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발명이 필수적인 여러개의 구성요소로 이뤄져 있다면 특허의 보호범위는 각 독립한 구성요소가 아닌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라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7일 부가세 환급시스템의 특허권자인 (주)쓰리소프트베스텍이 “경쟁업체의 특허권 침해를 막아달라”며 웹캐시(주)를 상대로 낸 특허침해금지가처분(2007카합3590)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특허발명이 여러 개의 복수의 구성요소로 돼 있는 경우에는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해서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문제된 특허발명이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신청인의 제품은 환급대상 판별부에 있어서 자동으로 환급대상을 판별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업종명으로 부가세 환급여부를 설정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각 카드 거래마다 계정과목(접대비, 복리후생비 등)을 수동으로 선택해 줘야 한다”면서 “이는 환급대상의 판단에 있어 사용자의 정신적 판단이 개입하는 것이어서, 이와 달리 사용자의 정신적 판단없이 환급대상을 판단하도록 하는 신청인 제품의 환급대상 판별부, 환급정보 저장단계를 구비하지 않은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