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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이직 회사로 한국콜마 선크림 기술 빼돌린 임직원, 이직 회사법인과 공동으로 2억 원 배상"
한국콜마에서 화장품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선크림 개발 업무를 총괄했던 임직원이 이직하면서 핵심 정보를 유출한 것에 대해 이직한 회사법인과 행위자들은 한국콜마에게 2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2부(재판장 이영광 부장판사)는 지난달 11일 한국콜마(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김운호, 김민수, 박준우 변호사)가 인터코스코리아와 A 씨 등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21가합582789)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 씨는 2008년 9월부터 한국콜마 화장품 연구원으로 근무하면서 2017년 2월경부터 선케어 화장품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색조연구소 기반연구팀 이사를 역임하고, 2018년 1월경 인터코스로 이직한 뒤 같은해 3월경부터 색조연구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선케어 화장품 등 색조화장품 개발 등 업무를 총괄했다. B 씨는 2007년 3년부터 콜마 기초화장품 개발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5년 3월부터는 다른 화장품 제조회사에서 근무한 뒤 2018년 1월경 인터코스로 이직한 뒤 같은해 3월경부터 기초연구소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9년 2월경부터 국내 영업담당 임원으로 근무했다. A 씨와 B 씨는 각각 콜마 입사시 '재직 중은 물론 퇴사 후에도 업무나 기술 또는 고객 등에 관한 기밀내용 및 기타 중요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제출했고, 업무기밀유지각서에 서명했다. 그런데 A 씨와 B 씨는 콜마 노트북에 저장돼 있던 콜마의 신제품 관련 자료 등 영업비밀 내지 주요 업무 자산인 파일을 개인 계정의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하는 방법으로 무단 반출했다는 혐의로 콜마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했다. 특히 A 씨는 C 선크림 제품의 처방을 사진 촬영한 후 그 이미지 파일을 촬영한 뒤 경쟁업체에 재직 중인 B 씨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식으로 콜마의 영업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았다. A 씨와 B 씨는 이러한 행위로 인해 업무상배임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한국콜마는 "콜마 소유의 기능성화장품 처방 자료 등 파일을 개인 계정에 자동 동기화해 업로드하는 등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했다"며 "인터코스는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가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정보의 사용을 금지하고 2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인터코스는 영업비밀인 한국콜마의 처방을 모방해 화장품을 제조했거나 적어도 이를 참조해 화장품 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 씨, B 씨와 인터코스는 한국콜마의 관련 정보를 사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공개, 제공해서는 안 된다. 인터코스의 사무실, 연구소, 공장 등에 보관하고 있는 해당 정보가 수록돼 있는 저장매체 및 출력물을 폐기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코스는 2017년경까지 선케어 제품을 제조·판매하지 않다가 A 씨가 입사한 2018년경 이후 선케어 제품을 제조·판매하기 시작했고 2018년에 발생한 인터코스 선케어 제품 관련 매출액만 약 460억 원에 달한다"며 "한국콜마가 구하는 바에 따라 2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한국콜마
영업비밀
부정경쟁방지법
한수현 기자
2023-09-13
노동·근로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판결] 이직 대가로 경쟁사 영업비밀 유출 제안한 삼양인터내셔날 임원, 1심 실형
이직을 시켜주겠다며 경쟁사 직원을 회유해 영업비밀을 빼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GS그룹 계열사 삼양인터내셔날 임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양진호 판사는 18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 비밀 누설)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삼양인터내셔날 임원 A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2022고단6399).