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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개똥이' vs '개똥이네' 소송… 법원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
유명 출판사가 자사 어린이책 전집 이름과 유사한 상호를 쓴 중고서점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서출판 보리는 2001년 '개똥이'라는 상표를 출원해 '개똥이 그림책' 전집을 발간하고 2005년에는 월간지 '개똥이네 놀이터', '개똥이의 집' 등을 출간해 판매하고 있다. 한편 중고서점 '개똥이네'는 2008년부터 영업을 시작해 2010년 유아도서 중고 판매 사이트를 열었다. 전국에 30여개 서점도 운영하고 있다. 아동도서 전문 대여 업체인 리틀코리아는 사이트 상단에 '개똥이네 중고책' 메뉴를 두고 이를 클릭하면 개똥이네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했다. 또 천안점 서점을 운영하면서 간판에 '개똥이네 천안점'이라는 표장을 사용했다. 이에 도서출판 보리는 지난해 11월 개똥이네와 리틀코리아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과 함께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0부(재판장 구회근 민사제2수석부장판사)는 도서출판 보리가 개똥이네와 리틀코리아를 상대로 낸 상표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2017카합81546)에서 최근 일부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중고서점 '개똥이네'에 대해서는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봤지만 '리틀코리아'에 대해서는 "'개똥이네 천안점'의 간판·상호에 해당 표장을 사용하지 말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개똥이네'란 표장이 보리 측에서 등록한 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상품에 함께 사용된다면 거래자 등에게 상품의 출처를 잘못 생각하게 할 수 있는 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면서도 "개똥이네 웹사이트가 2003∼2017년 누적 회원 수가 101만여명에 이르는 만큼 해당 표장은 개똥이네 상호의 약칭으로서 수요자들 사이에 널리 알려진 점을 감안하면 자신의 상호나 저명한 약칭을 보통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개똥이네 상호는 이미 저명한 정도로 알려져 있어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미 2008년부터 10년간 이 상표를 사용하고 있어 시급하게 금지해야 할 필요성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손해배상소송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신청
부정경쟁행위
박수연 기자
2018-08-08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판결] 대법원 "뮤지컬 '캣츠' 함부로 사용 못 한다"
뮤지컬 '캣츠'는 원작자로부터 독점적인 사용 권리를 인정받은 사업자만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캣츠의 독점 저작권을 보유한 ㈜설앤컴퍼니가 "'캣츠'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라"며 뮤지컬 제작자 유모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1350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29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캣츠는 수백회의 내한공연이 이뤄졌고, 유료관람객 수가 84만9000명을 넘길 정도로 많은 관객이 관람을 했기 때문에 그 자체로 특정한 사업자의 공연을 나타내는 표시로 봐야 한다"며 "저작권을 갖지 못한 사업자는 '캣츠'라는 제목을 사용해 공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설앤컴퍼니는 영국 회사와 캣츠의 저작권 계약을 독점 체결해 공연했고 유씨는 저작권 계약 없이 '캣츠'를 연상시키는 '어린이 캣츠', '뮤지컬 어린이 캣츠'라는 제목의 뮤지컬을 제작해 전국 도시에서 공연을 했다. 설앤컴퍼니는 캣츠라는 명칭을 하용하지 말라며 소송을 냈고 1심은 "유씨의 공연이 적법한 저작권을 받고 공연하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뮤지컬 제목은 뮤지컬 내용을 표시하기 위한 이름일 뿐 영업의 식별 표지로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바 있다.
