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그라의 파란색 다이아몬드 모양도 상표권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권택수 부장판사)는 17일 비아그라 제조사인 ㈜한국화이자제약이 ㈜한미약품을 상대로 낸 디자인침해권 금지소송 항소심(2013나26816)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화이자제약의 비아그라와 한미약품의 팔팔정은 푸른색 다이아몬드 모양 도형이라는 지배적인 특징이 동일해 외관이 유사하다"며 "같은 성기능장애 치료용 얄약에 사용하는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출처에 관해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두 약품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의사 처방에 따라 투약되고 있어 일반 소비자들은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없다"며 "형태가 비슷하다고 혼동을 일으킨다고 단정할 수 없고, 두 제품의 포장이 달라 거래 단계에서 혼동의 우려도 없다"고 판단해 한미약품의 손을 들어줬다.
비아그라는 1999년부터 국내에 판매되기 시작한 최초의 경구 발기장애 치료제다. 효능이 다른 발기장애 치료제보다 탁월하고 부작용이 적다고 알려져 판매가 개시되자마자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한미약품은 비아그라의 특허권이 만료되자 복제 약품을 출시해 비아그라와 유사한 푸른색 다이아몬드 모양의 알약을 출시했다. 한국화이자제약은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