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에서 화장품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선크림 개발 업무를 총괄했던 임직원이 이직하면서 핵심 정보를 유출한 것에 대해 이직한 회사법인과 행위자들은 한국콜마에게 2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이영광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한국콜마(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김운호, 김민수, 박준우 변호사)가 인터코스코리아와 A 씨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21가합58278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08년 9월부터 한국콜마 화장품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2017년 2월경부터 선케어 화장품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색조연구소 기반연구팀 이사를 역임하고, 2018년 1월경 인터코스로 이직한 뒤 같은해 3월경부터 색조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선케어 화장품 등 색조화장품 개발 등 업무를 총괄했다.
B 씨는 2007년 3년부터 콜마 기초화장품 개발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년 3월부터는 다른 화장품 제조회사에서 근무한 뒤 2018년 1월경 인터코스로 이직한 뒤 같은해 3월경부터 기초연구소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9년 2월경부터 국내 영업담당 임원으로 근무했다.
A 씨와 B 씨는 각각 콜마 입사시 '재직 중은 물론 퇴사 후에도 업무나 기술 또는 고객 등에 관한 기밀내용 및 기타 중요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제출했고, 업무기밀유지각서에 서명했다.
그런데 A 씨와 B 씨는 콜마 노트북에 저장돼 있던 콜마의 신제품 관련 자료 등 영업비밀 내지 주요 업무 자산인 파일을 개인 계정의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무단 반출했다는 혐의로 콜마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했다. 특히 A 씨는 C 선크림 제품의 처방을 사진 촬영한 후 그 이미지 파일을 촬영한 뒤 경쟁업체에 재직 중인 B 씨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콜마의 영업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았다.
A 씨와 B 씨는 이러한 행위로 인해 업무상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한국콜마는 "콜마 소유의 기능성화장품 처방 자료 등 파일을 개인 계정에 자동 동기화해 업로드하는 등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했다"며 "인터코스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가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정보의 사용을 금지하고 2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인터코스는 영업비밀인 한국콜마의 처방을 모방해 화장품을 제조했거나 적어도 이를 참조해 화장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 씨, B 씨와 인터코스는 한국콜마의 관련 정보를 사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공개,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인터코스의 사무실, 연구소, 공장 등에 보관하고 있는 해당 정보가 수록돼 있는 저장매체 및 출력물을 폐기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코스는 2017년경까지 선케어 제품을 제조·판매하지 않다가 A 씨가 입사한 2018년경 이후 선케어 제품을 제조·판매하기 시작했고 2018년에 발생한 인터코스 선케어 제품 관련 매출액만 약 460억 원에 달한다"며 "한국콜마가 구하는 바에 따라 2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