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민주화운동을 북한군이 개입한 폭동이라고 주장해 왜곡 논란이 일었던 전두환(86) 전 대통령 회고록의 출판·배포가 금지된다.
광주지법 민사21부(재판장 박길성 부장판사)는 4일 5·18기념재단 등이 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2017카합50236).
재판부는 "회고록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는 목적에서 벗어나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초과해 5·18을 왜곡했다"며 "5·18기념재단 등을 비하하고 그들에 대한 편견을 조장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쟁점 부분은 모두 5·18민주화운동 당시의 상황이나 그에 대한 평가를 전제로 한 것인 만큼 이로 인해 5·18 관련 단체들의 명예가 훼손됐다면 이들이 명예회복을 위해 적당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단 등이 요청한 내용을 모두 삭제하지 않고서는 이 회고록을 출판하거나 발행·인쇄·복제·판매·배포 및 광고 해서는 안된다"며 "이를 어길 경우 전 전 대통령은 5·18재단 등에 위반 1회당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 등은 지난 6월 "전두환 회고록이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했다"며 "이를 삭제하지 않고서는 출판과 배포를 금지해 달라"고 가처분신청을 냈다.이들은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 중 △5·18의 발단부터 종결까지 전 과정에 자신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27쪽)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 직전 시위대의 장갑차에 치어 계엄군이 사망했다는 주장(383쪽) △5·18이 북한군이 개입한 반란이자 폭동이라는 주장(535, 541쪽 등 18곳) △진압 당시 헬기사격이 없었다는 주장(379, 484쪽 등 4곳) △광주시민을 향해 총을 겨누지 않았다는 주장(382쪽 등 3곳) 등 30여곳이 명백한 허위라고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5·18기념재단 등이 지만원씨의 '5·18 영상고발 화보'에 대해 제기한 출판·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도 인용 결정을 내리고 이날부터 '전두환 회고록'과 함께 발행·배포 등을 금지했다(2017카합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