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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DJ FEED' 서비스는 저작권 규제 대상"
이용자가 채널을 만들어 원하는 음악을 플레이리스트 형식으로 선곡표에 담아 설정 순서대로 들을 수 있고 다른 이용자도 해당 채널에 접속해 음원을 청취할 수 있는 스마트폰 뮤직앱 딩가라디오의 'DJ FEED' 서비스는 '디지털음성송신'이 아니라 저작권법상 '전송'에 해당한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전송'에 해당하면 음반제작자의 사전 허락 없이는 음원을 사용할 수 없다. 또 디지털음성송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을 물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지니뮤직(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이 딩가라디오를 운영하는 미디어스코프를 상대로 낸 음반 전송금지 청구소송(2016가합558355)에서 "미디어스코프는 딩가라디오 이용자들에게 '채널 만들기' 기능을 이용한 'DJ FEED' 서비스를 통해 음원을 전송해서는 안 된다"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디지털음성송신과 전송은 음원을 청취함에 있어 모든 이용자들이 같은 시점에 같은 내용을 청취할 수 밖에 없는지(디지털음성송신), 아니면 개별 이용자들이 자신이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음원을 개별적으로 선택해 청취할 수 있는지(전송) 등 '동시성'의 유무에 따라 구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DJ FEED 서비스는 이용자 요청에 의해 개시되기는 하나 이용자는 어디까지나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음원을 청취할 수 있는 것"이라며 "DJ FEED 서비스는 상충되는 여러 특성들이 혼재돼 있기는 하지만 그 주된 기능으로 볼 때 '동시성'을 결여한 것으로서 디지털음성송신이 아닌 전송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디어스코프가 음반제작자인 지니뮤직으로부터 이용 허락을 받지 않고 DJ FEED 서비스에 음원을 사용함으로써 이용자들에게 각 음원을 전송한 것은 지니뮤직의 전송권을 침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민현아(47·사법연수원 33기) 다래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디지털음성송신'과 '전송'의 법적 판단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종래 음반시장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음원전송서비스로 인해 침해되는 저작권을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니뮤직은 지난해 9월 "딩가라디오가 제공하는 DJ FEED 서비스 등은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이용자로 하여금 음원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전송에 해당한다"며 "269개 음원의 음반제작자인 우리의 전송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전송
디지털음성송신
음원
저작권법
DJFEED
뮤직앱
이순규 기자
2017-10-30
지식재산권
[판결] '전두환 회고록' 출판·배포 금지… 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고 주장해 왜곡 논란이 일었던 전두환(86) 전 대통령 회고록의 출판·배포가 금지된다. 광주지법 민사21부(재판장 박길성 부장판사)는 4일 5·18기념재단 등이 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2017카합50236). 재판부는 "회고록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목적에서 벗어나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초과해 5·18을 왜곡했다"며 "5·18기념재단 등을 비하하고 그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쟁점 부분은 모두 5·18민주화운동 당시의 상황이나 그에 대한 평가를 전제로 한 것인 만큼 이로 인해 5·18 관련 단체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면 이들이 명예회복을 위해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단 등이 요청한 내용을 모두 삭제하지 않고서는 이 회고록을 출판하거나 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 및 광고 해서는 안된다"며 "이를 어길 경우 전 전 대통령은 5·18재단 등에 위반 1회당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등은 지난 6월 "전두환 회고록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했다"며 "이를 삭제하지 않고서는 출판과 배포를 금지해 달라"고 가처분신청을 냈다.이들은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 중 △5·18의 발단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에 자신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27쪽)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직전 시위대의 장갑차에 치어 계엄군이 사망했다는 주장(383쪽) △5·18이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이라는 주장(535, 541쪽 등 18곳) △진압 당시 헬기사격이 없었다는 주장(379, 484쪽 등 4곳) △광주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지 않았다는 주장(382쪽 등 3곳) 등 30여곳이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5·18기념재단 등이 지만원씨의 '5·18 영상고발 화보'에 대해 제기한 출판·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인용 결정을 내리고 이날부터 '전두환 회고록'과 함께 발행·배포 등을 금지했다(2017카합178).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배포금지
