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에 대해서는 독창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부(재판장 鄭長吾 부장판사)는 17일 주식회사 성지문화사가 자신들이 제작한 관광지도를 베꼈다며 박병주씨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등 청구소송(99가합53495)에서 성지문화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도는 동일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 한 그 내용 자체는 어느정도 유사성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원고가 이 사건 서울지도에서 잘못 표기한 건물명 상당수가 피고의 지번안내도에서도 잘못 표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지도의 지명이나 건물명은 지도의 내용인 자연적, 인문적 현상을 사실 그대로 표현한 것으로 지명 등의 오기가 일치한다해서 복제하거나 모사하여 저작되었다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성지문화사는 87년부터 각종 지도 제작 및 출판업을 해오고 있는 회사로 박씨가 운영하는 영진문화사가 발행한 정밀도로지도, 서울지번안내도는 성지문화사의 서울도로지도, 전국도로관광지도등을 베낀 것이라며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