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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삼성 '엣지패널' 기술 중국에 넘긴 톱텍 전 대표, 징역 3년 확정
삼성디스플레이의 엣지 패널 기술을 중국 업체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는 톱텍 임직원들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톱텍 전 대표 A 씨 등 9명의 상고심(2023도4058)에서 피고인들(변호인 법무법인 율우 이정석·이정민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박병대·이윤식·이완형·이석희 변호사, 변호사 박성수)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톱텍은 삼성디스플레이의 협력업체였는데 A씨 등은 삼성에서 받은 엣지 패널 기술 관련 영업 비밀을 자신들이 설립한 업체에 유출한 뒤 일부를 중국 업체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엣지 패널은 휴대전화의 화면 모서리를 곡면 형태로 구현한 기술로 갤럭시S와 노트 시리즈 등에 적용된다. 사건의 쟁점은 영업비밀을 누설한 경우 그 행위가 다른 영업비밀 공동보유자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되는지, 일부 공지된 정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도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등이었다. 앞서 1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삼성이 톱텍에 건넨 정보도 많지만 톱텍이 삼성에 건넨 기술 정보도 많다"며 "톱텍이 삼성의 영업비밀을 누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정보에는 동종 업계에 널리 알려진 일반적인 기술 정보도 많다"며 "어떤 것이 영업비밀인지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영업비밀을 공동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대방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한 것은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기술 정보는 이를 구성하는 개개 단위의 정보가 모여 전체로서 하나의 유용한 정보를 구성하는 종합정보"라며 "단편적인 개개 단위의 정보로 보더라도 독자성이 있고 경제성이 있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영업비밀이 포함된 유체물 역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심은 A 씨에게 징역 3년, 톱텍 임원 2명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른 직원들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았다. 양벌규정에 따라 톱텍 등 업체 2곳에도 각각 벌금 1억 원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자유심주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삼성
영업비밀
톱텍
기술유출
안재명 기자
2023-07-13
지식재산권
[판결](단독) “디자인권 침해” 주장하며 법적절차 밟지 않고 거래처에 경고장 발송은
디자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면서 법적 구제절차는 밟지 않고 상대방과 상대방의 거래처에 경고장을 보낸 것은 영업방해에 해당되므로 불법행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고장은 자력구제의 성격 법치이념 훼손 우려 특허법원 특허2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는 제조업체인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나2424)에서 최근 "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씨는 홈쇼핑 등을 통해 진공항아리를 판매하며 2014년과 2015년 제품과 관련한 '진공압착판'과 '누름판' 디자인 등록을 받았다. 한편 A사도 2014년 진공누름판과 밀봉캡 등에 대한 디자인 등록을 하고 진공항아리를 생산·판매했다. 생산자·거래처 신용에 영향 고도의 주의 요구 A사는 2014년 11월 C홈쇼핑을 통해 제품을 판매했는데, B씨는 당시 A사와 C홈쇼핑에 'A사의 진공항아리 제품을 광고·판매하는 것은 내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므로 금지하라. 불응하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의 1차 내용증명통고서를 발송했다. 이에 C홈쇼핑은 A사에 '분쟁 종료시까지 제품 판매를 중단한다'고 통보했다. 이후 B씨는 2015년 재차 A사 거래처에 'A사가 만든 제품의 생산·판매는 부정경쟁행위 및 민법상 불법행위'라며 2차 내용증명통고서 발송했다. 이에 A사는 소송을 냈다. A사는 이와 별도로 2016년 B씨를 상대로 "B씨가 등록한 디자인은 신규성이 부정돼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승소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사에 제품의 생산·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구하는 등 사법적 구제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A사와 그 거래처 등에 1차 및 2차 내용증명통고서 등을 발송한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를 벗어나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하게 A사의 영업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특허법원, 원고일부승소 판결 이어 "내용증명통고서와 같이 경고장을 발송하는 행위는 사법적 구제절차를 선취 또는 우회할 목적으로 이뤄지는 자력구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법적 제도를 통한 분쟁해결이라는 법치주의의 이념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며 "등록디자인권자가 이러한 경고장을 발송할 때는 매우 신중할 것이 요구되고, 또 디자인권 등 침해 의심 제품의 생산자와 거래처 등에 대해서까지 경고를 할 때는 생산자의 영업상 신용을 훼손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고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A사가 제품을 홈쇼핑을 통해 판매한 것을 확인하자마자 별다른 검토 없이 내용과 문구가 매우 단정적인 1차 경고장(내용증명통고서)을 A사뿐만 아니라 거래처에도 발송해 결국 C홈쇼핑이 A사의 제품을 판매 중단했다"며 "B씨의 불법행위로 A사가 매출액 감소 및 업무상 신용훼손 등의 손해를 입었음이 인정되므로 B씨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영업방해