뮤지컬캣츠
설앤컴퍼니
뮤지컬제목저작권
저작권분쟁
부정경쟁행위
신소영 기자
2015-02-09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어린이 캣츠' 사용 안돼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뮤지컬 '캣츠(CATS)'는 독점적인 영업표지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오랫동안 인기리에 공연됐던 '어린이 캣츠'는 더 이상 '캣츠'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공연을 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두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뮤지컬 캣츠의 국내 독점적인 공연권을 갖고 있는 (주)설앤컴퍼니가 "'어린이 캣츠'는 '캣츠'와 유사해 영업주체를 혼동하게끔 한다"며 국내에서 2003년부터 어린이 캣츠 공연을 해온 유모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등 청구소송(2010가합99946)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어린이 캣츠'는 '캣츠'의 앞부분에 '어린이'가 추가돼 있는데 이 '어린이'라는 단어는 관람대상을 한정짓는 수식어로 사용된 것이다"며 "'어린이 캣츠' 중 인상적인 부분은 '캣츠'라고 할 것이어서 그 외관, 호칭, 관념이 전체적으로 유사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어린이 캣츠'는 뮤지컬의 제목으로 사용하고 있어 그 뮤지컬을 관람하는 고객층의 중복 등으로 경업·경합관계가 있을 수 있다"며 "피고 스스로 '전설적인 뮤지컬 캣츠를 어린이 눈높이에 맞춰 재구성한 뮤지컬', '오리지널 명품뮤지컬' 등의 광고문구를 사용한 것은 뮤지컬 캣츠의 주지저명성에 편승하려는 의도였다고 볼수 밖에 없는 만큼 결국 수요자들로서는 '어린이 캣츠'와 '캣츠'를 동일 또는 유사한 공연이거나 적법한 라이센스를 받은 것 또는 양자 간에 어떤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오인·혼동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고가 상품표지로서 주지성을 획득한 '캣츠'와 유사하고 혼동가능성이 있는 '어린이 캣츠'를 사용하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며 "뮤지컬 캣츠는 브로드웨이의 4대 뮤지컬 중의 하나로서 20여 년간 장기공연이 이뤄진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공연이다"라고 설명했다. 공연기획 및 제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원고는 2003년부터 앤드류 로이드 웨버에 의해 설립된 더 리얼리 유스풀 그룹(The Really Useful Group)과 공연라이센스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원고는 2003년부터 2009년까지 한국어 공연을 포함한 총 766회의 전국 순회공연을 해왔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2003년경부터 '어린이 캣츠'라는 이름으로 국내에서 공연을 하자 '캣츠'와 혼동을 일으킨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캣츠
어린이캣츠
뮤지컬
영업표지
공연라이센스
앤드류로이드웨버
설앤컴퍼니
공연권
김소영 기자
2011-05-02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신기한 스쿨버스'와 '스쿨버스'는 다른 상표
어린이용 과학그림책 시리즈로 유명한 '신기한 스쿨버스(The Magic School Bus)'는 다른 출판사의 '스쿨버스'라는 책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최근 '스쿨버스'라는 책을 발간한 (주)대교가 "우리책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신기한 스쿨버스'라는 어린이용 과학그림책 시리즈를 만들고 있는 미국의 스콜라스틱 인크(Scholastic Inc.)와 국내 독점판매권을 갖고 있는 (주)비룡소 등을 상대로 낸 상표권침해금지등 청구소송(2009가합13831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기한 스쿨버스'와 '스쿨버스'는 음절수가 상이하고 그 외관 및 칭호가 상이하다"며 "스쿨버스를 타고 인체, 과거, 우주 등으로 이동하며 과학원리 등을 설명하는 것과 같이 어린이들의 흥미를 자극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신기한 스쿨버스'와는 그 관념도 상이한 만큼 2개의 표장이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의 '신기한 스쿨버스'는 1986년 출판된 이래 2007년 기준 전세계적으로 약 5,300만부가 판매됐고, 2006년 북링크스 영원한 교감 선정작 중 올해의 책, 1994년 PARENTING지에 의해 10베스트 어린이도서상 등을 수상하는 등 텔레비전, 출판, CD-ROM 부분에서 각종 수상작에 선정됐었다"며 "또 '신기한 스쿨버스'는 미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상표권을 보유하고 있고, 1997년 국내 EBS에 방영된 이래 여러 방송국에서 만화영화로 방영됐고,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리포터시리즈 등과 함께 21세기 밀리언셀러라고 보도된 만큼 세계적 인지도 및 국내에서의 인지도에 비춰 '신기한 스쿨버스' 상표 전체로서 '스쿨버스'와 비교해야지 '스쿨버스'부분만 떼어내 유사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서적류의 제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저작물의 창작물로서 명칭 내지 그 내용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어서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상표법 제51조 규정에 의해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치 않는 것이 원칙이다"며 "그러나 타인의 등록상표를 정기간행물이나 시리즈물의 제호로 사용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실제 거래계에서 제호의 사용이 서적의 출처를 표시할수 있는 만큼 상표권의 효력이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상표권침해금지
스콜라스틱인크
인지도
비룡소
대교
스쿨버스
신기한스쿨버스
과학그림책
김소영 기자
