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지식재산권
소지
검색한 결과
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지식재산권
[판결](단독) 성형외과 광고에 모델사진 무단 사용
디지털 이미지 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이트에 있는 사진을 이용해 성형외과 광고를 만들면서 모델 동의 없이 이용약관 범위를 초과해 사진을 사용한 것은 초상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모델 차모씨와 이모씨가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김모 원장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569676)에서 "김 원장 등 2명은 공동해 이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고, 신모 원장 등 3명은 공동해 차씨에게 700만원, 이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차씨 등은 2015년 A사와 초상권사용허락계약을 체결했다. A사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클립아트코리아(www.clipartkorea.co.kr) 사이트에 차씨 등의 디지털 이미지를 업로드하면서 서비스 이용약관을 게시했다. 약관에는 "인물 콘텐츠는 사회의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예를 들어 성인대화방, 음란물, 성인관련 사이트) 비뇨기과/성형외과/산부인과 등에서 모델의 명예나 품위, 인격권을 훼손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또 "성형외과 등에서 인물 콘텐츠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의료뷰티'로 검색해 나오는 검색결과의 콘텐츠를 사용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Before & After'에의 사용은 제외된다"는 문구도 있었다. 김 원장과 전모 원장은 지난해 10월 자신들이 운영하는 B성형외과 홈페이지에 이씨의 디지털 이미지를 이용해 제작된 쌍커플·눈매교정 광고 등을 1개월 동안 게시했다. 신 원장과 고모 원장, 또 다른 김모 원장은 C성형외과 블로그에 차씨 등의 디지털 이미지를 이용해 제작한 실리프팅 및 눈꼬리 성형 광고 등을 게시했다. 이에 차씨 등은 지난해 11월 "김 원장 등은 성형외과 광고 등을 통해 마치 자신들이 성형수술 또는 시술을 받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며 "2억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약관에 따르면 'Before & After' 형식의 광고가 아닐지라도 디지털 이미지를 성형외과 등에서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이트에서 별도로 '의료뷰티'를 검색해 나오는 검색결과만 사용하도록 인물 콘텐츠의 사용 목적 내지 용도를 제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성형외과 블로그 광고에 사용된 차씨 등의 사진이 '의료뷰티' 검색결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신 원장 등이 인물콘텐츠를 성형외과의 홍보를 위해 사용한 것은 약관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누군가의 사진이 성형외과의 광고에 사용될 경우에는 그 사람이 성형수술을 받은 것으로 오인되는 등으로 인해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며 "성형외과 광고에 사용될 사진에 대해서는 피촬영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차씨 등은 디지털 이미지의 이용서비스를 제공하는 A사와 초상권사용허락계약을 체결한 후 촬영에 응함에 있어 자신들의 사진이 성형외과 홍보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초상권사용허락계약 당시 모델료로 차씨는 60만원, 이씨는 80만원을 각 지급받았다"며 "차씨 등의 사진이 성형외과의 광고에까지 사용될 것을 예정했다고 보기에는 다소 적은 금액이고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알았다면 촬영 및 초상권 사용에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근래 성형수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일부 생겼다고 하더라도 성형수술을 한 사람들 중 대다수는 여전히 성형사실을 숨기려고 하는 경우가 많고 누군가의 성형사실이 드러날 경우 그 사람에 대한 비난이나 인신공격이 가해지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성형수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남아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실리프팅 및 눈꼬리 성형 광고로 인해 차씨 등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저하될 가능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홍보
허위사실
디지털이미지
성형외과
모델
광고
초상권
이순규 기자
2017-10-10
국가배상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판결] '도라산역 벽화' 작가 동의 없이 철거는 위법
미술작가가 국가에 기증한 예술 작품을 정부가 작가에게 아무런 통보 없이 철거·소각한 것은 예술의 자유를 침해해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국가 소유 미술작품 폐기 행위를 헌법상 보장되는 작가의 예술의 자유와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로 봐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최초의 사례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27일 경의선 철도 도라산역에 벽화를 그린 미술가 이반(75)씨가 "정부가 사전 통보 없이 내가 그린 벽화를 철거·소각해 예술의 자유가 침해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의 상고심(2015다204587)에서 "정부는 이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문화국가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예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는 국가로서는 비록 그 소유권에 근거한 처분행위라고 하더라도 국가 소유 예술물을 폐기할 때는 작가가 가지는 예술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어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인 피고가 스스로의 의뢰에 따라 통일 염원을 상징하는 특별한 의미를 담아 도라산역이라는 공공장소에 제작·설치돼 수많은 관광객의 관람에 제공되고 있었고 반복·재현이 사실상 불가능한 이 사건 벽화를 불과 채 3년도 되지 않아 그 작가인 이씨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조급하게 철거하기로 결정하고 그 원형을 크게 손상시키는 방법으로 철거한 다음 소각한 것은 객관적 정당성을 결여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작가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가지는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는 저작권법이 정하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으로만 한정되지는 않는다"며 "저작권법이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작가의 예술의 자유와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5~2007년 통일부의 의뢰로 도라산역 통일문화 광장에 벽화를 그렸다. 그러나 정부는 벽화의 분위기가 역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씨에게 사전 통보도 없이 철거해 소각했다. 이에 이씨는 "예술의 자유와 저작권법상 동일성유지권을 침해 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이씨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인격적 이익의 침해가 인정된다"며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예술품폐기