경고장
디자인권
손현수 기자
2019-02-21
지식재산권
[판결](단독) 특허심결 취소 판결 뒤 재심리… “방어 기회 줘야”
특허심판원의 기존 심결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에 따라 특허심판원이 관련 사건을 재심리할 때에도 당사자들에게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는 등 정당한 심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특허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1부(재판장 김경란 수석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엠앤케이홀딩스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소송(2018허420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삼성전자는 2015년 특허심판원에 특허발명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삼성전자의 청구를 인용했고, 상대방인 엠앤케이홀딩스는 불복해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런데 재판에서는 엠앤케이홀딩스가 승소했다. 특허심판원은 엠앤케이홀딩스의 승소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올 3월 19일 삼성전자와 엠앤케이홀딩스 사건을 다시 심리하기로 하고 심판관 합의체를 지정했다. 특허법 제189조는 '심판관은 특허법원의 심결에 대한 소송·판결에 따라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다시 심리를 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특허심판원은 이튿날인 같은 달 20일 두 기업에 사건을 우선 심판하기로 결정했다고 통지한 다음 하루 만인 21일 심리를 종결했다. 특허심판원은 이어 22일 곧바로 "당사자로부터 새로운 주장과 증거 제출이 없으며 취소판결에서 심결취소 기본이 된 이유는 특허심판원을 기속하므로 법원 취소판결 이유와 같이 진보성을 부정한다"며 삼성전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삼성전자는 "새 사건번호 부여 및 심판부 구성 후 이틀 만에 심리를 종결한 후 다음날 심판청구 기각 결정이 났다"며 "이 때문에 새로운 주장를 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했는데, 이는 우리의 방어권 또는 절차적 이익을 침해해 위법한 심결"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특허법원이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확정한 경우 기속력은 취소의 이유가 된 심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점에 있어 발생하는 것"이라며 "특허법은 이 같은 경우 특허심판원이 다시 심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판 청구인으로서는 심결 취소 판결의 결론을 번복하기 족한 증명력을 가지는 증거를 새로 제출할 기회를 부여 받야아 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특허심판원이 심결취소 판결 확정 이후 심판관 지정 통지, 우선심판 결정 통지, 심리 종결 통지를 하면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지 않아 심판 당사자들로 하여금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거제출 기회나 심판절차 진행이나 심리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면 그 심결은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등록무효소송
삼성
엠앤케이홀딩스
손현수 기자
2018-12-17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판결] 개발자가 원 프로그램 개작한 프로그램 판매 했다면
'프로그램 개발자가 원 프로그램을 개작한 프로그램을 판매한 경우 상대방이 이를 다시 개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판매했더라도 원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 공급업체인 로지스큐브가 삼성SDS(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다533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로지스큐브는 2004년 삼성과 프로그램 개발 위탁 계약을 맺었다. 로지스큐브는 자신들의 대표적인 창고 관리 프로그램인 A프로그램을 개작해 B프로그램을 만들어 삼성에 납품했다. 삼성SDS는 B프로그램을 개작해 C프로그램을 만들어 다른 업체에 판매했다. 그러자 로지스스큐브는 삼성SDS가 자신들의 원저작물인 A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프로그램 개발위탁계약에 따라 B프로그램에 관한 저작재산권이 삼성SDS에 양도되었더라도 그에 따라 곧바로 원저작물(A프로그램)에 관한 저작재산권까지 함께 양도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B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이 삼성SDS에 양도됨에 따라 그에 관한 개작권도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삼성SDS B프로그램을 개작해 C프로그램을 개발한 경우에도 원저작물(A프로그램)의 이용에 관한 로지스큐브의 허락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C프로그램은 B프로그램을 개작한 프로그램이고, C프로그램에 A프로그램과 실질적으로 유사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A프로그램을 개작한 B프로그램을 다시 개작한 것에서 유래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삼성SDS가 C프로그램을 판매하는 행위는 로지스큐브가 양도한 개발위탁계약의 성과물인 B프로그램을 개작할 권리에 포함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1심은 "삼성SDS는 로지스큐브에 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2심은 이를 뒤집고 삼성SDS의 손을 들어줬다.
