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9일(월)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지식재산권
언론
검색한 결과
2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지식재산권
[판결] “유명 막걸리 ‘지평’ 상표로 식별력 인정”
인기 막걸리 제품 가운데 하나인 '지평막걸리'의 '지평'은 지명이긴 하지만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인정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소비자들이 지평주조가 생산하는 특정 막걸리의 상품표지로 널리 인식하고 있어 상표로 쓸 수 있다는 것이다. 특허법원 특허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는 주류업자 A씨가 지평막걸리를 제조하는 지평주조를 상대로 낸 등록무효소송(2018허4867)과 권리범위확인소송(2017허811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월 지평주조가 막걸리 상표로 등록한 '지평'이 자신이 판매하는 막걸리 '지평선', '원지평'과 유사한 데다 '지평'이라는 이름은 지리적 명칭이자 산지표시에 불과하다며 특허심판원에 '지평'이라는 상표등록의 무효를 요구하는 심판을 청구했다. 상표법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와 '상품의 산지·품질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특허심판원은 올 4월 "'지평'과 '지평선'은 관념이 유사하지만 외관과 호칭이 달라 구매자들이 혼동할 염려가 없고, 또 '지평'은 면사무소 소재지에 불과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지 않는 데다 수요자나 거래자가 '지평'을 막걸리 산지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반발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상표법이 규정하고 있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교과서와 언론 보도, 설문조사 등을 비롯해 일반 수요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막걸리의 수요자나 거래자는 '지평'을 막걸리 산지가 아닌 '지평주조'가 생산·판매하는 막걸리의 상품표지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수요자나 거래자가 '지평'을 막걸리 산지로 인식하지 않고 오히려 지평양조장과 지평막걸리 표장의 요부(중요부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등록상표의 식별력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 "'지평'은 2006년 12월 전까지 '리' 단위 행정구역에 불과했고, 그 이후에도 '면' 단위 행정구역의 지리적 명칭에 그쳐 전국 약 1192개에 달하는 면의 지리적 명칭 중 하나에 불과하다"며 "나아가 사전적으로도 '대지의 편평한 면', '사물의 전망이나 가능성 따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등의 의미를 가지는 단어로 수요자나 거래자의 인지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다.
지평막걸리
등록무효소송
특허
권리범위확인소송
손현수 기자
2018-10-29
지식재산권
[판결] ‘CHINATONG’·‘PEDALCRAFT’ 상표등록 ‘희·비’
쉬운 외국어 단어로 조합된 상표의 식별력 인정 여부와 관련한 특허법원 판결이 최근 잇따라 선고돼 화제다. ◇"'PEDALCRAFT'는 무효"= 특허법원 특허5부(재판장 서승렬 부장판사)는 외국에서 판매중인 페달크래프트(페달이 달린 카누·카약)를 국내로 수입·판매하려던 A씨가 'PEDALCRAFT'라는 상표를 국내에서 선점해 먼저 상표등록한 B씨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소송(2017허818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외국에서 생산된 페달크래프트 제품을 수입·판매하려던 A씨는 B씨가 'PEDALCRAFT'라는 상표를 등록해 놓은 사실을 알고 2017년 8월 특허심판원에 등록상표무효심판청구를 냈다. 'PEDALCRAFT'는 페달이 달린 보트(배)를 통칭하는 개념인데 B씨가 이를 상표로 먼저 등록했다는 이유로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같은해 11월 "우리나라 현재 영어수준에 비춰볼 때 'PEDALCRAFT'는 페달이 달린 배(보트)로 인식된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A씨는 "'PEDAL'과 'CRAFT'는 쉬운 영어단어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 '페달이 달린 배(보트)'라는 의미로 직감돼 자타상품의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상표법은 상품의 산지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상품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나 사용할 필요가 있고,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독점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한 것"이라고 밝혔다. 