5·18민주화운동
강한 기자
2017-08-04
기업법무
상사일반
지식재산권
신제품 알리는 문구 표시도 상표권 침해
병행수입 판매자가 자신의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신상품을 알리기 위해 등록 상표의 표장에 'NEW ITEM'이란 표시 등을 붙인 경우 정당한 상표사용의 범위를 넘어선 상표권 침해라는 판결이 나왔다. 병행수입제도는 같은 상표의 상품을 여러 수입업자가 수입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병행수입자는 상표의 고유 기능인 출처표시와 품질보증 기능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이태종 부장판사)는 최근 영국 유명 도자기 브랜드인 포트메리온의 국내 독점 수입·판매업자인 한미유나이티드가 ㈜카라한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소송 항소심(2013나2023196)에서 "피고는 5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했다. 카라한은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에서 병행수입 제품인 포트메리온 도자기류를 판매하면서 새로 들여온 제품에는 제품 사진의 왼쪽 모서리 위에 PORTMEIRION의 영문을 한글로 바꾸고 그 밑에 'NEW ITEM'이란 글씨를 넣은 표장(사진 2)을 작게 표시해왔다. 그러자 원고 측은 "정당한 상표 사용의 범위를 벗어나 등록상표 표장(사진1)을 무단으로 변형·사용해 전용사용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등록상표의 표장에 문자를 추가해 일부 변형시킨 표장을 사용했더라도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출처표시의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표장이 인터넷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여러 회사의 다양한 물건들 중 각 회사의 제품을 구분·식별하는 기능도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상품의 식별표지로서 사용됐다고 봐야 한다"며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표장의 크기가 제품 사진의 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이 상표적 사용이 아니라고 할 근거가 되지 않으며, 해당 제품이 포트메리온사의 것임과 아울러 신제품임을 알려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며 "만약 단순히 신제품을 안내만 하고자 했다면 표장의 나머지 부분은 모두 빼고 'NEW ITEM'과 같이 표시하는 것으로 충분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상표권
병행수입
출처표시
품질보증
포트메리온
전용사용권
무단변형
장혜진 기자
2014-06-05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바람 잘 날 없는 '최고다 이순신', 방영금지 위기 넘겨
유학생 단체와 일본 위성방송업체로부터 잇달아 소송을 당하며 바람 잘 날 없는 KBS 주말드라마 '최고다 이순신'이 방영이 금지되는 최악의 위기는 넘겼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장재윤 수석부장판사)는 12일 해외 유학생 중심인 청년단체 디엔(DN)이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낸 드라마 '최고다 이순신'의 제목과 주인공 이름 사용금지, 방영금지와 저작물처분금지 가처분 신청(2013카합279)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을 'KBS대표이사(제작 에이스토리)'로 기재하고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피신청인이 KBS인지, KBS대표이사 개인인지, 드라마 제작사인지 불분명해 당사자가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 가처분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KBS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하더라도 해당 드라마는 KBS가 방영하는 것이어서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방영금지 등의 가처분을 구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DN은 "이순신은 전투력, 승리를 상징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정반대 이미지의 연예인을 내세워 이순신을 연약하고 실수 많은 못난 계집애 이미지로 재창조했다"면서 "이순신은 대한민국의 공식 상징물과 같은 존재인데 드라마로 인해 기존 이순신의 이미지가 명백히 훼손돼 대중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지난 3월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서울중앙지법은 KBS가 있는 영등포구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법으로 사건을 이송했다. '최고다 이순신'은 아이돌 스타 아이유가 이순신이라는 이름의 역할로 등장해 관심을 모았다. 하지만 첫 방송 후 이순신(아이유)를 향해 '100원 짜리'라고 부르는 장면 등으로 인해 이순신 장군 비하 논란이 일었다. 한편 일본 위성방송업체 케이엔티브이(KNTV)는 지난 4월 '최고다 이순신'의 일본 내 판권 보장을 요구하며 KBS와 자회사인 KBS미디어, 드라마 제작사인 에이스토리 등을 상대로 계약 체결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내기도 했다.
