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특허권을 이용한 공사를 주된 사업으로 해왔다면 그 특허권을 양도할때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한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趙龍鎬 부장판사)는 구조물해체 및 발파공사 전문업체인 M사가 한모씨를 상대로 낸 특허권이전등록말소등록 청구소송 파기환송심(2004나56433)에서 구랍 29일 "특허권 양도계약 및 이전등록은 무효로 피고 앞으로 경료된 이전등록의 말소등록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영업용 재산의 처분으로 회사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거나 폐지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며 "원고회사 설립시 대표이사 장모씨가 발명특허로 출원한 '사전 암반절단공법'이 특허권으로 등록되자 이 특허기술을 이용한 사업을 추진하는 회사를 설립한 점, 특허권을 이용한 공사의 수주를 주된 사업으로 추진해 온 점, 이 사건 특허권이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특허권을 이용한 공사수주를 주된 사업으로 해온 원고회사의 경우 특허권 양도계약 및 이전등록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수적 요건"이라며 "이 사건 양도계약 및 이전등록은 그 유효요건인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없었으므로 무효"라고 설명했다.
M사는 대표 장모씨가 지난 99년 '사전 암반절단공법'을 특허등록하고 이를 이용한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로 설립되어 벤처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2000년5월 공모를 통해 회사주식이 연말까지 코스닥에 등록될 것이라고 약속하고 투자자들로부터 모두 11억7천9백만원을 출자받았다.
그러나 M사는 코스닥에 등록되지 않았으며 대표이사인 장씨도 출근하지 않아 투자금 변제가 어렵게 되자 그 담보를 위해 2001년2월 투자자 등을 대표한 한씨에게 특허권이전등록을 경료해주었다가 "특허권의 양도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한씨에게 한 특허권이전등록은 무효"라며 소송을 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