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8일(일)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지식재산권
싸움
검색한 결과
13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판결] "'메디안 죽염향' 등 상표쓰지 말라"… 소송낸 '죽염'치약 패소
유명 생활용품 화장품 회사인 아모레퍼시픽과 엘지생활건강이 상표권을 둘러싸고 벌인 법정싸움에서 아모레가 1승을 거뒀다. 특허법원 특허1부(재판장 김환수 수석부장판사)는 엘지생활건강이 아모레퍼시픽(소송대리인법무법인 KCL)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소송(2016허9141등)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죽염’은 상품의 재료를 표시하는 것으로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엘지생활건강이 1992년부터 죽염이라는 이름의 치약을 판매하기 시작했지만‘메디안 죽염향 죽염고’와‘죽염’은 문자 구성 등 외관이 서로 다르다”고 판시했다. 아모레퍼시픽은 2013년‘메디안 죽염향’,‘ 메디안 죽염고’라는 명칭을 자사 크림, 헤어젤, 향수, 샴푸 제품 등에 사용하겠다며 상표로 등록했다. 그러자 엘지생활건강은“우리가 이미 2012년 ‘죽염’이라는 상표를 등록했다”며 소송을 냈다.
죽염
아모레
엘지생활건강
이장호 기자
2017-07-20
상사일반
인터넷
지식재산권
네이버 클릭 수에 승패 갈린 '쭈꾸미' 간판 싸움
음식점 주인이 상호명을 서비스표로 등록해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었더라도 포털사이트에서 같은 상호가 먼저 검색된다면 상호명을 독점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윤씨는 2008년 2월 서울 홍익대 부근에 쭈꾸미 전문점 '홍스쭈꾸미'를 열었다. 소규모로 시작한 장사였지만 맛집으로 소문이 나 손님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다. 그런데 이듬해 7월 가맹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A사가 '홍's 쭈꾸미'라는 이름으로 윤씨보다 먼저 서비스표를 등록한 뒤 쭈꾸미 음식점 가맹점을 개설하기 시작했다. A사의 가맹점을 원조쭈꾸미 맛집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늘자 윤씨도 뒤늦게 '홍스쭈꾸미'라는 이름으로 가맹사업에 뛰어들었다. 그간 홈쇼핑이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어 광고 등을 통해 가맹사업 홍보에 열을 올렸던 A사는 반발하며 소송을 냈다. A사는 "쭈꾸미를 전문으로 하는 '홍's 쭈꾸미'는 우리 가맹점들이 윤씨의 가게보다 더 유명하다"며 "유명해진 우리 회사 이름과 같은 가맹사업을 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홍이표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윤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934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검색창에 '홍's 쭈꾸미'를 검색하면 첫 페이지에 주로 나오는 자료는 A사의 가맹사업이 아니라 윤씨가 홍대 부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에 관한 것"이라며 "A사가 등록한 '홍's쭈꾸미' 표지가 일반 수요자에게 영업표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는 주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사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쭈꾸미 창업'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면 A사가 검색될 수 있도록 광고해왔는데, 이는 A사가 자신의 가맹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정도로 보일 뿐, 이를 넘어서서 A사의 영업표지가 주지성을 획득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상호명
서비스표등록
포털사이트검색
가맹사업
부정경쟁행위
네이버
주지성
홍세미 기자
2014-04-28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일시적 저장·복제' 저작권 침해?… 국내 첫 판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동안 프로그램의 일부가 일시적으로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되는 '일시적 저장'도 저작권법상의 복제로 봐야 하기 때문에 저작권료를 내야 하는 프로그램 사용으로 봐야 한다는 국내 첫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에 따르면 무료였던 소프트웨어가 유료로 전환된 경우 기업을 포함한 사용자들은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컴퓨터가 자동으로 복제하는 데 따른 저작권료를 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일시적 복제'도 저작권 침해=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홍이표 