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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방지 '헤어토닉'과 화장품 '헤어토닉' 통념상 동일한 상품으로 봐야
'탈모방지, 양모전용 의약외품 헤어토닉'과 화장품 '헤어토닉'은 통념상 동일한 상품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약사법 등의 적용에 따라 행정규제를 받는지 여부는 상품을 구별짓는 특징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특허법원 특허3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A회사가 "'탈모방지, 양모전용 의약외품 헤어토닉'은 먼저 등록된 상표인 '헤어토닉'과 동일한 상품이 아닌 만큼 등록을 거절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B회사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 청구소송(☞2010허404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약사법상 '의약외품'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는 시설기준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용기나 포장 등에 주요성분의 명칭, '의약외품'이라는 문자 등을 기재해야 하는 등 약사법에서 정한 행정규제를 받게 된다"며 "한편 먼저 등록된 상표 중 '헤어토닉'은 화장품 등에 속하는 상품으로 '의약외품'과 같은 행정규제를 받지 않는 대신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할 수 없는 등의 제약을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그러나 의약외품이 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제조할 수 있는 등의 행정규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의약품과 달리 약국개설자 등에 의해서만 판매된다는 등의 제한이 없어 쇼핑몰 등 일반 유통경로를 통해 거래되고 있다"며 "양 상품이 그 품질, 용도, 형상, 사용방법, 유통경로 등에 있어 차이가 없는 이상 약사법의 적용에 따른 행정규제를 받는지 여부에 따라 일반 수요자들에 의해 상이한 상품으로 인식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의약외품
화장품
헤어토닉
탈모방지
양모전용
약사법
유통경로
김소영 기자
2010-09-17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박람회 등 전시부스 저작물 대상 안된다
박람회나 행사장의 전시부스는 저작물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병대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4일 피코노스 아시아(주)가 “피신청인이 미국의 저명한 전시업체인 ‘FREEMAN’과 유사한 ‘프리맨코리아’라고 정한 것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전시부스설치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양모씨 등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가처분신청사건(2009카합1185)에서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저작권법상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해서는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해야 한다”며 “각종 전시회, 박람회에 설치된 전시부스 등은 이를 의뢰한 기업의 요구사항을 반영해 공간에 비치되는 상품, 홍보물이 최대한 부각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을 수행할 뿐이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전시부스가 이를 넘어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지닌 창작물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시부스 등의 설치실적을 게시하거나 현장사진을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가 저작물의 복제 등 저작권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박람회
행사장
전시부스
저작물
피코노스아시아
저작권법
김소영 기자
2009-06-24
지식재산권
특허출원 거절결정 불복… 소송 제기할 때 심판청구서에만 보정취지 기재해도 된다
특허출원 거절결정을 받고 이에 불복해서 소송을 낼 때 처음 지적당했던 부분에 대해 별도로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고 심판청구서에만 보정의 취지를 기재했다는 이유만으로 재심을 기각한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제5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14일 양모씨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결정취소 청구소송(2007허7037)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거절결정 불복심판청구의 기회에 하는 보정은 그 보정의 정확을 기하고 특허청의 업무착오 등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별도의 보정서를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불복심판청구의 기회에 하는 보정은 불복심판청구와 동시에 해도 무방하고 그 보정의 상대방도 특허심판원이며 심판청구서와 별도로 보정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법령상 제한이 없으므로 심판청구인이 심판청구서와 별도로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복심판청구서 자체에 보정의 취지를 기재한 경우에도 이를 보정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비록 보정취지로 심판청구에 ‘보정’이 아니라 ‘정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청구범위의 수정’이라는 기재 아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해당하는 ‘발명의 효과’부분을 수정하는 내용의 기재가 있는 점 등의 부정확한 부분은 있다”면서도 “그 취지가 보정서에 기재된 발명의 상세한 설명 중 시험결과에 관한 부분을 보정하는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특허심판원으로서는 위 보정을 기한 내에 제출한 것으로 취급해 다시 심사받을 기회를 부여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씨는 특허출원을 하면서 2005년 4월 출원발명의 명세서 등을 보정했는데 특허청은 2006년1월 그 청구범위 등이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의 범위를 벗어났으므로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통지했다. 양씨는 2006년 2월 다시 명세서 등을 보정했으나 특허청이 “새로운 보정도 부적당하다”는 이유로 거절결정하자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양씨는 심판청구서에 거절결정에서 지적당한 점을 정정해 재심을 요구한다는 취지를 기재했으나, 특허심판원이 별도로 보정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다시 기각하자 소송을 냈다.
