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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영화 '김광석'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서해순 비방금지'는 인용
자신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남편과 딸을 사망하게 만든 것이 아니냐는 의혹 등을 받았던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가 법원에 이같은 의혹을 담은 영화 '김광석'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 않았다. 법원은 다만 공개적으로 관련 의혹을 제기해왔던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와 김광석씨의 형 광복씨에게는 '서씨를 비방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문광섭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서씨가 고발뉴스와 이씨·김씨를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비방금지 등 가처분신청(2017카합50599)을 일부인용했다. 재판부는 "부검 결과 (김광석의) 사인이 액사(縊死·목을 매 숨짐)로 판단됐고 현재까지 이를 뒤집을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통상적이고 합리적 수준의 의혹 제기를 넘는 표현은 서씨의 명예권(인격권)을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씨가 딸 서연양을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했거나 소송사기를 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강압으로 저작권을 빼앗았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이 기자 등은 서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선고 결과가 나올때까지 김씨가 타살됐다고 단정하는 표현과 딸 서연양을 방치해 죽게 했다는 내용 등을 사용하거나 언론매체·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할 수 없게됐다. 구체적으로는 △김광석이 타살됐고 △서씨가 유력한 용의자이며 △서씨가 딸 서연 양을 방치해 죽게 했고 △소송 사기를 했다는 표현이 금지된다. 이 기자 등은 △서씨가 강압적으로 김광석의 저작권을 시댁에서 빼앗았다는 표현 △서씨가 영아살해를 했다는 표현 △서씨를 '악마'로 지칭하는 표현 등도 쓸 수 없다. 다만 영화 '김광석'의 극장 및 TV, 유선 방송, 인터넷TV(IPTV) 상영, DVD와 비디오테이프 제작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김광석의 사망 원인에 의문이 제기됐던 것이 사실이고 대중의 일반적인 관심사"라며 "영화에 다소 과장된 사실이 있더라도 영화 내용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관람자·시청자가 논리적 타당성과 수사·본안소송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도록 맡겨둠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기자가 영화 상영·배포 등을 할 법적 권한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영화가 4개월 이상 상영됐고 내용이 이미 널리 알려진 점 등을 고려했다"며 "영화에 사용된 영상이 서씨와 김광석의 초상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도 서씨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 입증이 필요해 현 단계에서는 위반여부를 가려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딸 서연양이 2007년 12월 23일 급성폐렴에 걸렸음에도 적절한 치료없이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의혹과, 1996년 자살한 것으로 알려진 김광석의 죽음에 서씨가 개입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서씨의 딸 서연양은 지난 2007년 12월 23일 경기 용인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뒤 숨졌다. 당시 경찰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급성 화농성 폐렴으로 몸에서는 감기약 성분 외에 다른 약물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서씨가 김광석씨 사망 후 저작권 소송 과정에서 딸의 사망 사실을 김광석씨의 친가 측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됐다. 이 과정에서 이 기자는 지난해 7월 개봉한 영화 '김광석'을 통해 김광석씨의 타살의혹 등을 다뤘다. 이 영화로 서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형 김광복씨는 같은해 9월 "서씨가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딸 서연 양을 일부러 사망하게 한 정황이 있다"며 서씨를 사기·유기치사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서씨는 수차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있을 수 없는 얘기"라며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는 한편 이 기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한편 서씨의 사기 혐의 등의 수사를 맡은 경찰이 같은해 11월 고소·고발 내용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도 같은해 12월 서씨의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김광석
상영금지
영화
강한 기자
2018-02-19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판결] “‘야동’도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
남녀가 노골적으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담은 일본 음란 동영상도 저작물로서 저작권법 보호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또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일본 성인물 동영상 제작사인 씨브이씨 등 15개사와 이들이 제작한 콘텐츠를 유통하는 티씨알씨앤엠사가 제이엘에스커뮤니케이션 등 웹하드업체 2곳을 상대로 낸 영상물 복제 등 금지가처분신청 항고심(2015라1490)에서 1심을 깨고 "웹하드업체들은 씨브이씨 등의 영상물을 다운로드하거나 업로드할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영상물이 비록 성행위 장면 등을 내용으로 하더라도 단순히 녹화만 했거나 몰래 촬영한 것이 아니라면 그 창작성을 부인할 수 없다"며 "영상물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이를 구체화하는 기획과정, 촬영 장소와 배우를 선정하고 촬영과정에서 영상에 고정될 수 있는 실연과 배경의 선택, 편집과정에서 하나의 영상물로 완성하기 위해 촬영된 필름의 연결 작업 등을 거쳐 저작자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을 담고 있는 사실이 소명돼 해당 영상물들은 저작물로서 저작권법 보호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영상물이 음란물에 해당돼 형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배포·판매·전시 등의 행위가 처벌되고 배포권과 판매권, 전시권 등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지만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해 저작물이 유통되는 것을 막아달라는 청구까지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해당 영상물들이 성폭력 또는 근친상간을 내용으로 하고,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에 해당해 저작물성이 없다'는 웹하드업체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해야 할 뿐 아니라 등장인물이 명백히 아동과 청소년이라고 인식돼야 한다"며 "이 영상물들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파일공유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제이엘에스커뮤니케이션 등 웹하드업체들은 회원들이 일본 성인물 동영상을 올리거나 내려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씨브이씨 등은 "웹하드업체들이 우리의 복제권 및 전송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성인물 동영상들이 설령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더라도 현행법이 음란물의 배포·판매 등의 행위를 처벌하고 있는 이상 유통까지 보호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씨브이씨 등의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음란물 동영상 등을 올려 수익을 얻은 혐의(저작권법위반)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0872)에서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1176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시 대법원은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저작물도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정씨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옳다"면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은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담고 있으면 충분하고, 그 표현돼 있는 내용 즉 사상 또는 감정 그 자체의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부산지법도 지난해 7월 일본의 음란 동영상 제작사 등이 웹하드업체들을 상대로 낸 영상물복제 등 금지가처분신청(2015카합514)을 같은 이유로 받아들인 바 있다.
