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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교과부 한국사 교과서 수정명령 일단 효력 유지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심준보 수석부장판사)는 30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6종 집필진 12명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교과서 수정명령 집행정지신청(2013아3835)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교과서 수정명령으로 집필진이 집필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일부 내용이 의사에 반해 바뀌는 등 어느 정도 불이익이 있다"면서도 "수정명령이 명백히 위법하다고 단정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현 단계에서 집필진의 저작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수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수정명령의 내용이 이미 사회 전반에 널리 알려지고 첨예한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돼 학생·교사·학부모도 해당 교과서가 신청인들이 당초 집필한 대로 제작·배포한 것이 아님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다"며 "수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도 이미 수정명령을 이행한 출판사들에게 수정명령을 반영하지 않은 채로 교과서를 발행해 배포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교육현장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집행정지 기각 결정은 집행정지의 요건을 충족했는지만을 판단한 것으로, 수정명령의 적법에 대해서는 본안소송에서 심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9일 교육부로부터 수정명령을 받은 금성출판사, 두산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지학사, 천재교육 등 6개 출판사 집필진 12명은 "교과용도서의 수정에 대해 명시한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은 법률에 근거가 없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고, 무효인 규정에 근거해 내려진 수정명령도 취소돼야 한다"며 지난 4월 수정명령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신청을 냈다.
한국사교과서
수정명령
저작인격권
집행정지
집필진
신소영 기자
2013-12-30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고려대, '세종캠퍼스' 본안소송서도 승소
‘세종캠퍼스’ 명칭사용을 둘러싼 고려대와 세종대간의 법정다툼에서 법원이 가처분에 이어 본안소송에서도 고려대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세종대학교의 학교법인인 대양학원이 “‘세종’은 고등교육 분야에서 세종대학교를 나타내는 고유표지이므로 사용을 금지시켜 달라”며 고려대의 학교법인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유사표장사용금지청구소송(2008가합5736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30년간 입시홍보, 교육 및 학술활동 등에 사용돼 수헙생, 학부모에게 널리 인식된 ‘세종대학교’와 달리 ‘세종’은 저명한 역사적 인물의 명칭이고 ‘세종’과 결합된 상표가 355개에 달해 사회통념상 특정 영업주체의 영업표지로 볼 수 없다”며 “우리나라 국민이 ‘세종’이라는 인물에 대해 느끼는 존경심 및 긍지와 이 단어가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명칭이기도 한 점에 비춰 ‘세종’이라는 단어를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영업주체의 오인·혼동 가능성은 대학교육 서비스의 수요자인 수험생과 학부모, 대학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최근 여·야 국회의원들이 ‘세종특별자치시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고 또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부지조성을 위해 토지보상이 90%정도 진행되는 등 복합도시의 건설이 진행 중”이라며 “또 이후 이 지역에 분교를 설립하는 다른 대학들도 그 명칭을 ‘세종캠퍼스’로 정할 가능성이 높고, 대학진학은 수험생 및 학부모들의 최대 관심사로 학생들은 지원대학의 교육주체 및 소재지, 본교인지 분교인지 여부 등을 주의깊게 검토할 것인 만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추후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에 소속될 학생 및 교직원들도 이 분교가 고려대 소속임을 강조할 것인 만큼 학생, 학부모들이 세종대학교와 영업상·조직상·재정상 또는 계약상 어떤 연관이 있는 것으로 혼동할 우려도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대양학원은 지난해 3월 고려대가 조치원 서창캠퍼스의 이름을 세종행정복합도시의 명칭을 따 ‘세종캠퍼스’로 바꾸자 세종캠퍼스 명칭을 쓰지 말라는 가처분신청(2008카합799)을 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에서 가처분신청을 기각당한 데 이어 최근 서울고법에서도 항고(2008라757)를 기각당했다.
고려대
세종캠퍼스
명칭사용
세종대
고유표지
세종행정복합도시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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