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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상표등록거절은 부당
특허청의 '경기도시공사' 상표등록거절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1부(재판장 김용섭 부장판사)는 최근 경기도시공사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경기도시공사' 상표등록거절은 부당하다"며 낸 거절결정(상)소송(☞2009허2302)에서 "특허심판원 2008원10074 심결을 취소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법 제6조1항 제4호에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를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한 취지는 누구에게나 자유로운 사용을 허용하고 어느 특정인에게 독점사용권을 부여하지 않으려는 데 있는 것"이라며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란 용어자체가 특정상품과 관련해 일반 수요자들에게 즉각적인 지리적 감각을 전달할 수 있는 표장을 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경기도시공사'는 불가분적으로 결합돼 전체가 '경기도의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업체'를 인식하게 하므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경기'에 결합된 '도시공사' 부분이 부가적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관념을 낳게 해 '경기도시공사' 전체가 독자적 식별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지방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것이고, 공사가 매각되는 경우 매수인이 상법상의 청산절차 없이도 주식회사로 설립등기를 신청할 수 있지만 상호에 '공사'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상표법 제6조1항 제7호의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시공사는 지난 2007년 특허청에 '경기도시공사' 상표등록출원을 했지만, '경기'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하자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청구를 냈다. 하지만 특허심판원도 지난 2월 같은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했고, 공사는 3월 소송을 냈다.
경기도시공사
상표등록
등록거절
지리적명칭
도시공사
이환춘 기자
2009-12-18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상호'와 '상표' 충돌, 현행법상 명시적 해결규정 없다
동부건설과 동부주택건설이 ‘동부’라는 이름사용을 두고 벌인 법정다툼에서 각각 ‘1승1패’를 기록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동부건설(주)가 자사의 아파트 브랜드인 ‘동부 센트레빌’을 두고 “동부주택건설의 ‘동부 브리앙뜨’는 동부 센트레빌의 상표를 침해한 것”이라며 동부주택건설(주)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등 청구소송(2008가합38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려 동부주택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에 앞서 지난 8월 같은 재판부는 동부주택건설(주)가 “‘동부’가 들어간 유사한 상호를 못쓰게 해달라”며 동부건설(주)를 상대로 낸 상호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2007가합53230)에서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려 반대로 동부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따라 동부건설과 동부주택건설이 서로서로 ‘동부’를 두고 말소청구, 사용금지청구를 했을 경우 법규상 충돌이 발생해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두고 법원이 고심에 빠졌다. 현행법상 명시적인 해결규정이 없는 ‘입법불비’상태이기 때문이다. 동부건설이 제기한 이번 상표침해금지사건에서 재판부는 “아파트가 분양되거나 거래될 경우 아파트 시공사의 ‘센트레빌’, ‘브리앙뜨’와 같은 서비스표와 ‘동부’나 ‘동부주택’과 같은 시공사의 상호 또는 약칭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현재의 거래관행이다”며 “소비자들은 해당 아파트를 서비스표 자체로 인식하거나 서비스표에 시공사의 상호 또는 약칭을 함께 사용한 형태로 인식하지, 시공사의 상호만으로 인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즉 일반소비자들은 ‘동부 센트레빌’ 혹은 ‘센트레빌’이라고 칭하지 동부 센트레빌 아파트를 두고 ‘동부’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는 상표의 문자자체를 두고 유사여부를 판단한 이제까지의 판결흐름에서 더 나아가 시장에서의 거래관행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앞서 동부주택건설이 제기한 상호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동부주택건설(주)의 상호와 동부건설(주)의 상호가 동일하지 않음은 그 외관·호칭에 있어 명백하다”며 “상호가 서로 확연히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상호를 구성하는 전체문자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판단해야지 상호 중 중첩되는 부분인 ‘동부’만을 두고 각 상호의 동일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개개의 판결문상으로는 전혀 충돌이 발생하지 않지만 두개의 판결은 서로 모순된 결과를 낳았다. 법원관계자는 “가정적으로 모두 유사하다고 봐 서로 금지청구를 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가 미궁인 채로 남아있다”며 “보통 법규상 충돌이 발생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신법우선원칙, 특별법우선원칙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같이 상법상의 ‘상호’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상표’가 충돌했을 경우는 어떻게 봐야할지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고 말했다.
동부주택건설
브리앙뜨
센트레빌
상호
상표
동부건설
부정경쟁방지법
상법
김소영 기자
2008-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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