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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다른 사람의 저작권 침해… 서적 발간 했더라도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해 책을 발간했더라도 책이 유통되지 않고 창고에 보관만 돼 있었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 등 대학교수 7명에게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씩을 선고하고, 시중에 유통되지 않은 책 발간 부분과 관련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8230). 권씨 등은 전공서적의 공저자가 아니면서도 서적 표지에 자신들의 이름을 공저자로 추가해 이른바 '표지갈이'를 한 서적을 발간하고 이를 업무실적으로 보고했다가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이 발간한 표지갈이 책 가운데 일부는 인쇄된 뒤 출판사 창고에 입고된 직후 검찰로부터 압수당해 시중에 출고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저작권법 제137조 1항은 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해 저작물을 공표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또한 같은 법 제2조는 '공표'의 의미에 대해 '저작물을 공연, 공중송신 또는 전시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경우와 저작물을 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25호)'로 정하고 있고, 공표의 한 유형인 저작물의 '발행'은 '저작물 또는 음반을 공중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24호)'고 정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표'는 사전(辭典)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널리 드러내어 알리는 것'을 의미하고, 저작물의 '발행'은 저작권법상 '공표' 한 유형에 해당한다"면서 "단순히 저작물을 복제했다고 해서 곧바로 이를 공표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통상) 가운뎃점(·)은 단어 사이에 사용할 때 일반적으로 '와/과'의 의미를 가지는 문장부호"라며 "따라서 '발행'의 의미를 규정한 저작권법 제2조 24호에서 말하는 '복제ㆍ배포'는 그 문언상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라고 해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상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해석·적용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된다"면서 "'복제·배포'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면 결국 저작물을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가 있어야 저작물의 '발행'이라고 볼 수 있고 저작물을 '복제'한 것만으로는 저작물의 '발행'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권씨 등의 책이 시중에 출고되기 전의 상태에 있었던 이상 배포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저작물이 발행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도 시중에 출고되지 않은 책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권씨 등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실제로 얻은 이득도 없다"며 각 500만원으로 감형했다.
저작권법
서적
발행
복제
이세현 기자
2018-02-19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선퍼니처의 명성 그대로 선우드 가구' 광고 했다면
먼저 등록된 상표가 직접 상표로 사용되지는 않더라도 광고 문구에 인용되는 등 간접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면 그와 유사한 후발 상표를 모방상표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허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9일 ㈜선창아이티에스가 전모(52)씨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소송 상고심(2011후3896)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등록을 출원한 자가 출원시를 기준으로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된 모방 대상 상표(선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면 상표법상 등록이 허용되지 않는 모방상표이므로, 출원일 당시에 모방 대상 상표가 실제 상표로 사용되고 있지 않거나 권리자가 이를 상표로 계속 사용하려고 하는 의사가 명백하지 않다고 해도 곧바로 이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모방 대상 상표가 과거의 사용 실적 등으로 인해 여전히 국내 또는 외국의 수요자 사이에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돼 있고 상표등록을 출원한 자가 모방 대상 상표의 신용 등에 편승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 하는 경우에는 출원된 상표가 모방 상표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모방 대상 상표의 권리자가 상표를 계속 사용하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지 여부는 출원된 상표가 모방 상표인지를 판단하는 데 고려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에 불과한데도 등록상표 출원일 당시 특정인이 상표로 사용하거나 사용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방 상표가 아니라고 단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선창산업과 분할된 선창아이티에스는 '선퍼니처' 상표를 부착한 가구 신제품 생산을 1991년 중단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2005년 1월까지 '선퍼니처의 명성 그대로 선우드 가구' 등의 문구를 사용해 광고를 해왔고, 선창아이티에스의 대리점들도 '선퍼니처의 차세대 가구 선우드'라는 문구를 사용하며 홍보했다. 전씨가 '썬퍼니처'라는 상표를 등록하자 선창아이티에스는 이 상표가 모방상표라는 주장을 하며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이 무효라고 주장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전씨가 등록한 '썬퍼니처'가 모방상표여서 무효라고 하려면 선창이이티에스의 '선퍼니처'가 상표로 사용되고 있어야 하는데, 선창아이티에서는 '선퍼니처'상표를 '선우드' 상표를 수식하는 광고문구로 사용한 것일 뿐 이 상표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선퍼니처
선우드
상표
선창아이티에스
광고문구
좌영길 기자
2013-05-19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매출액과 언론보도 내용으로도 상표 인지도 판단
