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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H.O.T. 상표권 침해 소송' 김경욱 前 SM대표 최종 패소
1세대 아이돌그룹 H.O.T.의 옛 상표권자가 재결합 콘서트를 연 공연기획사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18일 김경욱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가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금지 등 소송(2023다207957)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김 씨는 솔트이노베이션이 2018년 10월 개최한 H.O.T 재결합 콘서트 홍보·기획에 H.O.T.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했다며 솔트이노베이션과 H.O.T. 멤버 장우혁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장씨에 대한 소는 취하했다. 1,2심은 이미 김 씨의 상표가 등록무효로 확정됐고 재결합 콘서트에서 사용된 로고 또한 김 씨의 저작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상표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 같은 판결을 확정했다.
상표권
SM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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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연 기자
2023-05-23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판결] 아기상어 뚜루루… '아기상어' 동요 국내 제작사, 美 작곡가와 저작권 소송 2심도 '승소'
유튜브 누적 조회수 1위를 기록한 동요 '아기상어(Baby Shark Dance)'의 국내 제작사가 저작권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1부(윤웅기, 이원중, 김양훈 부장판사)는 19일 미국 작곡가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예명 조니 온리)가 스마트스터디(현 더핑크퐁컴퍼니)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나5276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 판단을 유지하고 라이트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교육용 영상콘텐츠 기업인 스마트스터디는 2015년 11월 유튜브에 '아기상어(Baby Shark)'라는 제목의 동요를 올렸다. 그런데 라이트가 2019년 3월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곡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우리나라 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법적 공방이 벌어졌다. 라이트는 2011년 9월 북미 지역에서 구전돼 온 캠프송인 '베이비 샤크'라는 구전가요를 편곡해 아이튠즈에 올려 싱글앨범을 출시하고, 유튜브에 자신의 딸들과 조카들을 함께 출연시켜 촬영한 뮤직비디오를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듬해 4월에는 유튜브에 자신이 편곡한 '베이비 샤크'라는 곡의 음원과 가사를 함께 올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라이트 측은 "내 곡은 이 사건 구전가요와는 구분되는 새로운 창작성이 존재하므로 저작권법 제5조 1항에서 규정한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면서 "스마트스터디 곡의 반주는 내 곡의 반주 중에 구전가요에 없는 새로운 반주를 추가해 표현한 부분이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스마트스터디는 내 동의 없이 곡을 복제해 이와 실질적 유사성이 있는 곡을 만들어 이를 자신의 저작물인양 공표·발행해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3010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원고의 곡은 저작권법 제5조 제1항의 2차적 저작물로서 보호받는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선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증감을 가해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돼야 한다"며 "(원고의 곡처럼)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증감을 가한 데 불과해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앞선 1심과 달리 '의거관계의 존부'에 대해 추가 심리하고 "피고 곡의 원고 곡에 대한 의거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의거(依據)'는 저작물의 표현형식을 소재로 이용해 저작됐다는 것, 즉 침해자의 작품이 저작권자의 저작물을 근거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같은 의거관계 요건을 추정하는 간접사실인 '유사성'과 저작권 침해의 주요 요건인 '실질적 유사성'은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의거관계 요건을 추정하는 간접사실로서 '유사성' 여부를 판단하고 '실질적 유사성' 여부에 대해선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 곡에 접근했을 개연성은 부정되지 않지만, 피고 곡을 작성함에 있어 원고 곡 중 이 사건 구전가요와 공통되는 범위 밖의 것으로서 독자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된 부분을 이용했다고 인정할 만한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음악의 장르와 방법 등 일반적 아이디어 단계에 속한 부분을 원·피고 곡, 해당 구전가요에 속하는 다른 일부 버전의 노래들도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따름이어서 의거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2021년 7월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감정촉탁 등을 실시한 끝에 라이트 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1심은 "원고의 곡이 사회통념상 구전가요와 구분되는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만한 창작성이 인정돼 2차적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피고의 곡을 통해 원고의 2차적 저작권을 침해한 것인지 여부에 관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촉탁 결과에 비춰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당시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라이트의 곡은 이 사건 구전가요에 새로운 반주를 추가해 표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설령 곡에 일부 창작성이 인정되는 요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라이트의 곡과 더핑크퐁컴퍼니의 곡은 전혀 상이해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될 수 없다"는 감정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기상어
저작권
2차적저작물
이용경 기자
2023-05-19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판결] BBQ, bhc 상대 '영업비밀 침해 소송' 항소심도 패소