'PEDALCRAFT' '페달로 움직이는 배'로 직감 상표등록 받아준 심결 무효 이어 "우리나라 영어보급실태와 교육수준에 비춰보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는 'PEDALCRAFT'는 'PEDAL'과 'CRAFT'가 결합된 표장임을 쉽게 알 수 있다"며 "pedal은 '페달', '페달식 추진의'라는 의미를 가진 쉬운 영어 단어이고 'craft'는 (탈 것이라는 뜻의) 중·고교 수준의 영어 단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히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인 카약이나 카누 등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페달이 달린 배(보트)' 또는 '페달로 움직이는 배(보트)'와 같은 의미로 인식되거나 관련있는 것으로 직감된다"며 "B씨의 상표등록을 받아준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무효"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호주 특허청의 결정을 인용해 "호주 특허청에 이 사건과 동일한 표장이 상표등록출원 됐으나 호주 특허청은 'pedalcraft'가 운전자가 페달의 힘으로 가속도를 얻는 배를 의미해 페달의 힘을 사용하는 카누나 카약 등을 설명하는데 사용되므로 다른 거래자들도 유사한 상품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상표등록을 거절한 바 있다"고 판시했다. ◇"'CHINATONG'은 유효"= 특허법원 특허4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외국어교육 전문업체인 C사가 'CHINATONG'을 상표로 등록해 중국취업사이트 등을 운영하고 있는 D사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소송(2018허1851)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CHINATONG은 띄워쓰기 없이 나열돼 사전에 등재되지 않은 문자표장으로 'CHINA'는 중국을 의미하지만, 'TONG'은 '통'으로 호칭되는 것으로 무엇을 담기 위한 용기로서 그릇의 의미를 가지는 통(桶)과 대롱을 뜻하는 통(筒), 편지 서류 전화 따위를 세는 단위인 통(通), 난리통, 장마통과 같이 어떤 일이 벌어진 환경이나 판국을 가리키는 등 매우 다양한 의미로 인식될 수 있다"고 밝혔다. 'CHINATONG' 외국어학원으로 곧바로 인식 안돼 사용으로 식별력 취득 이어 "TONG이라는 구성 자체가 C사의 주장처럼 '전문가' 또는 '정통한 자'라는 의미로 인식되더라도 교육정보제공업이나 외국어학원경영업 등에서는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그와 같은 의미로 곧바로 인식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특히 미국통, 영국통, 일본통 등의 표현은 흔히 발견되지만 (차이나통과 같이) 아메리카통, 잉글랜드통, 재팬통 등 외국어와 '통'이 결합된 형태로 지칭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D사의 CHINATONG 사이트에는 2011년 기준 8만7174명의 개인회원과 2만3155개의 기업회원이 가입했고, 2010년 네이버 중국취업 관련 웹사이트 1위를 기록했다"면서 "주요 언론매체에도 중국 취업 정보를 제공하며 수요자의 대다수에게 특정인의 서비스업으로 현저히 인식되고 있으므로, 설사 C사의 주장처럼 CHINATONG이 식별력이 없다하더라도 상표법이 정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은 취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C사는 2007년 특허청에 '차이나통'을 상표로 출원했으나 D사가 이의신청을 하는 바람에 제동이 걸렸다. 당시 특허청은 "차이나통 등이 국내외에서 명칭으로 사용되거나 영화, 음악의 제목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C사의 상표등록을 거절했다. 이후 D사는 2013년 'CHINATONG' 상표를 냈고, 특허청은 당시 식별력 판단기준을 토대로 D사의 상표등록을 받아줬다. C사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수입
외국어
상표등록무효소송
손현수 기자
2018-08-06
지식재산권
[판결] "'사리원'은 널리 알려진 지명… 특정업체 상표 독점권 인정 어렵다"
'사리원'은 일반인들에게 널리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라 특정업체의 상표로 독점권을 인정해 주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사리원' 상표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유명 음식점 간 법정다툼도 새 국면을 맞게 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리원불고기(현 사리현불고기) 라성윤 대표(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가 사리원면옥 김래현 대표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무효 청구소송(2017후134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1992년부터 서울 서초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던 사리원불고기는 2015년 8월 대전의 음식점인 사리원면옥으로부터 '사리원의 상표권은 사리원면옥에 있으니 사리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말라'는 요구를 받았다. 