'Kitson' 상표를 둘러싸고 벌어진 국내외 업체간 특허소송에서 미국업체가 승소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매출액이 높고 유력 언론에 자주 보도가 됐다면 소비자들에게 상표 인지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해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특허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Kitson' 상표를 국내에 먼저 등록한 액서서리 제조 판매회사인 (주)메인원이 액서서리와 의류 브랜드인 미국 Kitson의 상표권자 에이-리스트(A-list)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 등록무효소송 상고심(2012후1941)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에이-리스트사의 Kitson상표는 2000년께부터 미국의 대표적인 쇼핑 중심지인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의 러버트슨 거리에 본점을 둔 패션 소매업체의 상호로 의류와 신발, 가방, 모자 등 상품에 부착된 상표로 사용돼왔고 2006년 매출액이 2000만달러에 이르고 '월스트리트 저널(The Wall Street Journal)'과 '유에스에이투데이(USA today)' 등 주요 일간지와 방송 등을 통해 헐리웃 스타들이 애용하는 상표라는 점과 유명인사들에 의해 널리 알려진 상표라는 점이 보도가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록 에이-리스트의 Kitson이 미국의 동종 상품 시장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알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없고 광고실적이나 광고 규모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더라도 매출액과 언론보도 내역, 판매기간 등을 종합하면 에이-리스트의 Kitson은 미국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표라고 현저하게 인식돼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에이-리스트는 2010년 12월 특허심판원에 먼저 Kitson을 등록한 국내업체 메인원을 상대로 등록무효심판을 내 메인원이 Kitson을 국내상표로 등록한 것은 무효라는 결정을 받았다. 메인원은 결정에 불복해 등록무효소송을 냈고, 특허법원은 에이-리스트사가 Kitson상표를 사용해 벌어들인 매출액이 전체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광고실적이나 광고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증명하는 구체적 자료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에이-리스트사의 Kitson상표는 국내는 물론 미국에서 일반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돼 있지 못하다"며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Kitson
매출액
인지도
상표
특허소송
메인원
에이-리스트
좌영길 기자
2012-09-25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명문 규정 없는 퍼블리시티권… 법적 분쟁 속출
허락없이 내 이름이나 사진이 남의 광고에 사용되거나 내 얼굴이 새겨진 티셔츠, 달력, 카드가 버젓이 팔리고 있다면 어떻게 구제받을 수 있을까? 최근 연예, 스포츠, 광고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유명인과 관련된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에 대한 법적 분쟁이 속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어 피해자 구제에 구멍이 뚫린 상태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퍼블리시티권 자체를 독립적인 규정으로 입법을 서둘러 재산권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퍼블리시티권이란= 퍼블리시티권(the right of publicity)이란 사람의 사진, 이름 등 그 사람 자체를 표상하는 것을 광고, 상품 등에 상업적으로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용어의 사용에서도 상업적 이용권, 명성판매권, 상업적 공표권 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한 판사는 "현재 우리나라는 그 개념 파악에 있어서도 여러가지 견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은 자신의 identity로서의 성명, 초상, 이미지, 사진, 음성, 캐릭터 등이 권한없는 타인에 의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방지하는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며 "퍼블리시티권은 권한없는 타인들이 개인의 명성이나 실적물을 불법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효과를 거둘수 있다"고 말했다. 연예, 스포츠, 광고산업이 발달한 미국은 1950년대에 성명, 초상 등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권리를 인격권과 구분되는 재산권으로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해 보호해 왔다. 한 판사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연예, 스포츠산업의 발달로 이와 관련된 법정 분쟁이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다"며 "최근에는 은퇴한 야구선수들의 이름을 컴퓨터게임 캐릭터로 이용해 문제된 적이 있는 등 앞으로 이런 분쟁은 영역을 확대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 대법원 퍼블리시티권 언급 안해= 현재 법원실무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법원은 1995년 하급심판결(94카합9230)에서 "퍼블리시티권이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명인의 성명, 초상 등 프라이버시에 속하는 사항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라고 판시해 처음으로 퍼블리시티권의 개념을 판결에 사용했다. 그 이후 많은 하급심판결에서 일반적으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법원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사례가 없다. 한 판사는 "현재 실무에서는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없이 바로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 것인지에 대한 판시를 하는 추세"라며 "최근에는 개인이 아닌 그룹에게도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할 것인지가 논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가수 가비엔제이(gavy nj)사건'에서 "그룹을 구성하는 개인의 이름에 대한 보호와 같은 정도로 그룹명도 보호되지만 그에 대한 퍼블리시티권은 개인들에게 인정된다"고 판시했다(2007가합10059). ◇ 독립된 재산권으로 만들어야= 2009년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가수에 대한 표준전속계약서를 고시하고, 그 중 연예인의 전속계약에 관한 조항에서 퍼블리시티권에 관해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퍼블리시티권이라는 용어는 법으로 규정되지 않았지만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그 보호의 필요성도 증대되고 있다. 