부장판사)는 최근 컴퓨터 화면 캡쳐 프로그램을 사용하던 넥센타이어와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국내 기업 175개사가 ㈜ISDK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소송(2013가합2564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존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하는 행위 자체는 저작권법이 금지하는 복제에 해당하지 않지만, 업데이트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면서 프로그램 일부가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되는 것은 복제에 해당한다"며 "넥센타이어 등 원고들은 ISDK사에 프로그램 1개당 2만원씩의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동안 프로그램 일부가 사용자 컴퓨터 메모리에 잠깐 동안 저장되는 현상은 저작권법이 금지하는 '복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일시적 저장은 컴퓨터 프로그램이 구동될 때 컴퓨터 메모리에 입력돼 메모리 공간을 차지하는 현상을 뜻한다. 재판부는 "프로그램이 실행 과정에서 메모리에 지속적으로 탑재돼 존재하고 있음이 기술적으로 명백하고 이것은 유형물인 반도체에 일시적이나마 전기적인 형태로 고정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저작권법은 저작물 전부에 대한 복제뿐만 아니라 부분적인 복제도 금지하고 있으므로 사용자들이 이 사건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재산권 중 복제권을 침해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기업 측은 "이용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현상인 일시적인 메모리 저장을 복제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업들은 저작권법이 저작물의 원활한 정보처리를 위한 일시적 복제는 허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 면책 규정은 디지털화된 저작물(영상물)을 송신받아 이용하거나 컴퓨터 내의 저장매체 등을 이용할 때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이지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 저장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일시적 저장' 왜 문제되나= 이번 판결이 주목받는 이유는 '일시적 저장'을 저작권 침해라고 본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컴퓨터 메모리에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저장하게 되는데, 이것을 복제로 보게 된다면 사실상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저작권법상 '복제권' 침해가 인정되기 때문에 사용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 기업 측을 대리한 최주선(29·사법연수원 42기)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일시적 저장에 대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입장이었으나, 한미FTA 체결 과정에서 저작권법에 '일시적'이라는 단어가 포함되면서 일시적 저장을 복제로 해석할 가능성이 생겼다"고 말했다. 한미FTA로 저작권법 규정에 '일시적'이라는 단어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일시적 저장'을 복제로 볼 것인지에 대해 우리 법원의 판단이 없었고 외국에서도 판단이 갈리고 있어 통일된 기준이 없었다. 영국 대법원은 지난해 4월 인터넷 검색 과정에서 일부가 컴퓨터에 저장되는 '일시적 복제'는 저작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미국도 일시적 복제에 대해 저작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가 최근 '전체 저작물 중 일부가 극히 순간적으로 저장되는 경우에는 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9년간 무료로 쓰던 프로그램에 660여만원 사용료 부과되자 법정싸움= 이번 사건 처럼 처음에는 무료로 배포됐다가 나중에 유료화된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크다. 이번 소송도 컴퓨터 화면 캡쳐 프로그램인 '오픈캡쳐'가 무료에서 유료로 바뀌면서 불거졌다. 오픈캡쳐는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무료 프로그램이었다. 인터넷에서 간단한 검색을 통해 쉽게 설치할 수 있어 많은 기업이 이 프로그램을 업무에 사용했다. ISDK는 2012년 4월 오픈캡쳐의 저작권을 사들인 뒤 국내 사용 기업들을 대상으로 유료화를 천명했고, 서버비 550만원과 한 프로그램 당 사용료 110만원을 지불하라고 청구했다. 금액을 청구받은 기업 대부분은 오픈캡쳐의 유료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저작권 괴물이 횡포를 부린다"며 반발하며 소송을 냈다.
