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르사체(Versace)’를 호텔상호로 사용하더라도 소비자들이 세계적인 패션브랜드와 혼동할 우려가 없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세계적인 브랜드인 ‘베르사체(Versace)’의 이탈리아 본사인 지아니 베르사체 SPA가 “호텔 상호에 우리 브랜드 이름을 쓰지 말게 해달라”며 서울 강남구 소재 ‘호텔 베르사체’의 사업자 방모씨를 상대로 낸 상호등사용금지 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633)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베르사체의 업종은 의류제조·판매업 및 그 부대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피신청인의 업종인 숙박업과는 동질성이 없다”며 “신청인 베르사체가 호주에서 ‘팔라조 베르사체(Palazzo Versace)’라는 상호로 280개의 객실 및 수영장을 갖춘 고급호텔을 운영중인 사실은 인정되나 국내에서 운영하는 호텔은 없을 뿐 아니라 신청인이 해외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사실이 국내에 널리 알려져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기업이 사업다각화를 통해 동시에 여러 업종을 영위할 수도 있다”며 “그러나 세계적인 패션업체인 베르사체가 이번 사건과 같은 고급호텔은 별론으로 하고, 소규모 숙박업소의 운영에까지 진출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므로 국내 소비자들이 ‘호텔 베르사체’ 상호를 보고 이탈리아의 베르사체회사가 사업확장을 통해 호텔 베르사체 운영에 관여하는 것으로 오인할 우려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호텔 베르사체에서 ‘베르사체’ 상호를 사용하는 것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더라도 본안소송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가처분으로 사용금지를 명하기 위해서는 그 사용으로 인해 신청인이 회복하기 어려운 현저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