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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SK케미칼, 패치형 치매치료제 특허침해로 120억여 원 배상해야
SK케미칼이 노파르티스 아게(노바티스)의 패치형 치매치료제인 '엑셀론 패치(리바스티그민)'에 대한 특허권을 침해해 노파르티스 아게에 120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특허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허법원 25-1부(임영우, 우성엽, 김기수 고법판사)는 18일 노파르티스 아게가 SK케미칼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SK케미칼은 노파르티스 아게의 특허권을 침해했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 등 120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2021나1787). 패치형 치매치료제인 '엑셀론 패치(리바스티그민)'에 대한 특허권자인 노파르티스 아게는 1997년 8월 29일에 등록한 특허의 만료를 앞두고 2012년 4월 특허청에 존속기간 연장승인신청을 했다. 하지만 이듬해 불승인 처분을 받았다. 이에 불복한 노파르티스 아게는 특허청을 상대로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해당 판결에 따라 특허청은 2018년 12월 존속기간 연장을 승인(873일)했다. 문제는 해당 존속기간 연장승인처분이 있기 전, SK케미칼이 엑셀론 패치의 특허발명을 침해하는 의약품을 생산해 유럽 각지로 수출했다는 점이다. 이에 SK케미칼은 특허청의 노파르티스 아게에 대한 존속기간 연장 승인이 나오자 특허청장을 상대로 연장승인 처분을 무효 또는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기각했고 이는 그대로 확정됐다. 노파르티스 아게가 반격에 나섰다. SK케미칼을 상대로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노파르티스 아게 측은 "SK케미칼이 해당 제품을 생산한 행위, 그 제품을 유럽 국가에 수출한 행위, 국내에서 판매한 행위는 특허권의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SK케미칼이 특허 존속기간 연장 이전에 국내에서 해당 제품을 생산한 행위는 특허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허법상 존속기간 연장승인처분은 당초 존속기간 만료일에 소급해 효력을 가지므로, 연장승인처분에 의해 노파르티스 아게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연장됐다고 봐야 한다"며 "SK케미칼이 연장된 존속기간 만료일 이전에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한 행위는 특허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SK케미칼의 제품은 노파르티스 아게의 제네릭으로서 주성분, 함량, 제형, 효능·효과, 용법·용량이 동일한 의약품"이라며 "노파르티스 아게 제품의 대체품임이 명백하고 SK케미칼이 이를 유럽에 수출함으로써 노파르티스 아게 제품의 매출이 감소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결국 "이러한 노파르티스 아게의 손해는 SK케미칼의 국내에서의 특허권 침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SK케미칼이 노파르티스 아게로부터 특허침해행위를 경고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송달받기 이전까지의 기간에 대해 특허법 제130조의 과실추정이 깨진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내용증명 송달 이후의 기간에만 특허침해행위에 대한 SK케미칼의 주의의무위반이 인정된다"고 했다. 손해배상액은 총 113억여 원이 인정됐다. SK케미칼의 해당 제품에 대한 국내 생산과 유럽 판매 매출이 특허침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에 해당하지만, 특허청의 존속기간 연장불승인 처분을 신뢰했다는 등의 사정이 고려됐다. 재판부는 또 "SK케미칼은 내용증명을 송달받기 전까지 제품을 생산해 특허권자인 노파르티스 아게로부터 허락을 받은 바 없이 특허를 무단으로 실시해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얻었고, 이에 따라 노파르티스 아게는 손해를 입었다"며 7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SK케미칼이 노파르티스 아게에게 25억 원 지급 판결을 내렸다.