홍세미 기자
2014-03-10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다이소 vs 다사소… '이름 전쟁' 승자는
생활용품·잡화 도소매점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다이소(DAISO)가 다사소(DASASO)를 상대로 낸 '이름 싸움'에서 기선을 제압했다. 다사소 측은 "다이소는 일본어 느낌이지만 다사소는 구수한 경상도 사투리라 서로 다르다"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최근 다이소를 운영하는 다이소아성산업(대리인 법무법인 로고스)이 다사소 운영사인 A사를 상대로 낸 서비스표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2013카합202)에서 "A사는 '다사소(DASASO)'라는 명칭을 포장지나 용기, 거래서류 등에 사용하거나 광고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또 '다사소(DASASO)'란 명칭이 사용된 광고선전물과 간판, 현수막, 게시판, 포장, 용기 등을 다이소 측에 인도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서비스표 유사 여부의 판단은 동종 또는 유사한 영업에 사용되는 두 개의 서비스표를 그 외관과 호칭, 관념의 세 가지 면에서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해 그 어느 한 가지에 있어서도 거래상 상품의 출처의 오인,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의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이소'는 우리말의 '다 있소'를 연상시키거나 기업의 유래를 아는 사람에게는 일본어 단어라는 느낌을 주는 반면 '다사소'는 '다 사세요'의 경상도 방언인 '다 사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관념면에서는 두 서비스표가 상이하다고 볼 여지가 있긴 하지만 똑같이 세글자로 이루어져 있는데다 첫 음절과 끝 음절이 동일해 호칭이나 외관상으로 매우 유사하다"며 "더구나 두 회사 모두 생활용품 및 생활잡화 등 소매점 영업을 하고 있어 동종 또는 유사한 영업으로 분류돼 다사소 측에 의해 다이소 측의 서비스표권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2001년 9월 일본 다이소 산업과 합작해 설립된 다이소 아성산업은 대부분의 물품을 1000원에 팔아 '1000원 숍'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2012년 12월 A사가 '다사소'를 설립해 가맹점을 개설하며 사업을 확장하자 지난 2월 서비스표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다이소
다사소
서비스표
유사호칭
다이소아성산업
이름싸움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4-02
지식재산권
'경남대' 이름 두고 법정 싸움… 경상대 완패
지역명과 보통명사가 결합한 상표라도 오랫동안 수요자들에게 인식이 돼 식별력이 있다면 유효한 상표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허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15일 '국립경남대학교'로 교명변경을 추진하던 국립 경상대학교 산학렵력단이 사립 대학인 경남대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한마학원을 상대로 낸 상표등록 무효소송 상고심(☞2011후1982)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로 사립 경남대학교는 그대로 교명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반면, '국립경남대학교'로 교명변경을 추진하던 경상대의 계획은 사실상 수포로 돌아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립 경남대 상표 중 '경남대학교' 부분은 그 자체로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경상남도의 약어인 경남과 보통명칭인 대학교를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아 식별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오랜 기간 사용된 결과 등록결정일인 2005년 1월께는 수요자 사이에 사립 경남대의 업무에 관련된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현저하게 인식되기에 이르렀으므로 식별력을 가지게 됐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경남 진주에 위치한 국립 경상대학교는 '진주농과대학' 시절이던 1968년부터 경남대학교로 교명 변경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경남 창원에 있는 사립 경남대가 1971년 '마산대학'에서 경남대로 교명 변경을 인가받았다. 경상대는 경남의 거점 국립대이면서도 이름에 '경남'이 들어있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며 2009년 6월 '경남국립대학교'를 특허청에 상표등록과 함께 교육과학기술부에 교명변경신청을 냈다. 경상대는 2009년 10월 특허심판원에 경남대의 상표등록에 대해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당하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사립 경남대가 등록한)'경남대학교'와 'KYUNGNAM UNIVERSITY', '慶南大學校'는 식별력이 있는 상표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경상대학교
경남대학교
교명변경
유효한상표
상표등록무효심판
좌영길 기자
2012-11-19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경주법주' 둘러싼 차례酒 전쟁 재연되나
