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제2부(주심 李容勳 대법관)는 21일 피카소의 딸과 손자 등 유족들이 피카소의 서명을 허가 없이 국내에 상표로 등록·출원한 대만의 다윈 인터내쇼날 리미티드사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 청구소송 상고심(97후860, 97후877, 97후884 병합)에서 상고를 기각,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화가가 그의 미술저작물에 표시한 서명은 자신의 작품을 표시하는 수단에 불과해 저작권법상 독립된 저작물로 보기는 어렵다"며 하지만 "세계적으로 주지·저명한 화가의 서명이라면 그 서명과 동일·유사한 상표를 무단으로 출원등록해 사용하는 행위는 화가의 명예를 훼손, 상품유통 질서를 침해할 염려가 있어 상표법 제7조제1항제4호(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한다" 밝혔다.
피카소의 유족들은 91년 다윈 인터내쇼날사 측이 위스키와 편지지 등 상품에 상표로 피카소의 서명을 국내 특허청에 등록하자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