최고다이순신
디엔
유학생청년단체
방영금지
저작물처분금지가처분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6-12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강아지' 펜던트 상표권戰… '스와로브스키' 최종 勝
'강아지모양'을 두고 벌어졌던 아가타와 스와로브스키 간의 법정다툼에서 법원이 스와로브스키의 손을 들어줬다. 스와로브스키가 판매하는 강아지 모양의 팬던트는 앞으로도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대법원 특허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아가타 디퓨전(AGATHA DIFFUSION)사가 (주)스와로브스키 코리아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중지소송 상고심(2011다1880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가타의 상표와 스와로브스키의 제품은 모두 강아지 또는 개를 형상화한 것으로 머리 부분이 몸통에 비해 비교적 크게 표현돼 있고, 구체적인 모습을 생략하고 외형을 단순화한 점에서 유사한 특징이 있으나, 아가타사의 등록상표는 2차원의 평면 형태인 반면 스와로브스키사의 제품은 크리스털을 커팅해 제작된 제품의 특성으로 인해 3차원의 입체감을 주는 형태인 점, 아가타사의 등록상표 강아지에는 목줄이 있지만 스와로브스키사의 제품 형상의 강아지에는 목줄이 없는 점에서 차이가 있어 이 둘은 외관에 있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스와로브스키사의 목걸이용 펜던트는 그 형상 자체가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상품 판매시 별도의 등록상표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스와로브스키사의 제품 형상은 디자인으로만 사용된 것일 뿐 상품의 식별표지로 사용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악세사리 제조업체 아가타사는 2003년 7월 국내에 법인을 세우고 강아지 모양의 상표를 등록한 뒤 영업을 해왔다. 스와로브스키사가 아가타사의 상표와 비슷한 모양의 펜던트 제품을 출시하자 아가타사는 "먼저 등록한 상표와 유사한 펜던트 제품 판매를 중지하고 상표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1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양 사의 등록상표와 제품의 모양은 나란히 두고 각 부분을 세밀해 대비했을 때 발견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며 스와로브스키 제품을 전량 폐기하고 스와로브스키는 아가타에 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출처표시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디자인으로 표장을 사용해 상표 사용으로 인식될 수 없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상표권침해
스와로브스키
아가타
상표권분쟁
강아지펜던트
좌영길 기자
2013-02-05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특허침해 소송에서 특허 요건인 '진보성' 부정되면 등록무효 확정 前 손배청구 기각할 수 있다
특허침해소송에서 특허의 요건인 '진보성'이 부정된다면 특허등록무효로 확정되기 전이라도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로 "신규성은 있으나 진보성이 없는 경우까지 법원이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침해소송에서 당연히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한 종전 대법원 판결(98다7209)은 변경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9일 엘지전자가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제조·판매한 드럼세탁기가 특허발명을 침해했으므로 제품을 폐기하고 88억여원을 배상하라"며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95390)에서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보성이 없어 보호할 가치가 없는 발명에 대해 형식적으로 특허등록이 돼있음을 기화로 그 발명자를 상대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용인하는 것은 특허권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고 그 발명자에게는 불합리한 고통이나 손해를 줄 뿐"이라며 "특허발명에 대한 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돼 그 특허가 심판에 의해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특허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서는 "발명은 각각의 구성이 유기적으로 결합한 전체로 볼 때 선행기술에 비해 구성의 곤란성 및 효과의 현저성이 인정되므로 기술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돼 특허가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엘지전자는 2004년 드럼세탁기의 소음과 고장을 줄일 수 있는 구동부 구조에 대한 특허발명권을 등록했다. 같은 해 대우일렉트로닉스가 유사한 구조의 드럼세탁기를 출시하자 2007년 엘지전자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우전자는 "엘지전자가 주장하는 특허권은 이미 존재하는 '선행기술'에서 쉽게 고안할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의 요건인 '진보성'을 결여해 특허권을 근거로 한 손해배상 청구 등은 부당하다"고 항변했고, 원심은 이를 받아들였다.