국내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제너시스비비큐(BBQ)가 비에이치씨(bhc)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 금지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 김선아, 천지성 고법판사)는 24일 BBQ가 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청구소송(2021나204347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BBQ는 2018년 11월 "우리 내부 정보통신망에 bhc 관계자가 접속해 경영 기밀을 빼돌려 제품개발과 영업의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BBQ 측 주장과 증거들을 심리한 결과, BBQ 측이 제출한 특정 자료들이 법률이 정한 영업비밀 요건을 갖췄다는 측면이 부족하고, 민법상 불법행위 성립 요건도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bhc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은 이상 그 액수도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BBQ 측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bhc가 BBQ를 상대로 낸 상품공급대금 등 청구소송(2021나2006264) 및 물류용역대금 등 청구소송(2022나201117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BQ 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각 계약이 해지됐다"며 "BBQ는 bhc에게 상품공급대금 7억여 원과 해지 후 손해배상금으로 111억여 원을, 물류용역대금 5억여 원과 장래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75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bhc의 임직원이 BBQ의 정보통신망에 무단으로 접속하기도 했던 점, BBQ로서는 bhc의 위법·부당한 행위 또는 신뢰관계 파괴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해 상품공급계약 및 물류용역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었다"며 BBQ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이 때문에 1심에서 선고한 배상액보다 줄었다. 재판부는 또 두 회사 간 물류용역계약의 종료일을 계약체결일로부터 10년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라고 판단했다. 이들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을 체결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상호 합의로 1회에 연장되며 당사자는 불합리한 사유를 들어 계약의 연장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1심에선 계약 기간을 5년이 연장된 15년으로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BBQ의 5년 계약 연장거부는 불합리한 사유에 의한 계약 연장 거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BQ의 자회사였던 bhc는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인 CVVI(현 로하틴 그룹)에 매각되면서 bhc가 향후 10년간 치킨소스와 파우더 등 식재료를 공급하고 물류용역을 처리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BBQ는 이 과정에서 bhc가 신메뉴 개발정보 등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며 2017~2018년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을 해지했고 두 업체 간 소송전이 시작됐다.
BBQ
영업비밀
bhc
한수현 기자
2022-11-24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판결] "특허무효심판 취소소송 사실심 변론종결 후 정정심결 재심사유 아니다"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사실심이 끝나고 상고심 중 해당 특허에 대한 특허심판원의 정정심결이 있더라도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정정심결 확정을 재심사유로 본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22일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특허 등록 무효 확인소송(2016후252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2015년 12월 "B사가 특허발명한 슬라이딩 도어 록킹구조가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특허심판원에 특허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2016년 5월 A사의 심판청구를 기각했고, 이에 반발한 A사는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그해 10월 "B사의 특허발명은 선행발명들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고, B사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그런데 B사는 상고 직후 특허심판원에 발명 청구범위를 변경하는 정정심판청구를 냈고, 특허심판원은 이를 인용해 정정심결을 내렸다. 이에 B사는 "정정심결이 확정됐으므로 판결에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다른 행정처분에 의해 변경됐다"며 "민사소송법에 따라 재심사유가 있으므로 특허법원 판결은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고심에서는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특허권에 대한 정정심결이 확정된 때가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민사소송법 제451조는 재심사유를 규정하며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기타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변경된 때 종국판결에 대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2001년 "정정심결이 확정된 경우 재심사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판결문 다운로드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따져보기 위해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심리해왔다. 종래 판례에 대해 실무상 절차 반복에 따른 특허소송 종국 지연되는 이른바 '캐치볼 현상'이 지적됐기 때문이다. '캐치볼 현상'이란 특허법원이 무효 판결을 내리면 패소한 당사자가 상고심 중 특허심판원에 정정심판을 내고, 심판원이 이를 인용하면 당사자는 재심사유를 주장하며 사건을 파기시키는 것이다. 이에 실무계에서는 절차반복으로 소송이 불합리하게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재판부는 "정정심결이 확정되더라도 민소법이 정한 '판결의 기초가 된 행정처분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정정심결이 확정되더라도 정정 전의 명세서 등에 따른 특허발명의 내용이 그에 따라 '확정적으로' 변경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허권자가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확정된 정정심결에 따라 청구원인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사실심의 판단을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소송절차뿐만 아니라 분쟁의 해결을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며 "이같은 법리는 특허권의 권리범위 확인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 특허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소송, 정정청구에 대한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B사의 특허발명은 선해발명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며 진보성을 부정한 원심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조희대·박정화 대법관은 "특허무효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후에 정정심결이 확정되면 민소법이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봐야한다"며 별개의견을 냈다. 이들은 "법원은 심결취소소송에서 '심결'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지, '특허결정'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정정심결의 확정으로 심리·판단의 대상이 변경되었는데도 상고심이 종전의 심판대상에 대해 판단하는 것은 처분에 대한 불복수단인 항고소송뿐만 아니라 일반 소송의 원칙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 정정심결 확정을 상고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특허소송의 사실심에서 집중적인 심리가 이루어지고 이로써 특허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원합의체 판결문은 대법원 홈페이지(https://www.scourt.go.kr/sjudge/1579676827700_160707.pdf)에서도 전문을 확인할 수 있다.
