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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AMERICAN UNIVERSITY' "국내에 상표 등록 가능"
외국의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를 합성한 단어도 상표 등록을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3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아메리칸 유니버시티(AMERICAN UNIVERSITY)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서비스표·상표 출원신청 거절결정 취소소송(2015허642)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일반인들이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AMERICAN UNIVERSITY를 미국의 특정 대학 명칭으로 쉽게 인식할 수 있어 식별성이 있다는 이유때문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메리칸 유니버시티는 1893년 미국 워싱턴 D.C에 설립된 이래 100년 이상 'AMERICAN UNIVERSITY'를 학교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어 교육서비스를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대학교 명칭으로 알고 있다"며 "포털사이트에서도 AMERICAN UNIVERSITY로 검색하면 수천, 수만 건의 아메리칸 유니버시티 대학 관련 글이 나온다"고 밝혔다. 이어 "AMERICAN UNIVERSITY를 '미국의 대학' 또는 '미국의 대학에서 제공하는 또는 미국식으로 진행되는 교육 서비스'의 의미로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혼동해 사용한 사례도 없다"고 설명했다. 아메리칸 유니버시티는 2012년 6월 자신들이 미국에서 쓰는 대학 명칭인 AMERICAN UNIVERSITY를 특허청에 출원신청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일반 수요자들이 '미국의 대학에서 제공하는 또는 미국식으로 진행되는 서비스'로 인식하기 쉽다"며 "서비스표의 식별력이 없다"며 등록을 거절했다. 이에 아메리칸 유니버시티는 2013년 10월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 관계자는 "단어들을 기계적으로 분리해 관찰하면 지리적 명칭이 들어가있어 표장이 등록이 안 되는 사안이지만, 이 사건들과 같이 단어들이 특정 대학명칭으로 널리 사용돼왔고 수요자들이 합리적 정보를 바탕으로 특정대학교 명칭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면 식별력이 있다고 본 판결"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올해 1월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를 합성한 '서울대학교'도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2014후2283). 대법원은 서울대학교산학협력단이 "서울대학교라는 명칭의 상표 등록을 거절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상표출원 신청거절 취소소송(2014후2283)에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서울'과 흔히 있는 명칭인 '대학교'가 불가분적으로 결합해 단순히 '서울에 있는 대학교'라는 의미가 아니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등에 소재하고 있는 국립종합대학교'라는 새로운 관념이 일반 수요자 사이에 형성돼 충분한 식별력을 가진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서울대 측의 손을 들어줬다.
상표
특허
불복심판
특허심판
식별력
합리적
상표출원
이장호 기자
2015-10-08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교육기관이 저작권자 동의 없이 수업교재로 사용 때
교육기관이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교재로 사용하는 데에 대한 보상금을 저작권 단체가 일괄 수령해 저작자들에게 지급토록 한 고시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서울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5개 대학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고시무효확인소송(2012구합4115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나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는 필연적으로 기존의 저작물이 교재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며 "보상금 지급은 저작물의 폭넓은 이용을 촉진함과 동시에 저작재산권자가 입을 수 있는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려는 정책적 고려의 결과이므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보상권 수령 주체를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로 단일화하는 제도를 도입해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보상금 분배율을 높이고 저작물 이용자도 보상금 지급의무를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절차를 투명하게 한 것은 보상권리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8년 대학 수업에 사용되는 교재와 자료 등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을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가 수령할 수 있도록 고시를 제정했다. 협회는 문화부의 승인을 받아 대학에 학생 1명당 1610~1879원씩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자 서울대 등은 보상금 액수가 너무 높다며 보상금지급약정 체결을 거부하고 지난해 12월 문화부 고시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고시무효확인
저작물
저작권
저작권동의
저작재산권자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저작물교육교재
신소영 기자
2013-10-01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복제 개 스너피 특허분쟁 황우석 박사에 승소 판결
황우석 박사가 복제 개 스너피 특허분쟁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18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재단으로부터 복제견 스너피와 관련된 특허권을 부여받은 (주)RNLBIO가 "우리가 갖고 있는 특허기술을 침해해 동일한 기술로 복제개 생산에 성공했다"며 황우석 박사가 원장으로 있는 수암생명공학원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08가합84750)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암생명원이 성숙난자로부터 핵을 제거하고 조직에서 체세포를 분리해 공여 핵세포를 만드는 등 스너피 복제기술과 유사한 방식을 택하고 있다"며 "그러나 스너피 복제기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세포융합시 전기 전압이 다르므로 특허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허발명이 복수의 구성요소로 돼 있는 경우 그 각 구성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의 기술사상이 보호되는 것이지 각 구성요소가 독립해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며 "특허발명과 대비되는 피고의 실시기술이 특허의 필수적 구성요소들 중의 일부만을 갖추고 있고 나머지 구성요소가 결여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특허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알엔엘바이오는 지난해 9월 수암생명원이 스너피 복제기술의 특허권자인 서울대 산학협력재단으로부터 획득한 전용실시권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복제개
스너피
특허분쟁
황우석
서울대
RNLBIO
수암생명공학원
김소영 기자
2009-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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