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9일 전여옥 국민생각 의원이 자신의 저서 '일본은 없다'에 대해 표절의혹을 제기한 오현호 오마이뉴스대표와 재일 르포작가 유재순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0다1263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뷰 기사에 비록 '표절'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긴 했으나, 기사 전체의 내용에 비춰보면 이 용어는 법적인 관점에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 내지 지적재산권의 침해로 인정될 수 있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 아니라 전씨가 이 사건 책을 저술하면서 유씨의 취재 내용과 소재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미로 사용됐는데, 전씨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이 적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터뷰 기사 및 칼럼 중 전 의원이 유씨의 취재 내용과 초고 및 아이디어 등을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적시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봐서 진실에 부합하거나 진실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전 의원은 1993년 출간해 화제를 일으킨 '일본은 없다'가 일본에서 친하게 지내던 유씨의 아이디어를 베낀 것이라는 오마이뉴스 등의 기사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며 2004년 5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전 의원은 2007년 7월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고 2010년 1월 2심에서도 다시 패소하자 대법원에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