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기소된 삼양인터내셔날 법인에는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경쟁사인 세스코의 법인영업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삼양인터내셔날에게 내부 자료를 넘긴 B 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양 판사는 "A 씨가 취득한 마스터 데이터와 해약 고객 리스트 등은 모두 영업비밀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A 씨는 B 씨에게 영업비밀 유출을 지시하고, 실제 영업비밀을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는 매우 비정상적인 형태로 경쟁사의 비밀을 얻으려 했고, 범행이 발각되자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며 "재판을 받으면서도 영업비밀을 폄하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A 씨는 B 씨에게 세스코 내부 영업비밀에 관한 자료를 유출해오는 대가로 삼양인터내셔날로의 이직을 보장해주겠다고 제안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
영업비밀
영업비밀누설
세스코
한수현 기자
2023-08-18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판결] 삼성 '엣지패널' 기술 중국에 넘긴 톱텍 전 대표, 징역 3년 확정
삼성디스플레이의 엣지 패널 기술을 중국 업체에 팔아넘긴 혐의를 받는 톱텍 임직원들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톱텍 전 대표 A 씨 등 9명의 상고심(2023도4058)에서 피고인들(변호인 법무법인 율우 이정석·이정민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박병대·이윤식·이완형·이석희 변호사, 변호사 박성수)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톱텍은 삼성디스플레이의 협력업체였는데 A씨 등은 삼성에서 받은 엣지 패널 기술 관련 영업 비밀을 자신들이 설립한 업체에 유출한 뒤 일부를 중국 업체에 팔아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엣지 패널은 휴대전화의 화면 모서리를 곡면 형태로 구현한 기술로 갤럭시S와 노트 시리즈 등에 적용된다. 사건의 쟁점은 영업비밀을 누설한 경우 그 행위가 다른 영업비밀 공동보유자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되는지, 일부 공지된 정보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전체도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등이었다. 앞서 1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삼성이 톱텍에 건넨 정보도 많지만 톱텍이 삼성에 건넨 기술 정보도 많다"며 "톱텍이 삼성의 영업비밀을 누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영업비밀이라고 주장하는 정보에는 동종 업계에 널리 알려진 일반적인 기술 정보도 많다"며 "어떤 것이 영업비밀인지 구체적으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영업비밀을 공동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대방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한 것은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기술 정보는 이를 구성하는 개개 단위의 정보가 모여 전체로서 하나의 유용한 정보를 구성하는 종합정보"라며 "단편적인 개개 단위의 정보로 보더라도 독자성이 있고 경제성이 있어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영업비밀이 포함된 유체물 역시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보호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심은 A 씨에게 징역 3년, 톱텍 임원 2명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른 직원들도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았다. 양벌규정에 따라 톱텍 등 업체 2곳에도 각각 벌금 1억 원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자유심주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삼성
영업비밀
톱텍
기술유출
안재명 기자
2023-07-13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판결] 잇따른 영업비밀 침해 소송… “회사와 이직자는 공동 손해 배상하라”
영업비밀 침해 관련 소송이 잇따라 제기되는 가운데, 법원이 이직자와 이들을 고용한 이직 회사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해 거액의 손해배상책임을 물린 판결을 내놨다. 위니아가 “경동나비엔으로 이직한 직원들이 설계도면 등을 외장하드에 담아 유출해갔다”며 이직자들과 경동나비엔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위니아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2019년 LG화학-SK이노베이션 사건 등을 계기로 영업비밀 침해 관련 사건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수원지법 민사14부(재판장 부동식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위니아(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이재근, 임형주, 김지환 변호사)가 A 씨와 B 씨, 경동나비엔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19가합17198)에서 “A, B 씨와 경동나비엔은 해당 정보가 수록된 저장매체 및 출력물을 삭제 및 폐기하고, A 씨와 경동나비엔은 