특허침해소송
진보성
특허요건
실용신안권
엘지전자
대우일렉트로닉스
드럼세탁기
특허발명
좌영길 기자
2012-01-23
전문직직무
지식재산권
헌법사건
변리사회-변협 특허침해소송 대리권 놓고 헌재서 격론
변호사단체와 변리사단체가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의 대리권이 있는지를 놓고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에서 맞붙었다. 대한변협 측은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득하는 데 힘을 기울였다. 헌법재판관들은 공동소송대리를 인정하는 외국 사례에 관심을 보여 눈길을 끌었다. 헌법재판소는 8일 대심판정에서 조모씨 등 변리사 8명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변리사법 제8조와 민사소송법 제87조를 해석하는 것은 변리사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마740)에 대해 공개변론을 열었다. 변리사법 제87조는 '변리사는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에 대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원은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에서는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재 특허관련 소송은 특허의 유·무효를 다투는 심결취소소송은 특허법원이, 침해소송은 일반법원이 관할하고 있다. ◇"변리사의 직업 자유 침해" vs "변호사 직무범위 침해"= 헌법재판관 출신인 이상경(66·사시 10회) 변호사는 청구인 측 대리인으로 출석해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소송대리인 자격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변리사법 제8조를 해석하는 것은 변리사의 직업의 자유를 핵심적 영역에서 박탈함으로써 본질적으로 침해한다"며 "특허침해소송의 소송대리의 측면에서 변호사에 비해 변리사를 불합리하게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변리사와 변호사 두 전문가 집단 중 어느 한 전문가 집단을 소송에서 활용할 수 없도록 하는 법제도는 소송당사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인 이태섭(48·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는 "변리사법 제8조는 민사소송법과의 관계상 체계 정당성에 반하고 오히려 변호사의 직무범위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는 점에서 변리사에게는 '특허 등의 심결에 대한 소송대리권'을 포함한 법원에 대한 소송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입법자가 변리사에게 일반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에서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전반적인 법률사무에 관한 전문 분야와 특허 등에 한정된 전문 분야에 대한 자격제도를 구분해 각기 다른 자격제도로 규율하고 있는 취지에 부합한다"며 "이는 변호사 자격제도와 변리사 자격제도의 본질적인 차이에 기인한 당연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진행된 참고인 진술에서 청구인 측 이승우 경원대 법대 교수는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87조의 해석을 통해 변리사법 제2조와 제8조에 의해 보장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 제37조2항의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조항에 비춰 한계를 벗어나 변리사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한변협 측 참고인으로 나온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소송행위의 대리'는 변호사의 고유한 업무에 속하고, 변리사의 본질적인 업무는 특허청이나 특허심판원에서의 특허에 관한 절차를 대리하는 것"이라며 "본질적으로 다른 직역의 업무영역에 속한 것을 요구할 권리가 직업수행의 자유로부터 나온다고 볼 수 없어 심판대상 조항들로 인해 변리사의 직업수행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법률전문가들이 과학기술 따라갈 수 있나"= 재판관들은 국제적인 특허분쟁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의 변리사의 역할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집중 질문했고 변협 측은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 박한철 재판관은 "특허재판에서 변리사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이태섭 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변리사가 전문가로 나서 설명이나 증언을 할 수도 있다"며 "변리사가 소송대리권이 없기 때문에 특허재판에서 역할을 못한다는 것은 현실과 다르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박 재판관은 "일본은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가 가능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답변에 나선 강희철(53·11기) 변호사(변협 부협회장)은 "일본은 특허전문 변호사가 거의 없지만 우리는 지적재산권 전문변호사가 많이 있고 로스쿨을 통해서도 많이 나올 것"이라며 "청구인들은 변리사 자격을 얻었다는 것만으로 자동적·전면적으로 다른 조건 없이 소송대리권을 달라는 것으로 일본과는 (상황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강국 소장은 "법률전문가들이 과학기술의 발전을 따라가기에 힘들지 않나"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현재도 충분히 내부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다"며 "독일의 기술보좌인제도를 도입해 법정에서 관여를 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소송대리인으로 나오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답변했다. 그러자 이 소장은 "변리사가 침해소송에 있어서 법정에서 단독으로 대리하는 나라는 없지만 공동대리권을 행사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가 아닌가"라고 물었다. 강 부협회장은 "미국은 변리사 자격을 갖춘 변호사가 특허소송대리를 하고, 영국은 부분적으로 권한이 있는 경우가 있지만 현재는 법이 바뀌어서 잠정적으로만 인정된다"며 "세계 주요 특허 선진국에서는 거의 권한이 없거나 공동대리보다 더 낮은 수준만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소장은 영국의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다. 하지만 변리사회는 공개변론 직후 해명자료를 통해 "변리사 소송대리권을 규정한 '영국변리사회 상급법원 소송자격 규칙'은 경과규정에 따라 현재도 유효할 뿐 아니라, 변리사 소송대리권을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며 변협 주장을 반박했다. ◇특허침해소송은?= 특허침해소송이란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또는 상표에 대한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소송과 침해금지 등의 민사소송을 말한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변호사만 소송대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백남준미술관'을 상표등록한 한모씨가 경기도 용인시에 백남준아트센터를 건립한 경기문화재단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청구소송(2010나33219)에서 원고패소 판결하면서 이유 부분에서 "민사본안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한편 변리사도 변호사와 공동으로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게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은 지난 2008년 11월 이종혁 한나라당 의원이 발의해 지난해 4월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려 아직 법사위에 계류돼 있다. 미국은 4년제 이공계 출신으로 로스쿨을 졸업해 특허대리인 시험(Patent Bar)에 합격한 특허변호사만 특허소송을 대리할 수 있으며, 일본은 2002년 사법제도 개혁을 통해 변리사에게 변호사와 함께 특허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변호사·변리사 공동소송대리 제도를 도입했다.