엑셀론패치
특허권
특허침해
SK케미칼
한수현 기자
2024-01-27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판결] LGU+·KT, 'OTT 음악 저작권료 소송' 1심서 패소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업체인 LG유플러스와 KT가 정부의 음악 저작권료 인상안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LG유플러스와 KT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상대로 낸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소송(2021구합5806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 12월 OTT 서비스 사업자들이 부담하는 음악저작물 사용료에 관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 이 개정안은 OTT 서비스에 적용되는 징수 규정으로, 음악저작물이 주된 목적으로 사용되는 영상물과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영상물을 각각 구분해 그 사용료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을 관리하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는 2020년 7월 이 개정안을 문체부에 제출했다. OTT 서비스를 운영하는 LG유플러스와 KT는 "해당 징수 규정이 다른 방송사업자나 종합유선방송, IPTV 사업자보다 합리적 근거 없이 OTT 사업자에게 과다한 사용료를 부과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며 "이는 OTT 사업자를 차별하고 평등원칙에 위반되므로 문체부의 수정 승인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저작권신탁관리업자의 사용료 요율 또는 금액 승인 신청이 있는 경우 문체부가 이에 대한 수정 승인처분을 함에 있어 폭넓은 재량을 가진다"며 "문체부가 저작권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것에 따라 이에 대해 전문적 판단을 했다면,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에 중대한 오류가 있거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존중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징수 규정상 음악저작물 사용료는 OTT 사업자들이 음악저작물을 이용하는 방식과 형태에 따라 산정돼야 하므로, 문체부가 OTT 서비스의 특성을 중시해 OTT 서비스 사업자에게 동일한 요율과 가입자당 단가를 적용하고 각 OTT 사업자마다의 콘텐츠 수급 또는 회원 운용 방식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은 것이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문체부가 징수 규정의 사용요율 등을 지나치게 낮춰 승인처분할 경우 음악저작물의 저작권자에게 돌아갈 몫이 줄어들어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며 "문체부는 저작권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징수 규정에 대한 승인처분 과정에서 저작물 이용자의 권리뿐만 아니라 음악저작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고려해 당사자 간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하고, 음저협과 OTT 업체들 사이의 기존 계약사례 등에 비춰 이보다 추가 감액하는 것은 시장상황과 유리된 과잉한 공권력 행사가 될 염려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LG유플러스 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징수 규정에 정해진 음악저작물 사용료가 과다해 국내 OTT 산업이나 업체들이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고, OTT 산업에 대한 일방적 고려 때문에 사용요율 등을 낮춰 권리자에게 돌아갈 몫을 줄이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다"며 "문체부의 징수 규정에 대한 수정 승인처분에 LG유플러스 등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비례·평등의 원칙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음악저작물
사용료
OTT
저작권
이용경 기자
2022-10-28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매장 내 음악방송' 저작권료 안내도 된다"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매장에서 음악을 틀 때는 별도의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동안 대법원과 서울고법 등은 매장 내에서 트는 디지털 음원이나 자체 제작한 매장용 음반이 판매용인지에 따라 저작권료 지급 여부를 따져왔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판매용 여부와 상관없이 저작권료 징수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다면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한 것이어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롯데하이마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52486)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권법은 저작권협회가 음악저작물 이용자로부터 받을 사용료에 대해 문화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며 "현재 매장 내 사용하는 음악에 대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저작권협회는 하이마트에 공연사용료 지급을 구할 수 없고, 저작권협회에 공연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저작권협회는 사용료 징수를 포함한 징수규정 개정안의 승인을 문화부장관에게 신청했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반려됐으므로 공연사용료 지급 의무를 다툴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문화부장관의 반려행위는 일종의 거부처분으로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며 "행정처분의 당연무효 여부가 선결문제로 되는 때에는 이를 판단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판결할 수 있고 반드시 행정소송 등의 절차에 의해 그 취소나 무효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하이마트는 99년 12월부터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전국 가전제품 판매 매장에서 틀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하이마트가 허락을 받지 않아 음악저작물의 공연권을 침해했다며 9억4000여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2012년 스타벅스 코리아가 판매용 음반이 아니라 별도로 주문 제작한 음반을 매장에서 재생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판결(2010다87474)을 내렸고, 지난해 11월 서울고법도 현대백화점이 디지털 음원을 전송받아 매장에서 틀었다면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2013나2007545)을 내린 바 있다.
