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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 사진 무단 사용 서울시 400만원 배상판결
서울시가 사진기자의 허락없이 서울의 일상적인 생활모습을 담은 사진 2장을 서울시 홈페이지에 올렸다가 4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3일 사진을 찍은 전모씨가 "허락없이 내 사진 2장을 올린 것은 지적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 이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5가합64823)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상적인 생활모습을 담은 사진이라도 카메라 각도, 사진구도 등 찍은 사람만의 독특한 발상과 개성이 있다면 '창작성'이 인정되어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이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사진을 찍었을 때 원고가 동아일보에 재직하고 있었다고 해도 신문에 공표된 것이 아니라면 사진의 지적재산권과 저작권을 동아일보에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동아일보가 아닌 원고가 사진의 저작자"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서울시는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작권법 25조에 따라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명문상 요구되는 찍은 사람의 성명도 기재하지 않았고, 원본 사진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는표시도 없었다"면서 "비록 인터넷에 올리면서 사진비율이 축소되어 일부삭제 부분이 있어 구별이 가능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유사한 범위내에 있으므로 지적재산권 중 복제권을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지난 76년에 잠실 시영아파트 부근 버스정류장과 을지로2가 버스정류장에서 만원버스에 올라타는 승객과 안내양의 모습을 담은 사진 2장을 찍었다. 2002년 '서울의 옛모습-교통수단편'이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사진이 게재돼 있는 것을 발견한 전씨는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고 사진을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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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홈페이지
지적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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