특허심판원
특허발명
특허
손현수 기자
2020-01-22
지식재산권
[판결](단독) 특허심결 취소 판결 뒤 재심리… “방어 기회 줘야”
특허심판원의 기존 심결을 취소하는 확정 판결에 따라 특허심판원이 관련 사건을 재심리할 때에도 당사자들에게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기회를 주는 등 정당한 심리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특허법원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1부(재판장 김경란 수석부장판사)는 삼성전자가 엠앤케이홀딩스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소송(2018허4201)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삼성전자는 2015년 특허심판원에 특허발명 등록무효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삼성전자의 청구를 인용했고, 상대방인 엠앤케이홀딩스는 불복해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그런데 재판에서는 엠앤케이홀딩스가 승소했다. 특허심판원은 엠앤케이홀딩스의 승소를 확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올 3월 19일 삼성전자와 엠앤케이홀딩스 사건을 다시 심리하기로 하고 심판관 합의체를 지정했다. 특허법 제189조는 '심판관은 특허법원의 심결에 대한 소송·판결에 따라 (특허심판원의) 심결 또는 결정의 취소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다시 심리를 하여 심결 또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특허심판원은 이튿날인 같은 달 20일 두 기업에 사건을 우선 심판하기로 결정했다고 통지한 다음 하루 만인 21일 심리를 종결했다. 특허심판원은 이어 22일 곧바로 "당사자로부터 새로운 주장과 증거 제출이 없으며 취소판결에서 심결취소 기본이 된 이유는 특허심판원을 기속하므로 법원 취소판결 이유와 같이 진보성을 부정한다"며 삼성전자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삼성전자는 "새 사건번호 부여 및 심판부 구성 후 이틀 만에 심리를 종결한 후 다음날 심판청구 기각 결정이 났다"며 "이 때문에 새로운 주장를 하거나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했는데, 이는 우리의 방어권 또는 절차적 이익을 침해해 위법한 심결"이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특허법원이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확정한 경우 기속력은 취소의 이유가 된 심결의 사실상 및 법률상 판단이 정당하지 않다는 점에 있어 발생하는 것"이라며 "특허법은 이 같은 경우 특허심판원이 다시 심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심판 청구인으로서는 심결 취소 판결의 결론을 번복하기 족한 증명력을 가지는 증거를 새로 제출할 기회를 부여 받야아 한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특허심판원이 심결취소 판결 확정 이후 심판관 지정 통지, 우선심판 결정 통지, 심리 종결 통지를 하면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지 않아 심판 당사자들로 하여금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증거제출 기회나 심판절차 진행이나 심리에 관여할 수 있는 권리를 사실상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면 그 심결은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등록무효소송
삼성
엠앤케이홀딩스
손현수 기자
2018-12-17
지식재산권
[판결](단독) ‘무한동력 엔진’ 특허 출원 실패로…
웹드라마로도 제작된 주호민 작가의 인기웹툰 '무한동력'에는 철물점 아저씨가 자신의 꿈을 위해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증명된 무한동력 기계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도전하는 이야기가 나온다. 이 웹툰처럼 현실에서도 한 발명가가 무한동력을 발생시키는 기계를 만들었다며 특허출원을 이루기 위해 소송을 냈지만 수포로 돌아갔다. 법원은 무한동력은 한 번의 에너지 공급으로 무한으로 동력을 유지·발생시키는 기계지만, 열역학법칙에 위배돼 과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발명가인 김모씨는 2009년 무한동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력엔진을 개발했다며 특허청에 출원신청했다. 김씨가 오랜기간 연구를 거쳐 발명했다는 이 기계는 중량추의 위치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전환해 동력으로 무한 이용하는 원리를 사용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김씨의 발명은 에너지 보존법칙에 위배돼 특허법상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할 수 없다"며 김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특허심판원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김씨는 재판에서 "이 발명은 최상부에 대기중인 중량추가 보유한 위치에너지를 연속적으로 운동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방식으로 에너지 보존 법칙과 엔트로피 증대 법칙에 어긋나지 않게 운동에너지를 지속적으로 출력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허법원 특허2부(재판장 김우수 부장판사)는 김씨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특허거절결정 취소소송(2017허94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실제 중력엔진이 김씨 주장대로 작동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계공학 전공 교수를 전문심리위원으로 참여시켜 재판을 진행한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중력엔진 구성 부속품간 마찰 등에 따른 에너지 손실을 고려하면, 중력엔진은 초기 기동력으로 일시적으로 어느 정도 작동하다 추가적인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는 이상 결국 정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출원신청