개작프로그램
프로그램개발
저작권
원저작물
로지스큐브
삼성SDS
개발위탁계약
신지민 기자
2016-09-05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항암제 '코미녹스' 제약사 공동 특허 출원자 상대 지분 무효화 소송 무위로
항암제 '코미녹스'를 개발 중인 제약회사 코미팜이 공동 특허 출원자를 상대로 그가 가진 지분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결국 무위로 돌아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코미팜이 이상봉 전 코미팜 중앙연구소장을 상대로 낸 등록무효소송 상고심(2012후2432)에서 각하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허법은 하나의 특허출원에 대해 하나의 특허권을 부여한다"며 "여러 사람을 공유자로 하는 특허 등록이 이뤄졌더라도 특허처분 자체에 대한 무효를 청구하는 특허무효심판에서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 특허를 분할해 일부 지분만의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코미팜은 항암제 코미녹스에 대해 이 전 원장과 공동으로 특허를 출원했다. 하지만 코미팜은 "최초 발명자는 독일 라데마커 교수이고 그에게서 코미팜만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전받았고, 이 전 원장은 개발에 중요한 기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허가 무효로 돼야 한다"며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특허권 공유자들 사이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다툼이 있을 때 공유자 중 일부가 나머지 공유자를 상대방으로 해 특허권의 지분권에 대한 무효심판을 내는 것을 허용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 코미녹스를 둘러싼 법정 분쟁은 이전에도 있었다. 이 전 원장은 코미팜을 상대로 자신이 공동 특허권자임을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서울고법은 2013년 이 전 원장을 발명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코미팜은 이 전 원장을 상대로 특허 지분권 무효소송을 낼 수는 없지만 자신의 지분을 포함해 특허 전체를 무효로 하고 새로 특허를 출원할 수는 있다"며 "특허는 소급효가 있기 때문에 다시 특허를 출원하더라도 처음 출원한 날부터 특허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코미팜
특허권공유
특허권지분
특허권보호
특허무효심판
신소영 기자
2015-02-10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판결] 공동저작자와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 이용,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로 볼 수는 없다
연극 각색작가의 동의없이 뮤지컬 계약을 체결했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작자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두 사람 모두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스트셀러 수필집 '친정엄마'의 작가 고혜정씨(47)에 대한 상고심(2012도16066)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사람 이상이 공동창작으로 하나의 저작물을 창작했다면 그들이 모두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된다"며 "공동저작자 중 한 쪽이 상대방과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하면 공동저작물에 관한 지적재산권 행사 방법을 위반한 행위는 되지만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고씨는 2004년 8월 수필집 '친정엄마'를 출간하고 2006년 이를 연극으로 공연하기 위해 공연기획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고씨가 연극의 초벌대본을 썼고, 연극적 요소를 추가하기 위해 작가 A(34)씨가 각색작가로 참여해 연극의 최종대본을 완성하고 공연했다. 이후 고씨는 2010년 1월 최종대본을 바탕으로 뮤지컬 기획사와 공연 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했고, A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연극에 사용된 대본으로 뮤지컬 공연에 썼다며 고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1심은 "피고인도 고소인과 함께 공동저작물인 최종대본 전부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고 공동저작물의 특성상 분리해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공동저작권자 중 1인이라도 반대하는 경우 창작기여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저작권 침해행위로 형사처벌한다면 공동저작물 이용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된다"며 고씨에게 무죄판결했다. 2심도 "피고인이 고소인과 함께 최종대본의 저작권자로서 저작권이 있다"며 고씨의 손을 들어줬다.