저작권료
저작권법
매장음악
공연사용료
공연권
하이마트
신소영 기자
2014-06-23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삼성·LG 아몰레드 기술 유출 혐의 오보텍코리아 무죄
삼성과 LG의 디스플레이 제작 핵심기술(아몰레드·AMOLED)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광학 검사장비 업체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성용 판사는 10일 삼성과 LG에서 디스플레이 제작 기술을 외국으로 유출한 혐의(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위반)로 기소된 ㈜오보텍코리아와 직원 김모(31)씨 등 5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직원 중 안모(37) 오보텍코리아 과장은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2012고단2865). 이 판사는 "오보텍 직원이 삼성과 LG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오보텍 본사에 송부한 것은 사전에 삼성과 LG에서 묵시적 승인을 거친 정당한 업무수행의 일환"이라며 "오보텍 업무 노하우를 내부적으로 공유하기 위해 제공한 것이고 그 자료를 외국에 제공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오보텍 직원이 공유한 자료로는 자세한 내부 구조나 산업기술을 알아내기도 불가능하다"며 "직원들이 공유한 자료가 업무상 필요한 범위를 일탈했다거나 공정한 경쟁을 해할 위험성을 초래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삼성도 오보텍과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며 업무상 필요한 때는 회사 내부에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규정하는 등 정보 공유를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판사는 안씨의 경우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산업기술을 공개·사용했다는 내용의 일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정상철(41·사법연수원 31기) 서울중앙지법 형사공보판사는 "산업기술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한 목적이 없으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오보텍코리아와 김씨 등은 부정한 목적이 없다고 봐 무죄판결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씨 등은 2011년 11월부터 작년 1월까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의 55인치 TV용 아몰레드 패널의 실물 회로도 등 핵심 기술을 오보텍 이스라엘 본사 등 외부로 유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삼성
엘지
디스플레이
아몰레드
오보텍코리아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법
홍세미 기자
2013-12-10
지식재산권
행정사건
교육기관이 저작권자 동의 없이 수업교재로 사용 때
교육기관이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교재로 사용하는 데에 대한 보상금을 저작권 단체가 일괄 수령해 저작자들에게 지급토록 한 고시는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서울대, 성균관대, 한양대 등 5개 대학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낸 고시무효확인소송(2012구합41158)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나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에는 필연적으로 기존의 저작물이 교재로 사용될 수밖에 없다"며 "보상금 지급은 저작물의 폭넓은 이용을 촉진함과 동시에 저작재산권자가 입을 수 있는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려는 정책적 고려의 결과이므로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보상권 수령 주체를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로 단일화하는 제도를 도입해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보상금 분배율을 높이고 저작물 이용자도 보상금 지급의무를 쉽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절차를 투명하게 한 것은 보상권리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덧붙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08년 대학 수업에 사용되는 교재와 자료 등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을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가 수령할 수 있도록 고시를 제정했다. 협회는 문화부의 승인을 받아 대학에 학생 1명당 1610~1879원씩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자 서울대 등은 보상금 액수가 너무 높다며 보상금지급약정 체결을 거부하고 지난해 12월 문화부 고시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고시무효확인
저작물
저작권
저작권동의
저작재산권자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저작물교육교재
신소영 기자
2013-10-01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대법원 "좌편향 역사교과서 수정, 저작인격권 침해 아냐"
'좌편향' 논란을 빚은 자사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교육과학기술부의 수정 지시를 받아들여 금성출판사가 교과서를 수정·발행한 것은 저자들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금성출판사 근·현대사 교과서의 공동 저작자인 김한종(55) 한국교원대 교수 등 5명이 출판사와 (사)한국검정교과서를 상대로 낸 저작인격권 침해정지 소송의 상고심(☞ 201다7992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저작자는 저작권법 제13조1항에 따라 저작물의 내용과 형식,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가지긴 하지만, 저작자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한 범위 내에서 저작물이 변경됐다면 저작자의 동일성 유지권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금성출판사와 김 교수 등이 체결한 출판계약의 성질과 내용,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등을 바탕으로 볼 때 김 교수 등이 교과부의 수정 명령에 응하지 않았을 경우 검정 합격의 취소나 발행 정지로 교과서 발행 자체가 무산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김 교수 등이 출판 계약 체결 당시에 교과부의 수정 지시를 이행하는 범위 내에서는 교과서 내용을 변경하는 데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더욱이 행정처분은 아무리 위법하다 해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당연 무효라고 봐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효과를 무단히 부정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성출판사가 교과부의 지시를 따르기 위해 교과서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은 김 교수 등이 사전에 동의한 범위 내의 행위로 김 교수 등 공동 저자들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 것이라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교과부는 지난 2008년 11월 국회와 시민단체들 사이에서 좌편향 논란을 빚은 금성출판사의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해 수정명령을 내렸다. 금성출판사는 공동저작자인 김 교수 등의 동의 없이 교과서를 수정·보완해 교과부의 승인을 받고 발행했다. 그러자 김 교수 등은 "교육부의 일방적인 수정 지시로 금성출판사가 교과서를 수정·발행해 저작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김 교수 등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지만, 2심은 "금성출판사가 임의로 교과서를 수정한 것이 아닌데다 김 교수 등 저자들이 교과부의 수정 지시에 따를 것을 사전에 동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 패소판결했다.