야동
저작권
음란물
저작권법
씨브이씨
티씨알씨앤엠사
제이엘에스커뮤니케이션
웹하드업체
복제권
전송권
이장호
2016-12-19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판결] 신중현, 저작인접권 인정 못받아… 음반 저작권은 제작자 몫
한국 록 음악의 대부인 가수 신중현(78)씨의 음반 저작권은 신씨가 아닌 제작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신씨가 음반제작사 예전미디어를 상대로 "작사·작곡·연주·노래를 했으니 음반 저작권을 소유할 수 있게 해달라"며 낸 저작인접권 등 부존재확인소송(2013다5616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저작인접권은 저작권과 유사한 권리로 복제권, 배포권, 대여권, 전송권 등이 포함된 개념이다. 옛 저작권법은 악곡, 악보, 가창 외에 음반을 저작물의 하나로 보고 저작자는 저작물을 복제·배포하는 발행권을 갖고 있다고 규정할뿐 음반제작자의 권리는 규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전면 개정돼 1987년 7월 시행된 저작권법은 음반제작자의 개념을 정의하고 음반제작자는 저작인접권으로서 음반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했다. 신씨는 법 개정 이전에 제작된 음반의 경우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1968년부터 1987년까지 자신이 작사·작곡가 겸 연주가로 참여해 만들어진 28개 음반(238곡)의 저작인접권을 주장했다. 해당 음반 저작권은 '킹레코드'라는 음반사를 운영했던 고(故) 박성배씨에게 있다가 1993년 안모씨에게 넘어가는 등 몇 차례 양도되다가 1996년 예전미디어로 넘어갔다. 재판부는 "옛 저작권법은 녹음 자체를 창작행위로 간주한다"며 "당시 신씨의 음반을 녹음한 킹레코드사가 음반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전부 부담했으니 음반 저작권도 킹레코드에게 있고 이 권리를 양도받은 예전미디어에게 귀속된다"고 밝혔다. 이어 "신씨는 음반의 제작과정에 사실적·기능적으로 기여를 한 것에 불과해 음반 저작인접권의 법률상 주체가 아니다"라며 "음반 저작권의 존속기간도 저작자가 사망한 다음 해부터 30년까지 존속하기 때문에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1심은 "음반 제작자는 음성·음향을 음반에 고정시키는 작업을 전체적으로 기획·책임지는 자로서 레코딩 과정에서 전권을 가졌던 신씨가 음반제작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당시 저작권법이 음반 그 자체를 저작물의 하나로 보호하고 있어 곡의 저작권과 별도로 음반에 대해 새로운 저작권이 발생한다"며 "곡의 저작권자가 아닌 음반의 저작권자는 노래를 부른 신씨가 아니라 녹음 책임자로 봐야 한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신중현
록가수
저작권
음반저작권
저작인접권
예전미디어
저작권법
홍세미 기자
2016-05-09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파란색 알약' 디자인 소송… 팔팔정 對 비아그라
발기 부전 치료제 '비아그라'의 푸른색 알약 모양은 고유 디자인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홍이표 부장판사)는 비아그라의 제조사인 화이자(Pfizer) 제약이 "복제약 팔팔정은 비아그라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며 한미약품을 상대로 낸 디자인권침해금지 청구소송(2012가합87022)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비아그라 디자인은 출원 당시인 1998년 전부터 외국에서 배포된 간행물을 통해 같거나 비슷한 디자인이 소개됐다"며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으로 신규성이 없어 디자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대상으로서의 적격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팔팔정이 비아그라와 유사한 형태 및 동일한 색채를 사용한 것은 적어도 환자들이 갖고 있는 비아그라의 효능과 안정성 등에 대한 신뢰에 편승할 의도를 갖고 있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면서도 "이 제품이 일반적 알약과 다른 독특한 형상과 색채를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겉포장 밑 속포장에 상표를 인쇄한 점을 보면 화이자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화이자는 한미약품의 팔팔정이 자신들의 '비아그라' 디자인권을 침해했다며 복제약 팔팔정의 판매를 금지하고 제품 일체를 폐기하라며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비아그라
발기부전치료제
화이자
복제약
팔팔정
디자인권
김승모 기자
2013-04-01
지식재산권
토끼 모양 휴대전화 케이스 특허 대상 아니다