공동해 3억 원을, B 씨와 경동나비엔은 공동해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위니아 측은 연구원으로 일하던 A 씨 등이 제품 설계도면 파일 등을 외장 하드디스크에 저장한 뒤 퇴사 후 경동나비엔에 입사해 이들 파일을 서버에 업로드했으며, 경동나비엔 측이 해당 파일을 제품 개발에 활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B 씨와 경동나비엔의 행위로 영업비밀의 가치가 손상돼 위니아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한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는 “기업이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입었다며 (이직자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박수연·한수현 기자 sypark·shhan@lawtimes.co.kr
영업비밀
이직
경동나비엔
박수연 기자, 한수현 기자
2022-12-10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판결] BBQ, bhc 상대 '영업비밀 침해 소송' 항소심도 패소
국내 유명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제너시스비비큐(BBQ)가 비에이치씨(bhc)를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 금지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 김선아, 천지성 고법판사)는 24일 BBQ가 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 금지 등 청구소송(2021나204347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BBQ는 2018년 11월 "우리 내부 정보통신망에 bhc 관계자가 접속해 경영 기밀을 빼돌려 제품개발과 영업의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BBQ 측 주장과 증거들을 심리한 결과, BBQ 측이 제출한 특정 자료들이 법률이 정한 영업비밀 요건을 갖췄다는 측면이 부족하고, 민법상 불법행위 성립 요건도 부족하다고 판단된다"며 "(bhc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손해배상 책임의 성립이 인정되지 않은 이상 그 액수도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BBQ 측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bhc가 BBQ를 상대로 낸 상품공급대금 등 청구소송(2021나2006264) 및 물류용역대금 등 청구소송(2022나201117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BQ 측의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각 계약이 해지됐다"며 "BBQ는 bhc에게 상품공급대금 7억여 원과 해지 후 손해배상금으로 111억여 원을, 물류용역대금 5억여 원과 장래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75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bhc의 임직원이 BBQ의 정보통신망에 무단으로 접속하기도 했던 점, BBQ로서는 bhc의 위법·부당한 행위 또는 신뢰관계 파괴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해 상품공급계약 및 물류용역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했다고 판단할 여지가 있었다"며 BBQ의 책임을 80%로 제한했다. 이 때문에 1심에서 선고한 배상액보다 줄었다. 재판부는 또 두 회사 간 물류용역계약의 종료일을 계약체결일로부터 10년의 기간이 경과한 이후라고 판단했다. 이들 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을 체결일로부터 10년으로 하고, 상호 합의로 1회에 연장되며 당사자는 불합리한 사유를 들어 계약의 연장을 거부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1심에선 계약 기간을 5년이 연장된 15년으로 봤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BBQ의 5년 계약 연장거부는 불합리한 사유에 의한 계약 연장 거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BBQ의 자회사였던 bhc는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인 CVVI(현 로하틴 그룹)에 매각되면서 bhc가 향후 10년간 치킨소스와 파우더 등 식재료를 공급하고 물류용역을 처리한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BBQ는 이 과정에서 bhc가 신메뉴 개발정보 등 영업비밀을 유출했다며 2017~2018년 상품공급계약과 물류용역계약을 해지했고 두 업체 간 소송전이 시작됐다.
BBQ
영업비밀
bhc
한수현 기자
2022-11-24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삼성, "LG가 OLED 핵심기술 빼돌려" 가처분 신청
