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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그룹, 'GS'이름으로 사업할 수 있다
GS그룹이 ‘GS’상호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2004년 7월1일 LG그룹에서 GS칼텍스(주), GS리테일(주), GS홈쇼핑(주) 등 에너지와 유통업에 대한 출자부문을 분할해 출범한 에너지·유통 중심회사로 알려진 GS의 원래 등기상호는 ‘(주)GS홀딩스’다. 상호와 그룹명칭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주)GS홀딩스는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 상업등기소에 ‘(주)GS’로 상호변경을 위한 가등기신청을 했으나 등기관은 “이미 서울에 GS월드, GS유통, GS교육, GS산업 등 여러 중소기업들이 GS를 포함한 상호로 등기를 해놓은 상태”라며 “기존의 등기상호들과 유사상호이므로 (주)GS로의 등기신청을 받아줄 수 없다”고 각하처분을 내렸다. 이에 (주)GS홀딩스는 서울중앙지법에 “(주)GS는 서울시내 다른 상호와의 관계에서 유사상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호가등기신청을 각하한 등기관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이의신청(2008비단60)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4단독 김종수 판사는 최근 “등기관의 각하결정을 취소한다”며 “등기관은 (주)GS 상호 가등기신청을 수리해 그 신청에 따른 등기기입을 실행하라”며 (주)GS홀딩스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은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인지도 높은 상호에 편승해 이익을 취하는 경우와 달리 이후에 생긴 대기업의 주지저명한 상호가 기존의 유사한 중소기업의 상호에 오인·혼동을 일으키기는 어렵다고 본 취지의 결정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GS유통, GS교육 등 여러 상호들이 (주)GS와 사업목적의 일부가 동일한 경우가 있으나 (주)GS의 주된 영업목적은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통신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사업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사업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소유함으로써 그 회사 제반 사업내용의 지배·경영지도·정리·육성'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주식의 소유를 통한 다른 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지주회사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GS에 반해 다른 기등기 상호 회사들의 각 주된 영업목적은 이와 상이한 점에 비춰 다른 기등기 상호들과는 영업의 동종성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주)GS의 기존상호의 명칭과 그 주지저명 정도가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다른 상인으로 오인·혼동되게 할 가능성도 없다”고 덧붙였다.
GS그룹
유사상호
등기상호
주지저명
기존상호
혼동가능성
김소영 기자
2009-01-20
민사일반
전문직직무
지식재산권
법무법인 명칭에 ‘서울’써도 된다
법무법인 명칭에 들어간 '서울'부분은 식별력이 없어 다른 법무법인도 상호로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주기동 부장판사)는 2일 서울종합 법무법인이 "법무법인 명칭에 '서울'을 사용하지 마라"며 법무법인 서울을 상대로 낸 상호금지등 소송 항소심(☞2007나118684)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법무법인의 명칭은 법무법인이 사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칭호여서 상인의 상호와 거의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법무법인의 명칭에 상호의 등기와 보호에 관한 상법 및 구 비송사건절차법 등의 규정이 준용된다"며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려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무법인 명칭의 사용금지 등을 구하려면 피고의 명칭에 오인·혼동 가능성과 명칭사용에 대한 부정한 목적이 인정돼야 한다"며 "서울종합 법무법인에서의 '서울'은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데다 서울시 내에 '서울'이란 단어를 사용하는 법무법인도 '법무법인 서울중앙' '서울국제 법무법인' 등 여러 곳이어서 '서울' 자체는 식별력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종합 법무법인'과 '법무법인 서울'의 전체 명칭도 '법무법인'이 표시된 위치와 총 글자수가 달라 원고의 명칭을 법무법인 서울로 약칭 내지 통칭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피고의 명칭이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원고의 영업을 오인, 혼동케 할 염려는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변호사업계에서는 고객들이 주로 지인의 추천이나 소개로 법무법인이나 변호사사무소를 선택하는 것이 보통이고 사건 의뢰도 법무법인 자체의 신뢰도나 명망보다는 소속 변호사의 전문성이나 친분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며 "원고가 17년 이상 서울시에서 법무법인을 운영해오기는 했지만 원고의 명칭이 변호사업계에서 주지·저명성을 획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에게 명칭 사용에 부정한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사무소는 계속 서울북부지법 관내에 있고 서초동에는 소규모의 분사무소만 두고 있는데 반해 피고의 사무소는 처음부터 서초동에만 있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법무법인명칭
서울
상호사용
지리적명칭
식별력
박수연 기자
2008-07-09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유명상표 도용해 도메인 등록했어도 사이트 미개설시 상표권 침해 아니다
국내·외 유명상표의 이름을 도용한 인터넷 도메인을 고가에 되팔 목적으로 등록했더라도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지 않았으면 악의의 선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동흡·李東洽 부장판사)는 4일 세계적 대중음악상인 '그래미상(Grammy awards)' 시상식을 주관하는 '미국 레코드예술과학 아카데미(NARAS)'가 국내 도메인 판매회사인 (주)바이메드를 상대로 "그래미상의 명칭과 동일한 www.grammy.co.kr 등의 도메인을 등록,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낸 상호사용금지 가처분신청사건 항고심(2000라452)에서 NARAS측의 항고를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대기업이나 유명 인사의 이름을 넣은 도메인을 선점, 거액의 돈을 받고 팔아 넘기는 이른바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에 대해 유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등이 '악의의 선점'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안을 국내법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의 상표권침해행위나 부정경쟁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용'이라는 현실적 침해가 있어야 한다"며 "바이메드가 그래미상과 동일한 명칭의 www.grammy.co.kr 등으로 도메인이름을 등록했지만 이 도메인으로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개설한 사실은 없으므로 '동일·유사'한 사용을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바이메드가 '인터넷 판매업, 도메인 판매 및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며 한국인터넷정보센터에 6백34건의 도메인네임을 등록하고 그 중 2건의 도메인 네임을 타인에게 매도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 사정만으로 상표권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NARAS는 바이메드가 'grammy.co.kr', 'grammyaward.co.kr', 'grammyawards.co.kr' 등 3개의 도메인을 먼저 등록하자 공식적으로 상표 등록이 된 ‘Grammy’를 무단사용,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지난해 바이메드사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1심에서 받아 들여지지 않자 항고했었다.
그래미상
바이메드
도메인등록
상표권침해
NARAS
악의의선점
홍성규 기자
2001-07-1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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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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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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