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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59명, "내 이름 붙인 티셔츠 팔지마" 집단소송
장동건씨 등 연예인 59명이 인터넷 쇼핑몰 옥션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장동건, 배용준, 2PM, 소녀시대 등 연예인 59명은 지난 6월 G마켓·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와 11번가를 운영하는 SK플래닛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2013가합525934, 2013가합525903). 장씨 등은 "옥션 등 중개형 인터넷 쇼핑몰(오픈마켓)에 등록한 판매자들이 연예인 이름을 무단 사용하고 있는데도 쇼핑몰 측이 방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픈마켓이 유명인들의 얼굴이나 이름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이른바 '퍼블리시티권(Right of Publicity)'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가 맡아 지난 21일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오픈마켓은 개인과 소규모 판매업체 등이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거래하는 중개형 인터넷 쇼핑몰이다. 이곳에서 의류와 액세서리를 파는 대다수는 손님을 끌기 위해 '소녀시대 티셔츠', '수애 귀걸이' 등 연예인들의 이름을 내세워 홍보해 왔다.
이베이코리아
옥션
G마켓
11번가
SK플래닛
연예인이름무단사용
오픈마켓
퍼블리시티권
홍세미 기자
2013-08-27
지식재산권
토끼 모양 핸드폰 케이스 이럴 땐 디자인 출원 가능
토끼 모양 휴대전화 케이스의 귀와 꼬리 부분이 떨어져 있더라도 본체와 일체성이 있다면 하나의 디자인으로 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허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지난 15일 휴대전화 액세서리 쇼핑몰 운영자 곽모(33)씨가 "휴대전화 케이스의 토끼 귀와 꼬리 부분은 하나의 디자인을 이루고 있는 것"이라며 특허청을 상대로 낸 디자인 등록거절심결 취소소송 상고심(2012후3343)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곽씨가 출원한 디자인에서 토끼 꼬리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이 다소 크기는 하지만 실물을 디자인화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변형이나 과장은 수반되기 마련이고, 토끼 꼬리 모양의 몽툭하고 둥근 털 뭉치 형상은 휴대전화 케이스의 하단 뒷면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토끼 귀 모양은 상부에 위치하고 있어 보는 사람으로서는 이 디자인을 토끼 형상으로 인식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곽씨가 출원한 디자인은 토끼 귀 모양과 꼬리 모양이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더라도 보는 사람이 전체적으로 토끼 형상과 유사한 일체로써 시각을 통한 미감(美感)을 느끼게 하므로 디자인보호법에서 규정한 '1디자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휴대전화 액세서리 쇼핑몰을 운영하는 곽씨는 토끼 귀와 꼬리 형상의 휴대전화 케이스를 판매하면서 2010년 12월 디자인 출원을 했지만, 특허청은 토끼 귀와 꼬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일체성을 가진 하나의 디자인이 아니라며 등록거절 결정을 했다. 곽씨는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6월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곽씨가 낸 디자인의 하부는 털 뭉치 정도로만 느껴질 뿐 상부 토끼 귀 모양과 형태상 일체적 연관성을 찾아보기 어렵고 별도의 설명 없이 토끼 꼬리 모양으로 인식하기 어렵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디자인출원
휴대폰케이스
디자인보호법
토끼모양케이스
미감
좌영길 기자
2013-03-03
지식재산권
토끼 모양 휴대전화 케이스 특허 대상 아니다
토끼 모양 휴대전화 케이스의 토끼 귀와 꼬리 부분은 케이스 본체와 일체성이 없는 부분 디자인이므로 하나의 디자인으로 등록출원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문영화 부장판사)는 최근 휴대전화 액세서리 쇼핑몰 운영자 곽모씨가 "토끼 귀와 꼬리 부분이 휴대전화 케이스와 결합해 하나의 디자인을 이루고 있다"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디자인 등록 거절 심결 취소소송(☞2012허4872)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마다 하나의 등록출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곽씨가 디자인등록을 출원한 휴대전화 케이스의 상부인 토끼 귀와 돌출 부분인 꼬리 부분은 하나의 물품에 물리적으로 분리된 둘 이상의 부분"이라며 "상부는 토끼의 귀 모양임을 쉽게 알 수 있으나, 하부는 털 뭉치 정도로만 느껴질 뿐 상부 부분과 형태상 일체적 연관성을 찾아보기 어렵고 별도의 설명 없이 토끼 꼬리 모양으로 인식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상부는 내장된 램프를 통해 전화 수신 시 빛을 내는 기능과 이어폰 선을 감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지만, 돌출 부분은 상부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므로 기능적 일체성도 없다"고 덧붙였다. 휴대전화 액세서리 쇼핑몰을 운영하는 곽씨는 토끼 귀와 꼬리 형상의 휴대전화 케이스를 판매하면서 2010년 12월 디자인 출원을 했지만, 특허청은 토끼 귀와 꼬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일체성을 가진 하나의 디자인이 아니라며 등록거절 결정을 했다. 곽씨는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지난 6월 소송을 냈다.
