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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불법 복제물 주소 링크, 저작권법 위반방조 아냐"
인터넷 공유 사이트에 업로드된 불법 복제물의 주소를 단순히 링크(Link)만 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장일혁 부장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박모(45)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5노4859). 박씨는 해외 동영상 공유 사이트에 올라온 일본 애니메이션 등 불법 복제 동영상 주소를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636차례 링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방문자들이 박씨의 사이트에서 링크를 클릭하면 스트리밍 방식을 통해 박씨 사이트에서 곧바로 해당 동영상을 볼 수 있는 구조였다. 재판부는 "링크를 클릭하면 곧바로 해외 공유 사이트의 서버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 동영상 전송이 일어나는 것에 불과하다"며 "박씨의 링크 행위는 게시물의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불법 복제물의 주소를 단순히 링크만 해 둔 것은 저작권법이 금지하는 저작물의 '복제'나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은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3월 만화를 무료로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곧바로 연결되도록 링크 글을 게시한 것은 저작물의 복제·전송이 아니므로 저작권 침해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2012도13748). 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 등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 등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링크를 클릭해 링크된 웹페이지나 개개의 저작물에 직접 연결된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 및 전송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같은 법리는 자신의 출판기념회 강의 동영상이 링크된 문자를 구청 시스템을 이용해 유권자 910명에게 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의 상고심(2015도5789)에서도 적용됐다. 당시 대법원은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출판기념회 강의 동영상 인터넷 링크는 게시물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해 이를 동영상을 첨부해 전송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인터넷
공유
인터넷공유사이트
링크
저작권법
위반방조
불법복제동영상
스트리밍
저작권
신지민 기자
2016-05-30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판결] 대법원 "스트리밍도 음반… 매장서 틀면 사용료 내야"
백화점이 매장에 인터넷으로 전송돼 일시적으로 재생되는 스트리밍 방식으로 음악을 틀어도 연주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저작권료를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사단법인 한국음악실연자협회와 한국음반산업협회가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공연보상금청구소송(2013다219616)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권법 제76조의2 1항과 제83조의2 1항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해 공연을 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실연자나 음반제작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판매용 음반에는 판매를 통해 제공된 음반이 모두 포함되고, 사용에는 스트리밍 방식을 통해 재생하는 간접 사용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대백화점이 스트리밍 방식으로 전송받은 음악을 매장에 튼 것은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판매용 음반을 사용해 공연한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상금 등을 줘야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음악실연자협회 등은 "현대백화점이 KT뮤직에서 전송받은 디지털음원을 매장에 틀어놓은 것은 '공연'에 해당하므로 판매용 음반 사용에 대한 공연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판매용 음반은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음반'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음원이 KT뮤직의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므로 저작권법상 '음반'에 해당하고 스트리밍 과정에서 현대백화점 매장의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고정되기 때문에 '판매용 음반'으로 봐야 한다"면서 "저작권법에서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재생 등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디지털음원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재생하는 것도 공연으로 봐야 한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저작권
저작권료
스트리밍
현대백화점
디지털음원
공연보상금청구
홍세미 기자
2015-12-10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판결] '스트리밍 음악' 매장서 튼 현대百 저작권료 폭탄
매장에서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해 음악을 트는 경우에도 연주자와 음반 제작자에게 저작권 사용료를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지금까지 CD 등 전통적인 매체를 기준으로 음악 사용료 발생 여부를 가려왔다. 이번 판결은 디지털 음원이 보편화된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5부(재판장 권택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한국음반산업협회가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낸 공연보상금소송 항소심(2013나200754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2억3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저작권법은 판매용 음반을 사용해 공연하는 자는 상당한 보상금을 해당 실연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판매용 음반'은 반드시 일반 공중을 대상으로 판매될 것을 예정한 '시판용 음반'에 국한된다고 할 수 없다"며 "시판용 음반으로 제한 해석한다면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인 저작인접권자가 경제적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에도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결과가 돼 입법 의도에 어긋나게 된다"고 밝혔다. 