현재 퍼블리시티권을 입법화하기 위해 저작권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4월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 판사는 "국회에서는 저작권법을 개정해 퍼블리시티권을 저작권법의 범위 내에 포섭하려 한다"며 "그러나 "퍼블리시티권은 '저작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저작권법으로 보호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날로 다양화되는 퍼블리시티권의 침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정경쟁방지법에 '초상'이라는 개념을 추가하거나 일반조항을 신설해 보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적절하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사례가 축적된다면 퍼블리시티권 자체를 독립적인 규정으로 입법화해 법률로 규정된 재산권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또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하급심판결뿐 아니라 대법원판결을 통해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법원실무의 태도를 명확히 정립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퍼블리시티권
재산권
유명인
연예인
전속계약
저작물
저작권
김소영 기자
2010-02-17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전직야구선수 이름 게임에 함부로 사용못해
마해영, 진필중 등 유명 전직 프로야구 선수들의 이름을 함부로 게임 캐릭터 이름으로 썼던 게임제작업체에 대해 법원이 사용금지결정을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유명 전직 프로야구선수 13명이 "인터넷 야구게임선수 캐릭터에 우리 동의없이 함부로 이름을 쓰고 있다"며 인터넷야구게임 '슬러거' 제공업체 (주)네오위즈게임즈와 (주)와이즈캣을 상대로 낸 성명 등 사용금지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2880)에서 "전직 야구선수들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들은 모두 전직 프로야구선수로서 야구와 관련된 분야에서는 일반대중이 정당한 관심을 가지는 공적 지위를 가진다"며 "그 성명이나 초상 또는 선수로서의 경력, 실적, 근황 등 관련 정보가 합당한 목적과 합리적인 방식으로 이용되는 데 대해서는 이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피신청인들이 게임에서 신청인들의 성명 등을 표시한 것은 게임 캐릭터를 개별적으로 특정하기 위한 명칭의 도구로 활용한 것뿐이어서 신청인들 각자의 성명과 게임 캐릭터 사이의 결합을 합리화할 만한 어떤 연관성도 발견할 수 없다"며 "그와 같이 게임 캐릭터의 명칭으로 신청인들의 성명을 사용하는 데 공공의 관심이나 이익이 관련돼 있다는 요소도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이는 신청인들의 성명이 가지는 공적 요소와는 무관하게 피신청인들이 사적인 영리추구를 위해 무단으로 이를 이용한 데 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마해영
진필중
전직야구선수
게임캐릭터
네오위즈게임즈
와이즈캣
김소영 기자
2009-12-09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박람회 등 전시부스 저작물 대상 안된다
박람회나 행사장의 전시부스는 저작물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4일 피코노스 아시아(주)가 “피신청인이 미국의 저명한 전시업체인 ‘FREEMAN’과 유사한 ‘프리맨코리아’라고 정한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전시부스설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양모씨 등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1185)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저작권법상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해야 한다”며 “각종 전시회, 박람회에 설치된 전시부스 등은 이를 의뢰한 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공간에 비치되는 상품, 홍보물이 최대한 부각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이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전시부스가 이를 넘어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지닌 창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시부스 등의 설치실적을 게시하거나 현장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가 저작물의 복제 등 저작권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람회
행사장
전시부스
저작물
피코노스아시아
저작권법
김소영 기자
2009-06-24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넘겼다면 특허출원 관계없이 보상금 지급해야
종업원의 직무에 관한 발명에 대한 권리가 사용자에게 넘어갔다면 실제 특허가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는 직무발명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또 보상금의 액수는 ‘승계’시점에서 장래 예상되는 이익을 기초로 해야하고 월급이나 상여급으로 지급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직무발명 보상금청구에 대한 요건과 보상금 액수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상급심의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양재영 부장판사)는 23일 제약회사 연구소에서 일하던 정모씨가 한림제약(주)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2007가합101887)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88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업원이 사용자의 업무범위 및 자신의 직무범위에 속하는 발명(직무발명)을 해서 그 발명에 대한 특허권이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이를 사용자에게 승계하게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승계와 동시에 종업원은 직무발명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권리를 취득한다”며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가 실제로 출원·등록됐는지 여부, 또는 그 특허의 등록이 무효가 됐는지 여부 등의 후발적 사정은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발생에 장애가 되지 않고, 다만 보상금의 액수산정에 