2011-01-10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어린이가 부르는 동요 음 하나만 바뀌어도 동일성 유지권 침해로 봐야
어린아이들이 음 하나하나를 명확히 따라 노래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동요는 음 하나만 달라져도 곡 전체의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실제 연주하며 음 하나를 변경했다면 저작물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김영태 부장판사)는 '개구리와 올챙이', '손발체조' 등 어린아이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노래의 작사작곡자인 윤모씨(39)가 "저작물의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했다"며 어린이 교육용CD와 비디오 등을 제작판매하는 A사 등 3개사를 상대로 낸 비디오테이프등제작발매배포금지가처분 신청사건 항고심(2005라74)에서 지난달 26일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1심결정을 취소하고 "손발체조 노래가 들어간 비디오테이프와 CD를 제작하거나 이미 제작한 비디오테이프와 CD를 배포해서는 안된다"며 일부 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비디오테이프와 CD에 실려 있는 '손발체조'라는 곡이 실제 연주되면서 음 하나가 변경된 것도 저작권자의 저작물에 관한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음의 변경은 비록 단지 한 개의 음을 변경해 실연한 것에 지나지 않지만, '손발체조'는 가사가 있는 부분이 단지 12마디 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곡으로서 음 하나의 변경을 사소한 것이라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어린아이들이 음 하나하나를 명확히 따라 노래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동요의 특성상 단지 음 하나만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곡 전체의 분위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손발체조'곡의 실연 과정에서 이뤄진 네 번째 마디에서의 음 변경은 신청인의 저작물인 이 곡이 그 내용상 동일성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저작자인 신청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채 이 곡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못하고 있는 이상, 그것이 피신청인측의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도 저작권자인 신청인으로서는 그 상태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재판부는 윤씨가 함께 신청한 '모양공부'라는 동요의 제목 등을 무단으로 변경했다는 등의 주장에 대해선 "모양공부 노래에 대한 사용계약을 하며 대리인인 남편 오모씨가 가사수정 동의서에 서명한 것이 인정된다"며 "제목과 가사의 무단변경에 대한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93년10월 어린이 교육용 카세트테이프 등을 제작 판매하는 A사 등과 '손발체조' '개구리와 올챙이', '모양공부' 등 자신이 창작한 동요를 테이프 제작에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했으나 A사가 지난해 4월 비디오테이프와 CD 제작판매사인 B사와 C사 등을 통해 윤씨의 동요를 판매하며 '모양공부'는 '모양놀이'로 제목을 바꾸고 가사를 추가했으며, '손발체조'라는 노래 중 8분음표 '미'를 8분음표 '라'로 음 하나를 변경하자 "제목과 가사를 무단변경했고, 손발체조 노래에 대한 동일성 유지권을 침해했다"며 비디오테이프 등의 제작과 판매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가 1심에서 기각됐었다.
저작물
동일성유지권
동요
비디오테이프
CD
무단변경
오이석 기자
2005-11-01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디즈니'와 '리틀디즈니'는 유사상표
'리틀디즈니랜드'라는 어린이 영어학원을 체인점 형식으로 운영해 오던 (주)푸르미넷이 더 이상 이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12부(재판장 趙寬行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디즈니랜드로 유명한 미국의 디즈니엔터프라이지즈사가 "유사명칭 때문에 영업을 방해받고 있으므로 사용을 금지시켜 달라"며 (주)푸르미넷을 상대로 낸 표지사용중지 등 청구소송(2002가합77514)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회사가 원고의 'DISNEY', 'DISNEYLAND'와 같은 저명한 상표와 유사한 'littledisney.co.kr'을 도메인으로 사용하고 '리틀디즈니랜드'를 웹사이트와 지면광고에 이용할 경우 일반인으로서는 피고 회사가 원고와 일정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 영업주체에 혼동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리틀'과 'little'은 형용사로서 별다른 식별력이 없는데다 'DISNEY'와 '디즈니'는 한글과 영문정도의 차이만 있을뿐 외관상 동일 · 유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피고의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며 "원고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더 이상 '리틀 디즈니랜드'명칭으로 영업을 해서는 안되고, 도메인은 말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디즈니사는 (주)푸르미넷이 2002년3월 '리틀디즈니랜드'라는 명칭으로 학원을 개설해 전국에 20여 학원의 체인을 구성하고, 'littledisney.co.kr'이라는 도메인을 등록해 웹사이트를 운영하자 부정경쟁행위에 해당된다며 명칭의 사용금지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유사명칭
영업방해
푸르미넷
어린이영어학원
리틀디즈니랜드
디즈니
김백기 기자
200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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