이에 사리원불고기 측은 "(황해도) 지명인 사리원이라는 명칭은 독점할 수 없다"며 사리원면옥 측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지만 2016년 10월 기각됐다. 사리원불고기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특허법원도 "사리원은 국내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패소 판결하자 상고했다. 재판부는 "상표법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나 그 약어 또는 지도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표는 그 현저성과 주지성으로 말미암아 상표의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어느 특정 개인에게만 독점사용권을 주지 않으려는 데에 입법 취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리적 명칭이 현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는 교과서, 언론 보도, 설문조사 등을 비롯해 일반 수요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리원은 황해북도 도청 소재지이고 교통의 요지라는 내용이 지속적으로 초·중·고 사회 교과서에 실려왔다"며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검색하면 사리원 관련 신문기사는 주로 1920년대부터 1940년대 초반까지 집중돼있지만 그 이후에도 사리원은 북한의 대표적인 도시중 하나로 언급되고 있다"고 했다. 또 "이와 같이 사리원은 조선 시대부터 유서 깊은 곳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제 강점기를 거쳐 그 후에도 여전히 북한의 대표적인 도시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 사정에 비춰보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중 '사리원' 부분은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인 1996년 6월 26일 당시를 기준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원심은 1996년 6월 26일 당시 사리원이 국내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2016년에 실시된 수요자 인식 조사 결과를 주된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러한 수요자 인식 조사는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의 등록결정일부터 20년이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그 등록결정일 당시를 기준으로 일반 수요자의 인식이 어떠했는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따라서 원심 판결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사리원불고기 측을 대리한 김운호(49·사법연수원 23기) 광장 변호사는 "대법원은 북한 지명인 '사리원' 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현재 남북 왕래가 자유롭지 않다는 단면적 현상에 고착되지 않고, 사리원을 소개하고 있는 학교 교과서, 언론보도, 설문조사, 남북교류의 역사 등 역사적·문화적·교육적·사회적·경제적 배경을 전체적으로 고려해 판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며 "상표권 소송에서 수요자의 설문조사 결과를 적극 반영하는 것이 최근 법원의 추세이지만 이 사건에서 증거로 사용된 설문조사 결과는 20년 전 수요자의 인식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지적해 적절치 못한 설문조사의 신빙성을 부정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사리원
등록서비스표
상표
상표법
상표등록
이세현 기자
2018-02-20
지식재산권
[판결] 영화 '김광석'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서해순 비방금지'는 인용
자신의 금전적 이익을 위해 남편과 딸을 사망하게 만든 것이 아니냐는 의혹 등을 받았던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부인 서해순씨가 법원에 이같은 의혹을 담은 영화 '김광석'의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 않았다. 법원은 다만 공개적으로 관련 의혹을 제기해왔던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와 김광석씨의 형 광복씨에게는 '서씨를 비방하지 말라'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재판장 문광섭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서씨가 고발뉴스와 이씨·김씨를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비방금지 등 가처분신청(2017카합50599)을 일부인용했다. 