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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아파트 명칭 ‘파크힐’-‘파크힐스’는 유사 표장
아파트 명칭으로 쓰인 '파크힐'과 '파크힐스'는 유사한 표장이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재판장 구회근 수석부장판사)는 옥수제1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시아)이 금호제1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2018카합20218)을 최근 받아들였다. 금호15구역조합은 2016년 7월 총회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성동구 금호동 일대에 신축된 아파트의 이름을 'e편한세상 금호파크힐스'로 정했으나 전용사용권 설정 등록은 하지 않은 채 각 동 건물의 현관 등 공용사용 부분에 표시하고 아파트 홍보 등에 사용해왔다. 옥수13구역조합은 올 1월 아파트 이름을 'e편한세상 옥수파크힐'로 정하고 'PARK HILL(파크힐)' 상표에 대한 전용사용권 등록을 한 다음 "금호15구역조합이 파크힐과 유사한 표장을 사용해 아파트를 홍보하는 등 전용사용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사용금지 청구를 냈다. 재판부는 "상표 중에서 일반 수용자에게 상표에 관한 인상을 심어주거나 기억·연상을 하게 함으로써 그 부분만으로 독립해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 즉 요부가 있는 경우에는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e편한세상 금호파크힐스'는 대림산업의 브랜드명인 'e편한세상'과 행정구역명인 '금호', 아파트단지의 애칭 내지 별칭(펫네임)인 '파크힐스'가 결합된 것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다"며 "건설사의 공통 브랜드명은 다수의 아파트단지에 적용되는 것이고 행정구역명은 식별력이 미약한 반면 '파크힐스' 부분은 일반 수요자에게 가장 두드러지게 인식될 가능성이 높은 요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파크힐은 '공원과 언덕' 등의 의미로 관념되고 '파크힐스' 또한 영어단어의 복수형으로 흔히 사용되는 '스'가 부가된 부분에서만 차이가 있을 뿐 '공원과 언덕들' 정도의 의미로 관념된다는 점에서 '파크힐'과' 파크힐스'는 유사하다"며 "금호15구역조합 측은 'e편한세상 금호파크힐스'를 외벽과 출입구, 홍보책자 등에 표시해서는 안 되고 위반할 경우 1회당 300만원씩 지급하라"고 했다.
아파트
명칭
주택재개발
이름
상표
이순규 기자
2018-04-26
기업법무
민사소송·집행
지식재산권
웨딩홀 'Lounge W'… 'W’마크 사용 못한다
W호텔의 빨간색 'W'마크는 W호텔만의 고유표장이라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Lounge W'라는 이름으로 웨딩홀을 운영하던 업체는 이름에서 빨간색 'W'마크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W워커힐호텔의 해외본사가 "호텔과 비슷한 예식장업에 W마크를 사용해 소비자들에게 호텔관련 업체로 혼동을 주고 있다"며 강남역에서 'Lounge W'라는 이름으로 예식장업을 하는 안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등 사용금지가처분 신청사건(2009카합4133)에서 지난 19일 일부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W는 적어도 서울을 포함한 경기지역에서 호텔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자들 사이 및 호텔업계에 널리 알려져 주지성을 취득했다고 볼수 있다"며 "일반적으로 대규모 호텔을 운영하는 경우 객실임대영업과 더불어 예식장 및 각종 연회장을 임대하면서 행사를 대행해 주는 것이 호텔업계의 일반적인 영업형태인 만큼 일반 수요자들로서는 W호텔과 피신청인의 'Lounge W'가 자본, 조직 등에 있어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영업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W호텔은 2004년경 서울 광진구에 신축될 무렵부터 'W'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각종 언론매체 및 잡지광고, 홍보책자 등을 통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광고비를 35억여원 지출했다"며 "또 해외여행잡지에 의해 한국 최고의 호텔 또는 아시아 최고의 비지니스호텔 베스트25 등에 선정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loungew'를 포함하는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를 구하는 것은 사용금지를 구하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W호텔의 영업표지와 유사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W호텔
웨딩홀
영업출저
혼동우려
W마크
상표권
김소영 기자
2011-02-03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지식재산권
아파트 설계도서 저작권 보호 인정하기 어렵다
아파트 설계도서는 표현방법에 다양성이 제한돼 동일하게 모방한 경우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저작권적 보호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번 결정은 설계도서와 같이 표현의 방법이 제한된 경우 아이디어를 어떻게 표현했는지에 따라 저작물로서 보호할 가치여부를 판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朴一煥 부장판사)는 이원건설(주)가 (주)한국토지신탁을 상대로 낸 분양금지등가처분 신청사건 항고심(2004라312)과 성원건설(주)가 용마빌라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등을 상대로 낸 설계도서복제및사용금지가처분 신청사건 항고심(2004라21)에서 지난달 22일 "설계도서의 저작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잇따라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아파트와 같은 기능적 건축저작물은 이에 기초한 건축물의 편의성, 실용성 및 효율성 등의 기능적 가치에 중점을 둘 수 밖에 없다"며 "그 기능을 구현하는 표현방법에 있어 다양성이 제한돼 현실적으로 저작권적 보호가 인정되는 부분은 극히 제한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설계도서가 저작물성을 가진다고 가정하더라도 이와 같은 표현형태가 극히 제한된 기능적 저작물에 있어서 저작권 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설계도서에 나타난 표현의 세세한 부분까지 거의 동일하게 모방한 경우라야 할 것"이라며 "채권자가 주장하는 각 동의 구조 및 배치계획 단위세대 평면계획, 입면계획, 단면계획 등은 아파트의 주거성, 실용성을 높이기 위한 기능적인 요소로서 그 자체로서 아이디어에 해당하거나, 대지의 조건 및 현황, 관련 법령상의 제약 등에 비춰 여러가지 형태로 표현하기가 어렵다고 보여지므로 이에 대해 바로 저작권적 보호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원건설은 지난해 조암건축사사무소가 설계해 충북청원군에 신축예정이던 우림루미아트 아파트 34평형 설계도의 저작권을 양수받은 뒤 한국토지신탁이 다른 건축사사무소에 의뢰해 거의 동일한 형태로 설계한 오창코아루 아파트의 35평형을 분양하려하자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분양금지가처분신청을 냈다가 1심에서 기각됐었다.
설계도서
저작권보호
저작물성
표현방법
이원건설
한국토지신탁
성원건설
용마빌라
오이석 기자
200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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