벽화
예술의자유
이반
도라산역
저작권법
작가동의
이장호 기자
2015-08-27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일시적 저장·복제' 저작권 침해?… 국내 첫 판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동안 프로그램의 일부가 일시적으로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되는 '일시적 저장'도 저작권법상의 복제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프로그램 사용으로 봐야 한다는 국내 첫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에 따르면 무료였던 소프트웨어가 유료로 전환된 경우 기업을 포함한 사용자들은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컴퓨터가 자동으로 복제하는 데 따른 저작권료를 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시적 복제'도 저작권 침해=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홍이표 부장판사)는 최근 컴퓨터 화면 캡쳐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넥센타이어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국내 기업 175개사가 ㈜ISDK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3가합2564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존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하는 행위 자체는 저작권법이 금지하는 복제에 해당하지 않지만, 업데이트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프로그램 일부가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되는 것은 복제에 해당한다"며 "넥센타이어 등 원고들은 ISDK사에 프로그램 1개당 2만원씩의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동안 프로그램 일부가 사용자 컴퓨터 메모리에 잠깐 동안 저장되는 현상은 저작권법이 금지하는 '복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일시적 저장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구동될 때 컴퓨터 메모리에 입력돼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는 현상을 뜻한다. 재판부는 "프로그램이 실행 과정에서 메모리에 지속적으로 탑재돼 존재하고 있음이 기술적으로 명백하고 이것은 유형물인 반도체에 일시적이나마 전기적인 형태로 고정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저작권법은 저작물 전부에 대한 복제뿐만 아니라 부분적인 복제도 금지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을 침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기업 측은 "이용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현상인 일시적인 메모리 저장을 복제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업들은 저작권법이 저작물의 원활한 정보처리를 위한 일시적 복제는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면책 규정은 디지털화된 저작물(영상물)을 송신받아 이용하거나 컴퓨터 내의 저장매체 등을 이용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저장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시적 저장' 왜 문제되나= 이번 판결이 주목받는 이유는 '일시적 저장'을 저작권 침해라고 본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컴퓨터 메모리에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저장하게 되는데, 이것을 복제로 보게 된다면 사실상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가 인정되기 때문에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기업 측을 대리한 최주선(29·사법연수원 42기)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일시적 저장에 대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이었으나, 한미FTA 체결 과정에서 저작권법에 '일시적'이라는 단어가 포함되면서 일시적 저장을 복제로 해석할 가능성이 생겼다"고 말했다. 한미FTA로 저작권법 규정에 '일시적'이라는 단어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일시적 저장'을 복제로 볼 것인지에 대해 우리 법원의 판단이 없었고 외국에서도 판단이 갈리고 있어 통일된 기준이 없었다. 영국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인터넷 검색 과정에서 일부가 컴퓨터에 저장되는 '일시적 복제'는 저작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미국도 일시적 복제에 대해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가 최근 '전체 저작물 중 일부가 극히 순간적으로 저장되는 경우에는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9년간 무료로 쓰던 프로그램에 660여만원 사용료 부과되자 법정싸움= 이번 사건 처럼 처음에는 무료로 배포됐다가 나중에 유료화된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크다. 이번 소송도 컴퓨터 화면 캡쳐 프로그램인 '오픈캡쳐'가 무료에서 유료로 바뀌면서 불거졌다. 오픈캡쳐는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무료 프로그램이었다. 인터넷에서 간단한 검색을 통해 쉽게 설치할 수 있어 많은 기업이 이 프로그램을 업무에 사용했다. ISDK는 2012년 4월 오픈캡쳐의 저작권을 사들인 뒤 국내 사용 기업들을 대상으로 유료화를 천명했고, 서버비 550만원과 한 프로그램 당 사용료 110만원을 지불하라고 청구했다. 금액을 청구받은 기업 대부분은 오픈캡쳐의 유료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저작권 괴물이 횡포를 부린다"며 반발하며 소송을 냈다.
