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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심사관, 보정내용 해석 의무없다
특허청 심사관에게는 출원인의 주관적 의도나 목적 등을 고려해 보정내용을 해석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5부(재판장 김명수 부장판사)는 최근 A주식회사가 “특허등록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거절결정취소 청구소송(2008허5267)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허출원의 보정을 심사하는 특허청 심사관은 출원인이 제출한 명세서 등 보정서에 기재된 내용을 기초로 그 적법여부를 엄격히 심사해 허용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출원인의 주관적 의도나 목적 등을 고려해 보정서에 보정된 것으로 기재된 내용을 단순한 오기로 보거나 자의적으로 달리 해석해 그 허용여부를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허법 제47조는 특허출원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을 인정하면서도 그 시기와 범위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먼저 특허등록을 하는 자에게 특허를 인정하는 선출원주의에 따라 출원을 서두르다가 발생할 수 있는 명세서 등의 부실을 보정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선출원인의 이익을 보호하면서도 그로 인한 심사사무의 번잡과 출원당시의 명세서 등을 신뢰한 제3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설령 출원인에게 보정사항 일부에 대해 보정을 하고자 하는 의도가 없었더라도 보정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정서에 기재돼 있는 보정사항 전부가 특허법 제47조 제2~4항이 규정하고 있는 보정요건을 만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주식회사는 지난 2007년 ‘다단 상승구조를 갖는 화장지 박스’발명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했다. 그러자 A회사는 명세서 등을 보정하면서 청구항 1을 삭제하고 그 내용을 2항에 병합했으나, 청구항3에 ‘제2항에 있어서’로 기재한다는 것을 ‘제3항에 있어서’로 잘못 기재했다. 특허청 심사관이 보정요건에 맞지 않는다며 보정을 각하하자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역시 보정이 위법하다는 심결을 받았다. 그러자 A회사는 “보정후의 ‘제3항에 있어서’라는 기재는 ‘제2항에 있어서’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는 ‘제2항에 있어서’로 해석해야 한다”며 “형식상 표현이 잘못된 것을 문제삼아 보정을 부적법한 것으로 보고 보정 전의 청구범위에 기초해 거절결정을 유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보정내용
해석의무
특허청심사관
선출원주의
거절결정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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