수필친정엄마
작가고혜정
저작권침해
공동저작물
단독저작권행사
안대용 기자
2015-01-12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드라마 '별그대' 표절시비 억대 소송으로 비화
만화 '설희'의 작가 강경옥씨가 20일 서울중앙지법에 지난 2월 종영한 SBS 인기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별그대) 작가 박지은씨와 드라마제작사 HB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지적재산권을 침해했으니 3억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534119)을 제기했다. 강씨 측은 "강 작가가 2007년 11월부터 주요 유료만화인터넷사이트 등에 연재한 만화 '설희'의 줄거리와 드라마 '별그대'의 줄거리가 매우 유사하다"며 "드라마 방송 내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분쟁해결이 원만하게 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강씨 측은 "주인공의 신체적 특징이나 등장인물 사이의 관계나 사건 전개과정이 매우 유사하다"며 "이번 소송으로 창작자의 저작권과 정신적 노고에 기한 아이디어 등을 존중하는 풍토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강씨의 변론은 법무법인 강호의 조정욱 변호사 등이 맡았다. 재판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만화 '설희'는 광해군 시대에 등장한 UFO를 계기로 초인간적 신체능력과 늙지 않는 20대의 외모를 갖게된 주인공이 인기 스타인 상대방과 사랑에 빠지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주인공의 조력자로 나이 많은 변호사나 재벌 등이 주요 등장인물로 묘사됐다. '별에서 온 그대'는 외계에서 와 늙지 않는 외모를 지닌 주인공이 인기 연예인과 사랑에 빠지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 말까지 SBS에서 수목 드라마로 방영돼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별에서온그대
저작권
표절
연재만화
웹툰
지식재산권
홍세미 기자
2014-05-20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대법원, "이통사 컬러링 음원 저작권료 낼 필요 없어"
휴대전화가 연결될 때 음악이 나오는 '컬러링 서비스'에 대해 통신사는 별도의 저작권 이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컨텐츠 제공업자가 웹상에 음원을 올려놓는 시점에서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음원의 '전송'이 완료된 것이므로, 통신사가 웹상에 올라온 음원을 연결만 해주고 받는 이용료는 저작권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1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저작권 사용료 지급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101483)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권법상 저작물을 '전송'의 방법으로 이용한 자가 누구인지는 공중의 구성원이 접근할 수 있도록 음악저작물을 이용에 제공한 자가 누구인지를 위주로 판단해야 한다"며 "통화연결음은 컨텐츠 제공업자가 가공된 음원을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올려놓는 행위만으로 음악저작물을 공중의 구성원의 이용에 제공한 것이 되므로, 그로써 자적권법상 '전송'의 방법으로 음악저작물을 이용한 행위가 완성되는 것이고, 이후 저장된 음원을 음원저장서버로부터 발신자로 전달하는 행위는 통신설비를 단순히 설치·관리·운영하는 SK텔레콤이 정보를 기계적으로 전달해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저작권협회는 컬러링 서비스에 관리저작물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SK텔레콤이 아닌 컨텐츠 제공업자를 '전송'의 방법으로 이용하는 자로 봐왔고, 그동안 저작권협회가 SK텔레콤의 부가서비스 이용료에 대해서는 저작권 사용료로 분배받지 않고 이를 요구하지도 않았던 점 등을 감안하면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상의 '매출액'이라는 것은 컨텐츠제공업자의 웹사이트에서 발생한 수입을 의미하며, SK텔레콤이 전송행위와 무관하게 통신역무의 대가로 받는 부가서비스 사용료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도 이날 음악저작권협회가 LG유플러스를 상대로 낸 소송을 같은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SK텔레콤 가입자가 휴대전화를 받을 때까지 상대방에게 음악을 들려주는 컬러링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월 900원을 내는 부가서비스에 가입해야 한다. 이후 가입자가 원하는 음원을 선택하면 곡당 700~1400원의 정보이용료를 다시 내야 한다. SK텔레콤은 정보이용료의 9%를 저작권 이용료 명목으로 저작권협회에 지급해왔지만 부가서비스 이용료는 "이동통신 네트워크 시스템 이용에 대한 대가일 뿐 저작권과 무관한 비용"이라며 분배하지 않았고, 저작권협회는 2009년 4월 소송을 냈다. 1·2심은 ""SK텔레콤은 저작권협회에 5억5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했다.