재판부는 "부검 결과 (김광석의) 사인이 액사(縊死·목을 매 숨짐)로 판단됐고 현재까지 이를 뒤집을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통상적이고 합리적 수준의 의혹 제기를 넘는 표현은 서씨의 명예권(인격권)을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씨가 딸 서연양을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했거나 소송사기를 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며 "강압으로 저작권을 빼앗았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이 기자 등은 서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선고 결과가 나올때까지 김씨가 타살됐다고 단정하는 표현과 딸 서연양을 방치해 죽게 했다는 내용 등을 사용하거나 언론매체·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유포할 수 없게됐다. 구체적으로는 △김광석이 타살됐고 △서씨가 유력한 용의자이며 △서씨가 딸 서연 양을 방치해 죽게 했고 △소송 사기를 했다는 표현이 금지된다. 이 기자 등은 △서씨가 강압적으로 김광석의 저작권을 시댁에서 빼앗았다는 표현 △서씨가 영아살해를 했다는 표현 △서씨를 '악마'로 지칭하는 표현 등도 쓸 수 없다. 다만 영화 '김광석'의 극장 및 TV, 유선 방송, 인터넷TV(IPTV) 상영, DVD와 비디오테이프 제작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영화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김광석의 사망 원인에 의문이 제기됐던 것이 사실이고 대중의 일반적인 관심사"라며 "영화에 다소 과장된 사실이 있더라도 영화 내용에 대한 최종적 판단은 관람자·시청자가 논리적 타당성과 수사·본안소송 등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판단하도록 맡겨둠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 기자가 영화 상영·배포 등을 할 법적 권한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영화가 4개월 이상 상영됐고 내용이 이미 널리 알려진 점 등을 고려했다"며 "영화에 사용된 영상이 서씨와 김광석의 초상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도 서씨의 명시적·묵시적 승낙여부 등에 관한 구체적 입증이 필요해 현 단계에서는 위반여부를 가려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딸 서연양이 2007년 12월 23일 급성폐렴에 걸렸음에도 적절한 치료없이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의혹과, 1996년 자살한 것으로 알려진 김광석의 죽음에 서씨가 개입됐다는 의혹을 받았다. 서씨의 딸 서연양은 지난 2007년 12월 23일 경기 용인 자택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된 뒤 숨졌다. 당시 경찰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급성 화농성 폐렴으로 몸에서는 감기약 성분 외에 다른 약물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다. 그러나 서씨가 김광석씨 사망 후 저작권 소송 과정에서 딸의 사망 사실을 김광석씨의 친가 측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됐다. 이 과정에서 이 기자는 지난해 7월 개봉한 영화 '김광석'을 통해 김광석씨의 타살의혹 등을 다뤘다. 이 영화로 서씨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자 형 김광복씨는 같은해 9월 "서씨가 저작권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딸 서연 양을 일부러 사망하게 한 정황이 있다"며 서씨를 사기·유기치사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서씨는 수차례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있을 수 없는 얘기"라며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는 한편 이 기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한편 서씨의 사기 혐의 등의 수사를 맡은 경찰이 같은해 11월 고소·고발 내용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논란은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지영)도 같은해 12월 서씨의 유기치사 및 사기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김광석
상영금지
영화
강한 기자
2018-02-19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판결](단독) 호텔 홍보 사진, 他社비판 기사에 게재했다면
호텔 직원인 김모씨와 안모씨는 2015년 업무 지시에 따라 호텔 홍보에 사용하기 위해 사진을 찍었다. 두 사람이 고객 역할을 맡아 호텔 라운지 테이블에 앉아 술과 음식을 즐기는 장면이었다. 호텔 측은 홍보기사 작성을 위한 자료를 배포하며 이 사진을 언론사에 제공했다. 월간지 기자인 박모씨는 2017년 2월호에 결혼정보업체의 부실한 서비스 제공과 행태를 비판하는 기사를 작성하면서 이 사진을 자료 사진으로 썼다. 박씨가 쓴 기사에는 결혼정보업체가 회원 모집을 위해 변호사·의사 등 전문직 직업을 가진 남성과 외모가 출중한 여성을 '맞선 아르바이트'로 고용해 결혼정보업체 회원과의 만남을 주선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박씨는 김씨 등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회사 사진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돼 있던 김씨 등의 사진을 가져다 눈 부분에 모자이크 처리한 다음 기사 중앙에 배치했던 것이다. 