삼성이 LG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핵심 기술을 빼돌렸다며 관련 기술의 사용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OLED는 '꿈의 화면'으로 불리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핵심기술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LG디스플레이가 OLED 핵심기술과 인력을 조직적·계획적으로 빼돌렸다"며 21종의 각종 기록과 18종의 세부 기술에 대한 영업비밀 등 침해금지 가처분신청(2012카합2169)을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유출된 기술을 LG디스플레이가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 공개할 경우 위반행위 당 10억원씩 지급하게 해야 한다고 법원에 요청했다. 삼성 측은 "LG디스플레이에 의해 핵심 영업비밀이 유출됨으로써 10여년 동안 수조원 이상 투자해 이룩한 기술적 성과를 빼앗기게 됐다"며 "핵심 원천기술 상실로 독점적 지위를 상실하게 돼 향후 예상되는 시장점유율 하락 등으로 인한 잠정적 손해가 구체적 수치를 산정하기 어려운 엄청난 액수"라고 밝혔다. 삼성 측은 "LG디스플레이가 삼성의 수석연구원 A씨를 임원으로 입사시켜주겠다며 퇴사하게 했고, A씨와 같은 팀원 5명을 전직시켰다"며 "LG디스플레이는 이들을 통해 삼성의 OLED 기술과 영업비밀을 지속적으로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은 이어 "LG디스플레이는 A씨가 전직 금지기간 탓에 임원으로 입사하지 못하자 컨설팅 업체를 설립하도록 하고 협력업체를 통해 기술유출 대가를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LG 측은 "기술 유출 관련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낸 가처분 신청은 아무런 법률적 의미가 없는 경쟁사 흠집내기에 불과하다"며 "LG디스플레이의 W-RGB OLED 기술은 삼성과 전혀 다른 방식이어서 기술 유출을 시도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지난 7월 OLED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삼성디스플레이 전 직원과 LG디스플레이 임원 등 11명을 수원지법에 불구속 기소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OLED
LG디스플레이
핵심기술
영업비밀
기술유출
삼성
이환춘 기자
2012-09-05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과자 배합 비율은 영업비밀"
의정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박연욱 부장판사)는 8일 과자제조업자 A씨가 "영업비밀 침해로 20억원을 손해 봤다"며 B과자제조업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09가합7325)에서 "B사는 A씨에게 8억 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등을 말하는 것이다"며 "과자류 제조업체에 있어서 원재료 및 배합비율에 관한 기술정보는 가장 중요한 경영요소 중의 하나로,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취득한 영업비밀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물론,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퇴사한 직원을 채용해 상품 개발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한 것도 영업비밀 침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1997년 '외피가 도포된 떡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를 출원해 등록을 마쳤다. A씨는 특허기술을 이용해 초코찰떡파이를 출시하면서 전 직원을 상대로 제조방법기술 외부 유출을 금지하는 서약서를 받았다. 2004년 9월 B사는 A씨의 업체에서 일하던 C씨를 채용해 유사제품을 만들었고, A씨는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C씨를 고소하는 한편 B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과자제조
영업비밀
배합비율
경제적가치
퇴사직원
2011-09-21
기업법무
노동·근로
지식재산권
형사일반
빼낸자료는 홍보자료… 영업비밀 아니다
LG전자의 에어컨 제조 핵심기술 등을 중국 업체에 팔아 넘기려 한 혐의로 기소됐던 벤처기업 임직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는 국가연구개발자금 200억원을 투입해 개발한 첨단 나노기술과 LG전자 에어컨 레이아웃 도면 등 영업비밀을 빼내 중국으로 넘기려 한 혐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벤처기업 P사 전 대표 고모씨 등 5명에 대해 지난 10일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2010고합40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빼낸 자료들이 대부분 홍보자료 또는 초보적인 기초실험을 할 때 연구원이 개인적으로 정리한 자료여서 양산공정에 적용할 수 없다"며 "LG전자 에어컨 레이아웃 도면 역시 플라즈마 코팅설비에 대한 조감도로서 총 600장중 1장에 불과하고 업체가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려놓는 정도의 개략적인 도면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영업비밀에 해당될 정도의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거나 상당한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특허기술 상용화를 위해 만든 1호 벤처기업인 P사에 재직했던 고씨 등은 지난 2007년7월 회사를 퇴직하면서 나노파우더(NAP)·박막증착(ITO)·금속표면처리(OPZ) 기술 등에 관한 자료를 노트북 컴퓨터나 USB메모리 등에 저장해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이들이 중국에 회사를 설립하고 중국업체와 접촉해 기술과 도면 등을 제공하는 대가로 사업자금을 지원받으려 했다고 밝혔다.
