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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다른 사람의 저작권 침해… 서적 발간 했더라도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해 책을 발간했더라도 책이 유통되지 않고 창고에 보관만 돼 있었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 등 대학교수 7명에게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하고,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책 발간 부분과 관련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8230). 권씨 등은 전공서적의 공저자가 아니면서도 서적 표지에 자신들의 이름을 공저자로 추가해 이른바 '표지갈이'를 한 서적을 발간하고 이를 업무실적으로 보고했다가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발간한 표지갈이 책 가운데 일부는 인쇄된 뒤 출판사 창고에 입고된 직후 검찰로부터 압수당해 시중에 출고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저작권법 제137조 1항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해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또한 같은 법 제2조는 '공표'의 의미에 대해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25호)'로 정하고 있고, 공표의 한 유형인 저작물의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24호)'고 정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표'는 사전(辭典)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리는 것'을 의미하고, 저작물의 '발행'은 저작권법상 '공표' 한 유형에 해당한다"면서 "단순히 저작물을 복제했다고 해서 곧바로 이를 공표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통상) 가운뎃점(·)은 단어 사이에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 '와/과'의 의미를 가지는 문장부호"라며 "따라서 '발행'의 의미를 규정한 저작권법 제2조 24호에서 말하는 '복제ㆍ배포'는 그 문언상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해석·적용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면서 "'복제·배포'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면 결국 저작물을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가 있어야 저작물의 '발행'이라고 볼 수 있고 저작물을 '복제'한 것만으로는 저작물의 '발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권씨 등의 책이 시중에 출고되기 전의 상태에 있었던 이상 배포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물이 발행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도 시중에 출고되지 않은 책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권씨 등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실제로 얻은 이득도 없다"며 각 500만원으로 감형했다.
저작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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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현 기자
201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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