김씨 등은 지난해 1월 지인으로부터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자신들의 사진이 게시돼 있다는 연락을 받고 박씨에게 사진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1인당 2000만원씩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단독 진상범 부장판사는 김씨와 안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정)가 월간지를 발행하는 A신문사와 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5160883)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김씨 등에게 500만원씩 모두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진 부장판사는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해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인 초상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며 "그 침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인 독자들 입장에서 보면 김씨 등이 기사 내용과 같이 실제로는 진지하게 맞선을 볼 의사도 없이 결혼정보업체의 상술에 가담해 돈을 받고 맞선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으로 인식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해당 기사는 김씨 등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고 명예감정에 손상을 입히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씨는 김씨 등의 동의 없이 얼굴 모습이 담긴 사진을 기사 가운데 배치해 이를 배포함으로써 김씨 등의 초상권을 부당하게 침해했다"며 "박씨와 그 사용자인 신문사는 공동해 김씨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사진
홍보
호텔
이순규 기자
2018-02-01
지식재산권
[판결](단독) ‘대한뉴스’ 상표는 식별력 없어
'대한뉴스'라는 명칭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을까. 1995년 설립된 월간 시사 종합지 대한뉴스는 2010년 11월 특허청에 '대한뉴스'라는 서비스표를 등록했다. 그런데 인터넷신문인 '대한뉴스신문'이 '대한뉴스'라는 같은 이름의 서비스표를 사용하기 위해 지난해 5월 대한뉴스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제기하면서 분쟁이 생겼다. 특허심판원은 "'대한뉴스' 중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대한'과 지정서비스업의 보통명칭인 '뉴스'가 결합된 것에 불과한 '대한뉴스'는 등록 당시 식별력이 없었을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식별력을 취득했다고 볼 수도 없다"며 "또 두 서비스표의 도형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대한뉴스신문의 서비스표는 선등록 서비스표인 대한뉴스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며 대한뉴스신문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대한뉴스는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 판단도 같았다. 특허법원 특허4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는 대한뉴스가 대한뉴스신문을 상대로 낸 상표권리범위확인소송(2017허205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한뉴스'는 우리나라의 국호이자 현저한 지리적 명칭인 '대한민국'의 약어인 '대한'과 '새로운 소식'이나 '시사성 있는 보도내용'을 뜻하는 '뉴스'가 결합된 것으로, 일반 수요자들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소식 또는 시사보도'라는 의미로 인식할 수 있다"며 "따라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대한뉴스'라는 문자 부분만으로는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도형 부분만을 대비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두 서비스표 도형 부분은 그 외관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반 수요자들이 서비스업의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을 정도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며 "전체적으로 유사한 표장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대한뉴스신문의 서비스표는 대한뉴스의 등록서비스표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뉴스는 그 자체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소식 또는 시사보도라는 의미로 인식돼 특정인의 서비스 표지로 인식하기 곤란한 기술적 표장 또는 보통명칭에 해당하므로, 공익상 특정 언론에 이를 독점시키는 것도 부적절해 그 식별력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잡지 판매부수가 월 평균 3200여부이고, 월드미스유니버시티선발대회를 16회 주관 또는 협찬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같은 사실만으로 일반 수요자 등에게 대한뉴스가 대한뉴스사의 표지로 널리 인식됐다고 보기 어려울뿐만 아니라 정부가 제작한 '대한늬우스'의 표지를 인수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명칭