변호사단체
변리사단체
변리사
특허침해소송
소송대리권
변리사법
민사소송법
법제사법위원회
백남준미술관
이환춘 기자
2011-12-09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사상 첫 전자소송… 소장접수 71일만에 판결
지난 4월 사법사상 최초로 전자소송제도가 도입된 후 첫 판결이 나왔다. 이번 소송은 소장접수 후 단 71일만에 선고까지 이뤄지는 등 신속하게 처리됐다. 특히 소제기 후 소장부본 전달까지의 시간이나 1회 변론기일 지정까지 걸린 기간이 일반절차에 비해 3배 이상 빨라진 것으로 나타나 전자소송이 당사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법원 특허1부(재판장 김용섭 부장판사)는 9일 A씨가 제기한 등록무효심결취소 소송(☞2010허2841)을 전자소송절차를 통해 재판을 진행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우리나라 전자소송 1호 선고사건으로 기록됐다. 이번 사건은 원고 A씨가 지난 4월30일 소장을 전자적으로 제출한 뒤 한 달여 만인 5월28일 피고측이 전자소송에 동의하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이후 두번의 서면공방이 이어졌고 지난달 25일 변론기일을 거쳐 이날 최종 선고됐다. 소장접수부터 선고까지는 모두 71일이 소요됐다. 통상 유사사건의 경우 100일 전후가 소요되는 것과 비교하면 보름에서 한달가량 단축된 셈이다. 특히 지난해 특허법원에서 일반절차에 따라 변론기일 1회 진행으로 종결된 323건의 평균 처리기간과 비교할 때 무려 3배 이상 빨라진 것으로 조사됐다. 종이소송으로 진행된 경우 소제기시부터 소장부본 송달시까지 평균 18일이 걸렸지만, 이번 전자소송사건은 단 4일만에 송달이 이뤄졌다. 또 소제기 이후 1회 변론기일까지 종이소송의 경우 평균 158일의 기간이 소요된 데 반해 전자소송은 3분의1 정도인 56일 밖에 걸리지 않았다. 전자송달시 발송시점으로부터 당사자가 이를 확인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도 평균 23시간31분으로 모두 하루 내에 처리됐다. 한편, 도입초기 저조했던 전자소송 이용률도 차츰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소송시행 1개월 후인 지난 5월25일 기준으로 34%에 불과하던 전자소송 이용비율이 한달 후인 6월25일 38%로 높아진 데 이어 지난 7일에는 39.4%까지 올랐다. 문제가 됐던 변호사들의 전자소송 이용률도 같은 기간 22%에서 37%, 46.1%로 각각 높아져 2배 이상 증가했다. 김 부장판사는 "전자소송제도가 당사자의 신속한 권리구제와 재판과정의 투명성 제고 등 효과를 내려면 무엇보다 제도를 이용하는 당사자들이 많아져야 한다"며 "전자소송에 대한 인식이 제고돼 제도가 활성화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전자소송
신속처리
권리구제
투명성제고
이용률
김재홍 기자
2010-07-13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크레인 '워크맨'상표 日 'WALKMAN' 상표침해 안돼
크레인에 사용되는 '워크맨'상표가 소니사의 'WALKMAN'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1부(재판장 김용섭 부장판사)는 최근 소니사가 "'워크맨'상표는 'WALKMAN' 상표권을 침해한다"라며 크레인 제조업체인 K사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상)소송(☞2009허6311)에서 "'WALKMAN'의 저명성은 휴대용 음향기기에 한정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품의 성질, 영업의 형태 기타 거래사정 등에 비춰 유사상표를 사용하는 상품 또는 영업이 저명상표의 저명도와 지정상품 또는 영업이 갖는 명성에 편승해 수요자를 유인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경업관계 내지 경제적 유연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품출처나 영업의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없으므로 유사상표의 등록, 사용을 금지할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K사 '워크맨'의 지정상품은 지브크레인, 크레인 등 주로 중장비 산업용 제품인데 비해, 'WALKMAN'의 사용상품은 휴대용 음향기기여서 양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가 전혀 다르고, 생산부문, 판매부분, 수요자의 범위 역시 중첩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WALKMAN'은 휴대용 카세트 플레이어에 부착되기 시작해 MP3, 휴대용 전화기 등에까지 사용상품이 확장됐지만 전체적으로 휴대용 전자통신기계기구의 범위를 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소니사가 'WALKMAN'상표로 컴퓨터, 방송기기 등도 제조·판매하고 있고 여행업·보험대리업·부동산관리업·금융업에도 진출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확대된 사업분야를 포함해도 소니사가 중장비 산업용 제품 분야에 종사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양 상표의 지정상품이 저명상표가 갖는 명성해 편승해 수요자를 유인할 수 있을 정도로 서로 경업관계 내지 경제적인 유연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K사는 지난 2006년2월 지정상품을 크레인 등으로 해서 '워크맨'상표를 등록했다. 