금성출판사
근현대사
공동저작자
김한종
한국교원대
좌편향
저작인격권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4-26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음악저작권협회, KBS에 음원 사용 중단 요청 권리남용"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저작물 사용계약이 갱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음원 등을 사용한 방송사에 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한규현 부장판사)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음악저작물에 대한 새로운 사용계약 없이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배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손해배상금 37억3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낸 침해금지소송(2012가합50872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허가를 받아 국내외 작사가, 작곡가, 편곡자 등과 신탁 계약을 체결해 저작물의 공연권, 방송권, 공중 송신권 등을 대신 관리하는 국내 유일의 저작권법상 저작권위탁관리업자다. 재판부는 "2012년 12월 저작권 사용료에 관해 문체부 장관이 승인한 개정 징수규정 이후 협회와 KBS 사이에 새로운 사용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사용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는 협회의 사정에 의한 것"이라며 "협회의 청구는 정의관념에 비춰볼 때 부당하며 권리남용에 해당해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협회는 KBS와 사용계약 기간이 끝난 후 새로운 계약 협상이 이뤄지지 않자 2012년 1월 문체부 장관에게 징수규정 개정안의 승인을 요청했고, 장관은 저작권 사용료에 관해 징수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며 "개정 징수규정 약관에 따르면 협회는 정당한 이유없이 관리저작물의 사용승인을 거절할 수 없고, 사용료의 요율과 금액은 징수규정에 따라 책정되기 때문에 결국 개정안 승인으로 협회는 KBS와 새로운 사용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징수 규정에 따라 사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려면 문체부 장관의 승인에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행정소송을 통해 승인의 효력을 다퉈야 하지만 협회는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2011년 12월 31일자로 사용 기간이 종료했으므로 KBS 9시뉴스 오프닝, 인간극장 타이틀곡 등 총 100가지 필수 음원의 방송을 중단하고, 2012년 1월부터 저작물 사용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KBS를 상대로 지난해 3월 소송을 냈다.
음악저작권협회
권리남용
음악저작권
신탁관리업허가
저작권법
음원저작권사용료
김승모 기자
2013-02-15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가수 서태지, 저작권 소송 파기환송심 일부승소
가수 서태지(본명 정현철)씨가 저작권 사용료 소송 파기 환송심에서 원래 2심 판결에서 결정했던 액수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아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기택 부장판사)는 16일 서씨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상대로 낸 저작권 사용료 청구소송 파기환송심(2012나57455)에서 5000만원을 지급토록 한 원심보다 2억1400여만원이 많은 2억64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서씨는 협회가 자신의 노래 '컴백홈'을 패러디한 가수의 음반을 승인한 데 반발해 2002년 신탁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고 법원에서 협회의 저작권 신탁관리를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서씨는 협회가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저작권료를 계속 징수하자 2006년 12월 4억6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서씨에 패소 판결했고, 2심은 협회에 5000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판결을 일부 뒤집었다. 이어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서씨가 계약을 해지한 후 협회가 방송사 등 사용자들에게 통보해 서씨의 저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서태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컴백홈패러디
저작권신탁
저작권료분쟁
이환춘 기자
2013-01-16
부동산·건축
지식재산권
"'경주타워' 원 저작권자 이름 표시하라"
