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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AMERICAN UNIVERSITY' "국내에 상표 등록 가능"
외국의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를 합성한 단어도 상표 등록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3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아메리칸 유니버시티(AMERICAN UNIVERSITY)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서비스표·상표 출원신청 거절결정 취소소송(2015허64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일반인들이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AMERICAN UNIVERSITY를 미국의 특정 대학 명칭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어 식별성이 있다는 이유때문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메리칸 유니버시티는 1893년 미국 워싱턴 D.C에 설립된 이래 100년 이상 'AMERICAN UNIVERSITY'를 학교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어 교육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대학교 명칭으로 알고 있다"며 "포털사이트에서도 AMERICAN UNIVERSITY로 검색하면 수천, 수만 건의 아메리칸 유니버시티 대학 관련 글이 나온다"고 밝혔다. 이어 "AMERICAN UNIVERSITY를 '미국의 대학' 또는 '미국의 대학에서 제공하는 또는 미국식으로 진행되는 교육 서비스'의 의미로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혼동해 사용한 사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아메리칸 유니버시티는 2012년 6월 자신들이 미국에서 쓰는 대학 명칭인 AMERICAN UNIVERSITY를 특허청에 출원신청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일반 수요자들이 '미국의 대학에서 제공하는 또는 미국식으로 진행되는 서비스'로 인식하기 쉽다"며 "서비스표의 식별력이 없다"며 등록을 거절했다. 이에 아메리칸 유니버시티는 2013년 10월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 관계자는 "단어들을 기계적으로 분리해 관찰하면 지리적 명칭이 들어가있어 표장이 등록이 안 되는 사안이지만, 이 사건들과 같이 단어들이 특정 대학명칭으로 널리 사용돼왔고 수요자들이 합리적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대학교 명칭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면 식별력이 있다고 본 판결"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올해 1월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를 합성한 '서울대학교'도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2014후2283). 대법원은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이 "서울대학교라는 명칭의 상표 등록을 거절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상표출원 신청거절 취소소송(2014후2283)에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서울'과 흔히 있는 명칭인 '대학교'가 불가분적으로 결합해 단순히 '서울에 있는 대학교'라는 의미가 아니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등에 소재하고 있는 국립종합대학교'라는 새로운 관념이 일반 수요자 사이에 형성돼 충분한 식별력을 가진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서울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상표
특허
불복심판
특허심판
식별력
합리적
상표출원
이장호 기자
2015-10-08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SODA 시계' 상표 주인은 누구?
상표의 통상사용권을 설정받은 업체가 제품을 생산하면서 특정 상표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높아졌더라도 상표 사용을 허락한 업체가 품질관리를 계속 해왔다면 상표권자는 상표사용을 허락한 업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허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최근 구두 제조업체 (주)소다가 특허청을 상대로 낸 상표출원 거절결정 취소소송 상고심(2011후1159)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 사용자 외에 사용허락계약 등을 통해 상표 사용자의 상표사용을 통제하거나 상품의 성질이나 품질을 관리해 온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를 상표 권리자로 봐야 하며 상표 사용자를 권리자로 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계제품에 사용된 'SODA'는 소다가 오랫동안 신발 등에 사용해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상표와 그 표장이 동일한 상표이고, '좋은시계'는 2003년 4월 소다로부터 관리감독에 따르기로 하고 약정하고 상표에 관해 통상사용권을 설정받았다"며 "소다가 2005년 4월 통상사용권 설정계약을 해지했음에도 그 해지의 효력을 다투면서 이 상표를 계속 사용하는 과정에서 'SODA 시계'가 일반 수요자에게 특정인의 상표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지게 됐다고 할 것이므로 이 상표의 권리자는 상표사용계약을 통해 좋은시계의 상표 사용을 통제하고 상품의 성질이나 품질을 관리하는 권한을 가진 소다라고 할 것이고 상표 사용자인 좋은시계를 권리자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소다는 2001년 'SODA'상표를 출원해 등록하고 구두 등 14종류의 제품을 생산했다. 좋은시계는 2003년 6월 SODA를 시계에 부착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상표사용게약을 체결하고 시계를 판매해 높은 판매고를 올렸다. 소다는 좋은시계가 계약조건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5년 4월 계약을 해지했으나 좋은시계가 계약해지가 무효라고 주장하자 소송을 내 2009년 3월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소다는 시계류 제품에 대해 'SODA' 상표 등록을 출원했으나,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이 '상표가 등록되면 소비자들로 하여금 좋은시계에서 생산한 제품인 것으로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좋은시계가 상표권자인 소다의 허락 하에 상표를 사용해 수요자들에게는 사용자인 좋은시계의 상표로 인식됐고 소다의 상표로 알려졌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상표
사용계약
SODA
소다
상표출원
사용허락계약
권리자
좌영길 기자
2013-04-11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옆구리線 아디다스 상표등록 가능"…위치상표 첫 인정