휴대전화케이스
토끼모양
액세서리
부분디자인
디자인등록
디자인권
신소영 기자
2012-10-04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외국 유명상표와 유사상표 출원… 부정한 목적 있는지 여부 등록상표 출원일 기준 판단해야
외국의 유명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행위에 외국상표를 이용할 부정한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등록상표의 출원일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이모(55)씨가 "상표의 등록무효를 취소해달라"며 낸 등록무효취소 청구소송 상고심(2010후807)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판결을 깨고 최근 원고패소의 취지로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1950년12월 일본에서 설립된 피고의 선사용 상표들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출원일인 2005년8월 당시 일본에서 '탁구라켓, 탁구러버 등의 탁구용품' 외에도 '탁구복, 탁구화, 양말 등의 탁구 관련 액세서리 제품'에 관해 수요자 간에 피고의 상표라고 현저하게 인식돼 있는 상표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사건 등록상표와 선상표들은 공통적으로 '나비'의 뜻을 가진 영어단어 'Butterfly'를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사용하고 있어 유사하고, 이 사건 상품들은 피고상표들의 상품과 같이 운동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이거나 신발류 또는 의류의 일종으로서 서로 경제적 견련관계도 있다"고 덧붙였다. 먼저 등록돼 있던 상표는 일본에서 1950년대 만들어진 탁구용품 종합메이커로 2000년대 들어서는 일본잡지에 '점유율 NO.1 기업'이라는 등 자주 소개돼왔다. 이씨는 2005년 일본에서 만들어진 이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출원했고 이에 일본회사는 2008년 이씨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해 인용받았다. 그러자 이씨는 특허심판원의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특허법원은 "지정상품 중 일부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을 취소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유명상표
유사상표
부정한목적
출원일
판단기준
정수정 기자
2010-09-01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MCM 핸드백 모방하지 마
유명 가방브랜드 MCM이 '짝퉁' 상품을 만들어 판 업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민유숙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MCM'이라는 상표로 핸드백 등 가방제품을 만드는 (주)성주디앤디가 'NICOLE'이라는 상표로 MCM 가방과 비슷한 모양과 문양으로 가방을 제조·판매해 온 (주)동영글로벌과 그 대표이사들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2009가합139152)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제품과 피고제품은 모두 가방류에 속하는 제품으로 상품이 동일하고 모두 젊은 여성층을 주된 수요자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된다"며 "원고와 피고의 제품은 색감, 질감 및 전체적인 형상이 매우 유사하고 제품을 구성하는 버클 및 액세서리까지 유사해 일반수요자들로 하여금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하는 상품주체 혼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MCM은 최근 5년간 국내 누적매출액이 5,000억원에 이르는 등 국내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된 상표"라며 "원고와 피고 제품은 전체적으로 문자, 그림, 도형부분의 위치구조가 동일하고 상표 가운데에 위치하는 독수리 날개모양인 월계수 잎과 그 형태가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1호 소정의 '타인의 상품과 혼동을 하게 하는'의 의미는 상품의 출처가 동일하다고 오인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품표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표지를 사용함으로써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당해 상품표지의 주체와 사용자 간에 자본, 조직 등에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오신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가방브랜드
MCM
짝퉁
성주디앤디
NICOLE
동영글로벌
부정경쟁방지
김소영 기자
201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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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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