특허
웹툰
무한동력
이장호 기자
2017-11-30
지식재산권
(단독)“특허발명, 법적제약으로 지연땐 존속기간 연장해줘야”
고등법원장급인 특허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고등법원 부장판사 2명이 배석판사로 참여하는 특허법원 특별재판부가 심리한 첫 사건의 결론이 나왔다. 특별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의약품 특허권자를 보호하는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경륜과 전문성을 갖춘 고위법관으로 구성된 특별재판부는 통일적인 법해석 기준을 제시하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 2015년 3월 만들어졌다. 주로 △선례가 없고 사회적 영향이 큰 사건이나 △기존의 법리나 실무관행이 엇갈리는 사건 등 중요사건을 심리한다. 특허법원 특별재판부(재판장 이대경 특허법원장)는 16일 국내 제약회사인 아주약품과 네비팜이 항응고제인 자렐토정의 특허권을 가진 독일 제약회사 바이엘 인텔렉쳐를 상대로 낸 존속기간연장무효심결 취소소송(2016허21 등)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사건 심리에는 이정석(52·사법연수원 22기), 오영준(48·23기) 고법부장판사가 배석으로 참여했다. 특별재판부는 또 국내 제약회사인 한화제약과 인트로팜텍 등 4개사가 당뇨병 치료제인 슈글렛정의 특허권을 가진 아스텔라스세이야쿠를 상대로 한 같은 소송(2016허4498 등)도 원고패소 판결했다. 이 사건에는 김우수(51·22기), 박형준(48·23기) 고법부장판사가 배석을 맡았다.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제도는 의약품의 기존 특허권 존속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해 주는 제도로 1987년 도입됐다. 의약품은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의 특성상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나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하는데, 이 같은 절차로 인해 특허권자가 앞서 특허권을 취득하더라도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드는 불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보완해주기 위한 것이다. 의약품은 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시점에 가까울수록 매출이 급증하는 경향이 있어,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기간은 의약품 특허권자와 일명 '카피(제네릭, generic)약' 의약품 제조업체 사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다. 특허청이 의약품 특허권자들인 외국계 제약회사들의 존속기간을 연장해주자 카피약을 만드는 국내 제약회사들이 이에 반발해 소송을 내면서 이번 사건이 시작됐다.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을 규정한 특허법 제89조는 '특허권의 허가절차 등으로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은 존속기간을 연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특허권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은 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전까지는 존속기간 연장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기준이 없었다. 특별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그 기준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특별재판부는 존속기간 연장기간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간을 '특허권자 등이 특허발명을 실시하려는 의사 및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 즉 약사법 등에 의한 허가 등을 받는데 필요한 기간'으로 해석했다. 또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었던 기간의 시작과 끝나는 날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시기(始期)는 특허권자 등이 약사법 등에 의한 허가 등을 받는데 필요한 활성·안전성 등의 시험을 개시한 날 또는 특허권의 설정등록일 중 늦은 날이 되고, 그 종기(終期)는 약사법 등에 의한 허가 등의 처분이 그 신청인에게 도달함으로써 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라고 밝혔다. '특허권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소요된 기간'에 대해서는 "특허권자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약사법 등의 허가 등이 실제로 지연된 기간, 즉 특허권자의 귀책사유와 약사법 등에 의한 허가 등의 지연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기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특별재판부는 이 같은 기준을 근거로 특허청이 특허권자의 존속기간을 연장해준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특허법원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기간 산정 기준을 제시한 최초의 판결로 현재 특허법원에 계류 중인 120여건의 유사 사건에도 기준이 되는 중요한 판결"이라며 "특허법원은 앞으로도 국제적 이목이 집중되는 주요사건을 특별재판부에 회부해 국제적 분쟁 해결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판결을 함으로써 국제 지적재산권 분쟁해결 중심 법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의약품특허권존속기간연장제도
특허법원특별재판부
이주약품
네비팜
항응고제.한화제약
인트로팜텍
이장호
2017-03-20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판결] 웹하드 이익 발생시점은 다운로드 한 때