'위치상표'를 상표의 한 가지로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첫 판결이 나왔다. 위치상표란 문양은 아니지만 제품의 특정 위치에 부착돼 제조회사의 식별을 가능하게 하는 표장을 말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0일 독일의 아디다스(주)가 "상의 옆구리 부분에 세 개의 굵은 선이 들어간 것을 상표로 등록하는 것을 받아달라"며 특허청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거절결정 취소소송 상고심(2010허364)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로 위치상표를 인정하지 않은 기존 대법원 판례(2003후1987 등)는 변경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위치상표는 비록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 등이 그 자체로는 식별력을 가지지 않더라도 지정상품의 특정 위치에 부착돼 사용됨으로써 상품에 대한 거래자와 수요자 대다수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받아 상표로 등록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아디다스가 상표등록을 하려는 상품은 모두 상의류에 속하므로 상품들의 옆구리에서 허리까지 위치에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이 부착될 수 있다"며 "이 출원상표의 (옷모양의)점선 부분은 세개의 굵은 선이 부착되는 위치를 나타내기 위한 설명의 의미를 부여한 것일 뿐임을 알 수 있으므로 점선이 상표 표장 자체의 외형을 이루는 도형이 아닌 만큼 세 개의 굵은 선이 상품의 옆구리에서 허리까지 부착되는 것에 의해 다른 상품과 구별되는 위치상표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디다스 사는 2007년 6월 특허청에 점선으로 티셔츠 상의모양을 표시하고 그 옆구리 부분에 세로로 3개의 선을 넣은 도형으로 이뤄진 상표등록을 요청했으나 등록을 거절당하자 특허심판원을 거쳐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옆구리에서 허리까지 연결된 세 개의 굵은 선은 독립적인 하나의 식별력 있는 도형이라기보다 상품을 장식하기 위한 무늬 정도로 인식될 뿐"이라며 특허청의 상표등록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상표법상 위치상표가 상표의 한가지로 인정될 수 있음에도 상표출원 과정에서 위치상표 출원 취지를 별도로 밝히는 상표설명서를 제출하는 절차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외국의 여러 나라에서 위치상표로 등록된 상표를 우리나라에서도 등록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했다"며 "이번 판결은 상표 출원자의 의사가 위치상표로 출원한 것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출원된 표장을 위치상표로 파악해 식별력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선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치상표출원
상표등록
아디다스
상표법
위치상표
좌영길 기자
2012-12-21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해외업체가 먼저 동일한 상호 사용하고 있더라도 국내업체가 독자적 인지도 쌓았다면 상표등록 가능
국내 기업이 독자적으로 인지도와 영업능력을 쌓았다면 해외업체가 먼저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더라도 상표등록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허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국내 외식업체 '와라와라'를 운영하는 (주)에프앤디파트너가 일본업체 가부시키가이샤 몬테로자를 상대로 낸 상표권 등록무효심결 취소소송 상고심(2012후894)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에프앤디파트너는 2003년부터 국내에서 'WARAWARA'라는 표장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면서 일본풍 주점을 운영하거나 일본풍 주점의 프랜차이즈업체를 영위함으로써 2007년 상표출원 당시 이미 표장에 관해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상당한 인지도와 영업상 신용을 획득한 반면, 일본업체인 몬테로자가 먼저 사용한 '笑笑·わらわら(와라와라)'는 국내에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몬테로자는 자사의 표장을 이용해 한국시장에 진출하려는 계획을 세운 바 없으며, 에프앤디파트너 역시 몬테로자와 접촉해 등록서비스표권을 거래하려 한 적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WARAWARA'는 애프앤디파트너가 자신의 독자적인 영업상 신용 및 인지도에 기초해 그 사업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출원한 것으로 볼 수 있을 지언정 몬테로자가 먼저 사용한 서비스표들의 영업상 신용에 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또는 몬테로자의 국내시장 진입을 저지하거나 대리점계약의 체결을 강제할 목적 등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출원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에프앤디파트너는 2001년부터 와라와라라는 상호로 일본식 주점 프랜차이즈 영업을 하다 2007년 'WARAWARA' 상표등록을 마쳤다. 몬테로자는 자신들이 먼저 사용한 상표를 부당하게 등록했다며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무효를 청구했고, 몬테로자의 청구가 인용되자 에프앤디파트너는 소송을 제기했다. 특허법원은 "몬테로자가 먼저 사용한 '笑笑·わらわら(와라와라)'와 동일한 호칭의 'WARAWARA'는 동종 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높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국내기업
인지도
영업능력
동일상호
에프앤디파트너
가부시키가이샤몬테로자
상표권
와라와라
WARAWARA
좌영길 기자
2012-07-10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편집업과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가공편집업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서비스업
'자동차생활 CARLIFE'의 지정서비스업인 '편집업 등'을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가공편집업'으로 분류전환등록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2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최근 회생채무자 (주)자동차생활이 "'편집업 등'에서 '정보 데이터베이스 가공편집업'으로의 분류전환등록을 무효로 본 심결은 위법하다"며 A사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상) 소송(2009허6960)에서 "두 업종은 기초자료를 정리·가공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류전환등록 후의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가공편집업'은 '자동차생활 CARLIFE'의 상표출원 당시인 1992년경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서비스업으로서 시대의 환경변화에 따라 추가된 서비스업에 불과하다"며 "여러 기초자료를 정리·가공함으로써 유용한 정보를 만들어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업이므로 '편집업'과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밝혔다. 자동차생활은 지난 2004년 '자동차생활 CARLIFE'의 지정서비스업을 '편집업 등'에서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가공편집업'으로 분류전환등록을 했다. 이에 대해 A사는 "분류전환등록은 '편집업 등'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한 것으로 상표법 제72조의2 제1항1호에 의해 무효"라며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해 지난해 8월 무효심결을 받아냈다. 그러자 자동차생활은 같은해 9월 소송을 냈다.