MBC 간판 예능프로그램인 '무한도전'에 소개돼 유명세를 탄 황룡사 9층 목탑을 음각으로 형상화한 높이 82m의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상징건물인 '경주타워'에 법원 판결에 의해 원 저작권자의 이름이 적힌 청동명판이 부착될 전망이다. 저작권이 침해된 저작자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성명 표지를 하라고 법원이 판결한 것은 처음이다. 아이티엠건축연구소는 2004년 (재)문화엑스포가 경주세계문화엑스포의 상징건축물 등을 건립하기 위해 공모한 '문화엑스포 설계용역 집행계획 및 상징건축물의 건축설계경기'에 참가했다. 아이티엠건축연구소는 상징건물 구성부분에 '황룡사 9층 탑 건립의 의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상징 타워'라는 내용이 들어가도록 하라는 문화엑스포 측의 지침에 따라 신라 8층 석탑을 음각으로 형상화한 설계설명서<사진1>를 제출했다. 당시 아이티엠건축연구소는 심사결과 우수작으로 선정돼 상금 1000만원을 받았고, 최종 당선작은 A건축사무소가 제출한 설계물로 결정됐다. 그런데 이후 아이티엠건축연구소는 완성된 상징건축물에 자신들의 음각 형상화 아이디어가 반영된 사실을 발견하게 됐다. 문화엑스포 측이 당선작 발표 이후 A건축사무소에 당선작과 별도로 새로운 탑 모양에 대한 작업을 요구했고, 2차에 걸친 설계자문위원회를 통해 새로운 상징건축물로 황룡사 9층 목탑을 선정하되 그 형태를 음각 처리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문화엑스포는 이 방안을 2004년 8월 최종 승인했으며, 이후 A건축사무소는 자문위의 결과를 반영해 당선된 설계를 변경하고, 황룡사 9층 목탑을 음각으로 표현한 상징건축물을 건축했다<사진2>. 아이티엠건축연구소는 2009년 6월 문화엑스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 3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 판결을 받고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됐다(2011다32747). 그러자 아이티엠건축연구소는 지난 2월 손해배상소송과는 별도로, 침해받은 저작권의 명예회복을 위해 "건축물에 저작권자 성명을 표시해 달라"며 문화엑스포 측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김현석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아아티엠건축연구소가 (재)문화엑스포를 상대로 낸 성명표시 등 청구소송(2012가합1093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화엑스포 측의 상징건축물은 아이티엠건축연구소 상징건축물에 의거해 실질적으로 유사하게 제작돼 아이티엠건축연구소의 저작권을 침해했으므로 아이티엠건축연구소의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성명 표시는 건축물을 관람하는 사람들에게 직접 그 취지를 알림으로써 저작권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는 데 적절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를 손해배상과 반드시 같이 청구할 필요는 없고, 손해배상 소송이 확정된 이후라도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소송으로 구할 수 있다"며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권과 명예회복에 필요한 조치 청구권은 별개의 소송물로서 1개 청구에 관한 판결의 기판력이 다른 청구의 소송에 미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간지에도 공고를 내고 같은 내용을 게재해 달라는 아이티엠건축연구소의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 관계자는 "민법 764조에 따라 법원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해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며 "이 판결은 건축물 설계자의 성명을 표시한 표지석을 설치하는 방법이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밝힌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경주타워
아이티엠건축연구소
저작권자성명표시
건축물저작권침해
저작권자명예회복
김승모 기자
2012-10-16
기업법무
노동·근로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법원, '기술 유출' 쌍용차 임직원 2심도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재판장 이종언 부장판사)는 10일 쌍용자동차의 첨단기술을 중국 상하이자동차에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52)씨 등 이 회사 임직원 7명에 대한 항소심(2012노846)에서 1심과 같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하이브리드 자동차 중앙통제장치(HCU) 디스크립션(Description)을 포함한 소스코드 등 개발은 국책사업 이전에 쌍용차가 독일 FEV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해 진행하고 있던 사업으로, 정부출연금이 사용됐다고 보기 어려워 용역계약의 결과물인 HCU 디스크립션의 제3자 제공에 국가의 승인 또는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HCU 디스크립션은 소스코드의 기능을 설명하는 자료로서 그 자체만으로 경제적 가치가 크다고 할 수 없다"며 "쌍용차의 위임전결규정에 의해 HCU 디스크립션에 대해 전결권한을 가진 이씨의 경영상 판단에 따라 상하이차에 제공하는 데 동의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디젤 엔진에 대해서도 "쌍용차 역시 상하이차로부터 카이런 자동차 자료에 상당한 가치가 있는 로웨 자동차에 대한 로 데이터(Raw Data) 자료 등을 전달받았다"며 "이씨 등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쌍용차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했다거나 배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씨 등은 2006년 7월 HCU 소스코드를 상하이차에 제공하라는 중국인 J씨의 요구에 따라 이사회 결의 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슷한 차종을 개발하는 상하이차에 소스코드를 유출하고, 2007년 6월 상하이차에 쌍용차의 카이런 디젤 엔진과 변속기 기술자료를 넘겨준 혐의로 2009년 11월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쌍용자동차
기술유출
상하이자동차
부정경쟁방지
영업비밀
HCU
이환춘 기자
201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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