설 명절의 차례주 시장을 겨냥한 주류업체의 경쟁이 과열돼 법정공방으로까지 비화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는 15일 금복주를 상대로 "'경주법주 名家(명가) 차례주'의 상표 사용을 중단하라"며 상표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2012카합2820)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롯데칠성음료는 2001년 자사가 생산한 청주, 소주 등의 상품에 '명가'라는 상표를 등록해 사용해 왔는데 금복주가 지난 9월 추석을 맞이해 경주법주에 이 '명가'라는 이름을 넣어 '경주법주 名家 차례주'를 만들어 팔았다는 것이다. 롯데칠성음료는 "경주법주가 쓰는 상표가 우리 회사의 등록상표와 같거나 비슷하다"며 "경주법주가 '명가(名家)'를 한자로 쓰긴 했지만 소비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글자여서 어느 회사 제품인지 혼동을 줄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조만간 상표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본안소송도 낼 예정이다. 차례주를 둘러싼 업체간 법정 싸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국순당은 지난 9월 추석을 앞두고 금복주가 자사 차례주 병 모양을 모방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국순당은 앞서 올 초 설 직전에는 롯데칠성음료의 '백화 차례주' 용기제조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양측이 합의해 취하했다. 차례주 시장은 연간 5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롯데칠성음료와 금복주, 국순당 등 3개사는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차례주경쟁
국순당
차례주상표권분쟁
롯데칠성음료
주류업체경쟁과열
금복주
경주법주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1-16
전문직직무
지식재산권
헌법사건
"변리사에 소송대리권 불허는 합헌"
헌법재판소가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현행 변리사법과 민사소송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변리사에게 민사소송인 특허침해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 변호사업계와 변리사업계가 40년 동안 벌여온 법적 싸움은 변호사업계의 승리로 끝났다. 변호사업계는 "당연한 결정"이라면서도 안도하는 분위기다. 반면 대한변리사회는 "헌재가 시대를 거스르는 결정을 했다"며 강력 반발하며 '공동소송대리권' 확보를 위한 변리사법 개정 운동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 "특허침해소송은 민사소송의 영역"= 헌재는 지난 23일 조희래씨 등 변리사 8명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로 변리사법 제8조와 민사소송법 제87조를 해석하는 것은 변리사의 직업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사건(☞2010헌마740)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변리사법과 민소법 조항은 변리사라는 자격제도의 형성에 관련된 것이어서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돼 그 내용이 합리적인 이유없이 자의적으로 규정된 경우에만 위헌이라고 해야 한다"며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인 변호사에게만 특허침해사건의 소송대리를 맡기는 것은 전문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확보해 소송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특허소송인)특허심결취소소송에서는 특허권 등 자체에 관한 전문적 내용의 쟁점이 소송의 핵심이 되므로 이에 대한 전문가인 변리사가 당사자의 권리의 내용과 범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법관에게 잘 설명해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도모할 수 있지만, (민사소송인)특허침해소송은 고도의 법률지식 및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소송으로 변호사 소송대리원칙(민사소송법 제87조)이 적용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동흡 재판관은 합헌 의견에 동조하면서도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법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보충의견을 내 눈길을 끌었다. 이 재판관은 "고도의 전문적 기술, 지식과 급변하는 기술수준에 적응력을 갖춘 전문가인 변리사가 기술부분을 변호사에게 설명하고 이 설명을 들은 변호사가 재판부에 진술하는 것보다 변리사가 직접 법정에 나와 재판부에 진술하는 것이 재판의 신속화와 충실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입법자로서는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허용함으로써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도록 입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변리사, "공동대리 확보에 주력"= 대한변협 관계자는 "기술적인 부분을 아는 것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다른 영역"이라며 "로스쿨을 도입한 취지에 비춰보더라도 이번 결정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결정으로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둘러싼 논쟁은 끝을 맺었다"며 반겼다. 