심판청구서
보정취지
특허출원
재심요구
거절결정
엄자현 기자
2008-05-23
지식재산권
대법원, ‘소리바다’는 음반사 저작권 침해
P2P 방식의 파일교환 프로그램으로 유명한'소리바다(1)'은 음반제작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25일 신촌뮤직 등 11개 음반회사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리바다 운영자 양모씨 형제가 낸 가처분이의사건 상고심(☞2005다11626)에서 양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무자(양씨 형제)들은 소리바다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들에 의한 음반제작자들의 저작인접권 침해행위가 발생하리라는 사정을 미필적으로 인식했거나 적어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채무자들은 소리바다 프로그램을 개발해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다른 이용자들의 접속정보를 제공, 이용자들이 음악 CD로부터 변환한 MP3 파일을 P2P 방식으로 주고받아 복제하는 방법으로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어 그에 대한 방조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한 원심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음반회사들은 이 사건과는 별도로 양씨 형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1,910만여원의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상고심 재판 중이던 지난해 6월 소를 취하했다. 또 양씨 형제는 검찰에 의해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데 이어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에 재판이 진행 중에 있다.
소리바다
파일교환프로그램
음반제작자
저작권
신촌뮤직
저작인접권
정성윤 기자
2007-01-29
기업법무
노동·근로
지식재산권
특허사건 사상 첫 조정성립
특허사건에서도 사상 첫 조정이 이루어졌다. 가사와 민사사건에서는 일반화돼있는 조정이 특허사건에서 성립된 것은 98년 3월1일 특허법원이 개원한 이후 처음이다. 조정이 재판보다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제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가사사건은 조정절차를 반드시 거칠 정도가 됐지만 행정소송 중에서도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관련 사건을 다루는 특허사건에서 조정은 그동안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돼왔다. 특허법원 제1부(재판장 조용호·趙龍鎬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정수기제조업체 대표 양모씨가 자기회사의 직원이었던 구모씨의 '치과용 압력수 공급장치'의 특허등록이 무효라며 낸 특허심판원심결취소소송(2001허3392)에서 조정이 성립됐다고 밝혔다. 원고 양씨와 양씨 회사의 영업이사였던 피고 구씨는 나이가 비슷해 평소 호형호제하는 절친한 사이였다. 원고의 업체는 정수기, 휴대용 방수팩 등에 대한 실용신안권을 가지고 있는 개인기업 제조업체로 환자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면 좋겠다는 치과의사의 아이디어에 따라 '치과용 압력수 공급장치'를 개발, 특허등록을 받았다. 그러다가 구씨가 퇴사해 독자적으로 '치과용 압력수 공급장치'를 개발하여 생산·판매한 것이 분쟁의 발단이 됐다. 원고 양씨는 구씨에게 특허침해를 중단하라는 경고장을 발송하고 형사고소했고 서울지법에다 2건의 특허침해금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에 구씨는 이 사건 발명에 대해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고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발명은 구씨가 주발명자이고 양씨는 발명에 필요한 비용을 제공하고 일부 아이디어를 제공, 공동발명인데도 구씨가 양씨에게 특허받을 권리를 양도하고 상당한 보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공동발명을 공동출원하지 않아 무효"라고 결정했다. 이에 양씨가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낸 것이다. 애초의 발명이 직무발명인지 개인발명인지 불명확하지만 구씨의 기여도가 있었는데도 회사대표인 양씨 명의로 출원을 했고 이에 대해 구씨는 출원당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등 양자간에 잘잘못이 분명치 않은 점, 호형호제하던 사이에서 치과의사들이 구독하는 정기간행물에 비방광고를 내고 민·형사, 특허소송을 서로간에 제기, 감정싸움으로 비화한 점 등이 조정의 가능성을 엿보이게 했다. 이에 재판부는 몇 차례 준비절차를 거쳐 쌍방이 원하는 바를 충분히 숙지한 뒤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할 발언을 피하고 40분 이상 서로가 할 말을 다하도록 한 다음 한쪽 당사자와 대리인만을 입실시켜 원고에게는 특허심판원에서 한번 진 상태에서 대법원까지 분쟁을 끌고 가겠다는 생각이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피고에게는 승소해도 피고가 주장하는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지급받을 수 밖에 없음을 주지시켜 70분간의 씨름 끝에 조정안에 합의토록했다. 이로써 원·피고는 향후 일체 민·형사·특허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며 원고가 피고에게 월 5백만원씩 지급하며 피고는 원고의 해외특허획득을 전적으로 협력하기로 하는 등 양 당사자가 모두 만족한 결과를 얻게 됐다. 그동안 특허법원에서는 변론절차나 준비절차에서 조정에 회부하는 절차가 마련돼있지도 않고 법적 근거도 미약해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 당사자가 합의했어도 집행력 있는 조정조서를 작성할 수도 없는 것으로 생각해왔다. 하지만 특허사건에서도 민사분쟁적 성격이 짙은 사건의 경우 일반 민사소송처럼 조정에 의한 해결이 타당하다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특허법원에서도 최근 사안을 선별,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이번 조정의 성공을 계기로 이같은 조정 노력이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사법부가 관련법령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회피하지 않고 분쟁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좋은 선례로, 특허사건 조정활성화의 시발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허사건
조정성립
치과의사
정기간행물
직무발명
박신애 기자
200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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