대한뉴스
식별력
등록서비스표
이장호 기자
2017-09-28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씨엔블루, '저작권' 크라잉넛에 맞소송 냈지만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록밴드 크라잉넛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아이돌밴드 씨엔블루(CNBLUE)가 크라잉넛을 상대로 맞소송으로 응수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강형주 수석부장판사)는 씨엔블루 멤버와 소속사 에프엔씨엔터테인먼트가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하지 말라"며 크라잉넛 멤버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2013카합1406)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크라잉넛이 인터뷰 등에서 '씨엔블루가 지적재산권을 강탈한 행위에 대한 죗값을 져야 한다'거나 '크라잉넛 소리를 가지고 마치 자기네가 부른 양 립싱크를 했다'고 말한 것은 소송을 제기한 이유와 경위, 자신들의 주장이나 내용에 불과하다"며 "허위의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 씨엔블루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크라잉넛의 인터뷰는 대부분 소송 직후 이뤄졌고 문제의 발언을 계속할 것으로 보기 어려워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2010년 6월 씨엔블루는 한 케이블 방송에 출연해 크라잉넛의 '필살 오프사이드'를 틀고 공연을 했다. 이 음원은 반주(MR)가 아니라 노래까지 포함된 원곡이었다. 공연 영상이 수록된 DVD가 이듬해 일본에서 판매되기도 했다. 크라잉넛은 지난 2월 "씨엔블루가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단37195)을 냈다. 씨엔블루는 당시 사건은 방송사와 DVD업체의 실수로 일어났을뿐 자신들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후 크라잉넛이 언론 인터뷰 등에서 크라잉넛을 비난하자 씨엔블루는 "크라잉넛의 발언으로 고된 연습과 국내외 공연을 통해 다져진 한류 스타로서의 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라며 "본안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일방적 주장을 공공연하게 말하거나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크라잉넛
씨엔블루
필살오프사이드
음악저작권침해
허위사실유포
홍세미 기자
2013-09-25
기업법무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지식재산권
법원, "뽀로로 아빠 누구인지 못 가린다"
인기 만화 캐릭터 '뽀로로' 저작권 법적 분쟁이 공동저작권으로 결론 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홍이표 부장판사)는 31일 한국교육방송공사(EBS)를 통해 인기리에 방영된 '뽀롱뽀롱 뽀로로'의 제작사인 ㈜오콘이 공동사업자인 아이코닉스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저작자확인 등 청구소송(2011가합103064)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캐릭터의 창작적 표현에 양측이 모두 기여했으므로 오콘과 아이코닉스 측은 캐릭터에 대한 공동저작권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오콘 측이 단독저작권자라는 주장과 아이코닉스 측이 저작권자라고 주장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는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아이코닉스가 캐릭터 디자인에 대한 외형, 얼굴, 소품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오콘 측이 작성한 캐릭터에 대해 눈동자 위치, 발 모양 등 수정 의견을 제시했다"며 "캐릭터의 이름을 짓거나 목소리 더빙 등 작업에도 관여했기 때문에 캐릭터 특유의 말투, 목소리 등 구체적 표현 형식에 기여한 점을 볼 때 아이코닉스 역시 저작인격권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뽀로로는 '뽀통령'(뽀로로 대통령)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인기 캐릭터로 전 세계 90여개국에 수출되는 등 대한민국 대표 애니메이션 캐릭터로 자리매김했다. 오콘과 아이코닉스는 2002년 5월 '꼬마펭귄 뽀로뽀로'라는 방송용 애니메이션을 공동으로 제작하기로 사업 약정을 맺고 오콘이 캐릭터 디자인 및 애니메이션 제작을, 아이코닉스가 기획 및 마케팅을 나눠 맡았다. '꼬마펭귄 뽀로뽀로'는 2003년 11월부터 EBS에서 '뽀롱뽀롱 뽀로로'라는 제목으로 총 52편이 방영된 이후 2기, 3기를 거쳐 현재 4기가 방영 중이다. 오콘 측은 아이코닉스 측이 2011년 10월 한 방송을 통해 자신들이 '뽀로로 아빠'라고 소개하고 언론에 창작자인 것처럼 홍보한다며 같은 해 10월 소송을 냈다.
