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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홀 'Lounge W'… 'W’마크 사용 못한다
W호텔의 빨간색 'W'마크는 W호텔만의 고유표장이라는 법원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Lounge W'라는 이름으로 웨딩홀을 운영하던 업체는 이름에서 빨간색 'W'마크를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W워커힐호텔의 해외본사가 "호텔과 비슷한 예식장업에 W마크를 사용해 소비자들에게 호텔관련 업체로 혼동을 주고 있다"며 강남역에서 'Lounge W'라는 이름으로 예식장업을 하는 안모씨를 상대로 낸 상표등 사용금지가처분 신청사건(2009카합4133)에서 지난 19일 일부인용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W는 적어도 서울을 포함한 경기지역에서 호텔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자들 사이 및 호텔업계에 널리 알려져 주지성을 취득했다고 볼수 있다"며 "일반적으로 대규모 호텔을 운영하는 경우 객실임대영업과 더불어 예식장 및 각종 연회장을 임대하면서 행사를 대행해 주는 것이 호텔업계의 일반적인 영업형태인 만큼 일반 수요자들로서는 W호텔과 피신청인의 'Lounge W'가 자본, 조직 등에 있어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영업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W호텔은 2004년경 서울 광진구에 신축될 무렵부터 'W'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각종 언론매체 및 잡지광고, 홍보책자 등을 통해 국내 소비자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광고비를 35억여원 지출했다"며 "또 해외여행잡지에 의해 한국 최고의 호텔 또는 아시아 최고의 비지니스호텔 베스트25 등에 선정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loungew'를 포함하는 도메인이름의 사용금지를 구하는 것은 사용금지를 구하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W호텔의 영업표지와 유사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크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W호텔
웨딩홀
영업출저
혼동우려
W마크
상표권
김소영 기자
2011-02-03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상표권 침해액은 순영업이익의 3분의1
목화예식장이 퇴직한 직원의 서비스표권을 무단 사용하다 8천여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12부(재판장 李興基 부장판사)는 3일 전모씨가 목화예식장을 운영하는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8가합79919)에서 이씨는 전씨에게 8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는 이씨가 경영하는 목화예식장에서 별정직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준트래드라는 표장을 고안하여 이씨의 결제를 얻은 후 이 표장으로 목화예식장내에서 남성용 예복을 제작, 판매, 대여하는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나가 준트래드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해오고 있고 목화예식장은 계속 이 표장을 간판, 사인보드, 영수증에 표시하는 등 전씨의 상표권을 침해해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또이씨가 남성복매장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은 자본과 시설, 영업능력, 이 사건 표장의 사용 등 3가지 요소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씨의 순수익중 표장사용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은 3분의 1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전씨는 91년8월경부터 목화예식장에서 별정직직원으로 근무해오면서 준트래드라는 표장을 고안, 이씨의 결제를 얻어 남성복 매장에서 사용해오다 목화예식장을 그만두고 나가 개업했는데도 목화예식장이 자신이 고안한 표장을 계속 사용하며 자신보다 싼 값에 판매, 대여하자 소송을 냈었다.
서비스표권
무단사용
목화예식장
상표권침해
순영업이익
박신애 기자
1999-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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