 손을 들어줬다. 명인제약은 자신들이 낸 소송은 아니지만 특허법원의 올란자핀 특허무효 판결이 나오자 당초 정한 판매예정시기를 앞당겨 2010년 12월 6일로 변경한 뒤 카피약 판매에 나섰다. 카피약이 시중에 나오게 되면 오리지널 약의 가격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자동 하락하게 된다. 이 때문에 '자이프렉사정'의 건강보험 급여 상한금액이 2011년 2월부터 20%나 떨어졌다. 그러나 상황은 다시 반전됐다. 대법원이 올란자핀 특허를 무효로 판단한 특허법원 판결을 파기환송해 릴리의 올란자핀 특허가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이에 릴리 측은 "특허가 2011년 4월까지 유효한데도 명인제약이 카피약 판매예정시기를 앞당겨 판매해 손해를 입었다"며 "4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다. 명인제약은 "특허가 무효라는 특허법원 판결을 신뢰해 제품 출시 시기를 앞당긴 것일 뿐 약가 등재 신청에 어떤 기망행위나 위법행위도 없었다"고 맞섰다. 특허법원 특허21부(재판장 김환수 수석부장판사)는 한국릴리가 명인제약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나2332)에서 "명인제약은 한국릴리에 2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릴리가 1998년부터 2011년 4월까지 13년간 국내에서 독점적 통상실시권자로 제품을 수입·판매해왔고, 30년가량 지속된 제약회사인 명인제약은 이런 사정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당시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소송이 대법원에 계류중이고 특허권 존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점도 잘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장관의 약제 결정 및 조정기준에 따라 오리지널 의약품에 대해 최초의 제네릭 의약품이 출시될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의 약가를 20% 인하해 왔다는 점은 제약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이라며 "명인제약은 릴리의 제품과 성분·제형이 동일한 제네릭 의약품에 대해 약가등재 신청을 하고 즉시 판매할 경우 릴리 제품의 약가가 인하되고 이로 인해 릴리가 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인제약은 독점적 실시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위험을 감수하고 장래 제네릭 의약품 시장을 선점해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제품을 시판, 제네릭 의약품 전체 매출액 중 50% 이상을 점유하는 시장 선점 효과를 누렸다"며 "릴리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자로서 독점적 실시권을 부여받았음에도 특허권의 존속기간 동안 독점적 이익을 누리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명인제약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특허
카피약
명인제약
한미약품
이장호 기자
2018-02-26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책 저작권과 삽화 저작권은 별개
책의 저작권 침해와는 별도로 그 구성부분인 삽화 저작권자에게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박성윤 판사는 최근 장애인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A연구소가 출판업자 B씨를 상대로 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5043334)에서 "B씨는 A연구소에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A연구소가 만들어서 국가에 양도한 교재는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되나 그 구성 부분이 되는 소재의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교재에 대해 국가가 편집저작물로서의 저작권을 가졌더라도 A연구소는 여전히 소재에 해당하는 교재 삽화 일부에 관한 저작재산권을 가진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B씨는 A연구소의 동의 없이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이 교재의 PDF 파일을 내려받아 책자로 만들어 팔면서 삽화 저작권자인 A연구소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으므로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외 장애인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단체인 A연구소는 2006년 장애인 활동보조인을 교육하는 책자를 발행하면서 원화가에게 1000만원을 주고 삽화 100점의 저작재산권을 사들였다. 2011년에는 국가가 A연구소의 책을 수정 보완해 새로 발행해 달라는 용역을 맡겼고, A연구소는 원래 교재에 있던 삽화 일부를 넣어 최종 교재를 완성해 보건복지부에 제공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홈페이지에 이 교재의 PDF파일을 올렸고, 출판사업자 B는 이를 내려받아 책으로 제작한 뒤 1권당 5000원씩을 받고 판매했다. 뒤늦게 이를 알게된 A연구소는 "저작권을 침해했으니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고, B씨는 "저작권은 국가에게 넘어갔으니 A연구소는 원고적격이 없다"며 항변했다.
저작권
구성부분
삽화
저작재산권
원고적격
홍세미 기자
2014-02-25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산재·연금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대법원 2006. 6. 27. 선고 중요판결 요지
[민 사] 2005다50041 구상금 (나) 상고기각 ◇1. 장래의 채무를 대상으로 한 보증계약이 허용되는지 여부(한정적극) 2. 금융기관이 보증인 교체를 승인한 경우 종전 보증인이 곧바로 보증책임을 면하는지 여부(소극)◇ 1. 주채무 발생의 원인이 되는 기본계약이 반드시 보증계약보다 먼저 체결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보증계약 체결 당시 보증의 대상이 될 주채무의 발생원인과 그 내용이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다면 장래의 채무에 대해서도 유효하게 보증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금융기관이 특별한 사정도 없이 새로운 연대보증인을 세우기도 전에 기존 연대보증인의 책임을 먼저 면제하여 준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임에 비추어 볼 때, 금융기관인 원고가 연대보증인을 교체하여 달라는 변경요청을 승인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가 새로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 비로소 보증책임을 면제해 준다는 의사로 보아야 할 것이지, 새로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하기도 전에 먼저 보증책임부터 면제해 주겠다는 의사로 보기는 어렵고, 따라서 위 승인만으로 확정적으로 보증책임을 면하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특 별] 2004후387 취소결정(특) (바) 상고기각 ◇특허심판원의 심판절차에서 직권심리를 하면서 형식적으로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 경우, 절차위반의 위법 여부(소극)◇ 특허심판원의 심판절차에서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직권으로 심리한 이유에 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한 구 특허법(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9조 제1항의 규정은 심판의 적정을 기하여 심판제도의 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공익상의 요구에 기인하는 이른바 강행규정이므로, 특허심판원이 직권으로 심리한 이유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참가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이루어진 심결은 원칙적으로 위법하여 유지될 수 없지만, 형식적으로는 이러한 의견진술의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였어도 실질적으로는 이러한 기회가 주어졌다고 볼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판절차에서의 직권심리에 관한 절차위반의 위법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 특허심판원의 심판절차와 연속선상에 있는 특허이의신청절차에서 특허권자와 특허이의신청인 사이에서 공격과 방어가 오고 갔고, 이 사건 심판절차에서 직권심리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새로이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받았더라도 특허이의신청절차에서와 같은 취지의 의견을 진술하는 것 이외에 정정청구 등의 다른 방어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는 의견진술의 기회가 주어졌다고 보아 절차위반의 위법이 없다고 본 사례. 2006두5717 유족보상및장의비청구반려처분취소 (나) 파기환송 ◇아파트 입주자들과 개별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각 세대의 발코니 공사를 한 경우,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의 판단◇ 아파트 입주자들과 개별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각 세대의 발코니 공사를 한 경우라도, 동종사업의 일괄적용을 규정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3. 12. 31. 법률 제70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산재법’) 제9조 제2항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때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을 필요 없이 당연히 각각의 사업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산재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아파트 입주자 346세대와 개별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각 세대의 발코니 공사를 한 사안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세대별 공사마다 별개의 사업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산재법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각각의 공사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그 총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산재법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이 있는 때에는 산재법 제9조 제2항에 의하여 산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이에 대해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 위 규정에 따르면 산재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장래채무
보증계약
직권심리
특허심판원
산재보험
도급계약
발코니공사
200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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