반면 대한변리사회는 유감 성명을 내고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인정하지 않는 기존 법원의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답습한 결정"이라며 "헌재가 특정 직역(변호사)의 이익 수호에 앞장서고 있다는 의심을 떨쳐 버릴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선고를 지켜본 전종학 대한변리사회 부회장은 "이동흡 재판관이 입법 방향에 관한 보충의견 낸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며 "앞으로 변리사회의 소송대리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변호사와의 공동대리를 할 수 있도록 입법활동을 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대한변리사회가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변리사법 개정안은 특허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민사소송에서 변리사가 변호사와 함께 공동으로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은 18대 국회에서 변리사법 소관 상임위인 지식경제위원회에서 논의와 공청회 과정에서 '공동소송대리를 하려는 변리사는 대법원이 정하는 소송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조건이 추가돼 법사위로 이관됐으나, 법사위가 결론을 내지 못해 자동폐기됐다. 변리사회는 의원입법을 통해 19대 국회에 다시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김재홍·좌영길 기자>
특허침해사건
특허심결취소소송
공동소송대리
변리사
변호사
소송대리권
좌영길 기자
2012-08-27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포장지 분쟁 '진국다시' 승리로… '쇠고기 다시다'의 우월적 지위 인정 못해
법원이 조미료 '다시다'와 '진국다시'의 포장지 사용권 싸움에서 진국다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2부(재판장 최종두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CJ제일제당이 "경쟁사인 대상이 쇠고기 다시다의 포장과 유사한 디자인으로 동종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며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소송(2010가합6721)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등록상표인 '백설'이나 '쇠고기다시다'가 아닌 상품 포장이 장기간 계속적,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되거나 지속적인 선전광고 등에 의해 국내 수요자들에게 특정한 품질을 가지는 특정 출처의 상품임을 연상시킬 정도로 개별화되고 우월적 지위를 획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양 제품의 포장 중 붉은색 바탕과 하단의 사진 부분은 관련 제품에 사용되는 일반적인 형상으로 출처 표시로서의 기능이 매우 약하다"며 "결국 쇠고기 다시다의 '백설'과 '다시다'부분, 쇠고기 진국다시의 '미원'과 '진국다시' 부분이 식별은 가능한 것이므로 소비자들이 양 제품을 혼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CJ제일제당
진국다시
다시다
경쟁사
우월적지위
등록상표
조미료
백설
미원
2011-07-06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상호'와 '상표' 충돌, 현행법상 명시적 해결규정 없다
동부건설과 동부주택건설이 ‘동부’라는 이름사용을 두고 벌인 법정다툼에서 각각 ‘1승1패’를 기록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동부건설(주)가 자사의 아파트 브랜드인 ‘동부 센트레빌’을 두고 “동부주택건설의 ‘동부 브리앙뜨’는 동부 센트레빌의 상표를 침해한 것”이라며 동부주택건설(주)를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등 청구소송(2008가합38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려 동부주택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이에 앞서 지난 8월 같은 재판부는 동부주택건설(주)가 “‘동부’가 들어간 유사한 상호를 못쓰게 해달라”며 동부건설(주)를 상대로 낸 상호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2007가합53230)에서는 원고패소 판결을 내려 반대로 동부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따라 동부건설과 동부주택건설이 서로서로 ‘동부’를 두고 말소청구, 사용금지청구를 했을 경우 법규상 충돌이 발생해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두고 법원이 고심에 빠졌다. 현행법상 명시적인 해결규정이 없는 ‘입법불비’상태이기 때문이다. 