영화나 애니메이션 등 저작물의 불법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방치한 웹하드 운영자의 범죄수익을 추징할 때에는 이용자들이 파일을 불법 업로드한 때가 아니라 다운로드한 때를 기준으로 추징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009년 9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웹하드인 A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저작권이 있는 영상파일 등을 회원들이 불법으로 올리고 내려받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방조)로 기소돼 징역 1년~1년6개월에 집행유예 2~3년, 추징금 180만~7900여만원을 선고받은 김모씨 등 공동운영자 3명의 상고심(2013도5808)에서 추징금 부분에 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범죄수익 발생시점을 회원들이 파일을 다운로드 한 때가 아닌 업로드한 때를 기준으로 계산한 원심의 판단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수익은 저작물을 회원들이 업로드하는 때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 회원들이 다운로드 할 때 돈을 결제하면서 생긴다"며 "회원들이 다운로드한 시점의 수익에 관한 심리 없이 업로드된 시점을 기준으로 범죄수익을 계산해 추징금을 선고한 원심은 범죄수익의 발생 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 4명은 2009년 9월부터 2011년 6월까지 웹하드를 운영하면서 저작권이 살아 있는 동영상 파일을 걸러내는 기술적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회원들이 파일들을 올리고 내려받을 수 있도록 방조해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김씨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8월~1년 6월에 집행유예 2~3년, 4900만~1억80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A사이트 운영을 위해 법인을 설립한 2011년 2월 이후 얻은 수익은 1차적으로 법인에 귀속되기 때문에 이 이익이 법인에서 공동운영자들에게 이전됐다는 입증이 없는 한 김씨 등 공동운영자들로부터 범죄수익을 추징할 수 없다"며 김씨 등 3명의 추징금 액수를 많게는 1억원 가까이 삭감해 180여만원~7900여만원의 추징금만 선고했다.
웹하드
불법업로드
수익발생시점
저작권법
추징금
범죄수익
다운로드
공동운영자
이장호 기자
2015-09-08
기업법무
정보통신
지식재산권
[판결] "中 TV패드, 한국지상파 방송 저작권 침해"
한국 드라마와 예능 등 지상파 방송들을 볼 수 있도록 해주는 중국산 셋톱박스인 TV패드에 대해 방송사들이 국내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끌어 내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케이블이나 인터넷TV(IPTV)는 지상파 방송물을 이용하는 대가로 저작권료를 내는 반면, TV패드는 방송사들에게 저작권료 등 이용료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 대전지법 민사21부(재판장 이현우 부장판사)는 KBS와 MBC, SBS 그리고 SBS 콘텐츠의 독점적 유통 권한을 갖고 있는 SBS콘텐츠허브가 중국CNT가 제조하는 TV패드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TV패드코리아 대표 장모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가처분신청사건(2014카합50121)에서 "장씨는 TV패드를 판매해서는 안 된다"며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장씨가 판매한 셋톱박스를 통해 구매자들이 지역과 상관 없이 실시간으로 방송사들의 방송을 시청함으로써 방송사들의 방송권과 동시중계방송권, 전송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방송프로그램은 인기의 수명이 짧고, 단기간 내 대부분 판매가 이뤄지는 점, 셋톱박스를 통해 방송저작물들이 여전히 방영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저작물에 대한 복제권, 공중송신권, 동시중계방송권 침해행위의 정지를 구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대전지검 형사1부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 이후 장모씨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시작했다. 한편 방송사들이 셋톱박스 유통업체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방송사들은 미국에서도 TV패드 유통업자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방송사 측은 민·형사 소송에서 TV패드의 저작권법 위반이 확인될 경우 중국 현지에 있는 TV패드 본사에 대한 수사를 중국 공안에 요청할 예정이다. 방송사들을 대리하는 전세준(38·사법연수원 40기)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는 "중국 본사의 불법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중국 공안의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한데, 중국 공안은 '한국에서도 위법 여부가 판단이 안 된 일이라 나설 사안이 아니다'라며 소극적 입장"이라며 "이번 가처분 결정은 공안에 협조 요청의 근거가 되는 위법성을 확인한 법원의 첫 판단이라 그 의미가 크다"라고 말했다. TV패드의 셋톱박스를 TV에 연결하고 화면에 나타나는 애플리케이션을 클릭하면 방송사들의 동의나 허락 없이, 방영시간과 지역에 상관 없이 실시간으로 해당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볼 수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IPTV 업체 등으로부터 1년간 벌어들이는 저작권료는 약 400억원 정도여서, 중국 셋톱박스 업체가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아 얻은 이득도 상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TV패드
저작권법
방송권
중국산셋톱박스
저작권료
이장호 기자
201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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