소니사는 K사의 상표가 선사용 상표인 자사의 'WALKMAN'상표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크레인
워크맨
WALKMAN
소니
상표권
저명성
이환춘 기자
2010-01-21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컨설팅업체의 'IBK'사용, 상표법 위반안돼
중소기업은행이 인력컨설팅업체의 'IBK' 상표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특허법원 특허1부(재판장 김용섭 부장판사)는 중소기업은행이 (주)IBK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소송(☞2009허504)에서 "(주)IBK의 상표등록 당시 중소기업은행의 영문약칭 'IBK'는 저명상표가 아니었다"며 지난 4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1항 제3호, 제6호, 제9호, 제10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선사용 서비스표가 사후에 등록된 서비스표의 출원시 또는 등록여부 결정시 주지 또는 저명상표여야 하고, 제11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지·저명하지는 않더라도 일반거래에서 특정인의 서비스표나 서비스업으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상표법 제7조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의 예로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저명한 표장(제3호), 저명한 상호(제6호), 현저하게 인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제9호) 혹은 혼동 우려가 있는 상표(제11호) 등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어 "중소기업은행은 1987년12월께부터 'IBK'를 영문약칭이나 서비스표로 사용해 온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대부분 외국과의 거래를 위한 서류(문서)와 내부문서 또는 직원을 위한 자료로 사용되거나 제한된 수요자의 범위 내에서 사용돼 거래 일반 소비자들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사용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IBK의 2001년12월 상표출원 또는 등록여부 결정시 중소기업은행의 영문약칭 'IBK'가 국내에서 저명상표에 해당한다거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서비스표나 서비스업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주)IBK의 지정서비스업은 '기업경영 등 인사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데 비해 중소기업은행의 서비스표 지정서비스업은 모두 '금융업'에 해당해 업무영역을 달리한다"며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가 아니므로 상표법 제7조1항 제7호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IBK는 지난 2001년12월 'IBK' 서비스표를 인력컨설팅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해 등록했다. 이보다 앞서 1999년에 'IBK Capital Corporation'을 서비스표로 등록했던 중소기업은행은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2008당787)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12월 기각당하자 1월 소송을 냈다.
중소기업은행
IBK
인력컨설팅
지정서비스업
금융업
상표출원
이환춘 기자
2009-09-16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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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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