뽀로로
공동저작권
오콘
아이코닉스
뽀로로아빠
저작자확인
제작사
김승모 기자
2013-05-31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매출액과 언론보도 내용으로도 상표 인지도 판단
'Kitson' 상표를 둘러싸고 벌어진 국내외 업체간 특허소송에서 미국업체가 승소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매출액이 높고 유력 언론에 자주 보도가 됐다면 소비자들에게 상표 인지도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해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대법원 특허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13일 'Kitson' 상표를 국내에 먼저 등록한 액서서리 제조 판매회사인 (주)메인원이 액서서리와 의류 브랜드인 미국 Kitson의 상표권자 에이-리스트(A-list)사를 상대로 낸 상표권 등록무효소송 상고심(2012후1941)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에이-리스트사의 Kitson상표는 2000년께부터 미국의 대표적인 쇼핑 중심지인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의 러버트슨 거리에 본점을 둔 패션 소매업체의 상호로 의류와 신발, 가방, 모자 등 상품에 부착된 상표로 사용돼왔고 2006년 매출액이 2000만달러에 이르고 '월스트리트 저널(The Wall Street Journal)'과 '유에스에이투데이(USA today)' 등 주요 일간지와 방송 등을 통해 헐리웃 스타들이 애용하는 상표라는 점과 유명인사들에 의해 널리 알려진 상표라는 점이 보도가 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비록 에이-리스트의 Kitson이 미국의 동종 상품 시장의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알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없고 광고실적이나 광고 규모 등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더라도 매출액과 언론보도 내역, 판매기간 등을 종합하면 에이-리스트의 Kitson은 미국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표라고 현저하게 인식돼 있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에이-리스트는 2010년 12월 특허심판원에 먼저 Kitson을 등록한 국내업체 메인원을 상대로 등록무효심판을 내 메인원이 Kitson을 국내상표로 등록한 것은 무효라는 결정을 받았다. 메인원은 결정에 불복해 등록무효소송을 냈고, 특허법원은 에이-리스트사가 Kitson상표를 사용해 벌어들인 매출액이 전체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광고실적이나 광고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증명하는 구체적 자료가 없다는 점을 이유로 "에이-리스트사의 Kitson상표는 국내는 물론 미국에서 일반 수요자들에게 현저하게 인식돼 있지 못하다"며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Kitson
매출액
인지도
상표
특허소송
메인원
에이-리스트
좌영길 기자
2012-09-25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특허권침해소송' 삼성, 애플에 사실상 '승소'
법원이 삼성과 애플이 서로 제기한 국내 첫 특허소송에서 양쪽 기업 모두에게 상대방의 특허권을 일부 침해했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삼성이 사실상 승리했다고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번 판결은 삼성과 애플이 현재 미국, 일본, 유럽 등 총 9개국에서 벌이고 있는 특허권 분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5일 평결을 앞두고 평의에 들어간 미국 재판의 배심원들에게는 언론 보도가 차단되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24일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청구소송(2011가합39552)에서 "애플은 삼성전자가 보유한 3GPP 통신표준과 관련한 특허 5개 가운데 2개를 침해했다"며 "2개의 특허 건에 대해서 각각 2000만원씩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애플은 아이폰(iPhone 3GS, iPhone 4)과 아이패드(iPad 1, 2)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되고, 보유하고 있는 제품도 전량 파기해야 한다. 아이폰 4S와 아이패드 3은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삼성이 추가로 소송을 내면 같은 판단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고, 출시 예정인 아이폰 5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재판부가 가집행도 허용함에 따라 삼성 측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후 판결 확정 전에도 가집행을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애플 측이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낼 수도 있다. 한편 재판부는 애플 측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4개의 특허권과 6건의 디자인권 침해금지 청구소송(2011가합63647)에서는 바운스 백 1건에 대해서만 침해를 인정해 "25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또 갤럭시S2, 갤럭시S, 갤럭시탭 등의 제품에 대해 제조, 판매 등을 금지하고, 제품을 모두 폐기하라고 명령했다. 