컬러링
음원저작권
저작권사용료지급
저작권법
컬러링서비스
전송
통화연결음
좌영길 기자
2013-07-12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특허권침해소송' 삼성, 애플에 사실상 '승소'
법원이 삼성과 애플이 서로 제기한 국내 첫 특허소송에서 양쪽 기업 모두에게 상대방의 특허권을 일부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삼성이 사실상 승리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번 판결은 삼성과 애플이 현재 미국, 일본, 유럽 등 총 9개국에서 벌이고 있는 특허권 분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5일 평결을 앞두고 평의에 들어간 미국 재판의 배심원들에게는 언론 보도가 차단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24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2011가합39552)에서 "애플은 삼성전자가 보유한 3GPP 통신표준과 관련한 특허 5개 가운데 2개를 침해했다"며 "2개의 특허 건에 대해서 각각 2000만원씩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애플은 아이폰(iPhone 3GS, iPhone 4)과 아이패드(iPad 1, 2)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고, 보유하고 있는 제품도 전량 파기해야 한다. 아이폰 4S와 아이패드 3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삼성이 추가로 소송을 내면 같은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고, 출시 예정인 아이폰 5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재판부가 가집행도 허용함에 따라 삼성 측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판결 확정 전에도 가집행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애플 측이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낼 수도 있다. 한편 재판부는 애플 측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4개의 특허권과 6건의 디자인권 침해금지 청구소송(2011가합63647)에서는 바운스 백 1건에 대해서만 침해를 인정해 "2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또 갤럭시S2, 갤럭시S, 갤럭시탭 등의 제품에 대해 제조, 판매 등을 금지하고, 제품을 모두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바운스 백 특허는 화면을 손가락으로 옮기다가 가장자리에 놓으면 다시 원위치로 튕겨져 되돌아오게 하는 기술이다. 하지만 삼성 측은 이미 바운스 백 특허에 대한 대안 기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현재 판매 중인 제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삼성이 FRAND 위반했다고 볼 수 없어"= 재판부는 "애플 측의 제품이 따르고 있는 표준(3GPP TS 25.321)은 975 특허의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음이 인정돼 애플이 삼성 측의 975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동통신 시스템과 관련한 900 특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애플이 따르고 있는 표준(3GPP TS 25.322)이 900 특허의 구성요소를 모두 갖고 있다고 침해를 인정했다. 애플 측은 소송 과정에서 삼성이 프랜드(FRAND) 선언을 한 뒤 애플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 특허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벗어나 공정한 경쟁질서와 거래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프랜드(FRAND) 선언을 위반한 행위로서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프랜드(FRAND)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의 약자로 표준특허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제공돼야 한다는 의미로, 특허가 없는 업체가 표준특허로 우선 제품을 만든 다음 나중에 적정한 특허 기술 사용료를 낼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삼성제품 애플 디자인 침해 아니다"= 재판부는 "바운스 백 특허(120특허)는 전자문서의 가장자리를 넘어설 때 전자문서의 이동 속도가 느려지는 특징이 있다"며 "삼성 제품의 인터넷, 갤러리, 메모장 등의 구동 형태에서 바운스 백 특허의 구동 모습을 인정할 수 있고, 전자문서의 가장자리를 넘어설 때 이동속도가 느려지는 특징도 나타나 120특허의 침해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요 관심사인 디자인과 관련해서는 한 건도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애플 측이 주장한 잠금해제 방식인 '밀어서 잠금 해제 특허(459특허)'와 화면의 특정 아이콘을 길게 누르면 화면을 편집할 수 있도록 하는 '재구성 모드 특허(123특허) 등에 대한 침해 주장도 배척했다. ◇애플 제품 판매 중단되나= 삼성으로서는 애플 디자인을 베꼈다는 '카피캣(copycat)', 즉 모방꾼이라는 오명을 벗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게다가 삼성이 침해했다고 인정된 특허권 침해는 대안 기술로 피해 갈 수 있는데 반해, 애플이 침해했다고 인정된 삼성 기술은 대안 기술을 찾기 어려워 상급심 결과에 따라 자칫 국내 