LG전자
에어컨
핵심기술
한국과학기술원
특허기술
벤처기업
김재홍 기자
2011-02-21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기술유출 막게 2년간 경쟁사 취업금지 약정은 유효
발광다이오드(LED) 기술유출방지를 위해 퇴사시 2년간 경쟁회사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한 전직금지약정은 유효하다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최근 세계적 LED 제조·수출업체인 서울반도체가 이 회사 파워LED 개발팀장으로 일하다 전직금지기간에 경쟁업체인 L사로 이직한 서모(37)씨와 L사를 상대로 낸 경업금지및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신청사건(☞2010카합1360)에서 "서씨는 전직금지기간인 2011년3월까지 L사에 근무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직금지약정(경업금지약정)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의미가 있어 근로자가 사용자와의 약정에 의해 전직금지기간을 정한 경우에도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퇴직 경위, 근로자에 대한 보상유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유효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마1303결정)"며 "전직금지약정으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부정경쟁방지법) 소정의 영업비밀 뿐만 아니라 그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사이에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서울반도체가 경쟁사에 공개하지 않을 이익이 있는 내부정보 중 일부를 서씨가 지득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이상 전직을 금지하는 조치로 보호할만한 신청인 회사의 이익이 존재하고, 서씨가 이직 후 L사에서 조명제품 설계를 담당하며 서울반도체에서 지득한 LED패키지 관련 정보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서울반도체가 직원들에게 소정의 보안수당 및 퇴직생활보조금을 지급해와 서씨 역시 퇴직후 7개월간 기본급의 10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정 등을 종합할 때 2년 동안의 전직금지기간을 정한 약정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씨는 지난 2002년 2월 서울반도체에 입사해 LED 패키지 개발 및 양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 지난해 3월 퇴직했다. 서씨는 입사 당시 '퇴사 후 2년내에는 경쟁사에 입사하지 않으며 회사의 동의없이 같은 분야의 자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전직금지약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서씨는 서울반도체의 경쟁업체인 L사에 취업했고 이에 서울반도체는 법원에 경업금지및영업비밀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서울반도체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양헌의 김기정 변호사는 "이번 결정은 전직금지약정을 통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이 반드시 부정경쟁방지법상 보호되는 영업비밀에 국한되지 않고, 비록 그 정도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이면 그 보호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 LED 관련업체와 직원들 간에 체결되는 다수의 전직금지약정에 있어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LED
전직금지약정
경업금지약정
서울반도체
기술유출방지
김재홍 기자
2010-08-18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퇴사 18개월간 경쟁업체 못 간다
LG화학에서 유사 경쟁업체로 옮긴 직원들에게 퇴사 후 최대 1년6개월간 경쟁업체에서 일하지 말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8일 (주)LG화학이 "우리회사가 10년 이상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만든 기술인 영업비밀이 경쟁회사 동종분야로 옮긴 직원 6명에 의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만큼 퇴사 후 2년간의 전직을 막아달라"며 경쟁회사로 옮긴 J모씨 등 6명을 상대로 낸 전직금지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2010카합277)에서 "2명에 대해서는 1년, 4명에 대해서는 1년6개월간 전직금지를 명하며, 전부에 대해 영업비밀침해금지를 명한다"며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LG화학의 직원들이 A 또는 E회사로 전직하는 것은 LG화학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동종업체로의 전직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노트북·휴대폰용 소형전지나 전기자동차용 중대형 전지는 모두 충전이 가능한 2차전지, 리튬이온전지라는 큰 틀에 포섭되는 분야로 소형 전지분야에서 축적된 기술이 중대형 전지의 개발 및 생산에도 활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LG화학은 전극 및 분리막 공정에 있어서 중대형 전지와 소형전지가 동일한 라인을 사용해 전직한 직원 6명이 직접 중대형 전지의 생산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그 생산과정에 해당하는 정보를 상당부분 지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 양산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회사마다 주요과업으로 설정돼 있는 점에 비춰볼 때, A 또는 E회사로서는 전직한 직원들을 이 회사의 생산공정에서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통해 지득한 LG화학의 양산 관련 영업비밀을 활용할 유인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현재 이직한 회사에서 담당하는 업무내용이 LG화학의 영업비밀과 무관한 영역이라고 하더라도 향후 관련 기술업무를 수행하거나 간접적으로 관여하게 돼 LG화학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개연성이 있다"며 "그러나 신청인이 요구한 전직금지기간 2년은 과도한 면이 있으므로 전직한 직원 2명에 대해서는 퇴직 후 1년,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퇴직 후 1년6개월까지로 한정해 전직금지를 명한다"고 설명했다.
LG화학
경쟁회사
동종분야
영업비밀
전직금지
김소영 기자
201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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