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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공동저작자와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 이용, 지적재산권 침해 행위로 볼 수는 없다
연극 각색작가의 동의없이 뮤지컬 계약을 체결했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작자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은 두 사람 모두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베스트셀러 수필집 '친정엄마'의 작가 고혜정씨(47)에 대한 상고심(2012도16066)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두 사람 이상이 공동창작으로 하나의 저작물을 창작했다면 그들이 모두 저작물의 공동저작자가 된다"며 "공동저작자 중 한 쪽이 상대방과 합의 없이 공동저작물을 이용하면 공동저작물에 관한 지적재산권 행사 방법을 위반한 행위는 되지만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고씨는 2004년 8월 수필집 '친정엄마'를 출간하고 2006년 이를 연극으로 공연하기 위해 공연기획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고씨가 연극의 초벌대본을 썼고, 연극적 요소를 추가하기 위해 작가 A(34)씨가 각색작가로 참여해 연극의 최종대본을 완성하고 공연했다. 이후 고씨는 2010년 1월 최종대본을 바탕으로 뮤지컬 기획사와 공연 계약을 단독으로 체결했고, A씨는 자신의 동의 없이 연극에 사용된 대본으로 뮤지컬 공연에 썼다며 고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했다. 1심은 "피고인도 고소인과 함께 공동저작물인 최종대본 전부에 대한 저작권을 갖고 있고 공동저작물의 특성상 분리해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공동저작권자 중 1인이라도 반대하는 경우 창작기여정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저작권 침해행위로 형사처벌한다면 공동저작물 이용을 지나치게 제한하게 된다"며 고씨에게 무죄판결했다. 2심도 "피고인이 고소인과 함께 최종대본의 저작권자로서 저작권이 있다"며 고씨의 손을 들어줬다.
수필친정엄마
작가고혜정
저작권침해
공동저작물
단독저작권행사
안대용 기자
2015-01-12
지식재산권
'이상문학상 수상집' 제작·배포 금지 판결
이상문학상수상작품집 주관사인 문학사상사가 무단으로 작품집을 출판해온 것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이번 판결로 국내 문학상중 최고 권위로 손꼽히던 '이상문학상'이 존폐의 위기에 놓이게 된 것은 물론 관련 작가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2부(재판장 정장오·鄭長吾 부장판사)는 구랍 29일 문학 등 예술저작물의 저작권 신탁관리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대표 김정흠)가 문학사상사를 상대로 낸 서적제작복제배포금지등 청구소송(99가합11216)에서 "문학사상사는 박완서씨 등 문인 13인의 작품이 수록된 77년부터 94년까지의 이상문학상 작품집을 복제·배포해서는 안되며 출판으로 얻은 4천4백여만원의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문학사상사가 수상 문인들에게 상금을 지급하고 그들의 허락을 받아 작품집을 낸 사실은 인정되나 출판에 대한 정식 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고 상금이 출판에 대한 인세 또는 원고료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지 불분명하며 저작권의 양도 내지 복제·배포권의 양도대가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고액도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상문학상수상집'의 출판에 관한 법률관계는 저작권의 양도 계약이 아니라 저작물들의 단순한 이용허락계약 또는 독점적 출판허락계약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출판권의 존속기간은 최초 출판일로부터 3년간으로 3년을 넘은 출판 행위는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법원이 출판을 금지한 작품은 김승옥의 '서울의 달빛 0장', 윤흥길의 '아홉켤레의 구두로 남은 사내', 조세희의 '난장이가 쏘아 올린 공', 이청준의 '잔인한 도시',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 이제하의 '나그네는 길에서도 쉬지 않는다' 등 문인 13명의 작품 45편이다. 한국문예학술저작권협회는 99년12월 문학사상사가 이상문학상 수상자들에게 상금만 지급했을 뿐 출판권 설정 계약이나 양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 계속 작품집을 출간,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소송을 냈었다.
이상문학상
이상문학상수상작품
출판권
문학사상사
이상문학상수상집
출판저작권침해
홍성규 기자
20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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