동부건설이 제기한 이번 상표침해금지사건에서 재판부는 “아파트가 분양되거나 거래될 경우 아파트 시공사의 ‘센트레빌’, ‘브리앙뜨’와 같은 서비스표와 ‘동부’나 ‘동부주택’과 같은 시공사의 상호 또는 약칭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현재의 거래관행이다”며 “소비자들은 해당 아파트를 서비스표 자체로 인식하거나 서비스표에 시공사의 상호 또는 약칭을 함께 사용한 형태로 인식하지, 시공사의 상호만으로 인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즉 일반소비자들은 ‘동부 센트레빌’ 혹은 ‘센트레빌’이라고 칭하지 동부 센트레빌 아파트를 두고 ‘동부’라고 부르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는 상표의 문자자체를 두고 유사여부를 판단한 이제까지의 판결흐름에서 더 나아가 시장에서의 거래관행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앞서 동부주택건설이 제기한 상호말소등기절차이행 청구소송에서 재판부는 “동부주택건설(주)의 상호와 동부건설(주)의 상호가 동일하지 않음은 그 외관·호칭에 있어 명백하다”며 “상호가 서로 확연히 구분할 수 없을 정도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상호를 구성하는 전체문자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또는 관념에 의해 판단해야지 상호 중 중첩되는 부분인 ‘동부’만을 두고 각 상호의 동일성을 판단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개개의 판결문상으로는 전혀 충돌이 발생하지 않지만 두개의 판결은 서로 모순된 결과를 낳았다. 법원관계자는 “가정적으로 모두 유사하다고 봐 서로 금지청구를 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가 미궁인 채로 남아있다”며 “보통 법규상 충돌이 발생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신법우선원칙, 특별법우선원칙이 적용되고 있는데 이같이 상법상의 ‘상호’와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상표’가 충돌했을 경우는 어떻게 봐야할지가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고 말했다.
동부주택건설
브리앙뜨
센트레빌
상호
상표
동부건설
부정경쟁방지법
상법
김소영 기자
2008-10-17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인터넷에 기업지원센터 운영한 은행, 컨설팅 업무 아니다
기업은행이 금융업 이외에 컨설팅업무를 담당하는지 여부를 놓고 컨설팅 전문업체와 벌인 법정싸움에서 법원이 기업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가처분결정 때와는 달리 기업은행은 ‘컨설팅업무를 하는 곳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에 따라 컨설팅업체인 (주)IBK가 요구한 9억3,000여만원에 이르는 손해배상금의 지급책임을 면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이내주 부장판사)는 지난 1일 헤드헌팅업 등 컨설팅전문업체인 (주)IBK가 “기업은행이 동일한 ‘IBK’서비스표를 사용해 매출감소, 고객상실 등 9억 3,000여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중소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701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업은행의 컨설팅 업무는 그 내용이 광범위하고 추상적이며 제도 등을 개략적으로 안내하는 정도에 불과했다”며 “기업은행이 이런 컨설팅 업무로 인해 그와 관련한 매출을 올리거나 수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고 주된 업무인 금융업에 부수하는 정도를 넘어서 독립적인 업무로서 컨설팅 업무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주)IBK는 연간매출액이 23억원 정도인 헤드헌팅업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는 소규모회사인 데 반해 기업은행은 연간 매출액이 4조3,600억원에 이르는 금융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대기업”이라며 “기업은행이 ‘IBK’상표를 사용해 마치 (주) IBK가 제공하는 헤드헌팅업 등의 서비스의 출처가 마치 기업은행인 것처럼 일반 수요자에게 실제적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켰다고 볼 수 없고, 또 이로인해 (주)IBK의 현재 고객 및 잠재적인 고객들이 원고와 거래를 끊고 다른 업체를 찾게 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기업은행의 팸플릿,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지원센터’ 메뉴를 운영하고 있어 외관상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중소기업은행법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기업은행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며 “또 기업은행은 ‘전문분야 상담‘에 있어서는 직접하지 않고 제휴한 법무법인, 회계법인의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 상담을 했으며, ‘금융컨설팅’과 ‘재무진단컨설팅’은 기업은행의 본업인 금융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같은 법원 민사50부는 지난 2월 (주)IBK가 “기업은행의 ‘IBK’서비스표사용을 중지시켜 달라”며 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서비스표사용금지가처분 신청사건(2007카합2181)에서 “기업은행이 컨설팅업무를 할 때는 IBK서비스표를 사용해서는 안된다”며 일부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헤드헌팅
컨설팅업무
금융컨설팅
IBK
기업은행
서비스표
김소영 기자
2008-10-10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