고려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직무발명 보상금의 구체적인 액수는 원칙적으로 △직무발명에 의해 사용자가 얻을 이익 △발명에 대한 사용자 및 종업원의 공헌도 △공동발명자가 있을 경우 발명자 개인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해야한다”며 “산정의 기초가 되는 직무발명에 의해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특허권을 ‘승계’한 시점이 기준이 되므로 권리승계 이후 직무발명을 실제로 실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의 이익액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장래 이익을 예상할 때 실제 실시계약의 체결 실적, 자사 제품에의 실시여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승계당시 장래 얻을 수 있었던 이익’에 참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은 특허를 받을 권리를 양도한 대가로서 인정되는 법정채권으로서 노동의 대가인 임금과는 명확히 구분되므로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일반적인 임금, 성과급 등의 지급으로써 특정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갈음했다고 보아서는 안된다”며 “연구소 부소장이었던 원고가 두 가지 발명에 대해 직무발명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음이 인정될 수 있고 발명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볼때 이익액이 인정되지 않는 발명1에 대해서는 보상금이 없지만 발명2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공헌도를 80%로 원고의 기여율을 70%로 보고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직무발명
보상금
특허출원
한림제약
장래이익
승계이익
엄자현 기자
2009-02-03
기업법무
노동·근로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검찰, 기술유출 배임액 입증 시도 실패
기술유출범죄의 실질적인 배임액을 입증하기 위한 검찰의 새로운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지난 5일 대우조선이 건조한 액화천연가스(LNG)선 등 선박 69척의 완성도 파일 등을 빼돌린 혐의(특경가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엄모(55)씨에 대한 항소심(2008노212)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특경가법상 배임혐의에 대해 무죄를 인정하고, 업무상 배임죄 및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 징역1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엄씨의 이득액이 50억 이상이라는 점을 소명하고 특경가법상 배임혐의를 유죄로 이끌어내기 위해 최초로 외부 기술평가 전문기관인 '한국기술거래소'에 기술가치를 평가받아 항소심에서 증거로 제출했다(법률신문 2008년8월14일자 1면기사 참조). 그러나 법원은 이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배임액수 미상으로 산정해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한 것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임죄의 성립요건인 이익 및 손해는 경제적 관점에서 실질적으로 판단돼야 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인 대우조선의 영업비밀인 선박 완성도 파일 등을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이 설계도면을 가지고 경쟁사 등 다른 업체에서 선박을 건조하거나 설계할 경우 그 자료로 인해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이 감소되는 경우의 그 감소분 상당과 그 자료를 이용해 제품생산에까지 발전시킬 경우 제품판매이익 중 그 자료가 제공되지 않았을 경우와의 차액상당으로서 그러한 가치를 감안해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형성될 시장교환가격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1999.3.12.선고 98도4704 판결등 참조)"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검사가 당심에서 제출한 한국기술거래소의 가치평가보고서는 비용접근법을 채택했는데 이러한 비용접근법에 의한 가치평가의 기초가 되는 설계도면의 재생산비용을 추정하는데 사용한 기본인자라 할 수 있는 실적시수, 계획시수 및 표준시수나 연도별 적용인건비 등은 모두 피해자인 대우조선 측에서 제시한 자료를 그대로 사용했으며, 그러한 자료의 정확성 및 신뢰성에 관해 별도의 확인작업을 거친 바도 없다"며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모두 피해자인 대우조선 측의 일방적인 자료제공에 기초한 것으로 그 자료의 신뢰성을 담보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유출된 파일들이 제3자에 의해 어느 정도 활용가능성이 있을지에 관해서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없이 통상적으로 활용가능하다는 전제하에 피해자인 대우조선 측이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외부 전문가 4인이 부여한 체크리스트 점수에 기해 일률적으로 기본설계의 경우 0.557, 상세설계의 경우 0.394로 계수화해 이를 기초로 설계도면과 사양서 파일에 대한 가치를 평가한 것이 객관적이고 적정한 평가방법인지에 관하여 의문이 있다"며 "선주의 요구에 따라 주문생산되는 선박건조의 특수성상 제3자가 설계도면을 이용해 그대로 선박을 건조하기 어렵고 이를 활용하는 제3자의 인적·물적기반이 어떠한가에 따라 활용가치가 없는 것부터 상당한 수준까지 활용할 수 있는 것까지 존재할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개별 파일들에 대한 활용가능성 및 활용정도를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이를 기본설계와 상세설계로 구분해 획일적으로 계수화해 가치를 산정한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검찰은 "기술유출범죄로 인한 배임행위에 대해 중형선고가 가능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등에관한법률(특경법)의 적용을 사실상 막는 판결"이라며 상고할 뜻을 분명히 해 배임액산정을 둘러싼 법원과 검찰의 논란은 대법원판결이 나올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술유출
대우조선
선박건조
설계도면
배임행위
중형
특경법
김재홍 기자
200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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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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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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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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