홍세미 기자
2014-03-10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명문규정 없는 퍼블리시티권… 판결따라 거액 오락가락
최근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와 관련된 산업이 큰 규모로 성장하면서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과 관련한 분쟁이 속출하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은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1950년대에 처음으로 인정해 영미법계에서 활성화된 재산권이다. 개인이 자신의 이름이나 사진 등을 돈을 받고 팔고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이 권리를 인정하게 되면 유명인이 자신의 초상이나 이름을 도용당했을 때 인격권을 근거로 하는 초상권 외에 재산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실질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근거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이 권리를 인정할지 여부를 놓고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스마트폰 이용이 활성화되면서 퍼블리시티권 침해 유형도 다양해지고 있다. 유명인의 사진과 이름을 무단으로 사용해 피소당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푸딩'(오른쪽)과 '마구마구'의 첫 화면사진. ◇퍼블리시티권, 손해배상액 산정·양도 가능해= 우리나라는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과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규정을 근거로 초상권 침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다만, 이때 받게 되는 배상금은 인격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의 일종이어서 실제 고가의 배상액을 인정받는 데는 한계가 있다. 지난 1일 탤런트 장동건씨 등 연예인 60명은 자신의 사진과 성명을 무단으로 사용한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 '푸딩' 제작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초상권 침해만 인정받아 손해배상액이 한 사람당 300만원씩에 그쳤다(2013가합509239). 소송에 참가한 연예인이 광고비로 수억원을 받기도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진을 도용한 업체는 적은 돈을 내고 유명인의 성명권을 사용한 셈이다. 퍼블리시티권은 정신적 고통 외에 실제 재산권 침해 정도를 따져 배상액을 산정할 수 있고 양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초상권과 차이가 있다. 인격권인 초상권은 원칙적으로 상속과 양도가 불가능하다.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위자료만 받을 수 있는 초상권과는 달리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면 침해정도와 기간에 비례해서 손해배상액이 더 커질 수 있어 상업적 가치가 크다"고 말했다. 별개의 권리이므로 두 권리를 함께 주장하는 것도 가능하다. 최승재(42·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는 "상속이나 양도가 가능하면 프로야구선수들로 구성된 단체가 미리 특정한 협회에 퍼블리시티권을 양도해 관리를 맡길 수도 있다"며 "권리침해에 훨씬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신적 고통 외 실제 재산권 침해정도 따져 배상액 산정 가능 기존 초상권으로 유명인 초상·이름 도용사건 거액 배상 어려워 대법원 판결로 정리돼도 좋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률 제정 ◇규정없이 퍼블리시티권 주장 가능할까= 법원은 1995년 "퍼블리시티권이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판시해 처음으로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을 판결에 인용했다(94카합9230). 이후 많은 하급심 판결에서 퍼블리시티권에 관해 엇갈린 판결을 내놓고 있다. '민효린 사건'은 연예인 이름이 예명인데도 권리가 인정된 사례다. 지난해 10월 연예인 정은란(예명 민효린)씨가 성형외과 원장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64664)에서 재판부는 "정씨의 허락 없이 '성형수술로 민효린 코와 같이 만들어 준다'고 광고를 한 것은 연예인 민효린의 명성과 지명도를 영업활동에 이용한 것이고, 이는 성명에 대한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백지영 사건'은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따른 손해액을 광고료를 기초로 산정해 주목을 받았다. 지난 6월 가수 백지영씨와 남규리(본명 남미정)씨가 "블로그에 허락 없이 사진을 게재했으므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성형외과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335540)에서 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백씨 등이 입은 손해는 승낙을 받아서 백씨 등의 성명·초상을 사용할 경우에 지급해야 할 상당액으로 봐야 한다"며 백씨 등이 주류나 화장품 광고에서 실제 받았던 금액을 기초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프로야구 선수들의 이름 이니셜에도 집단적인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해 온라인 야구게임 '마구마구'의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 서울서부지법 결정(2010카합245)도 있다. 반면 명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퍼블리시티권을 부정한 판결도 여럿 있다. 우리 민법 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를 채택한 민법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본 '푸딩'사건 외에도 최근 걸그룹 '소녀시대' 멤버 제시카와 영화배우 수애가 최근 강남의 한 치과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2363)을 내며 퍼블리시티권 침해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성문법주의를 취하는 우리나라에서 실정법이나 확립된 관습법 등의 근거 없이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이 퍼블리시티권 인정 여부에 대해 판결한 전례가 없다"며 "하급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 사건이 올라오면 전원합의체에서 판결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서울지역의 한 판사는 "대법원에서 판결로 정리되는 것도 좋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입법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처럼 명문 규정이 없는 일본은 지난해 대법원에 해당하는 최고재판소가 "유명인에게는 자신의 이름이나 사진 등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무단 사용되지 못하게 할 권리인 '퍼블리시티권'이 있다"는 첫 판결을 내놓아 주목을 받았다. ◇퍼블리시티권 인정한다면 어디까지?