또 "우리나라가 가입한 세계지적재산권기구 실연·음반조약은 시판용 음반을 대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이보다 훨씬 넓은 개념으로 보이는 음반의 '직접 또는 간접' 이용에 대해 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며 "판매용 음반을 시판용으로 제한 해석하단면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에서 보장하는 저작인접권자의 권리를 국내 입법이 합리적 이유 없이 축소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현대백화점은 2010년 1월부터 2년 동안 온라인 음악 유통사업자인 KT뮤직으로부터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스트리밍 방식으로 매장에 틀었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와 한국음반산업협회는 공연보상금을 달라며 현대백화점을 상대로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스트리밍
현대백화점
판매용음악
저작권
보상청구권
공연보상금
신소영 기자
2013-12-02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법원, 개인 인터넷 방송국 사업방식에 제동
판도라TV 등 개인 인터넷방송국에서 이용자들이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단으로 작품을 업로드(upload), 시청할 수 있게 한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최근 각종 UCC와 블로그 등을 통해 성행하고 있는 개인 인터넷방송국이 최신 영화나 외국 드라마 등을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무제한으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사업방식에 대해 제동을 건 결정으로 향후 본안소송이나 유사소송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이동명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3일 딸기 마시마로 등 일본 애니메이션의 국내 독점사업자인 (주)JJ미디어웍스가 “자신들의 작품이 인터넷에서 무단으로 시청되는 것을 막아달라”며 국내 유명 개인 인터넷방송국인 (주)판도라TV를 상대로 낸 애니메이션 복제등 금지가처분신청(2007카합3547)에서 “신청인의 일본애니메이션을 웹사이트에 무단 업로드,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하게 해서는 안된다”며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판도라TV의 주된 기능이 다른 이용자들이 업로드한 영화, 드라마 등의 동영상파일을 시청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동영상파일이 업로드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미필적으로 인식할 수 있었다”며 “또한 동영상 파일의 업로드를 장려하기 위해 업로드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사이버머니를 지급하고 있고, 업로드된 동영상파일이 많이 시청되면 시청횟수에 비례해 추가적 사이버머니를 지급하는 등 저작권 침해행위를 용이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판도라TV에서는 로그인(log in)이 없이도 업로드된 동영상파일의 시청이 가능해 저작권침해가 용이했고, 이용자가 한 번 시청할 때마다 광고가 방영돼 오히려 더 많은 이용자가 저작권침해 동영상을 시청하기를 바란 측면이 있다”면서 “웹사이트 운영을 통해 각 애니메이션 저작자들의 복제권 및 공중송신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한데 대한 방조책임을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동영상을 업로드한 웹사이트의 개별 이용자들에 대해서 “이용자들은 판도라TV에 동영상파일을 업로드하면 소정의 사이버머니를 얻고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시청할 수 있게 한 만큼 저작권자의 복제권을 침해했으며, 또 검색기능을 통해 자신의 ‘채널’에 저장해 놓은 동영상파일을 다수의 이용자들이 수신하거나 접근할 수 있게 저작물을 유선통신의 방법으로 제공해 저작권자의 공중송신권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판도라TV는 회원들에게 동영상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 ‘채널’을 제공해 다른 이용자들이 재생프로그램을 통해 스트리밍방식으로 여러 동영상파일을 시청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퍼가기’ 기능을 이용해 얼마든지 복사가 가능하도록 해오다 신청인들에게 가처분신청을 당했다.
판도라TV
인터넷방송
동영상파일
무단업로드
스트리밍
김소영 기자
2008-04-07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스트리밍 방식' 파일전송도 저작권 침해
극장에서 공연되는 뮤지컬을 저작권자의 사전 동의없이 녹화해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네티즌에게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한 인터넷 운영자에 대해 법원이 민·형사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은 음악 또는 동영상 파일을 여러 개로 나눠 물 흐르듯이 연이어 내보내 다운로드(download) 없이 청취 또는 시청하게 하는 스트리밍(streaming) 방식도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것으로 최근 논란을 빚은 벅스뮤직사건 등 인터넷상의 저작권과 관련한 유사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姜信旭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뮤지컬을 올려 네티즌들이 무료로 시청할 수 있도록 한 혐의(저작권법위반)로 기소된 모 인터넷방송국 편집국장 서모씨(41)에 대한 상고심(2003도4534) 선고공판에서 벌금 1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씨가 허락없이 피해자의 저작물인 뮤지컬을 녹화한 다음 스트리밍 방식을 사용해 전송함으로써 일반 공중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인터넷을 통해 그에 접속하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구 저작권법 제2조8호에서 규정한 방송의 개념에 포함되므로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 97년12월 극단 현대극장이 세종문화회관에서 공연한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를 녹화해 이를 방송국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1백만원을 선고받았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3월 현대극장이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서씨가 근무하는 방송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2다66946)에서 “피고는 1천1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었다.
뮤지컬
인터넷홈페이지
스트리밍
파일전송
저작권침해
정성윤 기자
2004-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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