바운스 백 특허는 화면을 손가락으로 옮기다가 가장자리에 놓으면 다시 원위치로 튕겨져 되돌아오게 하는 기술이다. 하지만 삼성 측은 이미 바운스 백 특허에 대한 대안 기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현재 판매 중인 제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삼성이 FRAND 위반했다고 볼 수 없어"= 재판부는 "애플 측의 제품이 따르고 있는 표준(3GPP TS 25.321)은 975 특허의 구성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음이 인정돼 애플이 삼성 측의 975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동통신 시스템과 관련한 900 특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애플이 따르고 있는 표준(3GPP TS 25.322)이 900 특허의 구성요소를 모두 갖고 있다고 침해를 인정했다. 애플 측은 소송 과정에서 삼성이 프랜드(FRAND) 선언을 한 뒤 애플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거나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삼성이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이 특허제도의 목적이나 기능을 벗어나 공정한 경쟁질서와 거래 질서를 어지럽힌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으로 프랜드(FRAND) 선언을 위반한 행위로서 권리남용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프랜드(FRAND)는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인(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의 약자로 표준특허는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제공돼야 한다는 의미로, 특허가 없는 업체가 표준특허로 우선 제품을 만든 다음 나중에 적정한 특허 기술 사용료를 낼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삼성제품 애플 디자인 침해 아니다"= 재판부는 "바운스 백 특허(120특허)는 전자문서의 가장자리를 넘어설 때 전자문서의 이동 속도가 느려지는 특징이 있다"며 "삼성 제품의 인터넷, 갤러리, 메모장 등의 구동 형태에서 바운스 백 특허의 구동 모습을 인정할 수 있고, 전자문서의 가장자리를 넘어설 때 이동속도가 느려지는 특징도 나타나 120특허의 침해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주요 관심사인 디자인과 관련해서는 한 건도 침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애플 측이 주장한 잠금해제 방식인 '밀어서 잠금 해제 특허(459특허)'와 화면의 특정 아이콘을 길게 누르면 화면을 편집할 수 있도록 하는 '재구성 모드 특허(123특허) 등에 대한 침해 주장도 배척했다. ◇애플 제품 판매 중단되나= 삼성으로서는 애플 디자인을 베꼈다는 '카피캣(copycat)', 즉 모방꾼이라는 오명을 벗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게다가 삼성이 침해했다고 인정된 특허권 침해는 대안 기술로 피해 갈 수 있는데 반해, 애플이 침해했다고 인정된 삼성 기술은 대안 기술을 찾기 어려워 상급심 결과에 따라 자칫 국내 판매가 중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선 당장 애플은 현재 판매되고 있는 아이폰 4 등 아이폰 구형 모델의 판매 중단을 막기 위해 삼성의 가집행 신청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대체로 "삼성 유리해졌다" 전망 속에 신중론도 나와=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진행하고 있는 재판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구태언(43·사법연수원 24기) 행복마루 변호사는 "이미 심리가 끝나 배심원들이 평결에 들어갔기 때문에 한국 판결에 대해 알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애플 측이 인정받은 바운스 백 특허는 이용을 위한 편의성 특허로 디자인과 편의를 위한 기술은 바꿀 수 있지만, 통신 특허는 사용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판결은 근본적인 통신 특허를 인정받은 삼성 측이 유리하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정우성(40) 변리사는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우리나라는 권리남용에 대해 엄격히 해석해서 권리자를 보호해 주는 경향이지만, 유럽과 미국 등은 권리남용을 엄격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공정한 것인가를 보는 경향이 있어 같은 결론이 나오리라고 예단해서는 안 된다"는 신중론을 제기했다. 이환춘 기자hanslee@lawtimes.co.kr
특허권
특허소송
삼성
애플
갤럭시
아이폰
아이패드
바운스백특허
FRAND
디자인
권리남용
카피캣
김승모 기자
2012-08-24
1
2
3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법률자문료 34억 원 요구한 변호사 항소심 패소
판결기사
2024-04-18 05:05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노동사기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