= 퍼블리시티권을 도입하더라도 인정 범위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다. 유명인이나 연예인은 통상 성명이나 초상이 널리 공개될 수밖에 없고, 일정 부분 이를 공개하는 데 동의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다. 조상규(35·사법연수원 37기)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는 "퍼블리시티권을 한계 없이 인정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아 오히려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기 힘들 수 있다"며 "대법원 판결이나 입법을 통해 퍼블리시티권의 범위를 확실히 정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홍(30·변호사시험 1회) 법무법인 세승 변호사는 "의료기관의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연예인의 성명, 초상 등이 게재되더라도 연예인의 사회적 평가, 명성, 인상 등을 훼손하거나 연예인 자신이 성명이나 초상을 사용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의료기관에 공지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기관이 연예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퍼블리시티권을 도입에 신중한 입장에서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데도 관련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는 원인을 변호사들의 '소송 부추기기'에서 찾기도 한다. 조 변호사는 "최근 연예인들이 제기하는 소송 대부분에 법조 브로커가 개입돼 있어 변호사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며 "변호사 업계의 경쟁이 심해지면서 공격적으로 사건을 수임하고 있다는 방증이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일본 최고재판소도 "퍼블리시티권 침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않도록 제한적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며 "무단으로 유명인의 초상이나 성명을 상품 광고에 활용했을 때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고 봐야 하고, 보도 목적으로 사진을 사용한 것은 권리침해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퍼블리시티권
초상권
재산권
인격권
연예인
좌영길 기자
2013-10-15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유사상표로 업무방해… 손해배상
대기업이 중소기업 상호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하는 바람에 중소기업이 전화 오착신, 우편물 오배달 등으로 인해 업무를 방해받았다면 대기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KTF’는 자본 총액이 1조원을 넘는 국내 2위의 이동통신업체로 유명하다. 등기된 상호는 (주)케이티프리텔이지만 2001년 ‘KTF’라는 상표를 등록하고 통합대표 브랜드 겸 사명으로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대대적으로 광고를 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다. 지난 96년 (주)케이티에프라는 상호로 설립된 섬유수출입 회사가 이미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회사는 2001년부터 이동통신업체 ‘KTF’로 오인한 전화가 매일 2~3통씩 걸려오고, 매월 10통 이상되는 법원 등기우편물 등이 배달돼 업무에 큰 방해를 받았다. 심지어 KTF로 오인한 사람들이 잘못 소송을 제기, 3번이나 법원에 출석해 소송수행을 하기도 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에 계류 중이던 사건은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돼 동산을 압류당했고 압류해제를 위해 315만원을 임의변제하기도 했다. 견디다 못한 (주)케이티에프는 결국 이동통신회사 KTF를 상대로 “3억원을 배상하라”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홍기태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KTF는 2,008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2007가합97445).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적법한 상표권자로서 ‘KTF’라는 상표 또는 표시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다”며 “그러나 피고회사의 규모와 1,000만명을 육박하는 가입자에 대한 사용요금부과로 인한 법정분쟁의 소지가 굉장히 많은 점, 이동통신 서비스 관련 상담이 자주 이뤄지는 영업의 특성 등에 비춰 당시 피고로서는 원고가 피고로 오인돼 소송 등의 법적 절차에 연루되거나 하루에도 수통의 전화를 받게 되는 등 업무에 상당한 방해를 받게 되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이런 상호오인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원고가 피고에게 연락해 즉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피고 직원의 정기적인 방문 등 원고가 받을 손해를 막거나 줄이기 위한 조치를 했어야 했다”며 “7년5개월 동안 법원 등기우편물 접수 및 보관으로 피고가 소비한 손해 370만원, 법원등기우편물 검토 및 조치로 인해 허비한 시간 및 손해 1,305만원, 잘못 걸려온 전화로 인한 피해액 333만원을 합해 총 2,008만원을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호오인으로 인한 3건의 소송수행 및 법원의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으로 인해 315만원을 지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된 것은 원고가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에 대해 소송수행을 제대로 하지 못한 탓이므로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이로 인한 315만원의 지출은 피고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로 해결돼야 한다”며 고 지적했다.
인과관계
주의의무위반
상호오인
KTF
업무방해
유사상표
중소기업
대기업
김소영 기자
2008-12-05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