토끼 모양 휴대전화 케이스의 토끼 귀와 꼬리 부분은 케이스 본체와 일체성이 없는 부분 디자인이므로 하나의 디자인으로 등록출원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문영화 부장판사)는 최근 휴대전화 액세서리 쇼핑몰 운영자 곽모씨가 "토끼 귀와 꼬리 부분이 휴대전화 케이스와 결합해 하나의 디자인을 이루고 있다"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디자인 등록 거절 심결 취소소송(☞2012허487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마다 하나의 등록출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곽씨가 디자인등록을 출원한 휴대전화 케이스의 상부인 토끼 귀와 돌출 부분인 꼬리 부분은 하나의 물품에 물리적으로 분리된 둘 이상의 부분"이라며 "상부는 토끼의 귀 모양임을 쉽게 알 수 있으나, 하부는 털 뭉치 정도로만 느껴질 뿐 상부 부분과 형태상 일체적 연관성을 찾아보기 어렵고 별도의 설명 없이 토끼 꼬리 모양으로 인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상부는 내장된 램프를 통해 전화 수신 시 빛을 내는 기능과 이어폰 선을 감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지만, 돌출 부분은 상부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므로 기능적 일체성도 없다"고 덧붙였다. 휴대전화 액세서리 쇼핑몰을 운영하는 곽씨는 토끼 귀와 꼬리 형상의 휴대전화 케이스를 판매하면서 2010년 12월 디자인 출원을 했지만, 특허청은 토끼 귀와 꼬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일체성을 가진 하나의 디자인이 아니라며 등록거절 결정을 했다. 곽씨는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6월 소송을 냈다.
휴대전화케이스
토끼모양
액세서리
부분디자인
디자인등록
디자인권
신소영 기자
2012-10-04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故 김광석씨 음반 저작인접권 부인·김씨 부친 공동 소유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향후 발매될 음반의 제작·판매의 저작인접권은 김씨의 부친과 부인이 공동으로 갖고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9일 고 김광석씨의 모친인 이모씨와 김씨의 동생이 김씨의 부인인 서모씨와 서씨가 대표로 있는 음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2006나104343)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의 부친과 서씨가 분쟁끝에 합의를 하면서 서씨는 향후 제작할 라이브 음반에 관한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을 갖기로 하며, ‘다시부르기’ I갏I 등 총 4개 음반 및 라이브 음반과 별도로 새로운 음반을 추가 제작할 경우에는 수록된 음원에 대한 실연자인 김광석의 저작인접권을 김씨의 부친과 서씨가 공동으로 갖기로 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서씨가 원고측 동의없이 제3자가 ‘앤솔로지’ 등의 음반을 발매하는데 음원테이프를 이용하게 하는 등 김광석 음반을 제작·판매했으므로 김씨의 부친이 사망하기 전에는 부친의 저작인접권 지분을, 사망 이후에는 상속인들인 원고들의 저작인접권 상속분을 침해했다고 할 것이다”고 밝혔다.
김광석
저작인접권
음반
저작권
손해배상청구
엄자현 기자
2008-01-24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옥시크린' 용기 상표식별력 부인
표백세정제 '옥시크린'의 녹색 원통형 용기는 '옥시'의 상표를 대변할 정도의 독창성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李東洽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주)옥시가 (주)상원상공을 상대로 "상원상공의 '옥시화이트'는 '옥시크린' 상표의 영업주체를 혼동시키는 부정경쟁행위"라며 낸 부정경쟁행위중지및상표권침해행위중중지 청구소송 항소심(99나55832)에서 이같이 판시하고 옥시의 상표권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옥시가 지난 84년 원통형용기를 의장출원 했으나 일본에 이미 선행의장이 존재해 무효심결이 선고 됐었고 용기의 녹색 표시는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 고조와 함께 여러 업체가 환경 친화적인 이미지 강조를 위해 표백제 등의 제품에 널리 사용하고 있는 색상"이라며 "(주)옥시가 상표 '옥시크린'이 아닌 녹색원통형용기 자체의 주지성을 이유로 다른 제품들과 식별력을 갖는 차별적 특징은 없다"고 밝혔다. (주)옥시는 지난해 (주)상원상공의 '옥시화이트'라는 표백 제품이 자사의 대표적인 표백 제품 '옥시크린'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다.
표백세정제
옥시크린
용기
상원상공
부정경쟁행위
상표식별력
홍성규 기자
2000-10-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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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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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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