편집업
가공편집업
데이터베이스
자동차생활
분류전환등록
CARLIFE
이환춘 기자
2010-02-18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컨설팅업체의 'IBK'사용, 상표법 위반안돼
중소기업은행이 인력컨설팅업체의 'IBK' 상표를 무효로 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특허법원 특허1부(재판장 김용섭 부장판사)는 중소기업은행이 (주)IBK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소송(☞2009허504)에서 "(주)IBK의 상표등록 당시 중소기업은행의 영문약칭 'IBK'는 저명상표가 아니었다"며 지난 4일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등록서비스표가 상표법 제7조1항 제3호, 제6호, 제9호, 제10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선사용 서비스표가 사후에 등록된 서비스표의 출원시 또는 등록여부 결정시 주지 또는 저명상표여야 하고, 제11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주지·저명하지는 않더라도 일반거래에서 특정인의 서비스표나 서비스업으로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상표법 제7조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의 예로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저명한 표장(제3호), 저명한 상호(제6호), 현저하게 인식된 타인의 상표와 동일(제9호) 혹은 혼동 우려가 있는 상표(제11호) 등의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어 "중소기업은행은 1987년12월께부터 'IBK'를 영문약칭이나 서비스표로 사용해 온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대부분 외국과의 거래를 위한 서류(문서)와 내부문서 또는 직원을 위한 자료로 사용되거나 제한된 수요자의 범위 내에서 사용돼 거래 일반 소비자들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지속적으로 사용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IBK의 2001년12월 상표출원 또는 등록여부 결정시 중소기업은행의 영문약칭 'IBK'가 국내에서 저명상표에 해당한다거나 일반거래에 있어서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특정인의 서비스표나 서비스업이라고 인식될 수 있을 정도로 알려져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주)IBK의 지정서비스업은 '기업경영 등 인사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데 비해 중소기업은행의 서비스표 지정서비스업은 모두 '금융업'에 해당해 업무영역을 달리한다"며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가 아니므로 상표법 제7조1항 제7호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지적했다. (주)IBK는 지난 2001년12월 'IBK' 서비스표를 인력컨설팅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해 등록했다. 이보다 앞서 1999년에 'IBK Capital Corporation'을 서비스표로 등록했던 중소기업은행은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2008당787)을 청구했으나 지난해 12월 기각당하자 1월 소송을 냈다.
중소기업은행
IBK
인력컨설팅
지정서비스업
금융업
상표출원
이환춘 기자
2009-09-16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개별무늬 상표권 있어도, 전체적으로 유사하면 상표권침해
루이비통의 문양을 구성하는 꽃, 다이아몬드, LV모양 등과 유사한 무늬로 4개의 상표권을 취득한 자라도 그 무늬 등을 다시 조합해 결과적으로 루이비통 문양과 유사한 형태가 됐다면 상표권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12일 프랑스의 루이비통 본사가 “유사문양을 사용해 루이비통의 명성을 손상했다”며 유사상품을 만들어 판매한 박모씨와 하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 소송(2008가합35161)에서 “앞으로 유사문양이 포함된 디자인의 가방을 제조, 판매 또는 인도해서는 안 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상표권으로 등록한 꽃, 원형 등 개별 도형들은 루이비통의 제품과 세부적으로 비교했을 때 외관상 차이가 있으나 그 도형들의 전체적 구성, 배열형태 및 표현방법 등이 서로 매우 유사하다”며 “거래자나 일반수요자들은 개별 도형의 세부적인 면을 관찰해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기보다는 상표전체가 주는 인상에 의해 상품의 출처를 식별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만큼 원고와 피고의 상표는 서로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등록한 상표권의 행사가 비록 권리행사의 외형을 갖췄다 하더라도 이는 등록상표에 관한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며 “이는 상표권자가 상대방에 대해 침해금지청구 등의 방법으로 상표권을 행사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다른 상표권자의 침해금지청구에 대해 자신의 등록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들은 상표권을 취득한 4개의 개별무늬 이외에도 루이비통과 유사한 도형들에 대해 91년경부터 상표출원, 등록을 시도해 상표법위반으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고, 예전에도 루이비통 본사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한 적이 있다”며 “유사상표를 사용해 마치 피고 제품이 원고의 제품인 것처럼 보이도록 사용하는 등 피고 상표들을 조합해 루이비통의 상표와 혼동을 초래하고 있는 점에 비춰 등록상표권자로서의 사용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사문양
루이비통
개별무늬
상표권침해
등록상표
권리남용
김소영 기자
200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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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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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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