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VD영화관에서 저작권자 등의 허락없이 영화DVD를 상영한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4일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DVD 영화관 운영자 이모(52)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50) 선고공판에서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DVD영화관을 운영하던 중 저작권자의 위탁을 받아 한국영상산업협회에서 저작권을 관리하는 영상저작물인 ‘괴물’을 협회나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영화관을 찾아온 고객에게 상영했다”며 “타인에게 저작권이 있는 디브이디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상영함에 있어 저작권자 등 권리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이상 협회가 저작권을 위탁받았는지 여부를 피고인이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저작권법위반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