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사진기자의 허락없이 서울의 일상적인 생활모습을 담은 사진 2장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4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3일 사진을 찍은 전모씨가 "허락없이 내 사진 2장을 올린 것은 지적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 이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5가합64823)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상적인 생활모습을 담은 사진이라도 카메라 각도, 사진구도 등 찍은 사람만의 독특한 발상과 개성이 있다면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진을 찍었을 때 원고가 동아일보에 재직하고 있었다고 해도 신문에 공표된 것이 아니라면 사진의 지적재산권과 저작권을 동아일보에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동아일보가 아닌 원고가 사진의 저작자"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서울시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법 25조에 따라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명문상 요구되는 찍은 사람의 성명도 기재하지 않았고, 원본 사진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표시도 없었다"면서 "비록 인터넷에 올리면서 사진비율이 축소되어 일부삭제 부분이 있어 구별이 가능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유사한 범위내에 있으므로 지적재산권 중 복제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지난 76년에 잠실 시영아파트 부근 버스정류장과 을지로2가 버스정류장에서 만원버스에 올라타는 승객과 안내양의 모습을 담은 사진 2장을 찍었다. 2002년 '서울의 옛모습-교통수단편'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사진이 게재돼 있는 것을 발견한 전씨는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고 사진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