판매가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선 당장 애플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아이폰 4 등 아이폰 구형 모델의 판매 중단을 막기 위해 삼성의 가집행 신청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대체로 "삼성 유리해졌다" 전망 속에 신중론도 나와=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구태언(43·사법연수원 24기) 행복마루 변호사는 "이미 심리가 끝나 배심원들이 평결에 들어갔기 때문에 한국 판결에 대해 알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애플 측이 인정받은 바운스 백 특허는 이용을 위한 편의성 특허로 디자인과 편의를 위한 기술은 바꿀 수 있지만, 통신 특허는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근본적인 통신 특허를 인정받은 삼성 측이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정우성(40) 변리사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우리나라는 권리남용에 대해 엄격히 해석해서 권리자를 보호해 주는 경향이지만, 유럽과 미국 등은 권리남용을 엄격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공정한 것인가를 보는 경향이 있어 같은 결론이 나오리라고 예단해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을 제기했다. 이환춘 기자hanslee@la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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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권리남용
카피캣
김승모 기자
2012-08-24
기업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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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삼성-애플 특허戰 국내 첫 판결 24일 나온다
삼성전자와 애플이 벌이고 있는 특허소송 국내 첫 판결이 24일 나온다. 양사는 현재 세계 각지에서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어 이번 판결이 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삼성전자와 애플이 서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2011가합39552등)에 대한 선고기일을 24일 오전 11시 동관 352호 법정에서 연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 10일 오전 11시 선고하기로 했지만 판결문 최종 점검을 위해 선고기일을 한 차례 연기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4월 애플이 △데이터 전송시 수신 오류를 감소시키는 광대역코드분할다중접속(WCDMA) 통신 표준 특허와 △휴대전화를 데이터 케이블로 PC와 연결해 PC로 무선 데이터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특허 등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삼성전자는 또 올해 3월 애플이 사용자이용환경(UI, User Interface) 관련 특허 3건을 침해했다며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애플도 이에 맞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의 디자인 △사진이나 문서의 맨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바운싱 백' 기술 △바탕 화면을 손가락으로 밀어서 잠금을 해제하는 기술 등과 관련된 특허를 침해했다고 맞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법무법인 광장과 율촌이, 애플은 김앤장이 대리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양사가 상대방에게 청구한 손해배상금액은 1억원에 불과하다. 문제를 삼은 제품이 삼성전자의 갤럭시S와 갤럭시탭, 애플의 아이폰4 등 최신 제품이 아니라 사실상 판매가 종료된 구형 제품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두 회사가 전 세계에 걸쳐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어 이번 판결의 승자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는 매우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한편 미국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특허소송은 1심 심리가 마무리돼 22일 오전(미국 현지시간)부터 배심원들이 최종 평결을 위한 평의에 들어간 상태다. 배심원 평결은 24일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지만 전문적인 내용이 많은데다 평결 항목도 36가지나 되는 등 쟁점이 방대해 실제 평결은 이보다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 재판은 한인 출신 여성으론 사상 처음 미국 연방 종신직 판사에 오른 루시 고(43, 한국이름 고혜란) 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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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
미국법원
바운싱백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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